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매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입니다~!!

 

너무 더워요. ㅜㅜ

 

그러던 와중에... 잠시 웃으며 더위를 잊었습니다.

 

Tonikaku~

Don't Worry. I'm wearing pants.

 

https://www.youtube.com/watch?v=blcV1Sn14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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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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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연찮게 인터넷 검색하던 중 찾게된 꿀팁입니다.

 

그냥 보는 순간, 뇌를 탁~! 치네요.

 

모든 전자제품에 적용이 가능한 거 같아요. ^^

 

<꿀팁_전선 정리>

 

제 스마트폰에 "실용적인 로프 묶는 방법"이 들어있는 앱도 설치되어 있건만...

 

실제로는 실생활에 써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위 방법은 간단하고 직관적이라 잊어버리지 않고 자주 활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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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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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김대식 교수님의 챗GPT 이야기 첫번째

 

https://www.youtube.com/watch?v=eCKS_etvZyI 

 

 

우연찮게 찾은 ChatGPT 관련 동영상 입니다.

 

"검색의 시대는 끝났다" 라는 말을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봤는데...

재밌네요. ^^

 

과연... 인간의 사유와 유사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Open AI를 활용한 채팅툴 이라니...

 

교수님 말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1. 교수님이 하고픈 질문하고 싶었던 문장을... 챗GPT가 이어서 만들어내고, 질문의 대답도 챗GPT가 하더라는 것,

2. 구글이 "람다"라는 채팅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람다"라는 채팅 프로그램이 사람들에게 검색 결과를 바로 찾아주기 때문에 그로인해 검색광고가 줄 수 있었기 때문이라네요! ㅎㅎ

 

암튼 재밌는 영상이네요. 동영상을 시청해보면 은근 교수님의 책 광고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Transformer 알고리즘을 시작으로 최근 이슈가 된 ChatGPT 까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주는 영상이라 생각됩니다. 

 

GTP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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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chb0213/221988396145

 

크롬 오류 NET::ERR_CERT_AUTHORITY_INVALID 간단한 해결 방법(특정 사이트 접속 오류)

크롬에서 특정 사이트를 접속할때 연결이 안되면서 에러 메시지로 연결이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blog.naver.com

 

일단, 위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레지스트리를 만져야 하는 방법이라 깨름직할 수 있지만...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가 그러면 상당히 짜증나지요.

 

어쨌거나 다른 이상한 해결방법(크롬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삭제)보다는 확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다른 분들도 특정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디스플레이되지 않고 깨진다면...

 

1. 윈도우 내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해당 사이트를 확인

  - 제대로 나온다면 크롬 브라우저만의 문제이므로, 크롬 브라우저 내 캐시 데이터 삭제 등이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 다른 종류의 브라우저에서도 동일한 현상이라면, 스마트폰에서도 접속해 봅니다.

 

2. 스마트폰에서도 해당 사이트를 확인

  - 스마트폰에서도 동일한 현상이라면... 해당 사이트의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신고

  - 스마트폰에서는 정상적인 화면이 나온다면, 브라우저의 문제가 아니라 윈도우 상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3. 윈도우 상 설정의 문제일 확률이 높다면,

  - 위 사이트의 내용과 같이, Regedit 실행한 후,

  - [HKEY_LOCAL_MACHINE\SOFTWARE\Policies\Microsoft\SystemCertificates\AuthRoot] 의  "DisableRootAutoUpdate" 의 값을 "0"으로 입력

  - 이는 "윈도우 내 루트 인증서 자동 업데이트 비활성화 기능"을 끄는 설정으로,

  - 윈도우 시스템 초기 기본값은 "0(꺼짐)"이니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즉, 사용자가 임의로 바꿔야 했던 상황이 아니라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4. 브라우저를 종료 후, 재실행하여 해당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

  - 시스템 재시동할 필요 없습니다. 브라우저만 종료했다가 재실행하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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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playlist?list=PLN47-pAnbHKRLQU0vOiu01ZmrwfVEAKi0

🌈옛날티비 만화동산🌈

2020년 5월 가정의달 특집 : KBS 인기만화 다시보기 스트리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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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22861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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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253

회신일자 2020-11-26


1. 질의요지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대표자로 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업 등록은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대표자로 할 수 없습니다.


