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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캡쳐: 220527 백예린(Yerin Baek) - Square @ 서울재즈페스티벌, 올림픽공원 >

 

[Verse 1]
All the colors and personalities
모든 색깔과 성격들로
You can't see right through what I truly am
너는 진짜 내가 어떤지 알 수 없어
You are hurting me, without noticing
너는 예고도 없이 나에게 상처를 줘
I'm so, so broke like someone just robbed me
누가 나에게서 다 털어간 것처럼 너무 마음을 다쳤어

[Pre-Chorus]
I'm no invincible
나는 천하무적이 아니야
I have much memories of getting more weaker
약해져가는 기억들이 더 많은걸
Know I'm not lovable
사랑스럽지 못한것도 알아
You should know what you have to say
너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할거야

[Chorus]
"Come on, let's go to bed
"이리와, 침대로 가자
We gonna rock the night away
우리 오늘 밤을 불태워보자
Who did that to you, babe?
누가 너한테 그런짓 했어?
If you're not in the right mood to sleep now then
네가 지금 잘 기분이 아니라면
Come on, let's drink and have very unmanageable day

이리와, 한잔 하자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하루를 보내는거야
Would you want me in, bae?
내가 거기 있길 바래?
If you're not in the right mood to sleep now then
네가 지금 잘 기분이 아니라면
Come take my arms and go
내 팔을 잡고 가
I'll be yours for sure"
나는 당연히 네거야"

[Verse 2]
All the traces and reminiscenses
모든 흔적들과 회상들로
You can't sense right through how I truly was
너는 내가 정말 어땠는지 모를거야
You were gripping me without noticing
너는 예고도 없이 나를 잡아당겼고
Was so, so strange like someone never loved me
그건 누군가 나를 사랑한적 없는 것처럼 이상했어


[Pre-Chorus]
I'm no invincible
나는 천하무적이 아니야
I have much memories of getting more weaker
약해져가는 기억들이 더 많은걸
Know I'm not lovable
사랑스럽지 못한것도 알아
But you know what you'd have to say
너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할거야

[Chorus]
"Come on, let's go to bed
"이리와, 침대로 가자
We gonna rock the night away
우리 오늘 밤을 불태워보자
Who did that to you, babe?
누가 너한테 그런짓 했어?
If you're not in the right mood to sleep, now then
네가 지금 잘 기분이 아니라면
Come on let's drink and have very unmanageable day

이리와, 한잔 하자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하루를 보내는거야
Would you want me in, bae?
내가 거기 있길 바래?
If you're not in the right mood to sleep now then
네가 지금 잘 기분이 아니라면
Come take my arms and go
내 팔을 잡고 가
I'll be yours for sure"
나는 당연히 네거야"


[Bridge]
You're the only one, who saw my yesterday
네가 내 어제를 본 오직 한사람이야
The one who knows I'm here alive today
내가 오늘 여기 살아있다는 걸 아는 한사람
Comfort me, say what I mean to you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너에게 어떤 의미인지 말해줘
You should know what you have to say
너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할거야

[Chorus]
"Come on, let's go to bed
"이리와, 침대로 가자
We gonna rock the night away
우리 오늘 밤을 불태워보자
Who did that to you, babe?
누가 너한테 그런짓 했어?
If you're not in the right mood to sleep now then
네가 지금 잘 기분이 아니라면
Come on, let's drink and have very unmanageable day
이리와, 한잔 하자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하루를 보내는거야
Would you want me in, bae?
내가 거기 있길 바래?
If you're not in the right mood to sleep now then
네가 지금 잘 기분이 아니라면
Come take my arms and go
내 팔을 잡고 가
I'll be yours for sure"
나는 당연히 네거야"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유튜브로 처음 라이브를 들은 이후, 최애 노래가 된 "백예린 - Square" 입니다.

최근 라이브한 영상이 있어, 다시 한번 들었네요. 

