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현장의 CM단장으로 있으면서,

 

시공사와 열심히 프로젝트 하나를 마무리하고 정신차려보니 어느덧 36개월! 3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어느새 다른 현장에 곁다리 걸치듯 앉아 있네요.

 

새 현장에서도 이것저것 계약서류, 행정서류, 설계도서 등을 죄다 확인하고 나니... 흠~ 할 일이 없네요. ㅡㅡ;;;;;;

 

그리하여, 시공사가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를 정독하고 있는데,

어허~ 전 현장에서도 잠시나마 논란이 되었던 레미콘 품질관리항목 중 단위수량 관련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2년 전 논란이 되었을 당시... 120㎥ 당 1회 기준으로 시험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니~! 레미콘 물성시험은 150㎥ 당 1회 기준으로 하는데, 왜 단위수량만 120㎥당 1회냐???"

 

이런 넋두리를 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이번 현장에서는 단위수량시험을 레미콘 물성시험과 같이 150㎥당 1회로 하겠다고 올렸더군요.

 

그래서, 해당 내용으로 구글링을 해 보니... 흠~!

 

결론만 먼저 말하자면, 시공사의 "레미콘 단위수량시험 150㎥당 1회"는 위법사항은 아니더군요. ^^;;

 

 

어쨌거나, 결론은 허무하게도 시공사에게 지적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애써 검토한 내용이니 만큼 오랜만에 포스팅으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쨌거나... 레미콘에 물타는 행위는 절대 없어져야 할 행위입니다!!

 

1. 논란의 시작은 늘 온국민에게 충격을 주는 건설사고입니다.

 

  2022년 1월 11일 화요일 오후 3시 46분경,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1]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사 중이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2단지 201동의 23~38층이 한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무도 황당한 사고여서 저도 포스팅한 사건입니다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후속조치가 정부로부터 발표되었고,

https://archjang.tistory.com/1205

 

광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분석

추가글> 2022.03.16(수) 벌써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2달이 지났네요. 어제 보니 사고 관련 조사결과를 보도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건축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도무지 있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할

archjang.tistory.com

 

2. 국토부에서 갑자기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을 발표합니다.

 

https://archjang.tistory.com/1225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2022. 9. 27.(화) 추가글... 최근 레미콘 공장에 방문하여, 품질팀장님에게 문의하였는데... 레미콘 공장에서도 "단위수량 품질검사"에 대한 고민만 있을 뿐, 대책은 없다고 하네요. 아래 글에도 언급

archjang.tistory.com

 

  당시 포스팅 하기도 했지만... 레미콘 제조공장도, 건설현장도 당장 적용하기도 어려운 상황... 결국 표준시방서는 개정되었지만... 유야무야... 정부도, 건설사도 눈치만 보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3. 그렇게 세월은 지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혼란만 가중된 상황입니다.

 

  누군가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라 단위수량 품질검사를 꼭! 해야한다고 하고, 누군가는 안해도 된다고 하고...

 

https://www.ajunews.com/view/20230829101535657

 

[전문가 기고] 콘크리트 단위수량 검사, 하루빨리 전면 시행돼야 | 아주경제

지난해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붕괴에 이어 최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까지 연이은 건축물 붕괴 사고로 인해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품질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

www.ajunews.com

 

  위 기고문에도 있듯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건설공사현장이라면 대부분 인용되는 시방서입니다만... 안타깝게도 이는 법적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이라면, 개정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가 계약문서로 첨부되어... 공공기관에서 계약사항으로 표준시방서대로 단위수량 검사를 이행토록 요구할 수도 있고, 계약사항 불이행 등을 이유로 강력한 규제조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간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개정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어쨌거나 현장의 여건에 따른 특기시방서가 있다면(즉, 계약 당시 서로 합의된 콘크리트공사 시방서)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또는 계약서류 상 시방서가 누락되었다면 어쨌거나 계약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표준시방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건설사에 이를 강제이행하도록 요구하기에도 어렵습니다.

 

4. 현재의 상황...

 

  1)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99호)으로 단위수량 품질검사의 시기 및 횟수가 정해졌으나, 표준시방서 만으로는 현장 내 권고사항일 뿐, 불이행 시 직접적인 법적 규제는 불가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표 3.5-2 콘크리트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中 배합-단위수량 1회/일, 120㎥ 마다 또는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단위수량시험 실시

 

  2) 이에, 정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하부 행정규칙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호, 2022. 1. 18., 일부개정]"으로 규제하려 했으나, 두 차례 개정하겠다고 행정예고했으나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 [별표 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제8조제1항 관련) 中 나. 철근콘크리트공사-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포함)-단위수량 필요시 단위수량시험 실시

 

  3) 결국, 발주자와 시공사 간 합의하여 품질시험계획서 작성한 내용(기왕이면 표준시방서 기준으로 정하는 게 좋겠지만)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면 됩니다.