4. 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ㆍ시설 및 장비 등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일정 수 이상 확보하고 업종별 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출 것과(제1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을 평가받은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자본금의 일정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예치(제1호의2)하도록 하는 등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는 적정한 시공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건설업을 등록하고 공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각주: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429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하려는 것인 만큼 건설업 등록과 관련된 규정은 이와 같은 규정들의 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10조에 따라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건설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건설사업자”는 건설업을 할 수 있는 공법상 지위를 부여받은 자로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록말소 등의 제재처분을 받게 되고, 건설사업자로서 같은 법 뿐 아니라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되는 등 공법적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수를 한정할 수 없는 복수의 개인이나 법인이 하나의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권리ㆍ의무의 당사자가 되는 등의 법률관계를 형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 등록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등록기준의 준수를 관철하기 위해(각주: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429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건설업을 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제96조), 건설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며(제21조),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를 토대로 적정한 시공능력을 갖추지 못한 건설사업자의 수급자격을 제한(제23조․제25조)하는 등 엄격히 규율하고 있는데, 개인이 2인 이상을 공동대표자로 하여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볼 경우 건설업 등록요건을 갖춘 1인과 그렇지 못한 다수의 자들이 공동대표로 건설업 등록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게 되어 건설업 등록증의 대여금지, 시공능력 평가 및 수급인 자격제한과 같은 규정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대표자로 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판단 시 각 공동대표자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하는지(제10조), 공동대표자 중 일부가 건설업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제13조제1항․제83조), 공동대표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건설사업자 지위 승계 문제(제17조제4항), 같은 법 제93조제1항 등의 벌칙규정 및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공동대표자의 공동책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1인의 단독책임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 등록제도, 규정 취지 및 체계 등을 조화롭게 해석하면 같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1인의 개인이나 1개의 법인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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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창의력 뿜뿜~ 동영상을 볼 때면 아들내미들이 나중에 보면 좋겠다 싶어요. ㅎㅎ

일단 테스트 삼아 올려봅니다.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동영상은 아무래도 저작권 침해 소지가 많기 때문에... 한동안 테스트해봐야 할 거 같아요.

저작권 관련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연락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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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띵~ 알림이 떴습니다.

 

Amazon.com 에서 핫딜이 떴네요.

Amazon.com 로제타스톤 평생학습권 24개 언어(영어 포함)

잠깐 고민했지만... 이전에도 핫딜 뜰 때마다 고민했던 만큼... 낙타 최저가 $99.00 (핫딜이 끝난 후 캡쳐하여 $179.00 이지만 ^^)라는 가격에 낼름 결제하였습니다.

 

1. 회사에 와서 아마존에서 온 메시지 확인하고

2. 로제타스톤 Activation 페이지로 들어가서

3. Activation Code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하여 등록 완료!!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폰에서 로제타스톤 검색하여 다운로드 ^^

설레는 마음으로 로그인 하고 "늙그막에 영어 공부 열심히 해 보자~" 다짐하였는데... 어랏!!

분명 24개 언어 평생학습권으로 구매하였는데, 영어만 수강권 구매자로 표시됩니다. ㅜㅜ

혹시나 해서 웹사이트로도 확인해보니 역시나 영어만...

 

헉! 나 사기당한 가야?! 하며 당황하며 찾아보니... 저처럼 새벽에 구매하신 분들 중 한 분이 벌~써 해당 내용으로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평생학습권으로 변경하셨다네요.

휴~ 저도 부랴부랴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아래 캡쳐사진처럼 평생학습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ㅎㅎ

(아래 채팅창 캡쳐 보시면 한글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혹여 영어로 채팅할까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요!!)