어~ 근데... 원래 이렇게 이쁘신 분이었나? ^^;;;;

 

https://youtu.be/o-8FEX5dXKc?t=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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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달리, 개인정보 보안이 중요한 가치가 되어서 인지

개인정보의 열쇠인 ID와 PW에 대한 관리가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20년전 가입한 어느 커뮤니티 사이트의 경우, 로그인 비밀번호가 숫자로만 4자리 입니다. ^^;;

20년전에는 회원가입 시 4자리 숫자 비밀번호로도 가능했는데,

이젠 기본적으로 8, 12자리 정도는 되야 하죠.

게다가 비밀번호는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영문 대문자나 특수문자 등을 한개 이상 넣어야 한다던가,

아이디나 개인정보에서 유추되기 쉬운 단어나 숫자는 입력하면 안되고,

단순한 반복도 안되고...

 

가입하는 사이트마다 아이디 입력하는 방식이 다르고,

비밀번호의 요구 난이도도 제각각이어서...

매일 혹은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라면 늘 외우고 있겠지만,

인터넷 상 각종 사이트마다 입력된 ID와 PW 관리를

더이상 인간의 통제 범위를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전 20년전 맥북프로를 사용하면서 알게된 1Password(https://1password.com/ko/) 프로그램을 꾸준히 활용해왔고,

최근에는 iOS 14가 되면서 설정 내 "암호"에 데이터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금번 WWDC에서 새로운 단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Passkey"

 

< 출처: Apple "Passkey" >

 

음~ 이제 비밀번호 관리만으로는 개인정보 보안이 어려운 지경에 이른거죠. ^^;;

생체정보를 통해 비밀번호 없이도 사이트 가입 & 로그인을 지원하게 되었네요. 

 

관련 기사를 보니, 애플 뿐만아니라 구글, MS 등도 Passkey에 대한 지원을 늘려갈 거 같습니다.

올해 9월부터 애플에서는 Passkey를 볼 수 있을 거 같고, 구글이나 MS는 내년이라고 하네요.

 


 

https://developer.apple.com/kr/passkeys/

 

패스키 - Apple Developer

패스키는 암호보다 사용하기 쉽고 훨씬 더 안전합니다. 암호 없이 모든 플랫폼에서 앱과 웹 사이트에 간편하고 안전하게 로그인할 수 있는 패스키를 도입해 보십시오.

developer.apple.com

 

 

https://support.apple.com/ko-kr/HT213305

 

패스키의 보안에 관하여

패스키는 암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신속한 로그인을 지원하며 사용하기 쉽고 훨씬 안전합니다.

support.apple.com

 


 

https://techrecipe.co.kr/posts/41424

 

애플‧구글‧MS, 패스키 이용 확대 합의했다 - 테크레시피

애플과 구글, 마크로소프트가 전 세계 비밀번호의 날에 해당하는 5월 5일 FIDO얼라이언스(FIDO Alliance)와 W3C(World Wide Web Consortium)가 다루는 비밀번호가 없는 로그인 표준인 패스키(Passkey) 이용 확대

techrecipe.co.kr

 

 

https://www.mk.co.kr/news/it/view/2022/08/674153/

 

애플 새 로그인체계 '패스키' 하반기 출시…"안전·편의 함께"

애들러 부사장·나이트 디렉터, 연합뉴스와 국내 단독 인터뷰 "기기·습관을 바꾸지 않아도 더 강력한 수준의 보안 제공"

www.mk.co.kr

 

 

https://fidoalliance.org/apple-google-and-microsoft-commit-to-expanded-support-for-fido-standard-to-accelerate-availability-of-passwordless-sign-ins/

 

Apple, Google and Microsoft Commit to Expanded Support for FIDO Standard to Accelerate Availability of Passwordless Sign-Ins - F

Faster, easier and more secure sign-ins will be available to consumers across leading devices and platforms  Mountain View, California, MAY 5, 2022  – In a joint effort to make the web […]

fidoalliance.org

 

 

https://www.insight.co.kr/news/406326

 

