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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1-0627

회신일자 2011-12-01


1.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공동주택단지 안”의 의미가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구 안”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거구와 관계없이 “공동주택(아파트)단지 안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3.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공동주택단지 안”의 의미는 선거구와 관계없이 “공동주택(아파트)단지 안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에서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일정한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고 함)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되는바, 이 사안에서는 이러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인 같은 조 제3항의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공동주택단지 안”을 해당 “선거구 안”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은 명확하게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이라고 규정하고 있
고, 「주택법」 제2조제6호에서 주택법령에서 사용하는 “주택단지”를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福利施設)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단지 안”의 의미를 “선거구 안”의 의미로 한정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도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는 등, 같은 조에서 “선거구”라는 용어를 별도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 “선거구 안”이라는 의미를 의도했다면 “공동주택단지 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선거구 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2010. 7. 6. 「주택법 시행령」 개정시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선출방식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서 동별대표자 선출 관련 선거구를 관리규약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 동별대표자의 자격과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는데,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 6월 이상 거주한 입주자”이어야 한다는 내용은 「주택법 시행령」 이전인 「공동주택관리령」(1981. 10. 15. 대통령령 제10484호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것)부터 계속 규정되어 왔다는 점, 개정 당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동별 대표자를 “선거구”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는 것과 맞물려 같은 조 제3항에서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반면 제3항의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이란 용어는 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이란 요건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선거구 안”이 아닌 공동주택단지 안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동별 대표자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동별 대표자가 될 자가 선거구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0. 7. 6.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동별 대표자를 관리규약에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하게 되었다고 해서 문언과 달리 “공동주택단지 안”의 의미를 “선거구 안”의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동)를 대표하는 자이고, 선거구마다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바,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동별 대표자가 될 자는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이 아니라 “선거구 안”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입법적 보완을 통하여 해결할 일이지 이러한 이유만으로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을 “해당 선거구 안”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공동주택단지 안”의 의미는 선거구와 관계없이 “공동주택(아파트)단지 안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주택법 제43조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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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1-0107

회신일자 2011-05-04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및 제119조제1호나목에 따라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운영하던 자가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 중에 당해 주유소를 임대하고 그 임차인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사업을 양수한 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


3.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및 제119조제1호나목에 따라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운영하던 자가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 중에 당해 주유소를 임대하고 그 임차인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였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제재처분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양수인(임차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4. 이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에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7조제1항, 제10조제5항,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과 별표 8 제8호다목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일정한 서식에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석유판매업 등록 및 석유판매업자 지위 승계와 관련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석유판매업을 양수한 자도 석유판매업 등록을 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118조 및 제119조제1호나목에 따라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운영하던 자로부터 해당 주유소를 임차하고 사업을 양수한 경우, “저장시설 및 주유기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주유소 임대차 계약이 전제되어야 그 양수인은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118조제1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주유소 임대차 계약은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그 계약의 효력은 국토계획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이 사안과 같이 주유소를 임차하고 그 임대인으로부터 석유판매업(주유소) 전부를 양수한 경우, 그 임차인은 해당 주유소 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였음을 증명하는 유효한 계약을 전제로 석유판매업(주유소) 전부를 양수하였으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지위의 승계를 위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118조 및 제119조제1호나목에 따라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운영하던 자가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 중에 당해 주유소를 임대하고 그 임차인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였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제재처분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양수인(임차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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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1-0088

회신일자 2011-03-31


1.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본문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지?


