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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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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6-0547

회신일자 2016-12-14


1. 질의요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함)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를 준용하여 신탁업자를 단독으로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 민원인은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정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에 질의하였는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신탁업자는 단독으로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신탁업자를 단독으로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4. 이유


  전통시장법 제2조제6호에서는 “시장정비사업”이란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통시장법과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전통시장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시장정비사업은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는 토지등 소유자(개인이나 법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함. 제1호),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제3호),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같은 법 제41조제3항 및 제4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함. 제4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전통시장법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함. 제5호)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법 제41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는 필요하면 조합원이나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같은 조 제2항제4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전통시장법 제4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본시장법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와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다목 및 라목에서는 정비사업의 종류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3항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도시정비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신탁업자와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는 같은 법 제8조제4항제1호(천재ㆍ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제2호[같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함)] 및 제8호(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를 준용하여 신탁업자를 단독으로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서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전통시장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시장정비사업이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통시장법과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시장정비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통시장법에서 도시정비법상 절차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면서도 전통시장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전통시장법에서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과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까지도 도시정비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시장법 제33조제2항 및 제41조에 따르면,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 소유자,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및 시장정비사업조합이고,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으며, 신탁업자는 조합원이나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만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전통시장법에서는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과는 구체적인 사업의 목적, 범위, 내용 등을 달리하는바,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신탁업자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중 전통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도시정비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그 준용되는 규정은 도시정비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만으로 한정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시장정비사업에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가 준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신탁업자를 단독으로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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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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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동 고층빌딩' 신축놓고 서울시-노원구 공방




서울 노원구가 공릉동에 초고층 주상복합빌딩을 건립하는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고층 빌딩이 절실하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기준보다 3배가량 높은 빌딩을 지으면 도시계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주변 집값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강북권의 입장을 대변해온 노원구는 시의 이런 입장이 "강남.북을 차별하는 발상"이라고 반발해 양측 간에 대립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원구는 20일 "공릉동 670-5번지 일대에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립하겠다는 제안서가 제출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한다"고 밝혔다.

노원구 관문인 왕복 6차선의 동일로 변에 세워질 이 건축물은 6천26㎡의 대지 위에 210m 높이의 55층과 41층 등 2채로 설계됐고 공동주택과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이 건물이 "서울 동북지역의 랜드마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내면서 이달 말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하면 다음달 초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원구의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서울시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지역여건과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계획"이라고 초고층 빌딩 신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시는 특히 "2006년 6월 공릉 제1종지구단위계획 입안 당시 결정된 최고높이 기준(72m)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며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계획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노원구는 시가 도시건축공동위에서 건물 건립에 대한 입장을 반영할 수 있음에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하는 구청장 명의의 성명서를 냈다.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이 성명서에서 "자치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음에도 서울시의 일부 중간관리층이 '된다, 안된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자치구의 경제 활성화 의지에 찬물을 끼얹은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 구청장은 "강남 및 도심권은 초고층을 정책적으로 인정하면서 우리 구의 초고층빌딩 건립 노력을 좌절시킨다면 강남.북 차별행위라 아니 할 수 없다"며 "규제 지향의 마인드에 젖어있는 서울시의 일부 소수 중간관리층에게 자성과 개혁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해당부서 관계자는 "절차를 수립하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이지만, 갑자기 건물의 높이를 3배 가까이 높이는 것은 도시계획적으로 문제를 낳는다"며 "최종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주민들이 오인할 수도 있고 주변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해명자료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이번 사안을 놓고 시에 공개토론회를 요구해 노원구가 강북지역에서 추진하려는 초고층빌딩의 건립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moonsk@yna.co.kr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8.11.20 19:46:5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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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아파트 재건축(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확인 도중 알게된 사실..

그전에 지구단위계획 확인하면서.. 다행히도 연결녹지에 포함 안된다고 안심했었는데..
아~ 우울.. 우리집은 왜?! 종교시설 부지에 편입되는 거여~ ㅜㅜ;;

정말 이해가 안된다. 왜 우리집에다 종교시설을 넣은 건지.. 아무래도 길 맞은편 영신교회(개신교)랑 범화사(불교) 때문인 거 같긴 한데.. 그럴려면 공공청사 뒤에 넣던가 해야지!!

하지만, 이건 좀 아니다. ㅡㅡ;; 종교분쟁 촉진구역도 아니고 말야.. 기존 영신교회나 범화사는 그렇다쳐도.. 새로 생길 종교시설까지 한 곳으로 모으는 의도가 한심하다.

가뜩이나 일요일 되면, 교회며 사찰이며 신자들로 북적이는데 말야.. 교통영향평가는 왜하나 모르겠네.. 현황도로로는 증가할 교통량을 감당하기 힘들텐데.. 증말!! 왜그랴~!!

배치된 형세를 봐선.. 아무래도 성당(천주교)이 들어설 위치이다. ㅜㅜ;;

이를 우쨔~!!

이미지 출처 : 영등포구청 뉴타운 사이트 (http://www.yd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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