애플 유저는 다음 달부터 ‘비밀번호’ 없이 웹사이트·앱 로그인할 수 있다

애플이 패스키 출시를 예고한 가운데 오는 9월 패스키가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www.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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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인플루언서 온통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028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8.4일부터 공포·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축물 해체공사의‘허가-감리-시공’전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금년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법령(시행령·

www.molit.go.kr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8.4일부터 공포·시행

  •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 등록일 2022-08-02 11:00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축물 해체공사의‘허가-감리-시공’전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금년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법령(시행령·규칙 등)을 마련하여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작년 6월 광주광역시의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주로 담았다.
* 재개발지역 내 5층 건축물 해체공사 중 건축물이 도로변으로 전도되면서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버스 안 승객 9명 사망, 8명 부상 발생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다.

예를 들어 공사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 해체건축물 규모 등은 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해체공사 허가대상을 확대하였다.
* 종전규정 신고대상: 부분해체 또는 연면적 500m2 미만이고 높이 12m 미만이면서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해체 / 종전규정 허가대상: 신고대상 외 전체 건축물 해체

또한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와 관련한 계획서·공법 및 안전조치방안 등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여 허가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강화하였다.

② 해체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게 하고,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해체공사의 안전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인다.

지금까지는 해체계획서*를 누가 작성하는지 관계없이 전문가(건축사, 기술사) 검토만 이루어지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작성하도록 하였다.
* 해체공사 전 대상 건축물과 주변을 조사하고 공법, 작업순서 등을 계획한 보고서

감리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리 교육을 받은 자만 해체공사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교육(매 3년)을 이수하도록 하여 감리자(원)의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였다.
* 감리자: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설사업관리가 가능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감리원: 감리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써 감리자격이 있는 사람(건축사보 등)

③ 허가권자가 해체공사 추진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 권한은 물론, 감리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하였다.

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수리하기 전뿐만 아니라 감리자가 감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체공사 현장에 나가 확인하도록 제도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현장점검 결과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권자가 즉시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아울러, 감리자로 하여금 주요한 해체작업의 사진·영상 촬영은 물론 감리업무를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매일 등록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이를 통해 감리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해체허가(신고) 변경절차가 마련되었다.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해체현장에서 해체공법, 장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허가(신고)를 받은 주요사항 변경시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절차를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며, 건축물이 노후화·대형화·복합화됨에 따라 해체대상이 늘어나고 대형 해체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현장에서도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는 아래 파일로 확인하세요. ^^

220803(조간)_해체공사의_안전을_신축공사_수준으로_강화(건축안전과).pdf
0.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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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운전자이긴 하지만,

주말에나 가족들과 움직일 때만 운전자이고...

 

1년 중 대부분은 BMW를 애용하는 뚜벅이 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내용입니다. ^^

 

https://gov.seoul.go.kr/apc/?p=510077 

 

[동영상& 카드뉴스] 교차로 우회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차로 전방 적색 신호에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모두의 교통안전을 위해 바뀌는 우회전 방법 꼭 기억해 주세요!

gov.seoul.go.kr

 

2022 07 12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_서울경찰청

 

 

그동안 자주 우회전 시 "일단정지" 관련 뉴스를 보았는데,

 

드! 디! 어!

7.12(화) 내일부터 우회전 시 "일단정지" 교통정책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06337 

 

[친절한 뉴스K] 우회전 때 사람 보이면 ‘일단정지’…내일 시행

[앵커] 내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신호 대기 ...

news.kbs.co.kr

 

우회전할 때,

과연 일시정지란 말이 무언가!!

과연 일시정지가 가능한가?!!

과연 단속이 가능한가?!!

 

하며 많이들 논란이 되었는데, 위 KBS 영상을 보니 잘 설명하고 있네요.

(다른 기사나 영상도 찾아보았지만... 대동소이한 내용인데, 딱 하나!!)

 

특히, 여타 기사나 영상과 달리...