3. 회답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본문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른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등록기준 미달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에 비추어 그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상당히 경미하고, 무제재의 선택이 사익뿐만 아니라 공익에도 유익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행정청의 처분은 근거 법률에 따라 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청에 재량권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의 규정형식 또는 문언과 그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례 참조), 근거 법률의 규정이 해당 제재처분에 대하여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행위의 성질(침익적인지 수익적인지), 헌법상의 기본권과의 관련성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재량행위란 행정행위의 근거법규가 법률상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이하 “결정재량”이라 함), 행위의 여지가 있을 때 다양한 수단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하 “선택재량”이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재량권은 입법권에 의해 행정청에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은 일차적으로 법률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법률에서 효과규정을 “----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재량행위로, “---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속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건설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건설업자(제9호의 경우 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1호의2·제3호·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처분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문언상 일정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 즉 위반행위가 있는 때에 가하게 되는 제재처분으로 건설업의 “등록말소”와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제1호·제1호의2·제3호·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때(이하 “필요적 등록말소사유”라 함)에는 반드시 건설업의 등록말소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방식을 고려하면, 같은 조는 필요적 등록말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되어 있어 그 등록말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문언상 명백하나, 그 밖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게 ① 제재를 할 것인지의 여부, 즉 결정재량과, ② 제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종류의 제재를 선택할 것인지의 여부, 즉 선택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중 하나의 처분을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는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은 별표 6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의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되, 그 경우 영업정지의 총 기간은 법 제83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6의 다목제1호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의 영업정지 기간은 “6월”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제재처분의 여부와 종류의 선택권을 행정청에 부여하면서도, 재량권의 통제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청이 재량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제재의 정도를 선택하는 경우에 따라야 하는 처분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요건에 미달한 사실을 이유로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행정청으로서는 처분기준에 따라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되, 해당 위반행위에 고려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처분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단서는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의 다목 비고 제1호는 같은 법 제83조제12호의 위반행위가 있는 때에도 같은 사유로 5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경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제재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는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재처분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바, 비록 법령에서 정하는 처분의 예외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미달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행정청으로서는 제재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량권의 행사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면,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의 규정형식 또는 문언과 그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 결과 해당 제재처분이 재량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나 재량행위를 기속행위로 오인하여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고 제재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제재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 될 것이므로(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례 참조), 행정청으로서는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인 처분을 행하고 개개인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인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을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등록 규제를 통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기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참조)이므로, 행정청으로서는 비록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 등의 영업정지처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권한의 행사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른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고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본문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른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등록기준 미달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에 비추어 그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상당히 경미하고, 무제재의 선택이 사익뿐만 아니라 공익에도 유익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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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0-0447

회신일자 2010-12-23


1. 질의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단독주택이며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곳(54제곱미터)을 사무실처럼 꾸며 놓고 사무를 볼 수 있게 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주사무소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 회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단독주택이며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곳(54제곱미터)을 사무실처럼 꾸며 놓고 사무를 볼 수 있게 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으로서의 주사무소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4. 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화물의 운송주선 수요를 감안한 공급기준에 맞고, 사무실의 면적·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을 허가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4에 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일정 면적의 민영 노외주차장을 소유하거나 그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사무실을 확보한 경우 외에는 주사무소의 경우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허가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령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무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의 사무실의 건축법령상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의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안과 관련한 단독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에 해당하는바,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여 각각 건축기준을 정하는 등 규제를 하는 것은 용도에 따른 건축물의 안정성 및 기능 확보를 위한 것이고, 「건축법」 제3조 등의 적용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으로서의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사무실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19조에서 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 절차 단독주택은 「건축법」 제19조제4항제8호에 따른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용도변경은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용도변경 절차 없이 단지 단독주택을 사무실처럼 꾸며 놓고 사무를 볼 수 있게 한 경우, 단독주택이 사무실로 용도변경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단독주택이며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곳(54제곱미터)을 사무실처럼 꾸며 놓고 사무를 볼 수 있게 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으로서의 주사무소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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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사사무소의 주 52시간 노동 이슈

2. 자율주행자동차 등장에 따른 도로설계 변화

3. 자율형 건물번호판

4. 타일에 관하여...

5. 오래된 숙제_열회수형 환기기계장치_전열교환기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좀처럼 정리가 안되네요. 쓰기도 싫고... 아마도 셤공부하느라

뇌(아들녀석 표현으로 생각주머니) 용량을 다 써서 부하 걸리는 일들에 의욕이 안 생깁니다. ㅡㅡ;;;

ㅎㅎ;;;

3일간 우리나라 Top10 안에 드는 큰 감리회사 이사님들과 있다보니 그분들의 생각에 일부 동화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발표 전 엄청 긴장하는 모습을 보며 역시나 사람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긴장의 연속"이구나 싶습니다.

