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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이폰 설정을 확인해보니 iOS 15.2 업그레이드가 있네요.

 

내용을 보니 사용자의 디지털 자산 관련하여 유산 관리자 설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

새로운 내용이니 확인해 보아야 겠네요~!!


Apple ID의 유산 관리자를 추가하는 방법

 

유산 관리자는 사용자가 사망한 후에 자신의 Apple 계정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선택한 사람입니다. 유산 관리자와 공유되는 정보 및 한 명 이상의 유산 관리자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유산 관리자에 관하여

 

iOS 15.2, iPadOS 15.2 및 macOS 12.1 버전부터 Apple ID의 유산 관리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유산 관리자를 추가하는 것은 사용자가 사망한 후에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이 자신의 Apple 계정에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데이터에는 사진, 메시지, 메모, 파일, 다운로드한 앱, 기기 백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Apple ID로 구입한 영화, 음악, 도서 또는 구독과 같은 특정 정보와, 결제 정보 및 암호처럼 키체인에 저장된 데이터에는 유산 관리자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유산 관리자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해 알아봅니다.

 

유산 관리자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이 문서에는 Apple 계정 소유자가 사망한 후 유산 관리자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유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support.apple.com

 

사용자가 선택한 사람이면 누구나 유산 관리자가 될 수 있으며, 유산 관리자는 여러 명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산 관리자는 Apple ID나 Apple 기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사망한 후 유산 관리자가 접근 요청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합니다.

  • 사용자가 유산 관리자를 선택할 때 생성된 접근 키 
  • 사망 진단서

Apple은 유산 관리자의 요청을 검토하고 이 정보를 확인한 후에만 사용자의 Apple 계정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유산 관리자에게 제공합니다. 접근이 승인되면 유산 관리자는 특별한 Apple ID를 받게 되며, 이 Apple ID를 설정 및 사용하여 사용자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Apple ID와 암호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Apple ID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에서 활성화 잠금이 제거됩니다. 유산 관리자가 사용자의 Apple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유산 관리자로서 Apple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 요청하기

고인이 사용자를 유산 관리자로 추가한 후 사망한 경우, 고인의 Apple 계정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upport.apple.com


유산 관리자는 한정된 시간(최초로 유산 계정 요청이 승인된 시점으로부터 3년) 동안 사용자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 시간이 지나면 해당 계정은 영구적으로 삭제됩니다. 사용자 계정의 유산 관리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유산 관리자는 계정 데이터 영구 삭제를 포함하여 계정 데이터에 대한 개별 결정권을 갖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Apple ID의 유산 관리자를 추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

 

Apple ID의 유산 관리자를 추가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iOS 15.2, iPadOS 15.2 또는 macOS Monterey 12.1 버전을 실행 중인 Apple 기기가 필요하며 사용자의 Apple ID로 로그인된 상태여야 합니다.
  • 사용자의 Apple ID에 이중 인증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 만 13세 이상(나이는 국가 및 지역별로 다름)이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유산 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으며 Apple ID나 Apple 기기가 없어도 됩니다. 다만, Apple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청하려면 유산 관리자가 만 13세 이상(나이는 국가 및 지역별로 다름)이어야 합니다.

 


Apple ID의 유산 관리자 추가하기


iPhone, iPad, iPod touch 또는 Mac의 Apple ID 설정에서 유산 관리자를 한 명 이상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계정에서 유산 관리자가 추가되거나 제거되면 사용자에게 확인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iPhone, iPad 또는 iPod touch의 경우:

 

  1. '설정'으로 이동한 후 본인 이름을 탭합니다.
  2. '암호 및 보안'을 탭한 다음 '유산 관리자'를 탭합니다.
  3. '유산 관리자 추가'를 탭합니다. Face ID, Touch ID 또는 기기 암호로 인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Mac의 경우: 

 

  1. Apple 메뉴() > 시스템 환경설정을 선택한 후 'Apple ID'를 클릭합니다.
  2. '암호 및 보안'을 클릭한 다음 '유산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3. '유산 관리자 추가'를 클릭합니다. Touch ID 또는 Mac 로그인 암호로 인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가족 공유 그룹에 속해 있는 경우 그룹의 구성원 중 한 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 선택'을 탭하거나 클릭하면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연락처에 있는 사람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유산 관리자가 선택된 암호 및 보안 설정

 

가족 공유 구성원이 표시된 유산 관리자 추가 화면

 

'계속'을 탭하거나 클릭하여 유산 관리자와 접근 키를 공유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고 선택합니다. 

 



유산 관리자와 접근 키 공유하기


접근 키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사망한 후 유산 관리자가 접근 권한을 요청하려면 접근 키와 사망 진단서가 둘 다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산 관리자 Apple ID를 설정하고 사용자의 데이터에 접근할 때도 접근 키가 필요합니다.

