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은 늘 변화합니다.
이유는 기술의 발전 때문이지요.
물론, 정책의 변화, 인류 가치의 변화 등도 건축을 변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ㅋㅋ 뭔 솔~)

 



2021. 6. 7. 기계설비 기술기준이 제정, 공표되었습니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기계설비기술기준/(2021-851,20210607)

 

기계설비기술기준

www.law.go.kr

 



그리고, 1년이 지나 해당 법령에 대한 매뉴얼이 공개되었네요.
저도 아직 다운로드만 받아놓고 보질 않았는데...
일단 포스팅하고 천천히 읽어봐야 겠습니다. ^^;;
(제 전문이 아니니 그저 수박 겉핥기 식으로 보겠지만...)

국토교통부_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2022. 05.)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정식 등록된 날짜는 2022. 7. 8.이고,
파일명은 2022. 6. 24. 로, 매뉴얼의 작성월은 2022. 5월 입니다. ^^;;;

220624_기계설비_기술기준_매뉴얼(최종본).pdf
14.96MB

 



원본은 국토교통부 정책정보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다운로드 가능한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policyData/dtl.jsp?id=4629

 

정책정보

목록

www.molit.go.kr


^^ Have a Good Time~


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

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22288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안건번호 20-0172

회신일자 2020-07-13


1. 질의요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이하 “농지”라 함)(각주: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로 전제함)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에너지 설비(각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기 위한 설비를 말함.)를 설치하는 경우 「농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지의 전용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지의 전용에 해당합니다.


4. 이유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 대해 일반 토지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의 제한에 대한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 제2조제7호 본문에서는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농지의 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다른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와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의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이상 농지의 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명문의 근거 없이 같은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농지법」의 연혁법률인  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96. 1. 1. 법률 제4817호로 타법폐지되기 전의 것)에서는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농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의 설치등으로 농지를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농지의 전용이라고 정의하던 것을, 법률 제4817호로 「농지법」을 제정하면서 형질 변경이나 시설 또는 구조물의 설치 없이 이루어지는 농지의 사용도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도록 규정하여 농지의 전용을 폭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의 전용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 및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 아니라 농지의 외형을 변경시키지 않으면서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각주: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판결례 참고)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안과 같이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농지의 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명목상 농지를 농업활동에 사용하는 이상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종 시설물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식량생산과 생태환경 유지를 위한 공공재로서의 농지를 보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농지개량의 범위) 법 제2조제7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ㆍ배수ㆍ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ㆍ배수ㆍ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ㆍ성토ㆍ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

지금이야 미세먼지 탓에 많은 이들이 공기의 질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만...

 

여전히 사무공간의 공기질에 대한, 특히 근로자의 사무환경에 대한 인식은 미흡한 거 같습니다.

왜일까요?

 

내 건강을 위해 돈 투자하는 것도 살짝 아까운데,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돈 허비(투자가 아니라.. ㅜㅜ)되는 건 용납하기 어렵겠죠.

가뜩이나 월급을 겨우 간당간당하게 주는 상황이라면...(얼른 그만 두세요. 그런 회사에 정주면 인생 낭비합니다. ㅜㅜ)

 

암튼, 오늘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다가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이 눈에 띄어 포스팅합니다.

 

작은 회사일수록 이런 지침을 지키기란 어려운 여건이겠지만,

우리들 옆자리에 공기청정기 놓으려면 무언가 법적 근거가 있어야 건의라도 할 수 있는 거죠. ^^;;

 

물론... 권고사항에 불과한 지침이지만요... ㅎㅎ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고용노동부고시)(제2020-45호)(20200116).pdf
0.09MB
오염물질 관리기준
사무실 공기관리 측정

 


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

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357892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안건번호 15-0593

회신일자 2015-12-30


1. 질의요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5항 전단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9조제2항제1호 및 제11조의3제1호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을 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의 기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이 관리하는 건축물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2. 질의배경


 ○ 국방부는 국방ㆍ군사시설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녹색건축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 해당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이 관리하는 건축물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4. 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이하 “녹색건축법”이라 함) 제16조제5항 전단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이하 “녹색건축법 시행령”이라 함) 제11조의3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5항 전단에 따른 녹색건물 인증대상 건축물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제1호),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이되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건축물로 한정할 것(제2호),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제3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제4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이하 “국방시설사업법” 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국방ㆍ군사시설이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ㆍ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가목), 국방ㆍ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나목), 군용 유류 및 폭발물의 저장ㆍ처리 시설(다목), 진지 구축시설(라목), 군사 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마목),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과 그 구성원ㆍ군무원ㆍ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바목),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ㆍ복지ㆍ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사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유재산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에게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거나 분장하게 한 경우에는 그 뜻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부훈령인 「국방부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4조제1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소관 국유재산 및 군사용 사ㆍ공유지를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으로 국방시설본부장 등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방시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이 관리하는 건축물도 녹색건축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방시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이 녹색건축법 제16조제5항 전단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같은 조 제1호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재산인 점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에 따른 “관리”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3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관리(국유재산의 취득ㆍ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재산인 이상 누가 관리를 하는 것인지도 「국유재산법」에 따라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유재산법」 제14조제2항에서는 등기ㆍ등록이나 명의개서가 필요한 국유재산인 경우 그 권리자의 명의는 국(國)으로 하되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방ㆍ군사시설의 소관 중앙관서는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방부라고 할 것이어서 부동산인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한 등기에는 국방부가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으로 기재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방ㆍ군사시설은 중앙행정기관인 국방부가 관리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녹색건축법 제16조제4항에서는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증대상 건축물의 종류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는 녹색건축 인증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와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3호라목에서는 국방ㆍ군사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방ㆍ군사시설도 녹색건물 인증대상 건축물에 포함하려는 것이 녹색건축 인증제의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방ㆍ군사시설은 「국유재산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임과 국방부훈령인 「국방부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이 관리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녹색건축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대통령령인 「국방시설본부령」 제1조에서는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시설본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조제2항에서는 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시설본부의 업무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방시설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방시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이 관리하는 건축물도 녹색건축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


