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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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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633

회신일자 2021-01-22


1. 질의요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각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등록요건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서는 건설사업관리업의 기술인력 요건으로 “특급기술인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인 10명 이상”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기술인력 요건의 “건설기술인”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고를 하였으나 건설기술인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각주: 신고한 건설기술인의 자격, 학력 및 경력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가 초급 등급 미만인 경우를 말함.) 건설기술인이 포함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건설기술인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건설기술인도 건설사업관리업의 기술인력 요건인 건설기술인에 해당한다는 입장으로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초급 등급 이상의 건설기술인만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업의 기술인력 요건으로서 “건설기술인”에 건설기술인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건설기술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이유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에서는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제1항),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내용을 토대로 건설기술인 등급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 건설기술인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서는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등급을 초급ㆍ중급ㆍ고급ㆍ특급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38호) 별표 3 제1호에 따르면 평가 결과 일정 점수에 미달하는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인의 등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등록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서식에는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보유한 “건설기술인의 등급”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서는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각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말함(「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4제1항 참조).)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할 때 등급별로 적절히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포함하여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의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은 등급을 받은 건설기술인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중 건설사업관리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의 연혁법률인 구 「건설기술관리법」(각주: 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리전문회사에 해당하는데,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각주: 2014. 5. 22. 대통령령 제253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7 및 별표 8에서는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기준인 감리원에 대해 감리사보 이상 감리원일 것을 요구하면서, 감리사보의 자격기준으로 기사의 자격을 갖추거나 석사 또는 박사일 것 등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요건으로서 건설기술인은 초급 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은 건설기술인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르면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에 따른 평가 결과 등급을 받지 못하는 건설기술인이 있을 수 있는데, 같은 법 및 하위법령에서는 등급을 받은 건설기술인일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 있으므로, “건설기술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그 취지에 따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8.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9. ~ 11. (생  략)


제21조(건설기술인의 신고) ①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건설기술인 등급을 정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인이 신청하면 건설기술인의 등급,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건설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26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 ⑤ (생  략)
  ⑥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 구분,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생  략)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종합
   2. 설계ㆍ사업관리
    가.ㆍ나. (생  략)
    다. 건설사업관리
   3. 품질검사
    가. ~ 라. (생  략)
  ②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③ (생  략)

[별표 5]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제44조제2항 관련)

전문분야 세부분야 기술인력 사무실ㆍ시험실 및 장비 자본금 업무범위
종합 종합 1. 특급기술인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인 15명 이상
2. 다음 각 목의 품질검사(일반) 기술인력 이상
.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및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각 1 이상
. 건설재료시험기사 2이상 및 화공기사 1명 이상
.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2명 이상
1.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2. 품질검사(일반)의 시험실
3. 품질검사(일반)의 시험장비
2억원 이상 1. 설계등용역업무
2. 건설사업관리업무
3. 품질검사업무