 

유산 관리자 접근 키

 

  • iOS 15.2, iPadOS 15.2 또는 macOS Monterey 12.1 및 이후 버전이 설치된 기기를 사용하는 유산 관리자를 추가한 경우 메시지를 통해 알림을 보낼 수 있으며, 수락하면 유산 관리자의 Apple ID 설정에 접근 키 사본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상대방이 유산 관리자 요청을 거부하면 사용자에게 알림이 전송되므로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전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기기를 사용하는 유산 관리자에게도 메시지를 통해 알릴 수 있습니다. 유산 관리자에게 접근 키를 저장하려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기기에서 유산 관리자가 접근 키를 저장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다시 보낼 수 있습니다. 
  • Apple 기기가 없는 사람이나 기기에서 유산 관리자 설정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유산 관리자에게 접근 키의 실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접근 키 사본을 프린트하여 유산 관리자에게 제공하거나, 페이지의 PDF 또는 스크린샷을 보내거나, 유산 상속 계획 문서와 함께 사본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접근 키를 어떤 방식으로 유산 관리자와 공유하든 항상 사본을 프린트하여 유산 상속 계획 문서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 관리자 삭제하기


언제든지 Apple ID 설정에서 유산 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iPhone, iPad 또는 iPod touch의 경우 설정 > [사용자 이름] > 암호 및 보안으로 이동합니다.
  • Mac의 경우 Apple 메뉴  > 시스템 환경설정에서 'Apple ID'를 클릭하고 '암호 및 보안'을 선택합니다.


유산 관리자 설정에서 연락처 이름을 선택하여 추가 옵션을 확인합니다. 

'연락처 제거'를 탭하거나 클릭하여 유산 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을 삭제합니다. 이러한 결정 사항이 상대방에게 알림으로 전송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유산 관리자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Apple 기기를 보유한 경우 사용자가 해당 목록에 더 이상 표시되지 않습니다. 유산 관리자가 사용자의 유산 관리자로 추가될 때 받은 접근 키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게시일: 2021년 12월 13일

자료출처: APPLE > 지원 > Apple ID의 유산 관리자를 추가하는 방법

 

 

Apple ID의 유산 관리자를 추가하는 방법

유산 관리자는 사용자가 사망한 후에 자신의 Apple 계정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선택한 사람입니다. 유산 관리자와 공유되는 정보 및 한 명 이상의 유산 관리자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

support.ap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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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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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나라 이야기 같았던 애플페이 관련 소식인데...

 

아래 영상을 보니, 이젠 남의 나라 이야기 같지 않네요. ^^;;

10여년전 혁신이라 여겨지던 아이폰이

이젠 흔해진 "??페이"들 중 얼마나 빛을 발할지 궁금해집니다.

 

삼성페이 쓰는 분들 말마따나... 집에서 잠시 가볍게 외출할 때는 휴대전화만 들고 다닌다고 하는 것처럼...

애플페이가 된다면... 지금 가지고 다니는 카드&머니클립 같은 소지품 조차도 사라지겠네요. ^^;;

 

이젠 혁신이 아닌 애플페이지만... 몇년째 학수고대하고 있는 중이니 처음 아이폰4 받을 때가 생각나네요.

 

이제는 단어조차 가물가물한 WIPI(와이파이가 아니라 위피... 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lility) 탑재 의무화로 인하여, 아이폰이 국내 출시되지 않던 시기가 생각납니다.

 

그 당시에도 한국의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국내 유일한 기준을 만들어서 외국과의 경쟁을 의도적으로 막았다. 물론 당시 삼성의 입김이라던가, 열악한 국내 기술수준 등으로 인하여 자칫 휴대전화 생태계의 주도권이 (일본처럼!!) 애플에게 넘어갈 수도 있으니 그랬을 수도 있고...

 

암튼, 현재로선 핀테크니 암호화폐니 하며 최첨담을 걷는 결제시스템의 하나인... ??페이가 그러하네요.

 

수수료 문제니, 결제방식의 문제니 하면서 차일피일 막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의구심만 듭니다. ^^

 

10여 년 전 애플의 아이폰 국내 도입이 무산될 때마다 그 대척점에는 삼성의 옴니아가 있었다.
현재에는 애플의 애플페이 국내 도입이 무산될 때마다 그 대척점에는 삼성의 삼성페이가 있다.

 

역사는 돌고도는 느낌입니다. ^^


https://youtu.be/w11HCHUL0_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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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전 맥을 쓰면서 가입했던 네이버카페 "맥을 쓰는 사람들"에서 찾은 정보입니다.

 

한국 아이튠즈 스토어가 없는 슬픈 현실로 인하여... 늘상 아이폰의 벨소리는 심플(아이폰 제공 벨소리) 그 자체였죠. ㅜㅜ

 

여러가지 방법으로 직접 벨소리를 제작하여 넣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컴퓨터로 무언가 작업해서 아이튠즈로 아이폰에 동기화하여 벨소리를 넣는 건 정말 귀찮귀찮은 작업입니다. ㅎㅎ

 

그래서, 거의 안했는데...