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

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105125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안건번호 13-0412

회신일자 2013-11-13


1. 질의요지


  「주택법」 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5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바,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하는 경우에도 「주택법」 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5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3. 회답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하는 경우 「주택법」 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5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4. 이유


  「주택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감안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주택법」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으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5에서는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 사안에서는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하는 경우에도 「주택법」 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5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3호사목에 따르면 옥외전등을 LED 보안등으로 적용하여 부분수리하거나 전면교체할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LED 보안등의 경우 그 교체 및 보수 비용이 적지 아니하므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에 대한 안정적 수선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유사한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하는 것도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전단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미 장기수선계획을 작성하여 수립하였음에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의 범위를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것에 한정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일정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하는 경우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인 점, 「주택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에 대해 안정적 수선 및 보수를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기능 저하와 노후화를 방지하여, 주택의 수명 단축 방지로 인한 주택 소유자의 손실을 절감하고,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대상은 위 주택법령의 취지 및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주요시설임에도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와 관련한 교체 및 보수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관리비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용자, 즉 임차인 등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위 주요시설의 공사시기에 따라 임차인 등 비용의 부담자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하는 경우 「주택법」 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5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의견
  「주택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5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혼동의 소지가 있으므로, 같은 규정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대상이 예시적인지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 주택법 시행령 제63조
  - 주택법 제47조
  - 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


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

이 글이 언제쯤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동안 2차례 목재 관련하여 포스팅한 이유가 이거 때문입니다.

1. [인테리어] 마루의 종류 1 - 목재
2. [인테리어] 목재 및 목재제품의 종류-2(법령: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_목재이용법)

법적 용어와 시장 용어의 괴리가 어마무시하여 ㅡㅡ;;

뭐가 맞는지, 무엇이 틀린지 조차 알 수 없는 혼돈의 자재입니다.
(솔직히 법적 용어인 '치장목질마루판'과 '치장목질강화마루판'의 차이를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ㅡㅡ;;;;;;;)

어쨌거나, 나름 몇달에 걸쳐 짬짬이 틈날 때마다 자료 검색하여 찾아 포스팅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어쨌거나 본론을 시작합니다.


마루에 대한 글을 쓰자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그동안 어떤 글을 쓰든, 법령에 따라 분류를 시작했는데... 마루는 가히 법령 따로, 시장 따로 입니다. 물론, KS인증이 있다보니 시장의 제조사들은 KS인증에 따라가야 하니까 제조사의 인증 경위를 찾으면 되긴 합니다만... 소비자가 제품의 족보 따지려고 제조사의 인증 경위를 쫓아갈 이유는 없죠. ㅡㅡ;;;

일단, 시장에서 많이 통용되는 마루의 종류부터 시작합니다.

1. 원목마루
2. 합판마루
3. 강화마루
4. 강마루

현재는 강마루가 대세입니다만...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0. 마루판 구성재 정의

  ① 표면처리층
  ② 무늬층
  ③ 코어층
  ④ 바닥층

1. 원목마루
  : 코어층(합판) 위에 무늬층(원목)을 두께 2~5mm 정도를 붙인 마루바닥재 입니다. 아래 언급된 합판마루와의 차이는 무늬층의 원목 두께가 2mm 이상이면 원목마루, 2mm 미만이면 합판마루로 분류됩니다. 분류상 그러하지만 실제 원목마루 제작은 국내에서 전무하기 때문에 원목마루와 합판마루를 분류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

    1) 일반사항
      원목마루는 크게 코어층을 구성하는 합판의 두께가 10mm 미만의 박판(薄板)마루와 그 이상의 후판(厚板)마루로 나뉩니다. 박판마루는 온돌용으로 시공되기 때문에 시공 시 바닥에 접착제를 도포 후 접착하는 방식이며, 후판마루는 비온돌용, 대개 상업시설의 고급 인테리어 마루로 활용되며, 이경우 비접착식, 현가식 시공으로 쪽판의 측면에만 접착제를 바르거나 못질 시공을 합니다. 아래 장단점 등은 주택에서 사용되는 박판마루에 대한 언급입니다.