설계ㆍ
사업관리
일반 특급기술인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인 15명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2억원 이상 1. 설계등용역업무
2. 건설사업관리업무
설계등용역 설계등
용역
일반
특급기술인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인 5명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5천만원 이상 설계등용역업무
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 측량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 해당없음 설계등용역업무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44조에 따라 등록된 측량업에 관한 업무
수로조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의 해양관측업 및 수로측량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해당없음 설계등용역업무 중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라 등록된 해양관측업 및 수로측량업에 관한 업무
건설사업관리 특급기술인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인 10명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15천만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업무
품질검사 일반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및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각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 2명 이상, 화공기사 1명 이상
3.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2명 이상
1. 200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1. 토목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2. 건축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3. 특수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토목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 1명 이상
3.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50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1. 토목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2. 특수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건축 1. 건축품질시험기술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 1명 이상
3.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50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1. 건축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2. 특수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특수
(골재)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ㆍ건축품질시험기술사ㆍ건설재료시험기사ㆍ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1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건축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00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골재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레디믹스트콘크리트)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ㆍ건축품질시험기술사ㆍ건설재료시험기사ㆍ토목기사ㆍ건축기사 또는 콘크리트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콘크리트산업기사ㆍ건설재료시험기능사 또는 콘크리트기능사 1명 이상
1. 100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레디믹스트콘크리트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아스팔트콘크리트)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ㆍ건설재료시험기사 또는 토목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00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아스팔트콘크리트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철강재)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ㆍ건축품질시험기술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00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철강재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섬유)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ㆍ건축품질시험기술사ㆍ건설재료시험기사 또는 섬유물리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ㆍ섬유물리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00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섬유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용접)
방사선비파괴검사 1.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2.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1. 30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방사선비파괴검사를 통한 용접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초음파비파괴검사 1.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2.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1. 30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초음파비파괴검사를 통한 용접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자기비파괴검사 1.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자기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2.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1. 30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자기비파괴검사를 통한 용접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침투비파괴검사 1.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2.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1. 30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침투비파괴검사를 통한 용접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말뚝재하)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ㆍ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말뚝재하에 대한 품질검사 업무
비고
1. "기술인력"이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하며, 품질검사 분야의 기술인력 요건 중 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자격기준의 경우에는 상위 자격을 포함한다.
2. "설계등용역업무"란 계획ㆍ조사ㆍ설계 등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무[같은 호 가목 중 품질관리(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ㆍ검사만 해당한다) 및 같은 호 마목의 건설사업관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건설사업관리업무"란 법 제2조제2호마목의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4. "품질검사업무"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ㆍ검사[품질검사(일반) 분야의 업무범위와 같다]를 말한다.
5.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각각 자본금으로 본다.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ㆍ공사감리업 등록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ㆍ소방공사감리업 등록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 등록자,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관측업 및 수로측량업 등록자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자가 종합 분야 또는 설계ㆍ사업관리 분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ㆍ자본금 등은 위 표의 요건에 포함한다.
7. 종합 분야 또는 품질검사 분야로 등록하려는 자는 시험 업무처리 요령 및 인력ㆍ장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품질관리규정을 수립해야 하되, 그 품질관리규정은산업표준화법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1702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8. 품질검사 분야 중 일반ㆍ토목ㆍ건축의 세부분야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특수분야의 품질검사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분야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9. 비고 제8호에 따른 특수 분야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2가지 이상의 특수 분야로 등록하려는 자는 중복되는 기술인력ㆍ시험실 및 장비를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관계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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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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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07/02) 2021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었네요. ^^

 

몇 해 전...

예비 합격자 명단에서 수험번호 확인하고 기뻐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한 달 후, 최종 합격자 명단에서도 수험번호 확인하고 맘 편히 기뻐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

 

올해 제1회 합격하신 분들도 비슷하겠죠. 축하드립니다!!


https://www.molit.go.kr/USR/BORD0201/m_82/DTL.jsp?id=N04_B&cate=&mode=view&idx=245680 

 

자격시험안내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975호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975호 2021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2021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2021년 7월 2일 국 토 교

www.molit.go.kr

2021년도_제1회_건축사_자격시험_최종_합격자_공고.hwp
0.01MB
[붙임]2021년도_제1회_건축사_자격시험_최종_합격자_명단.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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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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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학생활을 불성실하게 보내서 그런지... 아니면, 건축대학이 있기 전에 대학을 다녀서 그런지...

건축 관련 학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벽을 세우는 것에 거부감이 많습니다.

실제로 사회생활하면서 보아온 바로는... (어떠한 상태의 "결핍"이 인간의 성장에 상당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타 분야에 있다가 건축으로 넘어오는 분들과 같이 일하다 보면 좀더 진지하게 건축을 임하는 자세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는 꿈을 접할 수 있어 저 또한 성장의 계기를 갖게 되곤 합니다.

 

아쉽게도 점차 타 분야로부터의 유입을 막는 벽을 높이고 있는 건축계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한참을 주저지주저리 썼지만... 지웁니다.)

아자아자~ 우리 모두 화이팅~!!


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22444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안건번호 20-0215