로제타스톤 고객센터 채팅창
Rosetta Stone Unlimited Languages
아이폰 로제타스톤 실행화면(무제한 학습권 적용됨)

 

초심자의 마인드로... 전 이미 영어를 마스터하고 제2외국어였던 스페인어도 하는 최소 3개언어 마스터를 꿈꾸고 있네요. ^^;;

 

늘 작심삼일이던 영어공부... 꾸준히 할 수 있기를 스스로에게 다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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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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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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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9-0014

회신일자 2019-04-12


1. 질의요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우리나라 또는 외국 정부”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2. 질의배경


  「건축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르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되는바, 민원인은 “우리나라 또는 외국 정부”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될 경우 일반 건축사는 공사감리를 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입장으로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됩니다.


4. 이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건축서비스법”이라 함) 제13조제4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역량 있는 건축사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건축사로 공모 대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그 자격요건의 하나로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국내공모전 또는 국제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을 것(제1호)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의 범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주석: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그런데 건축서비스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건축서비스법 시행령”이라 함)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건축사는 건축서비스산업 전문인력 교육의 우선 참여 대상 또는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창업지원 우선 지원 대상이 되는바, 건축서비스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법률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자격요건 규정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와 같이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법령에서 “정부”라는 용어의 사용례를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문의 제목을 “정부의 시책”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석: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어촌ㆍ어항법」
제2조의2(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주석: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 7. (생  략)
   8. 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만 해당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다수의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여 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범위가 반드시 국가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건축서비스법 제13조제4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역량 있는 건축사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대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건축서비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국가가 발주한 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로 공모자격을 제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모전에서 입상한 건축사는 해당 공모자격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지방자치단체를 건축서비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할 책임이 있는 주체로 규정한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축서비스법 시행령이 2014년 6월 3일 대통령령 제25370호로 제정될 당시 입법예고안에는 건축서비스법 제13조제4항에서 위임한 역량 있는 건축사의 자격요건을 국제공모전 입상 실적이 있는 건축사로 제한하고, 신진 건축사 발굴·육성을 위해 건축사 나이를 만 45세 이하로 하여 공모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 공포안에서는 국내공모전까지 확대되고 건축사 나이 제한 규정도 삭제되어 자격요건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였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① ∼ ③ (생  략)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건축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로 공모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발굴·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역량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국내공모전 또는 국제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2.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 공인한 국제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② (생  략)


관계법령
  - 건축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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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 노트북 FN키 잠금

Etc.. 2020. 12. 11. 09:56

DELL 노트북 fn키 잠금 기능 활용

 

fn 키 + Esc 키 동시에 누름!

DELL 노트북 fn 키 잠금


회사서 보안 정책이 점차 강화되면서,

새로 지급되는 노트북에 사용자 계정만 풀어줘서...

 

기존 쓰던 프로그램도 설치 못하고,

컴퓨터 관리, 제어판 등도 변경하지 못하고,

불편하고 작업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 거 같지만...

 

그러려니~ 하고 작업을 해오던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3주째 재택 근무를 하는 지금...

유난히 불편한 게 있으니

 

바로!!

 

인터넷 할 때, F5키

엑셀 작업할 때, F2키

워드 작업할 때, F3키

탐색기 작업할 때, F2키

 

펑션키를 누르려면 노트북 자판의 FN + F2 를 동시에 눌러야 하네요.

회사 사무실에는 개인적으로 10년 넘게 애용하는 유선 키보드가 있어서 노트북 자판을 칠 일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암튼~ 불편불편~

 

그러다 검색하게 되고,

찾아보니 컴터 부팅하고 F2키 눌러서 BIOS 로 들어가서 옵션을 변경하라는 이야기들...

 

음...

과연 회사 IT 담당자가 BIOS를? ^^;;;

 

확인해보니 역시나 BIOS 진입은 가능하지만, 변경 권한은 ADMIN 암호가 필요하네요. 음음....

 

뭔가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펑션키 맨 오른쪽 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Esc키 우측 아래 자물쇠 그림이 있는데, 자물쇠 안에 "fn" 문자가 있네요.

 

정답입니다!

 

fn 키와 Esc 키를 동시에 누르니... 펑션키가 작동합니다. ^^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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