    2) 장단점
      - 장점 : 타 마루바닥재에 비교하여, 무늬층이 상대적으로 두꺼운 원목 판재이기 때문에 소재로서 강점이 있습니다. 즉, 원목을 바닥재로 깐 것과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 단점 : 100% 목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에 약하고, 내구성 또한 타 마루바닥재에 비하여 떨어집니다. 또한, 설치비용에 고가이며 유지관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3) 기타사항
      : 설치비용도 고가이지만, 추후 보수 시 타 마루바닥재와 표면재인 원목만 샌딩하여 간단히 보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의 물 또는 습기로 인한 코어층(합판) 변형으로 인한 보수 시 부분 보수가 불가능합니다. 원목마루의 특성 상 시간이 갈수록 변색 및 퇴색이 진행되어 원목 특유의 중후함이 나타나는데 부분 보수시 이러한 자연적 변색에 맞춰 부분보수 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가의 보수비용이 따릅니다. 또한 원목마루 생산 시 소량생산으로는 수익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대량생산만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현재 원목마루 수요가 워낙 적어서 국내생산공장이 없을 뿐더러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 수요가 대량생산할 만큼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생산공장에서 우리나라 물량을 별도로 받지 않는다 합니다. 하여, 우리나라의 원목마루는 수입업자에 의하여 소량 수입되는 실정이며, 이렇다보니 수입될 때마다 원목마루가 제각각이라서 보수에 필요한 동일한 원목마루를 구하기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원목마루 자체는 부분보수가 가능하지만 실제 보수시에는 바닥판 전부 교체를 권하고 있고, 교체비용이 워낙 고가이고, 추후 유지관리도 까다로우니 원목마루 대신 다른 마루바닥재를 선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2. 합판마루
  : 코어층(합판) 위에 무늬층(원목)을 0.6~1.0mm(2mm 미만) 정도를 붙이고, 표면처리층(UV코팅)이 있는 마루바닥재 입니다. 원목마루에서도 언급했지만 구성요소는 거의 같습니다. 다만, 제품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표면처리층이 추가되어 현재는 기본적으로 표면처리층+무늬층+코어층으로 생산됩니다.

    1) 일반사항
      : 온돌용 박판 원목마루의 대체상품으로 원목마루가 워낙 고가인데다가 수요를 맞추기 어렵다보니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합판마루가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공동주택의 고급화에 따라 합판마루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2) 장단점
      - 장점 : 원목마루와 비교하여 저가라는 것과 시공이 간편하며 열전도율도 높습니다. 또한, 코어층에 내수합판을, 표면처리층에 UV코팅이나 내마모제 처리하여 내구성 확보, 국내생산에 따른 수급조절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원목마루와 비교하여 장점입니다.)

      - 단점 : 원목에 비하여 무늬층이 얇아서 실생활 중 찍힘이라던가 스크래치 등에 (상대적으로 원목마루보다) 매우 약합니다. 원목마루와 같이 물에 약합니다.

    3) 기타사항
      : 원목마루의 단점을 보완한 제품이기 때문에, 원목마루의 단점을 극복한 제품입니다만... 온돌용 원목마루와 같이 유지관리 및 보수 측면에서 단점이 같습니다. 바닥에 접착제를 발라 고정하고 쪽판 요철(凹凸)이 상호 결구되어 있어 부분제거시 상당히 어렵습니다. 표면처리층에 UV코팅 등으로 표면처리를 하지만 무늬층이 목재이라서 재질에 따른 근본적인 취약성으로 인하여 변색 등이 발생합니다.

3. 강화마루
  : 코어층(WPC) 위에 무늬층(표면장식지) 및 충격에 강한 표면처리층(오버레이 필름지), 코어층 하부 바닥층에는 내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크라프트지에 열경화성수지를 함침한 라미네이팅 처리되어 있습니다.

    1) 일반사항
      : 1990년대 합판마루가 대세였다면, 2000년대 이후로는 강화마루가 대세였습니다. 특히 벌목에 의한 자연파괴, 이상기온에 대한 우려 등으로 목재에 대한 공급 및 수요가 불안정해지고 대안으로 WPC(목재플라스틱복합재 Wood Plastic Composites)의 발달로 강화마루가 개발되었습니다. 강화마루는 합판마루와 비교하여 저렴한 가격과 시공편리성, 내구성 등에서 두루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장단점
      - 장점 : 무늬층이 LPL, HPL, 기타 치장용 인쇄물이기 때문에 다양한 색상과 무늬, 연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목마루나 합판마루의 단점이었던 표면 강도가 높아서 찍힘이나 스크래치 등에 강하며, 목재 자체의 결함(자연적인 변색, 퇴색 등)이 없기 때문에 내마모도, 내구성, 내오염성, 내열성 등 탁월합니다. 현가식(비접착식) 시공을 하여 접착제로 인한 새집증후군 발생요인이 적습니다.

      - 단점 : 무늬층이 얇은 Paper이기 때문에 질감이 떨어집니다. 또한, 코어층이 WPC라서 내수성이 떨어집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코어층 하부에 내습/내수를 위한 라이네이트층이 추가 됩니다만... 어쨌거나 내수성 약합니다. 시공방법에서도 원목마루나 합판마루, 강마루와 달리 현가식(비접착식) 시공을 합니다. 때문에 바닥과 밀착되어 있지 않아서 온돌난방에 적합치 않고, 들뜬 부위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합니다.