'오너가 되면 좀 나아질까?' 하는 우문을 던져보지만, 오너가 짊어지는 책임감의 무게는 급이 다른 무게...겠지요. ^^;;

아무튼... 정신없이 보낸 3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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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부터.. 아마도 5월 들어서인가 봅니다.

구글링하며 도배 수준으로 보이는 광고가 있습니다.

저도 블로그에 애드센스를 붙여놓아서 항상 광고 관리를 합니다만...

한동안 "facebook 계정가입" 광고로 귀찮게 하더니, 이젠 ICO 광고가 ㅡㅡ;;;;;;;


워낙 문외한이니까

가상화폐나 블록체인의 기술적 가치를 잘 모릅니다만...

연초 가상화폐 논란에서 보여지듯, 하루가 다르게 발전, 진화하는 수많은 암호화 기술 중 특정 기술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잠시 한눈 판 사이, 최신기술은 도태되는 게 일반적인데 말이지요.

어쨌거나... 쫌 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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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NAS가 뭐냐?는 궁금증과 함께 저렴한 제품 중 선택한 것이 ipTIME NAS II 입니다.

구입 후 여러모로 잘 활용하였는데,

재작년 초부터 원인모를 먹통 현상(네트워크 연결 안되고, 전원버튼으로 전원을 끌 수 없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먹통 현상 발견 초기에는 1~2달에 한번 정도 먹통현상이 발생하였기에.. 제품의 문제라기 보다는 간혹  토렌트 이용 시 기능상 네트워크 과부하로 인하여 소프트웨어 상 오류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작년까지 거주하던 준공한 지 35년 된 다가구 주택이고 골목길에 위치한 터라 인터넷망도 열악하고, 건물 내 전력도 불안전 하더군요. 작년에 어렴풋이 인지한 것인데.. 아주 잠깐씩 건물 내 전기가 나가더군요. 물론 1초도 안되어 복구되지만 365일 24시간 내내 켜져있는 냉장고 2대와 인터넷 공유기, 나스 등에 영향을 주더군요.

집에 있는 냉장고 2대는 순간정전 후 복구되면 작동음과 함께 큰 이상없이 작동되고, 인터넷 공유기도 잠시 네트워크가 멈추지만 곧 연결되는 반면, 나스는 먹통 현상에 돌입 후 직접 전원 케이블을 제거하여 강제 종료 후 켜야만 되더군요.

특히, 비정상적인 종료로 인해 재작동 후 관리페이지에 들어가면 최우선적으로 하드디스크 체크 및 재시동을 해야만 하네요.

나스의 먹통 현상이 점차 자주 발생하더니만, 작년 연말부터 1~2일에 한번씩 먹통이 되었습니다. ㅡㅡ;;

나스의 특성 상 외부에서 수시로 접속이 가능해야 하는데, 먹통이 되면 외부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기에... 점차 외장하드에 중요한 데이터들을 넣고 다니기 시작... 나스 활용이 거의 전무! ㅜㅜ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검색해 보니, ipTIME 나스 초기 제품군이 내부열 방출에 취약하여 하드디스크가 과열로 인하여 고장이 난다는 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검색 도중 발견한 어느 능력자분께서는 나스를 분해하여 기판에 달리 콘덴서를 자가교체했다는 글도 보게 되었습니다.(저도 그래야 하나??? 하는 DIY 욕심도 발동하긴 했지만... 집에 납땜용 인두가 없어서... 포기~ ㅎㅎ)

ipTIME NAS2 다운현상(먹통현상) 집에서 수리하기
출처: http://erider.co.kr/93 [시간을 달리는 e라이더 <전기 자전거 여행, IT 스토리>]

또! 어떤 글에서는 AS 맡겼더니 십여만원 AS비용이 청구되었다고도 하고요!!

연말 연초 업무로 바빠서 나스에 신경을 못 쓰다가 지난주 아이피타임 고객센터에 먹통현상에 관한 문의글을 올렸습니다. 답변은 다소 기계적이었는데 AS 받으라는 내용...

그리하여, 나스를 잘 싸서 보냈습니다.