회신일자 2020-05-21


1. 질의요지


  건축 관련 학과가 없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각주: 「건축사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 중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임을 전제함.)으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이 「건축사법」 제2조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사보 자격기준에 해당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건축 관련 학과가 없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은 「건축사법」 제2조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이유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건축사보로 정의하면서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다목)을 자격기준의 하나로 규정하여 “4년제 이상 대학의 졸업”만이 아니라 “건축 관련 학과의 졸업”이라는 학과 기준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법」 제2조제2호다목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도 학력 기준과 관련하여 대학 또는 전문대학과 같은 특정 교육기관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여 세부적인 학과의 기준까지 명시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학력기준도 고등학교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건축사법」 제2조제2호다목은 2015년 8월 11일 「건축사법」이 법률 제13472호로 개정되면서 감리현장의 인력난을 개선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사보 자격기준을 일정한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확대하면서 추가(각주: 2015년 8월 11일 법률 제13472호로 개정된 「건축사법」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된 규정으로, 입법 당시 과도한 자격완화로 인한 건축사보의 질적 저하 및 건축물 안전 저해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전문대학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건축실무에 종사한 사람, 고등학교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4년 이상 건축실무에 종사한 사람’ 등을 건축사보 자격기준의 확대 범위로 논의(각주: 2014. 9. 19. 의안번호 제1911762호로 발의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하였고, 이에 따라 「건축사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가  2016년 2월 11일 대통령령 제26975호로 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이 신설되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건축사보"란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가.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전기ㆍ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ㆍ에너지,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사(技士)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3. ∼ 5. (생  략)

건축사법 시행령
제2조의3(건축사보 자격기준) ①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무경력은 졸업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한다.
   1. 대학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전문대학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2년(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
   3.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
  ② (생  략)


관계법령
  - 건축사법 제2조 2호 다목/ 건축사법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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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9-0165

회신일자 2019-07-05


1. 질의요지


  구 「건축사법」(2011. 5. 30. 법률 제1075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5. 3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요건 중 하나인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산정할 때 졸업예정자로서 쌓은 실무경력도 포함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의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졸업예정자로서의 실무경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국토교통부에 의뢰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졸업예정자로서 쌓은 실무경력도 포함됩니다.


4. 이유


  구 「건축사법」 부칙 제3조에서는 “종전의 「건축사법」(2011. 5. 30. 법률 제1075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5. 3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5조에 따른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은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종전의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는 졸업예정자를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졸업예정자가 된 시점부터는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졸업예정자로서 쌓은 실무경력은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요건인 실무경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에 졸업예정자를 포함하여 규정한 취지는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확대하려는 것일 뿐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인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과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므로 대학 졸업 후의 실무경력과 그 이전의 실무경력은 달리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졸업예정자로서의 실무경력은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인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 「건축사법」 부칙 제3조의 명시적인 문언에 반하여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유추해석을 통해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구 「건축사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서는 건축설계 등에 관한 실무능력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졸업예정자로서의 실무경력이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에도 건축사 자격시험을 통해 응시자의 실무능력 보유 여부를 평가하여 건축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사법」(2011. 5. 30. 법률 1075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5. 31. 시행된 것)
제13조(실무수련) ①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② ∼ ④ (생  략)


제14조(건축사자격시험) ①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검증하기 위하여 건축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② ∼ ③ (생  략)


제15조(건축사예비시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ㆍ3. (생  략)
  ② (생  략)
※ 2011.5.30. 법률 10756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 1. 시행 예정인 「건축사법」에서 제15조(건축사예비시험)가 삭제됨.

부      칙 <법률 제10756호, 2011. 5. 30.>
제3조(이 법 시행 당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관한 특례) ①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15조에 따른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제1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그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고,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람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②~③ (생  략)

「건축사법」(2011. 5. 30. 법률 1075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5. 3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조(건축사자격시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硏究經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자
   2. ∼ 6. (생  략)
  ② (생  략)


관계법령
  - 건축사법 부칙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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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8-0171

회신일자 2018-05-30


1. 질의요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시공과정의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설계에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가 포함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서 건설기술의 범위에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축설계를 제외하고 있음에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설계에 건축설계가 포함된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가 포함됩니다.