    3) 기타사항
      :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환경적이라는 이미지로 상당히 많은 아파트의 바닥재로 사용되었습니다. 코어층에 사용되는 MDF, HDF, P/Board 등에 사용되는 합성수지는 어쩔?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현재는 친환경접착제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친환경 측면에서만 보자면 오히려 강화마루의 코어재가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 ^^;; 암튼 현재는 강화마루의 현가식(비접착식) 시공방법이 바닥면과 일체되지 않아서 난방효율 저하 및 소음 발생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4. 강마루
  : 코어층(합판) 위에 무늬층(표면장식지) 및 충격에 강한 표면처리층(오버레이 필름지)로 표면강화한 제품으로, 강화마루의 단점을 보완한 제품이라고 보면 될 듯 합니다.

    1) 일반사항
      : 마루바닥재가 돌고돌아 다시 합판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원한 覇者란 없듯... 절대군주와 같던 "강화마루"가 쇠퇴하고 다시 합판이 돌아왔습니다. 다만, 단점이던 원목의 나약함을 버리고 강화마루처럼 필름지로 표면강화를 꾀하였습니다. 합판마루의 장점과 강화마루의 장점을 두루 겸비하였습니다.

    2) 장단점
      - 장점 : 합판마루의 단점이었던 약한 표면강도를 극복하였습니다. 필름지가 가지는 장점들을 두루 가지고 있습니다.

      - 단점 : 필름지가 가지는 단점이 단점입니다. 천연 무늬목이 가지는 질감을 아직 따라가지는 못하니까요. ^^ 그리고, 나름 고가 입니다. 그래서, 강화마루와 강마루... 성능만 보자면 강마루의 압승이지만, 가격 대비 효용성 따지면 강화마루가 오히려 낫습니다.

    3) 기타사항
      : 어쨌거나 현재 대세는 강마루 입니다. 어느 목질바닥재 보다 성능도 우수하고, 내구성도 우수하며, 디자인도 우수합니다. 시공방식이 접착식이지만 친환경 접착제가 일반화되어 새집증후군 같은 문제도 없고, 우리나라처럼 온돌난방인 경우, 현가식(비접착식) 보다 훨씬 높은 난방효율을 가집니다.

일단 이정도로 마무리하며 시장에서 통용되는 목질바닥재에 대하여 정리합니다.


이제 법률 상 제품용어와 시장용어를 연결해 볼 생각입니다. ㅎㅎ

다시 분류를 해 봅니다.

1. 법률 및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분류

  1) 구성재에 따른 분류
    -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 (KS F 3111:2016)
    - 치장 목질 마루판 (KS F 3126:2017)
    - 치장 목질 강화 마루판 (KS F 3126:2017)

  2) 소판의 종류에 따른 분류
    - 합판
    - 섬유판
    - 파티클보드 및 OSB
    - 복합기재

  3) 표면재의 종류에 따른 분류
    - KS F 3111:2016 치장재료 분류
      ① 천연 무늬목
      ② 가공 무늬목
    - KS F 3126:2017 치장재료 분류
      ③ 저압 열경화성 수지 함침지(LPL)
      ④ 고압 열경화성 수지 치장판(HPL)
      ⑤ 기타 표면 치장용 인쇄물

  4) 시공방법에 따른 분류
    - 접착식 시공
    - 비접착식 시공

  5)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에 따른 분류
    - SE0형 : 평균 0.3 ㎎/L 이하, 최대값 0.4 ㎎/L 이하
    - E0형 : 평균 0.5 ㎎/L 이하, 최대값 0.7 ㎎/L 이하
    - E1형 : 평균 1.5 ㎎/L 이하, 최대값 2.1 ㎎/L 이하

  6) 난방여부에 따른 분류
    - 일반형
    - 온돌형

2. 제품표시 방법
  (이게 좀 애매합니다. 한국산업표준(KS F 3111, KS F 3126)와 법령(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표시방법이 다릅니다. 한국산업표준의 표시방법에는 난방 구분이 없네요.)

    - 한국산업표준(KS F 3111:2016, KS F 3126:2017) 표시방법

품명 - 치장재료 - 폼알데하이드 방출등급 

 치수

 생산(수입)자 - 생산연월

    - 예시1)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 - 천연 무늬목 - SE0 

7.5 ㎜ × 75 ㎜ × 900 ㎜

OO산업 - 2014. 07. 

    - 예시2)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 - 가공 무늬목 - E0 

7.5 ㎜ × 190 ㎜ × 1200 ㎜

 (주)OO상사 (중국) - 2014. 03.


    - 법령(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표시방법

품명 - 치장재료 - 난방 - 폼알데하이드 방출등급 

 치수

 생산(수입)자 - 생산연월

    - 예시1)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 - 무늬목 - 온돌용 - SE0 

7.5 ㎜ × 75 ㎜ × 900 ㎜

OO산업 - 2014. 07. 

    - 예시2)

치장 목질 마루 - LPL - 일반용 - E0 

7.5 ㎜ × 190 ㎜ × 1200 ㎜

 (주)OO상사 (중국) - 2014. 03.