오늘 "맥을 쓰는 사람들(맥쓰사)"에서 '아이폰으로 벨소리 만들고 설정하는 방법' 소개글이 있어 바로 해보았습니다.

결과는 "대만족!!!!"


whatthe.wiki/w/아이폰에서%20벨소리%20만들기%20(feat.단축어)

 

아이폰에서 벨소리 만들기 (feat.단축어) - 왓더위키

1. 준비물 유튜브, 단축어, 개러지밴드, 설정 총 4개의 앱을 준비해주세요. 유튜브를 제외하고는 전부 애플 기본앱입니다. 2. "설정" 으로 들어가서 "제어센터" 메뉴를 들어갑니다. 3. "제어 센터"

whatthe.wiki

 

카페 자체글이 아니라서 해당 글을 직접 링크합니다.

이젠 즐겨듣던 노래의 벨소리를 손쉽게 만들어서 즐길 수 있을 듯 합니다.

 

직접 해봤어요~ 쉽네요! ^^

아참... 직접 작업 해보니,

 

1. 개러지밴드 버전이 달라서 그런가... 링크된 글의 사진과 UI가 다릅니다.

2. 개러지밴드는 안 써봐서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네요. 물론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쉽죠. ^^;;

3. 인코딩까지는 재생길이가 길어도 되지만, 개러지밴드에서 벨소리로 전환시 30초 이내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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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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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100459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안건번호 11-0354

회신일자 2011-07-21


1. 질의요지


1층에 음식점, 2층에 주택이 있는 건물 앞부분에 위치한 건물 소유자의 사유지 부분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해당 부분에 주차하기 위하여 위 사유지와 인접한 보도 부분(소위 ‘인도’)이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보도의 연석의 높이(소위 ‘턱’)가 다소 낮추어져 있어 차량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 점용에 해당하는지?


3. 회답


  1층에 음식점, 2층에 주택이 있는 건물 앞부분에 위치한 건물 소유자의 사유지 부분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해당 부분에 주차하기 위하여 위 사유지와 인접한 보도 부분이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보도의 연석의 높이(소위 ‘턱’)가 다소 낮추어져 있어 차량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 점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이유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은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 즉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규정된 도로의 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로의 점용이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 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17906 판결례 등 참조).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그 중 제3호에서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주차장 등을 규정한 것은 차량의 빈번한 진출입이 예정되어 있는 곳을 예시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서 도로점용에 대하여 허가를 얻도록 한 취지가 당초 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일반인의 교통을 이용할 권리 및 이익을 확보하고, 이러한 특별사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러한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3호에서의 ‘주차장’이란 반드시 주차장으로 사용되도록 법상 규율을 받는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상 규율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설령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3호의 ‘주차장’이 법상 규율을 받는 주차장만을 의미하므로 이 건 사안과 같이 사실상 사유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은 상위법인 「도로법」 제38조제1항에서 규정한 도로점용의 형태 중 전단의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와 관련한 것이므로, 이와는 별도로 같은 법 제38조제1항의 후단 부분 즉,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이 건 사안과 같이 건물 1층에 음식점이 상주하여 있고, 건물 앞 사유지 부분에 주차가 가능하도록 보도의 연석(소위 ‘턱’)의 높이가 다소 낮추어져 있어 차량 통행이 자유로운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사유지 부분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공중의 사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보도의 특정부분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사유지로의 진출입 용도로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되는 이른바 특별사용에 해당하여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에서 점용료징수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제4호에서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를 반대해석하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영리목적이라면 점용료징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단순히 주택 뿐 아니라 음식점에 출입 또는 음식점 앞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보도 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역시 점용료징수 대상 즉, 도로점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층에 음식점, 2층에 주택이 있는 건물 앞부분에 위치한 건물 소유자의 사유지 부분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해당 부분에 주차하기 위하여 위 사유지와 인접한 보도 부분이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보도의 연석의 높이(소위 ‘턱’)가 다소 낮추어져 있어 차량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 점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 도로법 제97조
  - 도로법 제45조
  - 도로법 제41조
  - 도로법 제94조
  - 도로법 제43조
  - 도로법 제42조
  - 도로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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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방금 관련 뉴스 검색하니 BBC 기사가 있어서 링크합니다. 서비스에 우리나라는 아직 없다네요. ㅜㅜ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3995160?xtor=AL-73-%5Bpartner%5D-%5Bnews.kakao.com%5D-%5Bheadline%5D-%5Bkorean%5D-%5Bbizdev%5D-%5Bisapi%5D

아이폰으로 앱 없이도 접촉자 추적이 가능해졌다 - BBC News 코리아

블루투스에 감지된 다른 전화기들의 기록을 14일간 보관하며 전화기의 사용자가 나중에 확진자로 판정될 경우 알림 메시지를 보낸다.

www.bbc.com

———

방금 iOS 13.7로 올리고나니 “노출 알림”이라는 메뉴가 생겼습니다.

기능을 켜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대한민국은 서비스 지원이 아직 안되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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