보험료 할증에 관한 정보도 있습니다.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 안 했다가 단속된 경우

  1) 범칙금 6~7만원 부과

  2) 벌점 10점 부과

  3) 보험료 할증!!

    - 2번 단속된 경우: 5% 할증

    - 4번 이상 단속된 경우: 최대 10% 할증

 

헐~ 보험료 할증이 제일 중요한데, 왜 아무도 강조하지 않는 거얌!!

 

느그들 말야, 으~! 보험사랑 으! 어? 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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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은 늘 변화합니다.
이유는 기술의 발전 때문이지요.
물론, 정책의 변화, 인류 가치의 변화 등도 건축을 변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ㅋㅋ 뭔 솔~)

 



2021. 6. 7. 기계설비 기술기준이 제정, 공표되었습니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기계설비기술기준/(2021-851,20210607)

 

기계설비기술기준

www.law.go.kr

 



그리고, 1년이 지나 해당 법령에 대한 매뉴얼이 공개되었네요.
저도 아직 다운로드만 받아놓고 보질 않았는데...
일단 포스팅하고 천천히 읽어봐야 겠습니다. ^^;;
(제 전문이 아니니 그저 수박 겉핥기 식으로 보겠지만...)

국토교통부_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2022. 05.)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정식 등록된 날짜는 2022. 7. 8.이고,
파일명은 2022. 6. 24. 로, 매뉴얼의 작성월은 2022. 5월 입니다. ^^;;;

220624_기계설비_기술기준_매뉴얼(최종본).pdf
14.96MB

 



원본은 국토교통부 정책정보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다운로드 가능한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policyData/dtl.jsp?id=4629

 

정책정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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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a Goo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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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농담삼아 무관심하다는 표현으로

"그의 소식은 부고만 받습니다." 라고 하는데...

 


https://news.v.daum.net/v/20220708125340789

 

아베, 유세 중 산탄총 맞고 심폐정지 상태(종합)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이세원 특파원 = 아베 신조(68) 전 일본 총리가 8일 선거 유세 도중 산탄총에 맞아 쓰러져 심폐 정지 상태에 빠졌다. 아베 전 총리는 8일 오전 11시 30분께 일본 나라현 나라

news.v.daum.net

 


 

선거 유세 도중 총을 맞았다는 속보를 보았습니다.

 

일본 총리로 재임하는 동안 우리나라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더니만...

사필귀정 이란 단어가 떠오르다가도

길 위에서 객사하는 흉사에 동정심도 생기네요.

 

아베 등 뒤에서 총성과 함께 연기가 번집니다.

 

동영상을 보니 뒤에서 산탄총이 발사되는 거 같긴 한데... 후덜덜 합니다.

 

이웃나라 흉사를 접하고 보니,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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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시,

클라이언트와의 첫 만남 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개발할 수 있는 최대 규모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물론 이 보다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 하는 분도 계시지만... ^^

 

오늘은 "건축 규모"에 해당하는 유권해석을 포스팅 합니다.

 

물론 요즘 층수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개발 규제법령이나 지침은 없지만,

피난 및 방화구조, 설비 등에서 층수에 따른 시스템이 강화되기도 하기에 중요한 사안 입니다. ^^

(건축주 입장에선 피난, 방화, 각종 설비 시스템이 강화될 경우, 전용면적이 줄어들거나 설비 스펙이 높아져서 건축비용이 증가하여 손해일 수 있습니다.)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31820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안건번호 22-0172

회신일자 2022-06-02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에서는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이하 “승강기탑 등”이라 함)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9호에서는 승강기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5호다목 또는 제1항제9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 산정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장애인용 승강기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단서 및 다목8)]하고 있는바,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라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를 산정할 때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은 제외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라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를 산정할 때 제외되지 않습니다. 