그럼 이제 이 긴 글의 목적이었던 시장제품의 법적 분류 방법으로 정리해 봅니다. ^^;;

1. 품명
  ①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
  ② 치장 목질 마루판
  ③ 치장 목질 강화 마루판

2. 치장재료
  ① 천연 무늬목
  ② 가공(인조) 무늬목
  ③ LPL(저압 열경화성 수지 함침지)
  ④ HPL(고압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⑤ 기타 표면 치장용 인쇄물(LPL, HPL 이외의 인쇄물)

3. 난방 여부
  ① 일반용
  ② 난방용

4. 폼알데하이드 방출등급
  ① SE0형 : 평균 0.3 ㎎/L 이하, 최대값 0.4 ㎎/L 이하
  ② E0형 : 평균 0.5 ㎎/L 이하, 최대값 0.7 ㎎/L 이하
  ③ E1형 : 평균 1.5 ㎎/L 이하, 최대값 2.1 ㎎/L 이하


이제 시장제품을 살펴보죠.

원목마루의 경우, 코어층은 합판, 무늬층은 무늬목(천연이든 가공이든), 표면처리층은 UV코팅 입니다. 박판 원목마루의 경우 접착식 시공을 하며, 온돌용입니다.
따라서 이를 정리하면,

원목마루 =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 - 천연 무늬목 - 온돌용 - SE0


합판마루의 경우, 코어층은 합판, 무늬층은 무늬목(천연이든 가공이든), 표면처리층은 UV코팅 입니다. 접착식 시공을 하며, 온돌용입니다.

합판마루 =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 - 천연 무늬목 - 온돌용 - SE0


강화마루의 경우, 코어층은 HDF, 무늬층은 HPL, 표면처리층은 오버레이지 코팅 입니다. 현가식(비접착식) 시공을 하며, 온돌용입니다.

강화마루 = 치장 목질 강화 마루판 - HPL - 온돌용 - E0


강마루의 경우, 코어층은 합판, 무늬층은 HPL, 표면처리층은 오버레이지 코팅 입니다. 접착식 시공을 하며, 온돌용입니다.

강마루 = 치장 목질 마루판 - HPL - 온돌용 - SE0


위 처음 언급한 내용이지만, '치장 목질 강화 마루판'과 '치장 목질 마루판'의 차이를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유추한 바로는 목재에서 "강화"라는 의미는 기존 목재에 수지를 주입, 경화시켜 강화시킨 제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코어층(소판) 소재 중 합판에 수지를 주입, 경화시켜 합판을 강화시킨 제품에 해당될 듯 합니다만... 그런 제품을 아직까진 보지 못해서 과연 '치장 목질 강화 마루판'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어쨌거나, 건축설계 중 마감재에 대한 표기를 통일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건축설계도면 상 실내마감재료 관련 도서에는 법적 용어가 아닌 시장제품 분류로 적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목질 바닥재 분류 조차 이렇게나 복잡한데... 어찌 마감재 스펙마저 건축설계자가 확인하며 일일이 기재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공부해야 하고, 경험해야 겠지요. 안타깝지만... 이렇게 배울 게 많고 염두해 두어야 할 것들이 많은 건축설계인데... 열악한 근무환경과 박봉으로 시달리다니... 이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ㅜㅜ

힘냅시다.


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

몇일전 포스팅한 "[인테리어] 마루의 종류 1 - 목재" (http://archjang.tistory.com/516) 에서 목재에 관하여 언급했습니다만... 우연치않게 목재의 친환경 관련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 목재 관련 법령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령을 읽으며, 이전 포스팅한 글에 덧붙여 글을 쓰기보다는 아예 새로 쓰는게 더 좋겠다는 판단에 올립니다. ^^;;


제목에도 언급했듯이 목재 관련 법령은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 목재이용법)
  (http://www.law.go.kr/법령/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www.law.go.kr/법령/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http://www.law.go.kr/법령/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4. 행정규칙_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http://www.law.go.kr/행정규칙/목재제품의규격과품질기준)

※ 법령체계도_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W/admRulStmdInfoP.do?admRulSeq=2100000095464)

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중 주목할 점은... 목재제품에 대한 정의에 보니, 목재와 다른 원료가 섞어 가공한 경우 비율에 따라서 목재제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비율은 목재 50%이상이어야 목재제품이라고 할 수 있네요. (신기신기~)

암튼, 법령 상 목재제품의 분류를 언급코자 합니다.

행정규칙에 15가지 목재제품이 나열되어 있고, 해당 제품마다 규격 및 품질기준을 담은 부속서가 있습니다.

[부속서 1] 제재목(製材木)
[부속서 2] 방부목재(防腐木材)
[부속서 3] 난연목재(難燃木材)
[부속서 4]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WPC)
[부속서 5] 집성재(集成材)
[부속서 6] 합판
[부속서 7] 파티클보드
[부속서 8] 섬유판
[부속서 9]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riented Strand Board)
[부속서 10] 목질바닥재
[부속서 11] 목재펠릿(wood pellet)
[부속서 12] 목재칩(wood chip)
[부속서 13] 목재브리켓(wood briquet)
[부속서 14] 성형목탄(成型木炭)
[부속서 15] 목탄

일단 목재의 분류는 여기까지... ^^;; 다음 포스팅에선 실내용으로 사용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을 언급할 예정입니다.