 

  4) 단위수량시험 방법에 대한 논란은 여전... ㅡㅡ;;

    - 결국 정부의 졸속행정 폐해는 건설현장의 혼란으로, 정작 시공사와 감리단이 품질관리를 하고도 애매한 상황이네요.

 

https://www.discovery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923649

 

국토부 콘크리트 품질 마이크로파법 민간합동 시험결과, 최대 편차 27.2kg - 디스커버리뉴스(DISCOVE

[디스커버리뉴스=강성덕 기자] 국토교통부가 광주광역시 아파트 외벽 붕괴를 계기로 콘크리트 품질 신뢰성을 높인다며 시행을 앞두고 있는 표준시방서 상의 단위 수량측정기 중, 마이크로파법

www.discoverynews.kr

 

 

http://nanumy.co.kr/View.aspx?No=2700583

 

[장인수칼럼] 콘크리트 단의수량 측정 논란가열 - 나눔경제

[나눔경제뉴스=장인수 객원편집위원] 이태원 참사의 후유증이 심화되고 국정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건설분야의 안전문제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국토부는 광주 화정아파트 공사

nanumy.co.kr

 

 

https://www.discovery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955894

 

콘크리트 품질 최일선 단위수량측정기 문제 대두되면 국토부 책임? - 디스커버리뉴스(DISCOVERYNEWS)

[디스커버리뉴스=강성덕 기자]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콘크리트 단위 수량 측정방법을 놓고 이견이 분분한 가운데 콘크리트 관련 전문기업 대표가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국토부와 한국콘

www.discovery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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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잘 알려진,

광교 "SK㈜ C&C 데이터센터"의 화재 원인으로 리튬이온배터리의 안전성이 이슈가 되고 있네요.

 

0. 리튬이온배터리란!

 

1. 데이터센터가 화재에 취약하다는 설계 이슈도 있고,

 

2. 설계 뿐만 아니라, 시공 및 유지관리 시 ICT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

 

3. 리륨이온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을 간과한채, 경제성 및 미래산업 먹거리라는 이유로 "리튬이온배터리"를 권장하는 정부정책을 꼬집기도 합니다.

 

4. 이젠 우리의 실생활 속 작은 이어폰 조차 리튬이온배터리가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고민이 되네요. 보조배터리 정도 되는 경우에는 폐전지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말이죠!!

 

5. 암튼, 마무리는 리튬이온배터리의 재활용에 대한 연구 기사로 끝내려 합니다. 배터리 제조강국인 중국이 재활용 분야에서도 선두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앞으로 2030년 즈음부터 본격적인 전기자동차의 리튬이온배터리 교체시기가 도래할텐데

 

어떤 방법으로 재활용하게 될런지...

 


 

0. [알아봅시다] 리튬이온배터리 힘의 원천 양극재_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입력: 2018-02-11 18:00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21202101832781001 

 

[알아봅시다] 리튬이온배터리 힘의 원천 양극재

최근 폭스바겐, 르노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 생산 비중을 늘리겠다고 발표..

www.dt.co.kr

 

<출처: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21202101832781001>

 

 

 

1. 데이터센터 화재로 바라보는 데이터센터의 문제점_경인종합일보

    강영식 기자, 입력 2022.10.30 16:31, 수정 2022.10.30 16:37

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239 

 

데이터센터 화재로 바라보는 데이터센터의 문제점 - 경인종합일보

[경기= 강영식 기자] 용인 수지구 죽전동 1358번지 죽전데이터센터 (시행사:퍼시픽써니 시공사:현대건설 운영사: LG CNS)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면서 용인시에서는 지난 19일 오후 2시 30분

www.jonghapnews.com

 

2. “데이터센터 설계·시공·관리에 ICT 전문가 참여해야”_정보통신신문

    서유덕 기자, 승인 2022.10.30 19:29

http://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006 

 

“데이터센터 설계·시공·관리에 ICT 전문가 참여해야” - 정보통신신문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SK C&C 판교 데이터센터(IDC: Internet Data Center)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로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지 보름여가 지났다. 정부와 업계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은

www.koit.co.kr

 