3. 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에 승강기탑 등의 높이 중 일부만 산입하거나 건축물의 층수에 승강기탑 등의 부분을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해야 할 것인데, 해당 규정에서 승강기탑이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인 경우 수평투영면적의 합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건축물의 높이나 층수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를 산정할 때에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5호다목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의 산정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2호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인 건축면적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 및 같은 호 다목8)은 건축물의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이므로, 같은 항 제5호다목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라 건축물 옥상 부분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라 승강기탑 등 각각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측정하여 그 면적을 산정하면 된다고 할 것이고,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과는 별개인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에 대해 같은 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호 다목8)이 적용된다고 보아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할 때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의 높이나 층수는 지표면 또는 지하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를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및 같은 항 제9호는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 그 넘는 부분만을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거나 층수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예외규정으로서(각주: 법제처 2012. 4. 27. 회신 12-0207 해석례 ), 그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가 있다고 할 것인바, 같은 항 제2호다목8) 및 제3호차목에서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의 면적을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 합계 산정 대상에서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이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라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를 산정할 때 제외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생  략)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 나. (생  략)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 7) (생  략)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3. ~ 4. (생  략)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 나. (생   략)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라. (생   략)
  6. ~  8. (생  략)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10. (생   략) 
 ② ~ ③ (생  략)
 ④ 제1항제5호다목 또는 제1항제9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의 산정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산정밥법에 따른다. 
 ⑤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 위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오게 된 행정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면적,높이등세부산정기준/(2021-1422,20211230) 

 

건축물면적,높이등세부산정기준

 

www.law.go.kr

 

2021년 12월 30일 제정된 내용이네요. <헉! 몰랐어~!!>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 합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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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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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와~ 엄청나게 오랜만에 글을 쓰네요!! ㅜㅜ

나이들면 아침잠이 없어지고, 부지런해진다더니...

 

아침잠이 없어지는 건 맞는데, 부지런해지진 않고 게을러지는 거 같네요.

 

어쨌든... 7월 1일이 되자마자, 회사에서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사내메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의 일부 내용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게 맞고, 이렇게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 지급일로부터 1년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그리고,소멸되는 연차 유급휴가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임직원)에게 지급해야 하죠.

 

그런데, 이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아까운 사용자(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시행합니다.

 

물론!! 법의 취지는... 근로자(임직원)의 삶이 일에 짓눌려 살지 말고, 적당히 휴식을 취하며 인간다운 삶을 누려라~ 라는 좋은 의미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만들었건만...

 

1) 어떤 회사는, 연차 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줄테니 쉬지 말고 일해라~!!

2) 다른 회사는, 연차 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없으니까 연차 써라~!!

3) 또 다른 회사는, 연차 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없고, 쉬지 말고 일해라~!!

 

요즘이야 3번 같은 회사는 없고, 1번 아니면 2번이죠.

사실 1번 같은 회사도 문제죠. 근로기준법 취지와 다르게 근로자를 일하게 하니까요.

 

그러나, 제가 오늘 포스팅하는 건... 2번 같은 회사인데, 연차 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사용촉진 제도를 이용하는 회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를 다녀보면 알겠지만, 연차 유급휴가를 100% 내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죠. 그럴 때 연차 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금전적 보상이라도 받으면 좋을텐데... 회사 입장에선 추가 비용이 지급되니 되도록이면 지출이 없도록 막고 싶을테죠.

 

어쨌거나, 7월 1일 오늘!

또한 회사에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메일을 받았습니다.

 

뭐~ 저는 되도록이면 연차는 다 쓰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ㅎㅎ... 수당 받을 상황은 없겠지만... 사람 일이란게 미래를 알 수 없는 거죠.

 

어쨌거나, 연차 사용일수가 지급 연차일수보다 1일(0.5 반차 정도는 봐주던데 ^^;;;)만 많아도 월급에서 제하는 치밀함을 가진 회사가, 반대로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일수가 1일이라도 많으면 알아서 잘 계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주면 좋을텐데...