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

건축을 하면서도 자주 헷갈리는 마루!


이참에 정리해 봅시다. ^^

(하~ 열회수형 환기장치 글을 언제쯤 다시 쓰려나... ㅡㅡ;;; http://archjang.tistory.com/456 )


암튼!!


마루 종류를 논하려면 일단 기본 소재 개념부터 장착 해야 합니다.

솔직히 저도 항상 현장에서 공사관계자분들과 이야기하다보면 헷갈려서 ㅎㅎ



1. 목재의 종류

  0) 원목 : 말그대로 원목, 벌목한 통나무를 지칭합니다.

  1) 제재목재 : 말그대로 원목. 벌목한 나무를 박피(Debarking), 조재(Bucking), 제재(Sawing)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목재

  2) 방부목재 : 제재목에 건조(Drying), 방부처리(Preservative Treatment), 양생(Curing)으로 후처리한 목재

  3) 난연목재 : 제재목에 건조(Drying), 난연처리(Retardant Treatment), 건조(Drying)으로 후처리한 목재

  4) 집성목재 : 제재목에 건조(Drying) 후 핑거접합(Finger Joint), 층재평삭(Lamina), 접착제 도포 및 압착(Glue & Pressing)으로 만들어진 목재

  5) 합판 : 벌목한 나무를 박피(Debarking), 절삭(Veneer Peeling), 접착제 도포 및 압착(Glue & Cold/Hot Pressing)으로 만들어진 목재


2. 목질재료의 종류

  :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 삭편(Chip or Particle) : PB(Particle Board), OSB(Oriented Strand Board)가 대표적입니다.

 2) 섬유질(Fiber) : MDF(Medium-density Fiberboard)가 대표적입니다.

 3) 쉬트(Sheet) : 합판(Veneer Board)


3. 목질재료로 만들어지는 제품들

 1) PB(Particle Board) : 대개 나무를 으깨어 생산된 삭편에 접착제를 첨가, 열압 성형하여 제조

  - 삭편 종류에 따라, Flakeboard, Strandboard, Waferboard 등이 있습니다.

 2) OSB(Oriented Strand Board) : 나무를 절삭하여 생산된 스트랜드(일정한 두께의 얇은 목재조각)에 왁스와 접착제를 혼합하여, 열압 성형하여 제조

 3) MDF(Medium-density Fiberboard) : 나무를 파쇄(Chipping)하고 증자 및 해섬 과정을 통해 섬유질(Fiber)을 생산, 왁스 및 접착제를 혼합하고 열압 성형하여 제조

  - 비중에 따라 연질섬유판(IB : Insulation Board), 중밀도섬유판(MDF : Medium-density Fiberboard), 경질섬유판(HB : Hardboard), 초경질섬유판(HDF : High-density Fiberboard) 등이 있습니다.

 4) 목모보드(Wood Wool) : 나무를 가늘게 절단한 후, 왁스와 접착제를 혼합하여 열압 성형한 제품

  - 흡음재, 단열재 등으로 사용됩니다.


4. 목질재료에 어떤 접착제를 혼합하느냐에 따라 수많은 종류의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혼화제에 따른 분류는 생략... ^^;;



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

공사현장 내 자재검수 중...

함께 동석한 건축사님께서 창호를 보며 지적하셨네요.

"창문 유리에 마크가 보이지 않네요. 이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웽???

창문 프레임(틀)에 제조사 관련 마크와 스펙이 표기되어 있어서 무슨 말씀인지 물어보니,
KS기준에 따르면 모든 복층 유리에는 해당 복층 유리의 스펙을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한 마크가 인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음... 뭐냐면!

이러한 마크가 복층 유리에 인쇄되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주위 창문을 확인해보시면 유리에 인쇄된 마크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

오늘은 그래서 복층 유리 관련하여 논하려 합니다.

복층 유리 마크에는 약어가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약어를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1. 유리 관련 약어(KS 기준 정의에 따라)

강화 유리
(깨어질 때 작은 조각으로 파손)

평면 강화 유리 

TP 

평면 플로트 강화 유리 

TF 

평면 열선 반사 강화 유리 

TR 

곡면 플로트 강화 유리 

TC 

접합 유리
(유리2장을 중간막 삽입 후 접착)

특성에 따라 

LI, LII-1, LII-2, LIII 

배강도 유리
(깨어질 때 일반유리처럼 파손)

두께에 따라(3~12mm)

HS-3~12
(HS-6,HS-8,HS-12 등)

2. 부자재 관련 약어

Ar : 아르곤 가스
AL : 알루미늄 간봉 - 복층유리 측면의 은색 금속 Spacer(내부에 부틸+흡습제 충진)
TPS : TPS 간봉 - Thermo Plastic Spacer로 플라스틱 재질의 Spacer
Low-E : 저방사 유리 또는 로이유리, 적외선 등의 반사율이 높은 금속성 막을 형성시킨 반사성 유리

3. 복층 유리 관련 약어(KS L 2013 정의에 따라)

- (2012년 이전)
1종(U1), 2종(U2), 3종(U3-1, U3-2) : 단열 복층 유리로 일반 복층 유리 및 로이(저방사) 복층 유리 포함됨
4종(E4), 5종(E5) : 태양열 차폐 복층 유리