대한통운을 이용하면 택배기 2,500원에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쩝! CJ대한통운이 2월엔 설연휴 물류대란으로 인하여 개인택배는 아예 받지 않는다네요. ㅡㅡ;;; 햐~ 난 우째 딱 이기간에 AS할 마음이 생겼는고!!!

회사 옆 우체국을 이용하여 택배를 보냈습니다. 택배비 4,000원이네요. ㅜㅜ

어쨌든 택배 보내고 다음날 11시쯤 아이피타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헐~ 하루만에 도착이라니~!!)

기술팀인데 전원 관련 부품들에서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네요.
제가 내부열로 인한 콘덴서 이상이 맞느냐 물으니... 그런 이유도 있지 않겠냐면서도 콘덴서나 저항은 소모품이라 시간이 지나면서 고장이 발생한다네요. AS 내용으로 전원 관련한 부품(콘덴서 및 저항)들을 교체했고 오후 4시까지 테스트 후 이상이 없으면 보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건, 간단한 부품 교체이기 때문에 AS비용 청구 X...!!! 무료라네요. 다만, 무상AS 기간이 지난 제품이므로 택배는 착불이니 고객 부담. 2,500원 지불

2월 6일 오전 우체국에서 택배로 AS 보내고,
2월 7일 오전 아이피타임 기술팀 전화 오고,
2월 8일 오후 제품을 받았습니다.

AS 소요비용은 왕복 택배비로 끝! (우체국택배) 4,000원 + (CJ대한통운) 2,500원

>o< 꺄오~~ 이리도 속시원하고 빨리 AS 받을 수 있었는데, 그동안 괜시리 나스를 놀리고 있었네요.

아~!!
2월 8일 오후에 나스를 받아서 설치하였는데... 실제 나스를 사용한 건 2월 9일 퇴근 후부터 입니다.

나스를 외부서 접속하려면 DDNS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나스가 초기화된 후 재등록 시 DDNS 서비스가 같은 주소로 등록하려면 아이피타임 고객센터로 기등록된 DDNS 주소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여, 해당 DDNS 주소가 삭제된 후 통보메시지를 받은 후 재등록해야 하더군요.

2월 8일 나스를 설치했지만 DDNS 서비스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2월 9일 오전에 DDNS 주소 삭제 요청 및 주소 삭제... 퇴근 후 나스로 DDNS 주소 재등록 후 비로소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2월 9일 금요일 저녁부터 글쓰는 지금 2월 12일 오후까지도 먹통 현상없이 잘 연결되네요. ^^
수리가 잘 된 거 같습니다. 시놀로지 NAS 처럼 다재다능하고 빠릿빠릿하진 않지만...(먹통 현상에 실망하여 시놀로지로 옮겨탈까 고민을 했습죠!) 그럭저럭 2~3년 더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자~ 오늘도 달려보자. 나스야~

사족... 제가 박스를 잘 안 버리는 성격이라... 2013년에 산 나스인데, 박스가 아직 있어서 택배 보낼 때 써먹었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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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을 뚜벅이로 지내며,

가끔 차가 필요할 때면 부모님 차량을 빌리던가, 렌트카 또는 전기차 쉐어링을 이용하다가 차가 생겨버렸네요.

성격상 내 물건이란 게 생겨도 소유욕이 없다보니 꾸미거나 쓸고 닦고 하는 일이 없습니다만...

차가 생기고 가장 절실한 게 스마트폰 거치대 더군요.

현재는 아이폰7+을 쓰고 있는데, 플러스라서 한손으로 사용하기 불편하다 보니 뒷면에 아이링을 끼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http://www.aauxx.co.kr/?page_id=15258


아이링은 근 1년 넘게 쓰고 있는데, 여전히 적당한 무브먼트를 가지고 있어서 기분좋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http://www.aauxx.co.kr/?page_id=15258


그러다보니, 제 아이폰 뒷면에 붙어있는 아이링으로 인하여 차량용 거치대 중 대부분이 거치불가능 합니다. ^^;;;

이래저래 많은 제품들을 찾아보았지만,

1. 차량 송풍구 거치대는 탈락
  - 송풍구에 거치대를 끼워넣는 방식에 저렴하고 활용도 면에서 뛰어나 가성비 짱이긴 한데, 아쉽게도 차량 송풍구가 스마트폰 거치를 목적으로 디자인 및 제작되지 않다보니 거치대가 제 아무리 좋아도 차량 송풍구 상태에 따라서 쓸모없게 됩니다. (잘 빠지거나, 힘없이 처지거나...)