 

안 그렇겠죠? ㅡㅡ;;

(권리는 주장하는 사람만이 쟁취하는 것 입니다. 爭(다툴 쟁) 取(취할 취) 쟁! 취!)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받으면,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하여 일을 안하지만 급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적극 사용하도록 법 취지 또한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법이 정한 "연차 유급휴가"를 무조건 잘 챙겨서 잘 쉬어야 합니다.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면,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인 저로선 이부분에서 잘 짚어봐야 겠습니다.

 

사용자의 면책이 가능한 조건이 무엇인지 말이지요.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위한 법입니다. 제61조로 사용자에게 면책할 방법을 제시하였지만 그렇다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하지 않죠. 아주 보수적으로 해석합니다.

 

1) 회사는 근로자에게 남아있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사용계획을 사용자에게 제출합니다.

2) 사용자는 남아있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계획에 따라 연차를 사용합니다.

3) 연차 유급휴가가 소멸되는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연차가 남아있어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퇴사하는 사람들에게 들어보면... 연차수당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사용자(회사)가 우리 근로자들 모르게 잘못하는 게 있을까요???

 

이유를 찾아보니 간단했습니다.

※ 연차 사용일에 근로자가 출근했다면, 사용자(회사)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해야 면책이 됩니다.

1) 근로자에게 노무 수령거부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즉, "야! 너 오늘 연차잖아. 어서 집에 가! 하면서 근로자를 회사 밖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 혹은, 근로자가 근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말로만 "일하지 마라"고 하는 정도로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가 연차휴가일에 출근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인사고가 때문이라던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 인하여 정작 근로자 자신이 쉴 수도 없는 여건이라면 근로자의 입장에선 출근해야만 하는 사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다네요.

3) 결론적으로, 사용자(회사)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의 형식적인 행위만으로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7월 1일 형식적으로 보낸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메일에 살짝 기분이 나쁩니다.

어떤 분은 연차 수당 안주려는 얄팍한 수작!이라고 평가하시더군요.

사실 맞는 말이죠. 수당은 안 줄거라는 통보이긴 하죠. 다만,

"그러니, 본인이 쉬고 싶을 때!!! 연차휴가를 꼭 쓰세요!!!" 라는 회사의 의지도 같이 읽자구요.

그러니!!!!!! 연차 휴가를 신청할 때, 상사나 동료의 눈치를 보지 마세요.

 

그냥 질러~!!

7월 1일 전송되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메일은 그런 뜻으로 보내는 거야!!

누가?

회사가? 아니!!!

근로기준법이!!! 


참조>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bi_pidx=3365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실무에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9가지 오해

www.worklaw.co.kr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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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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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40 : HD

SD50 : SHD

SD60 : UHD

D    - Deformed-bar                             이형철근
HD  - High-tension Deformed-bar           고강도 철근       (항복강도 400MPa)
SHD - Super High-tension Deformed-bar  초고강도 철근    (항복강도 500MPa)
UHD - Ultra High-tension Deformed-bar   초초고강도 철근 (항복강도 600MPa)

가끔 철근 관련하여 검토하다 보면 'UHD' 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음... 늘 그렇지만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말이죠. ^^

 


 

http://www.ihksm.co.kr/sub03/01_01.php

 

한국제강 주식회사

제품안내 한국제강주식회사, 대한민국 철강산업을 이끕니다. 제품소개 제품안내 철근Rebar 한국제강주식회사는 연간 70만톤의 용강을 생산하여 철근의 원자재인 Billet을 100% 자체조달하고 있습니

www.ihksm.co.kr

 

철근이란?

철근은 철로 막대 모양으로 만들어져 주로 인장력을 맡는 건설재료로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역학 구조체 중의 하나입니다.
보통 재료는 탄소강이며, 따로 쓰기보다는 압축력을 받는 콘크리트와 합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들어 집니다.

 

철근의 모양

모양과 용도에 따라 이형철근과 원형철근으로나누고 규격은 공칭 지름으로 구분해서 표시합니다.