4. 이유


  「건설기술 진흥법」은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을 통해 관련 산업 진흥 외에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제1조) 것으로서, 같은 법 제2장부터 제4장까지(제7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는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건설기술자의 육성, 건설기술용역업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5장(제43조부터 제68조까지)에서는 건설공사의 표준화(제1절),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제2절)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같은 법 제46조에서는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의 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ㆍ관리 등의 시행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관한 규정이(제46조) 속해 있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장은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건축사 간의 업무 범위에 관계없이 건축공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건설공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건설공사의 각 과정이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하는 동시에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건축공사의 시행과정 중의 하나인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함)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제1항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 의뢰하도록 규정하면서 설계의 범위에서 건축설계를 제외하고 있지 않고, 같은 영 제98조제1항에서는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제4호) 등 건축공사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설계가 같은 영 제75조의2에 따른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설계에 해당하는 것은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설계 안전성 검토 제도는 건설공사의 안전성에 관한 관리ㆍ감독이 “시공단계”에서 이루어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7조 등)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에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설계단계”부터 건설사고 위험요소를 최소화하여 건설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인바1)1) 2016. 1. 12. 대통령령 제26894호로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ㆍ개정이유서 참조, 설계 안전성 검토는 건설공사를 통해 건설되는 시설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규모 건축공사, 지하를 굴착하거나 폭발물 또는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등 특별히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과정의 안전성 여부가 검토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건축설계를 안전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제1항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서는 건설기술에 포함되는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에서 건축설계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건설기술 진흥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2에 따른 안전성 검토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도 건축설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는 “건설기술”에 관한 정의규정으로서 해당 규정에서 건축설계를 제외한 것은 건축설계에 관한 사항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이지2)2) 법제처 2017. 9. 13. 회신 17-0284 해석례 참조 건설공사의 범위나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건축설계를 제외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지반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공·감리·시험·평가·측량(수로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나. 시설물의 운영·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보수·보강 및 철거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라.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마. 건설사업관리

    바.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건설기술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4. ~ 8. (생  략)

  9. “건설기술용역업자”란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ㆍ11. (생  략)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①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게 하거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 ⑥ (생  략)


「건축사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ㆍ2. (생  략)

  3.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축조(築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

    나.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

    다.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ㆍ조언하는 행위<관계 법령>


관계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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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8-0047

회신일자 2018-02-26


1. 질의요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발주방식에 따라 발주청(「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정함)으로부터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에 관한 용역(「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을 도급받은 자로서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가 해당 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2. 질의배경


  국토교통부는 법제처 2017. 12. 27. 회신 17-0558 해석례(「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건축설계용역을 도급받은 자가 이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회신함)와 관련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으로 현재 건축설계용역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발주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이 적용되어 하도급 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발주방식에 따라 발주청(「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정함)으로부터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에 관한 용역(「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을 도급받은 자로서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가 해당 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4. 이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1항에서는 발주청(「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 발전사업자,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 등을 말함)은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된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설계에 대해서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음)에게 맡겨 시행해야 하되(본문),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건설기술을 공모(公募)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제4항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을 도급받은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건축서비스법”이라 함) 제21조제2항에서는 공공기관(건축서비스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말함)은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을 조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설계(「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함)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공공기관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서비스법 제21조에 따른 발주방식에 따라 발주청(건축서비스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정함)으로부터 건축설계에 관한 용역(「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을 도급받은 자로서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가 해당 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의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은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그 적용 범위는 가급적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한” 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이 같은 조 제4항의 문언상 명백하다는 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발주와 건축서비스법 제21조에 따른 발주는 그 주체(전자: 발주청, 후자: 공공기관)와 방식(전자: 사업능력평가가 원칙, 후자: 공모가 원칙)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발주방식이 아니라 건축서비스법 제21조에 따른 발주방식으로 건축설계에 관한 용역을 도급받은 자가 해당 용역을 하도급하려는 이 사안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은 건설기술용역(건축설계에 관한 용역을 포함함)의 하수급인들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그 용역의 발주방식에 따라 해당 조항의 적용 여부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안에도 같은 조 제4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하수급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관련 규정을 건축서비스법에 따로 마련하는 등 입법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침익적 규정을 그 문언과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서비스법 제21조에 따른 발주방식에 따라 발주청(건축서비스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정함)으로부터 건축설계에 관한 용역(「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을 도급받은 자로서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가 해당 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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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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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7-0284

회신일자 2017-09-13


1. 질의요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 본문에서는 “건설기술”을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ㆍ시공ㆍ감리ㆍ건설사업관리 등의 사항에 관한 기술로 정의하면서 그 설계의 범위에서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함)를 제외하고 있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에서는 “건설사업관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즉,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 조달, 감리, 평가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한 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를 기술인력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정함)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설계용역”의 범위에 건축설계에 대한 용역이 포함되는지?


