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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와~ 엄청나게 오랜만에 글을 쓰네요!! ㅜㅜ

나이들면 아침잠이 없어지고, 부지런해진다더니...

 

아침잠이 없어지는 건 맞는데, 부지런해지진 않고 게을러지는 거 같네요.

 

어쨌든... 7월 1일이 되자마자, 회사에서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사내메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의 일부 내용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게 맞고, 이렇게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 지급일로부터 1년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그리고,소멸되는 연차 유급휴가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임직원)에게 지급해야 하죠.

 

그런데, 이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아까운 사용자(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시행합니다.

 

물론!! 법의 취지는... 근로자(임직원)의 삶이 일에 짓눌려 살지 말고, 적당히 휴식을 취하며 인간다운 삶을 누려라~ 라는 좋은 의미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만들었건만...

 

1) 어떤 회사는, 연차 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줄테니 쉬지 말고 일해라~!!

2) 다른 회사는, 연차 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없으니까 연차 써라~!!

3) 또 다른 회사는, 연차 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없고, 쉬지 말고 일해라~!!

 

요즘이야 3번 같은 회사는 없고, 1번 아니면 2번이죠.

사실 1번 같은 회사도 문제죠. 근로기준법 취지와 다르게 근로자를 일하게 하니까요.

 

그러나, 제가 오늘 포스팅하는 건... 2번 같은 회사인데, 연차 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사용촉진 제도를 이용하는 회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를 다녀보면 알겠지만, 연차 유급휴가를 100% 내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죠. 그럴 때 연차 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금전적 보상이라도 받으면 좋을텐데... 회사 입장에선 추가 비용이 지급되니 되도록이면 지출이 없도록 막고 싶을테죠.

 

어쨌거나, 7월 1일 오늘!

또한 회사에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메일을 받았습니다.

 

뭐~ 저는 되도록이면 연차는 다 쓰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ㅎㅎ... 수당 받을 상황은 없겠지만... 사람 일이란게 미래를 알 수 없는 거죠.

 

어쨌거나, 연차 사용일수가 지급 연차일수보다 1일(0.5 반차 정도는 봐주던데 ^^;;;)만 많아도 월급에서 제하는 치밀함을 가진 회사가, 반대로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일수가 1일이라도 많으면 알아서 잘 계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주면 좋을텐데...

 

안 그렇겠죠? ㅡㅡ;;

(권리는 주장하는 사람만이 쟁취하는 것 입니다. 爭(다툴 쟁) 取(취할 취) 쟁! 취!)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받으면,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하여 일을 안하지만 급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적극 사용하도록 법 취지 또한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법이 정한 "연차 유급휴가"를 무조건 잘 챙겨서 잘 쉬어야 합니다.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면,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인 저로선 이부분에서 잘 짚어봐야 겠습니다.

 

사용자의 면책이 가능한 조건이 무엇인지 말이지요.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위한 법입니다. 제61조로 사용자에게 면책할 방법을 제시하였지만 그렇다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하지 않죠. 아주 보수적으로 해석합니다.

 

1) 회사는 근로자에게 남아있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사용계획을 사용자에게 제출합니다.

2) 사용자는 남아있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계획에 따라 연차를 사용합니다.

3) 연차 유급휴가가 소멸되는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연차가 남아있어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퇴사하는 사람들에게 들어보면... 연차수당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사용자(회사)가 우리 근로자들 모르게 잘못하는 게 있을까요???

 

이유를 찾아보니 간단했습니다.

※ 연차 사용일에 근로자가 출근했다면, 사용자(회사)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해야 면책이 됩니다.

1) 근로자에게 노무 수령거부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즉, "야! 너 오늘 연차잖아. 어서 집에 가! 하면서 근로자를 회사 밖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 혹은, 근로자가 근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말로만 "일하지 마라"고 하는 정도로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가 연차휴가일에 출근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인사고가 때문이라던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 인하여 정작 근로자 자신이 쉴 수도 없는 여건이라면 근로자의 입장에선 출근해야만 하는 사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다네요.

3) 결론적으로, 사용자(회사)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의 형식적인 행위만으로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7월 1일 형식적으로 보낸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메일에 살짝 기분이 나쁩니다.

어떤 분은 연차 수당 안주려는 얄팍한 수작!이라고 평가하시더군요.

사실 맞는 말이죠. 수당은 안 줄거라는 통보이긴 하죠. 다만,

"그러니, 본인이 쉬고 싶을 때!!! 연차휴가를 꼭 쓰세요!!!" 라는 회사의 의지도 같이 읽자구요.

그러니!!!!!! 연차 휴가를 신청할 때, 상사나 동료의 눈치를 보지 마세요.

 

그냥 질러~!!

7월 1일 전송되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메일은 그런 뜻으로 보내는 거야!!

누가?

회사가? 아니!!!

근로기준법이!!! 


참조>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bi_pidx=3365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실무에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9가지 오해

www.worklaw.co.kr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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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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