 
 
이형철근

표면에 리브와 마디 등의 돌기가 있는 봉강

 

 

 

 

 

원형철근

표면에 리브 도는 마디 등의 돌기가 없는 원형단면의 봉강

 
 
 
 
 

 

 

 

 

롤링마크(Rolling Mark)

 
원산지표시입니다.Korea의 약자 K, China일 경우 C제조사 표시입니다.한국제강의 HAN KOOK 영문 첫글자 H와 K를 겹쳐 붙임호칭 표시입니다.아라비아 숫자로 호칭표시 19는 D19의 의미강종 표시입니다.강종의 종류를 숫자로 구분하며 4는 SD400 강종을 의미합니다.
 

철근의 종류

종  류 기  호 용  도
일  반 SD300 마일드-바 로 불리며 주로 토목현장의 교량, 댐 등의 사용
고장력 SD400 하이-바 로 불리며  건설 및 토목현장 널리 사용
초고장력 SD500, SD600, SD700 초고층 건물 지하현장에 사용되며 요즘은 점점 초고강도로 설계되고 있는 추세
용  접 SD400W, SD500W 탄소성분을 낮춰 용접성 필요한 구조물이 사용
내  진 SD400S, SD500S, SD600S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등급에 따라 사용이 확대 중
나  사 형상에 따름 체결볼트로서 연결 사용할 수 있도록 나사형태로 만듦

해양구조물 등에서 해수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에폭시 도막 철근이나 아년 도급 철근, 스테인리스로 철근을 쓰기도 합니다.

 

제품 강종 및 호칭 규격

KS D 3504 규격에 의거

규격 강종 SD
300
SD
400
SD
500
SD
600
SD
700
SD
400W
SD
500W
SD
400S
SD
500S
SD
600S
화학성분(%) C     0.22이하 0.29
이하
0.32
이하
0.37
이하
Si     0.30이하 0.30이하
Mn     1.60이하 1.50
이하
1.80이하
P 0.0500↓ 0.045↓ 0.040이하 0.040이하 0.040이하
S 0.050↓ 0.045↓ 0.040이하 0.040이하 0.040이하
Cu       0.20이상
N     0.012이하  
Ceq     0.63이하 0.50이하 0.55
이하
0.60
이하
0.67
이하
(탄소당량) Ceq = C + Mn/6 + (Cr+V+Mo)/5 + (Cu+Ni)/15
기계적  성질 항복강도
(N/㎟)
상한 300 400 500 600 700 400 500 400 500 600
하한 420 520 650 780 910 520 650 520 620 720
인장강도 항복강도의 1.15배이상 1.08배이상 1.15배이상 1.25배이상
연신율(%) 2호시편 16이상 12
이상
10이상 16
이상
12
이상
16이상 12이상 10이상
3호시편 18이상 14
이상
18
이상
14
이상
18이상 14이상
굽힘성 굽힘각도 180° 90° 180° 180° 90°
안쪽
반지름
D16이하 1.5배        
D16초과 2배        
D25이하   2.5배 2.5배 2.5배 2.5배 2.5배 2.5배 2.5배 2.5배 2.5배
D25이상   3배 3배 3배 3배 3배 3배
표시 제품
검사표
색상 녹색 황색 흑색 회색 하늘색 백색 분홍색 보라색 적색 청색
강종 마킹 (숫자) 없음 4 5 6 7 • 4 • 5 4S 5S 6S
묶음 표시 제품 검사표(태그) 부착

 


표준번호       KS D 3504
표준명(한글)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표준명(영문)  Steel bars for concrete reinforcement

KS원문보기 링크 입니다.

https://e-ks.kr/streamdocs/view/sd;streamdocsId=72059224511891272

 

StreamDocs

 

e-k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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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목) 추가글

 

서울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처분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6&idx_800=3465966&seq_800=20458613 

 

서울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처분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공사를 하던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

tbs.seoul.kr

 

03.28(월) 관련 포스팅했는데... 어제(03/30) 광주 학동참사 관련하여 첫번째 행정처분이 나왔네요.

 

서울시,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

 

물론 이런 결정이 나오자마자 바로!!

