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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포스팅한 "[인테리어] 마루의 종류 1 - 목재" (http://archjang.tistory.com/516) 에서 목재에 관하여 언급했습니다만... 우연치않게 목재의 친환경 관련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 목재 관련 법령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령을 읽으며, 이전 포스팅한 글에 덧붙여 글을 쓰기보다는 아예 새로 쓰는게 더 좋겠다는 판단에 올립니다. ^^;;


제목에도 언급했듯이 목재 관련 법령은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 목재이용법)
  (http://www.law.go.kr/법령/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www.law.go.kr/법령/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http://www.law.go.kr/법령/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4. 행정규칙_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http://www.law.go.kr/행정규칙/목재제품의규격과품질기준)

※ 법령체계도_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W/admRulStmdInfoP.do?admRulSeq=2100000095464)

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중 주목할 점은... 목재제품에 대한 정의에 보니, 목재와 다른 원료가 섞어 가공한 경우 비율에 따라서 목재제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비율은 목재 50%이상이어야 목재제품이라고 할 수 있네요. (신기신기~)

암튼, 법령 상 목재제품의 분류를 언급코자 합니다.

행정규칙에 15가지 목재제품이 나열되어 있고, 해당 제품마다 규격 및 품질기준을 담은 부속서가 있습니다.

[부속서 1] 제재목(製材木)
[부속서 2] 방부목재(防腐木材)
[부속서 3] 난연목재(難燃木材)
[부속서 4]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WPC)
[부속서 5] 집성재(集成材)
[부속서 6] 합판
[부속서 7] 파티클보드
[부속서 8] 섬유판
[부속서 9]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riented Strand Board)
[부속서 10] 목질바닥재
[부속서 11] 목재펠릿(wood pellet)
[부속서 12] 목재칩(wood chip)
[부속서 13] 목재브리켓(wood briquet)
[부속서 14] 성형목탄(成型木炭)
[부속서 15] 목탄

일단 목재의 분류는 여기까지... ^^;; 다음 포스팅에선 실내용으로 사용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을 언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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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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