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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엘리베이터 교체 시기에 관하여 포스팅 합니다.


일단 법적으로 정해진 시기를 찾아 보았습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제13조의2(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1. 제13조에 따른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4. 그 밖에 승강기의 성능의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

② 승강기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다시 운행하기 위하여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③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항목·방법 및 실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완성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중 제3항 마목 승강기 및 인양기에 수선방법 및 수선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결국, 15년이 지나면 전면교체를 전제로 정밀안전점검을 하게 되고, 결과에 따라서 교체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성능이 양호한 경우는 연장 운행이 가능하겠지만...


관련업계의 의견으로는, 기술발전으로 15~20년 된 엘리베이터를 계속 사용하기보다는 새로 교체하게 되면 에너지 절감은 물론, 감지장치 및 안전장치 등이 정밀해져 이용편리, 위생, 안전사고 예방 등 긍정적인 면이 많아 대부분 교체하고 주민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관련 법규 상 엘리베이터의 내구연한을 15년으로 가정하고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살고 있는 아파트 내지 오피스텔, 다세대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면... 혹은 이사할 집을 찾고 있다면...

엘리베이터 교체시기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되네요. ^^

(워낙 엘리베이터 교체공사비가 고가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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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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