 

현대산업개발 "서울시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가처분 신청"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1&idx_800=3466001&seq_800=20458648 

 

현대산업개발 "서울시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가처분 신청"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한 서울시의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산업개

tbs.seoul.kr

 

얼마나 오랜 법정 공방이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겠지요.

그저 서서히 대중들의 관심과 여론이 사그러들고,

 

일벌백계 한다는 취지는

오히려 공권력이 회사를 망하게 했다는 인식을 씌우면서

이런 참사의 책임을 져야할 회사의 경영인들과 회사 오너들은 뒤로 빠지고,

건설회사가 망하면 임직원들은 어떻게 하냐?

그 지역경제가 망한다! 등등

다른 이슈를 끌고와서 무마를 하려고 하겠지요.

 

이번 서울시의 행정처분 결정도

어찌 보면 용단을 내린 것처럼 보입니다만,

달리 보면 연이은 "현대산업개발"의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사고들로 인하여

등록말소해야 할 상황을 잠시 모면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이 100℃가 되어야 비로소 끓듯이,

연이은 인명사고로 인하여 엄중처벌이라는 여론이 비등점으로 달아오르는 것을

슬쩍슬쩍 솜방망이 처벌과 후속 기사들이 나와서 엄중처벌하라는 여론을 식히는 듯 합니다.

 

과연 등록말소가 될런지는 더 지켜봐야겠지요.

 

일단!!

현대산업개발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될런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관련 글...

https://archjang.tistory.com/1205

 

광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분석

추가글> 2022.03.16(수) 벌써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2달이 지났네요. 어제 보니 사고 관련 조사결과를 보도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건축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도무지 있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할

archjang.tistory.com

 

위 포스트에서 사조위의 발표까지 언급했는데,

오늘(03/28) 보니 국토부에서 정식 보도자료가 나왔네요.

 


 

국토부, ’22.1월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부실시공 근절 방안」 발표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6609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현대산업개발 등 시공사와 감리자에게 관계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할관청에 처분 요청 ◈ 향후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여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되는

www.molit.go.kr

 


 

내용을 읽어보니 쩝....

부실시공 근절 방안
220329(조간)_22년_1월_아파트_붕괴사고_재발_방지를_위한_부실시공_근절_방안_발표(건설안전과_등).hwp
0.31MB
(붙임)_부실시공_근절방안.hwp
2.07MB

 

"사후약방문"입니다.

 

사망자가 6명이 발생한 건설현장 사고이건만...

관련법이 정한 처분 규정에 따라,

"시공사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감리사는 영업정지 1년"을 지자체에 요청하는 게 "다" 입니다.

 

그리곤, 재발방지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1. 시공 품질 관리 강화

2. 감리 내실화

3. 부실시공 엄정 대응?

 

장난해요???

 

작년(2021년) 6월, 광주 학동 참사(해체공사 중이던 건물이 버스정류장을 덮쳐 발생한 시민 9분이 사망한 사건의 처벌도 이제사 1심 재판이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644494700733494006 

 

합의·처벌불원 탄원에…‘학동 참사’처벌 수위 낮아질라

17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인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적절한 형벌과 법적 책임을 묻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

kwangju.co.kr

현대산업개발 17명 피해자·가족 대부분 합의, 처벌불원 탄원서 받아
재판 지연에 구속된 5명 중 4명 보석 석방…행정처분도 장기화 우려
화정 아이파크 수사도 비협조적…재발 방지 위해 제대로 된 처벌해야

 


 

이런 후속기사가 나오는데...

학동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현대산업개발이 아니라는 측면도 있지만,

화정동 붕괴사고는 명백히 현대산업개발이 주체인데도 솜방망이 처벌이네요.

 

안타깝네요. 여전히 사고 났을 때만 "앗! 뜨거~!"하고 

잠잠해지면... 피해자와 유족들만 평생 가슴을 한을 품고 사실 듯 합니다.

 

문제는 어느날 다른 사고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일 수도 있다는 건데...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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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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