- (2012년 이후~현재)
A종(U1, U2) : 일반 복층 유리
B종(U3-1, U3-2) : 로이(저방사) 복층 유리, U3-1은 16mm, U3-2는 22, 24mm 복층 유리
C종(E4, E5) : 태양열 차폐 복층 유리

- 봉착의 가속 내구성에 의한 구분
(봉착이란 복층 유리의 주위 부분으로 봉착제, 스페이서 등을 통틀어 지칭)
I류 : 기호 I - *봉착부(봉착제 및 스페이서) 내구연한 3년 정도
II류 : 기호 II - *봉착부(봉착제 및 스페이서) 내구연한 5년 정도
III류 : 기호 III - *봉착부(봉착제 및 스페이서) 내구연한 10년 정도
* "봉착부 내구연한 몇 년"에 관한 내용은 KS 문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KS 문서에는 내구성 시험에 적합한가 여부만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이냐는 정량적인 데이터가 아니며 창호업계 상 참고사항일 뿐 ^^

위 1.~3. 사항을 조합하여 마크에 표시가 됩니다.

일단 여기서 한번 끊을 게요. ^^


이어서 로이 복층 유리 관련하여 서술합니다. ^^

위에 첨부한 사진을 보면, 모두 실내에서 창문을 찍은 사진입니다.

복층 유리에 인쇄된 마크 위치도 제각각인데요.
마크 위치는 제조사의 인쇄 장비의 위치에 따라 제품 하단 왼쪽 또는 오른쪽에 인쇄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간혹, 윗쪽에 마크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아마도 제품 발주 시 (높이)*(폭)치수가 (폭)*(치수)로 바뀌어서 복층 유리를 90도 돌려야 창문 틀에 들어가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는 시공 상 실수라고 보기 어렵겠죠. ^^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사진은 2번째 사진입니다.
나머지 4개의 사진과 달리, 마크가 뒤집혀 있습니다. 회전(ROTATE) 가 아니라 반전(FLIP) 마크 입니다.

로이 복층 유리의 경우, 제품의 특성 상 얇은 금속막이 코팅되어 있는 위치에 따라 성능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위 첨부 그림은 로이 복층 유리의 열반사를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설명하자면,
로이 복층 유리는 로이 코팅면이 있는 유리의 반대면에서 열반사가 일어납니다. 간단한 예로 들자면 거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거울의 경우, 은으로 코팅된 면은 불투명하지만... 로이 복층 유리는 코팅된 면에서는 열이 통과합니다.

그리고, 복층 유리의 면 구분은 실외측을 1번으로 시작하여 실내측을 번호를 매깁니다.

복층 유리의 경우, "유리1 + 중공층 + 유리2" 구성으로 유리의 면은 총 4면이 생기고
삼중 유리의 경우, "유리1 + 중공층1 + 유리2 + 중공층2 + 유리3" 구성으로 총 6면이 생기며,

실외측부터 번호를 부여합니다. 복층 유리의 경우, 실내측 유리면이 4면, 삼중 유리의 경우, 실내측 유리면이 6면 입니다.

로이 복층 유리만 언급하자면,
로이 코팅면은 로이 복층 유리가 설치되는 장소의 요구에 따라 코팅면이 상이해야 합니다.

위 첨부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서 부연 설명하자면,

1. 2면에 로이 코팅이 있으면 "태양열 또는 외부열"을 유리 1면에서 반사 시키고, 실내열은 실외로 투과시켜 실내열기를 식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건물로 보자면 냉방에 유리하고, 난방에 불리합니다.

2. 3면에 로이 코팅이 있으면 "실내열"을 유리 4면에서 반사 시키고, "태양열 또는 외부열"을 실내로 투과시켜 실내열기를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건물로 보자면 난방에 유리하고, 냉방에 불리합니다.

따라서, 건물의 용도 상 냉방을 주로 하는 업무용, 상업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유리 2면에 로이 코팅이 된 로이 복층 유리가 사용되어야 하고, 난방을 주로 하는 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유리 3면에 로이 코팅이 된 로이 복층 유리가 적합합니다.

안타깝게도 KS 기준에는 저방사(로이) 유리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로이 코팅을 어디에 하는가에 대한 상세한 구분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층 유리 마크의 약어 만으로는 로이 코팅이 어느 면에 있는지 알 수 없죠. ^^;;;;;
(로이 코팅 테스터가 시중에 판매 됩니다만... 일반인이 구매할 이유는 없겠지요. ^^;;; 일반적으로 야간에, 혹은 뒷면에 검은색 종이 등을 대고 촛불이나 라이터 등을 반사해 보면 유리에 맺히는 4개의 불빛 중 1개가 색이 다른 경우 해당 면에 로이 코팅이 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이 또한 거의 분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결국 창문 납품업체에 직접 물어보는 게 답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2번째 사진의 반전(FLIP)된 마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로이 코팅면이 뒤바뀌기 때문입니다.

시공 현장에 창호 전문 업체가 방문하여 창호 관련 협의를 통해 로이 복층 유리를 사용하게 되면, 창호 전문 업체에서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로이 복층 유리를 유리 제조사에 의뢰하고, 납품 받아 창호 프레임을 조립하여 시공 현장에 납품합니다.