2. 앞유리 부착 거치대도 탈락
  - 혼자 운전하는 경우라면 앞유리에 부착되어 걸리적 거려도 괜찮고, 큼직한 스마트폰(아이폰7+)이 앞을 가려도 괜찮지만, 운전 초보인 부인님에겐 이게 상당한 부담인가 보더라구요.

3. HUD용 거치대도 탈락
  - 이 역시 아직은 운전 초보인 부인님에겐 간략한 정보만 보여주는 HUD도 운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위험요소가 되네요. ^^;;

결국 대시보드 상판에 거치되는 제품을 찾아보았습니다.

4. 대시보드 접착 내지 부착하는 거치대 중 뒷면에 아이링이 큼지막하게 붙어있는 아이폰7+를 거치하는 제품을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슈피겐 스텔스


<사진출처> http://www.spigen.co.kr/shop/shopdetail.html?branduid=7388

사실, 아이폰 뒷면에 아이링이 안 붙어 있다면 다른 거치대를 선택했을텐데.. 저처럼 뒷면에 무언가 달려 있다던가, 폰케이스가 두껍다던가 하면 일반적인 거치방식으로는 운전 중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거치대를 뒤로 하고 팅겨 차량 바닥으로 떨어지는 스마트폰 때문에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죠. ^^;;;;;

슈피겐 홈페이지에서 따온 제품 사진이 상당히 안 이쁩니다만, 실제 제품을 보면 나름 스타일리쉬한 디자인이라서 대시보드 위에 올려놓고 보면 눈에 튀지 않으면서도 흥미로운 디자인의 오브제 처럼 보입니다.


거치대 하부의 접착 겔로 대시보드에 고정하는 방식인데 아직 사용한지 1달밖에 안되어 접착 겔의 성능은 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어쩌다 아파트 단지 옥외 주차구획에 주차할 때도 있는데, 영하의 날씨에도 잘 붙어 있네요. 올 겨울엔 잘 붙어 있을 거 같고, 여름에도 잘 붙어 있을런지는 여름이 와봐야 알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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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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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한글을 쓰면서 오늘 처음 알게된 내용입니다. 신기신기... 물론 '쓸일이 있겠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 기능이긴 하지만 잡다한 지식이 언제고 활용되는 날이 있기에... ㅎㅎ


1. 한컴오피스 한글] 영어 또는 숫자만 글자색 바꾸기

2. 한컴오피스 도움말 중 선택 사항


조건식

조건식(패턴식 또는 정규식)은 텍스트 패턴을 찾기 위해 단순 구문을 사용하는 간결하고 융통성 있는 표기법입니다.