2. 질의배경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의 범위에 건축설계에 대한 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내부에 이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를 기술인력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정함)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설계용역”의 범위에 건축설계에 대한 용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이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 본문에서는 “건설기술”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ㆍ조사(지반조사를 포함함. 이하 같음)ㆍ설계(건축설계는 제외함. 이하 같음)ㆍ시공ㆍ감리ㆍ시험ㆍ평가ㆍ측량(수로조사를 포함함. 이하 같음)ㆍ자문ㆍ지도ㆍ품질관리ㆍ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가목), 건설사업관리(마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 본문에서는 “건설기술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호에서는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란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 구분,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제3항에서는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건설사업관리의 세부 업무 내용 및 업무 범위 등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종합(제1호), 설계ㆍ사업관리(제2호), 품질검사(제3호)의 전문분야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설계ㆍ사업관리의 전문분야를 다시 일반(가목), 설계등용역(나목), 건설사업관리(다목)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는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본문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이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함)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함. 이하 같음) 및 실시설계용역(제1호),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제4호) 등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각 호의 설계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에는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건설공사 설계기준 등에의 적합성 검토(제1호), 설계내용의 시공 가능성에 대한 검토(제4호), 설계공정의 관리(제7호), 설계내용의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 검토(제8호),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제11호) 등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축조(築造)를 위한 행위로서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가목),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함)를 작성하는 행위(나목),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ㆍ조언하는 행위(다목)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사는 같은 조 제1항의 업무 외에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업무(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서는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를 기술인력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정함)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설계용역”의 범위에 건축설계에 대한 용역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본문에서는 “건설기술용역”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호가목에서는 “건설기술”을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사항에 관한 기술로 정의하면서 그 “설계”의 범위에서 건축설계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건설기술용역”의 범위에서 건축설계에 관한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할 것인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업무범위인 같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의 범위에서도 건축설계에 대한 용역은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 “건설기술”을 정의하면서 그 “설계”의 범위에서 건축설계를 제외하고 있는 이유는 건축설계의 경우 해당 건축물이 건축되는 시대의 사상ㆍ문화ㆍ기술 등이 집대성되어 이루어지는 창작행위로서 교량ㆍ터널 등 다른 시설물에 대한 설계와 구별되므로 「건축사법」에서 건축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하고(제4조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형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점(제39조의2제2호)을 고려하여 건축설계에 관한 사항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인데(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 5. 23. 시행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관련 건축사협회의 의견에 대한 국토교통부 검토자료 참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에 따르면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내용은 설계내용의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설계기준에의 적합성, 설계도면 작성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서 그 검토 결과에 따라 설계의 수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건축설계 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또한 건축설계와 동일하게 건축사만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축사를 기술인력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건설기술용역업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에 따른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규정은 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 5. 23. 시행되기 전의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구 「건설기술관리법」”이라 함)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른 설계용역에 대한 설계 등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중 설계 등 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함)의 설계감리(건설공사의 계획ㆍ조사 또는 설계가 관계 법령과 건설공사설계기준 및 건설공사시공기준 등에 따라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함)에 관한 규정이 그 내용에 큰 변화 없이 “설계감리”가 “건설사업관리”로 표현이 변경된 것에 불과한데, 구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건설기술”을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ㆍ설계감리 등에 관한 기술로 정의하면서 그 설계의 범위에서 건축설계를 제외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설계감리의 주체인 설계 등 용역업자의 범위에서도 건축사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는바, 이러한 입법 연혁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를 기술인력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정함)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설계용역”의 범위에 건축설계에 대한 용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는 “설계”의 범위에서 건축설계를 제외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39조제3항에서는 “설계용역”의 범위에서 건축설계용역이 제외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제외 여부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39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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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7-0217

회신일자 2017-07-19


1. 질의요지

 

  「건축사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는 건축사가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격취소(제1호),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자격등록의 취소(제2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제3호), 같은 법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27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가 같은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위한 계약이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에 포함되는지?


2. 질의배경


 ○ 감사원은 충청남도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업무정지 처분 중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대행 업무를 수행한 건축사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자격등록 취소를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건축사가 본인은 업무정지 처분 전에 충청남도 홍성군과 충청남도건축사회 간 체결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대행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그 업무협약도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에 해당하므로, 업무정지 처분 후에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대행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국토교통부는 그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위한 계약은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에 포함됩니다.