과연 어느 시기에 로이 복층 유리를 뒤집게 되는 걸까요? ㅡㅡ;;

혹은 창호 전문 업체가 단열 성능을 고려하여 뒤집은 걸까요? 저 사진만으로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창호 제작 시 잘 못 만든 건지, 혹은 단열 성능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뒤집어 제작한 건지, 또는 시공현장에서 조립 제작되는 커튼월이라면 조립하는 작업자가 실수한 건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ㅜㅜ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창호 단열성능 때문에 로이 복층 유리 시공이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아직까지 KS 기준도 미흡하고, 설계자나 시공자, 심지어 창호 제작자까지도 로이 복층 유리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마저 없다시피 합니다.

하물며, 복층 유리와 창호 프레임을 조합하여 제작되는 창세트는... ㅜㅜ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관리가 안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창호 전문 업체서 인증서라고 보내주는데... 해당 인증서의 제품과 납품되는 제품이 동일 제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전적으로 창호 전문 업체만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증서 상의 창호 부속물 중 가장 큰 부위를 차지하는 복층 유리에 관한 내용이 인증서에는 없기 때문이지요.

복층 유리의 성능을 좌우하는 요인을 따져보면,

1. 로이 코팅면의 위치
2. 로이 코팅이 소트프인지, 하드인지 여부
3. 중공층에 들어가는 기체의 성능
4. 간봉제의 종류
5. 봉착제의 종류

일텐데... 창세트 인증서에는

위와 같이 표기되어 복층 유리에 관한 많은 내용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ㅡㅡ;;;;

하여, 이를 악용하면 값비싼 고효율의 복층 유리로 시험체를 만들어 인증을 받은 후... 현장에 납품 시에는 다른 복층 유리를 사용하더라도 서류 상으로는 이를 알아낼 수 없습니다.

어찌 보자면 갑종 방화문 논란 때와 같은 양상의 비리가 가능합니다.
참고기사 : 월간 창호기술 - 건설사의 '방화문' 내화시험 검증 강화,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중략... 그동안 암암리에 이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를 갖고 있는 제품과는 다른 제품이 현장에 적용돼 왔다....중략... ㅡㅡ;;;;;;;;)

다시 글을 끊습니다.


사실 KS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그 이상의 정보를 업체에서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쓰며 찾아보니 정말 정답과 같이 표기된 사진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참고사진 출처 : http://blog.naver.com/j2y3s4/220686342387>

기존의 창호와 다른 점을 찾자면...

1. KS 약어 밑에 Low-E/Argon/SWS-U 라는 부연설명이 있습니다.
2.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가 붙어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내용을 보면, 복층 유리의 구성이 오롯이 적혀 있습니다. ㅜㅜ(감격의 눈물)

우리 이런 제품만 써요. 좀 비싸면 어때요. 그만큼 믿고 성능 좋으면 말이죠... 두고두고 관리비 절약해주는 효자 아이템이잖아요!!! ^^

난데없이 제품 광고를 해서 죄송합니다.(창세트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붙어있는 사진을 보니 감동해서 그만...)


그외에 논하고픈 내용이 참 많습니다만...

참고할 자료를 찾다보니, 역시나 "사단법인 한국패시브건축협회"에 주옥같은 기술자료가 있네요. 데이터 값까지 제시한 글을 볼 때면 놀라울 따름입니다.

로이 복층 유리에 대하여 더 알고 싶으시면 꼭 읽어보세요. ^^

관련글 : 사단법인 한국패시브건축협회 - 6-03.주거와 업무시설 유리의 로이코팅 위치

 

6-03. 주거와 업무시설 유리의 로이코팅 위치

패시브하우스를 떠나서 최근에 와서는 로이코팅이 보편화되고 있다. 로이코팅은 Low-E Coating 이며, Low Emissivity 의 약자이다. 우리나라 말로는 저방사유리로 번역된다. 코팅의 재료는 여러가지가

www.phiko.kr

 


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

오늘은 엘리베이터 교체 시기에 관하여 포스팅 합니다.


일단 법적으로 정해진 시기를 찾아 보았습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제13조의2(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1. 제13조에 따른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4. 그 밖에 승강기의 성능의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

② 승강기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다시 운행하기 위하여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③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항목·방법 및 실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완성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중 제3항 마목 승강기 및 인양기에 수선방법 및 수선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결국, 15년이 지나면 전면교체를 전제로 정밀안전점검을 하게 되고, 결과에 따라서 교체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성능이 양호한 경우는 연장 운행이 가능하겠지만...


관련업계의 의견으로는, 기술발전으로 15~20년 된 엘리베이터를 계속 사용하기보다는 새로 교체하게 되면 에너지 절감은 물론, 감지장치 및 안전장치 등이 정밀해져 이용편리, 위생, 안전사고 예방 등 긍정적인 면이 많아 대부분 교체하고 주민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관련 법규 상 엘리베이터의 내구연한을 15년으로 가정하고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살고 있는 아파트 내지 오피스텔, 다세대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면... 혹은 이사할 집을 찾고 있다면...

엘리베이터 교체시기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되네요. ^^

(워낙 엘리베이터 교체공사비가 고가다 보니...)



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