[찾기] 대화 상자의 [선택 사항] 항목에서 [조건식 사용]을 선택한 다음, 검색 문자열과 일치하는 문자나 숫자를 찾을 수 있도록 [찾을 내용]에 아래 조건식을 사용하면 검색의 범위를 좁히거나 넓혀서 검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구문설명예 (찾을 내용 : 결과)
임의의 문자 하나.줄 나눔 문자를 제외한 모든 단일 문자를 찾습니다. 빈칸과 탭을 포함합니다. 
 ?? 앞의 식이 한번도 일치하지 않거나 한번 일치하는 경우[0-9][0-9]? : '0' 또는 '00' ~ '99'
years? : 'year' 또는 'years'
최대 - 0번 이상** 앞의 식을 0번 이상 찾습니다. 즉, * 앞의 식이 한번도 일치하지 않거나 여러 번 일치하는 경우를 찾습니다.[0-9]*t : 't' 또는 '123t'
최대 - 1번 이상+* 앞의 식을 1번 이상 찾습니다. 
문자 집합 중 한 문자[ ][ ] 안에 지정한 문자 중 하나를 찾습니다.w[io]n :'win' 또는 'won'
문자 범위 내의 한 문자-[ ] 안에 지정한 문자 중 하나를 찾을 때, 대시(-)를 사용하여 문자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작 문자와 끝 문자 사이에 대시(-)를 입력하여 오름차순으로 범위를 지정합니다.[r-t]ight : 'right' 또는 'sight'
문자 집합에 없는 문자^[ ] 안에서 ^ 다음에 나오는 문자 집합에 없는 문자를 찾습니다.t[^a-m]ck : 'tock' 또는 'tuck' ('tack' 또는 'tick'은 찾지 않음)
 [주의] ^가 패턴식의 맨 처음 나오면 단어의 처음을 나타냅니다.^T : That, This 등 T로 시작하는 단어의 'T'
패턴식의 그룹화( )부분식을 그룹화합니다. 
이스케이프 문자\백슬래시(\) 다음에 나오는 문자를 찾습니다. 조건식 표기에 사용되는 문자를 일반 문자로 찾을 때 유용합니다.\. : 조건식 기호(.)가 아닌 마침표(.)
태그가 지정된 식{ }중괄호로 묶인 식에 일치하는 텍스트를 찾아 태그를 지정합니다. 
태그가 지정된 n번째 텍스트\n백슬래시(\) 다음에 숫자 n이 쓰이면, n번째 그룹(Match Group)을 나타냅니다. 이때 그룹은 { }를 사용하여 표기된 것입니다.
찾기 또는 찾아 바꾸기 식에서 태그가 지정된 n번째 식과 일치하는 텍스트를 찾습니다. 여기서 n은 0-9까지 범위의 숫자입니다.
{.}{.}\1\0: noon
{.}{.}\0\1: nono
패턴식 조합|앞뒤의 식을 찾습니다. 이 구문은 그룹 내에서 가장 자주 사용됩니다.Th((at)|(is)) : That 또는 This
(s|d)o : so 또는 do
영숫자\a알파벳이나 숫자를 찾습니다.
빈칸이나 탭 문자\b빈칸이나 탭 문자를 찾습니다. 
영문자\c알파벳 문자를 찾습니다. 
숫자\d숫자를 찾습니다. 
16진수\h16진수에서 사용되는 문자를 찾습니다. 
영문자열\w알파벳이나 한글 문자로 된 단어를 찾습니다. 
숫자로 된 단어\z숫자로 된 단어를 찾습니다. 
한글 문자\k한글 문자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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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를 사용한지 5년이 되었네요.

사용한지 꽤 되어서 그런가, 나스 관리자모드에서 접속 관련 기록을 확인하다보면, 엉뚱한 IP에서 수시로 접속하며 로그인 시도를 합니다. ㅡㅡ;;

거참.. 내 나스 관리자 주소를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하면서, 이게 언젠가 뚫릴까? 하는 걱정도 드네요.

이참에 관리자 암호에 특수문자까지 여러 개 첨부해서 20자리 넘게 눌러놨습니다. ㅜㅜ

로그인하려면 대략 5초 넘게 비밀번호를 타이핑해야 하네요. ㅎㅎ

이메일도 로그인 기록을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용자 스스로도 경각심이 생기겠지요. 다만, 가뜩이나 넘쳐나는 보안강화 요구에 복잡한 비밀번호 만들다가 정작 새로운 비밀번호 까먹는 일 또한 더 자주 발생하겠지만요. ㅋㅋ

그러고보니, 제 아이폰에 가장 중요한 앱 중 하나가 1Password 네요. ㅎㅎ

대략 6~7년째 써오고 있는 거 같은데, 얼추 300여개 사이트 로그인 정보가 저장되어 있네요. 1~2달에 한번 정리하곤 하는데도 이정도로 많은 사이트 로그인 정보가 있는 거 보면..

엊그제 본 알툴바 해킹 사건에 멘붕 올 분들이 상당히 많을 듯 싶습니다. ㅡㅡ;;

알툴바 쓰는 분들 중 각종 사이트 자동로그인을 사용하는 분들도 계실텐데... 온라인으로 비밀번호 저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비추라고 감히 주장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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