4. 이유


  「건축사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는 건축사가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격취소(제1호),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자격등록의 취소(제2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제3호), 같은 법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27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가 같은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위한 계약이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건축사가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로 “처분 또는 명령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계약의 상대방이 행정청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는 등 그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문언상 건축사가 업무정지 등의 처분 또는 명령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이기만 하면 해당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계약의 상대방이 행정청인지 사인(私人)인지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에 차이를 둘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사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사는 같은 조 제1항의 업무 외에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鑑定)에 관한 사항(제1호),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제2호),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제3호), 「건축법」 제75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제4호),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과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제5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사의 주된 업무인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 외에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도 건축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업무정지 등의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반드시 건축사의 주된 업무인 “설계와 공사감리 업무”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축사가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받기 전에 허가권자와 「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계약에 해당 건축사가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후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대행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사법」 제30조의3제1항제9호에서는 건축사가 2년 이하의 업무정지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등록 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사가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후에도 그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가 아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자격등록이 취소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777 판결례 참조), 문언상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의 범위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의 입법 취지가 건축주의 신뢰를 보호하여 건축주의 손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위한 계약이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해석범위를 넘어선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위한 계약은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건축사법 제19조, 제22조의2, 제30조의3
  - 건축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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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7-0174

회신일자 2017-05-25


1. 질의요지


  「건축사법」 제19조의3제1항에서는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제1호), 지방자치단체(제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제3호) 등은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서는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건축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전단), 그 경우 같은 법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후단)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서는 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사법」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주가 건축사와 설계 또는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축사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 민원인은 보험가입비에 대한 비용계상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건축사가 보험에 강제가입하고, 그 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가 제출해야 한다고 답변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건축사법」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주가 건축사와 설계 또는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축사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 이유


  「건축사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사가 같은 조 제1항의 업무 외에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鑑定)에 관한 사항(제1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서는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제1호), 지방자치단체(제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제3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제4호)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법」 제20조제2항에서는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건축사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전단), 그 경우 같은 법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후단)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서는 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주가 건축사와 설계 또는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축사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서는 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보험증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등 그 적용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주가 「건축사법」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설계 또는 공사감리 계약 체결 시 보험 또는 공제 가입비를 용역비용에 포함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사법」 제20조제3항 전단에서는 건축사에 대한 건축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사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주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아닌 경우에도 건축사는 공사 또는 설계감리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은 「건축사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른 건축사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규정의 하위규정으로서, 설계·감리 계약시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주에게 보험(공제)증서를 교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건축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증명하도록 하여 소비자인 건축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규정인 반면(2011. 1. 17. 공포되어 2011. 1. 24. 시행된 대통령령 제22628호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개정이유서 참조), 「건축사법」 제20조제3항 후단은 건축사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의무가입제도를 도입하면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보험 등의 가입에 따르는 비용을 용역비에 계상하도록 한 규정이라는 점(2009. 3. 17. 국회제출, 의안번호 제1804191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과 「건축사법」 제20조제3항 후단은 서로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규정으로서,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의 건축주에 대한 보험증서 등의 제출의무 규정이 「건축사법」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보험 등 가입비를 용역비용에 계상할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사는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등 가입비를 용역비용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사법」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주가 건축사와 설계 또는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축사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건축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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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5-0156

회신일자 2015-04-29


1. 질의요지


  발주청으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미만의 건설기술용역사업을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 사업의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을 근거로 금지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이 신설되면서,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고시 금액 미만의 건설기술용역사업에 대해서 하도급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와 관련하여 내부 이견이 있어 국토교통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발주청으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미만의 건설기술용역사업을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 사업의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을 근거로 금지될 수 없습니다.


4. 이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서는 “건설기술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되,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ㆍ철거 업무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호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란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1항에서는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된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맡겨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을 도급받은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서는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함)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발주청으로부터 고시금액 미만의 건설기술용역사업을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 사업의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을 근거로 금지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은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 하도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 건설기술용역사업의 하수급인들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로 인해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고, 실적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수급인에 대한 보호장치를 만들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2013. 4.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심사보고서 참조), 입법정책적으로 모든 하도급에 대해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기 보다는 일정 금액 이상의 하도급에 대해서만 승인 절차를 거쳐 하도급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고, 고시금액 미만의 하도급을 아예 금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닙니다.
  아울러, 건설기술용역사업의 하도급은 그 법적 성질상 당사자 일방이 일정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도급 계약”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이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거나 일의 성질상 하도급인 자신이 하지 않으면 채무의 이행이 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하도급인 자신이 직접 일을 완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2545 판결례 및 법제처 2012. 6. 1. 회신 12-0338 해석례 참조), 하도급은 법령이나 개별 계약에 의해 이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발주청으로부터 고시금액 미만의 건설기술용역사업을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 사업의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을 근거로 금지될 수 없습니다.


관계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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