3. [칼럼]“지금 리튬 데이터센터 화재 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_BI KOREA

    김동기 기자, 승인 2022.10.24  06:56:46

http://www.bi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35308 

 

[칼럼]“지금 리튬 데이터센터 화재 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 BI KOREA

피플/칼럼 [칼럼]“지금 리튬 데이터센터 화재 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은행 현장근무자들 자조적 한탄 확산…“불나면 불 끄려고 덤비지 말고, 도망가, 안꺼져” “지금 리튬 데이터센터

www.bikorea.net

 

4. 고장 난 보조배터리, 어떻게 버려야하나_오마이뉴스

    김강현 기자, 최종 업데이트 17.12.13 15:3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85523 

 

고장 난 보조배터리, 어떻게 버려야하나

아파트나 주민센터 수거함에 배출...그냥 버리면 환경오염과 화재 원인

www.ohmynews.com

 

5. 쏟아지는 '리튬 배터리' 쓰레기… 재활용 난제 해결책은_BBC News 코리아

    2022년 1월 9일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9926162

 

쏟아지는 '리튬 배터리' 쓰레기… 재활용 난제 해결책은 - BBC News 코리아

현재 전 세계 리튬 배터리 중 약 5%만 재활용되고 있다. 리튬 배터리 대부분이 사용 후 쓰레기가 된다는 뜻이다.

www.bbc.com

 

 

제가 관심을 가지던 5년전 즈음엔 리튬이온배터리와 리튬폴리머배터리로 구분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리튬 배터리"라고 통틀어 이야기 하네요. ^^

리튬이온배터리와 리튬폴리머배터리의 차이점을 추가로 포스팅할까 했는데... ㅎㅎ

과거의 지식은 과거일 뿐~

 

담달엔 꼭 "데이터센터 신축현장"에 답사갈 예정입니다. 음!!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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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27.(화) 추가글...

 

최근 레미콘 공장에 방문하여, 품질팀장님에게 문의하였는데...

레미콘 공장에서도 "단위수량 품질검사"에 대한 고민만 있을 뿐, 대책은 없다고 하네요.

 

아래 글에도 언급했지만,

광주 화정동 주상복합 붕괴사고로 인하여

콘크리트공사에 대한 품질 확보를 위한 표준시방서 개정이건만

정작 표준시방서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준비는 전무한 상황이네요.

 

"단위수량" 확인을 위한 장비는 여럿 있지만,

그중 가장 저렴한 장비 조차 수백만원(제가 들은 바로는 7백여만원 정도)에 달하고

전국 모든 건설현장에 비치하기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결국 레미콘 공장의 품질팀이

기존에  레미콘 납품 시 현장에 방문하여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물성시험을 지원하듯이

"단위수량" 품질검사도 지원하는 것이 그나마 실현가능한 방법이지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개정 취지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단위수량을 확인하려는 이유는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를 타설하는 과정 중 물을 첨가하는 것에 대한 점검인데,

콘크리트 타설 전 물성시험 지원하는 레미콘 공장의 품질팀이 타설하는 내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고,

타설 중에 품질검사를 하는 것인지, 타설 후 품질검사를 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죄다 현장 기술인에게 위임하다 보니, 레미콘 공장 입장에선 이를 현장별 기준에 맞게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더군요.

 

대형 건설사들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레미콘 공장에 지원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고,

주요 건설현장에는 '단위수량 검측장비'를 구비해야 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건설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설계도서 중 하나인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시방서"가 건설현장에서 가지는 의미는 정말 어마무시한데...

개정 후 시행할지, 건설현장의 혼란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서 아쉽네요.

 

어찌되었든 개정된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2022.9.1. 개정)" 내용 중

'단위수량 품질검사'가 시행되는 2022년 12월 1일 이전에 구체적인 적용방안이 나오길 고대해 봅니다. ^^;;;

 


 

건설현장에 중요한 설계도서 중 하나인 표준시방서가 개정되었습니다.

 

특히나!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이네요! ^^

 

개정된 사항을 꼭 알고 있어야 하기에~ 포스팅 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 499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KCS 14 20 00(콘크리트구조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9. 1.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 KCS 14 20 00(콘크리트구조공사 표준시방서)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ㅇ 불량레미콘 근절을 위한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대책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콘크리트 시공기준의 구체화, 명확화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콘크리트 품질 강화를 위한 품질검사 기준 구체화
    - 그동안 시험방법의 적합성이나 신뢰성 등이 평가되지 않았던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을 관련 검증연구를 거친 결과를 반영하여 검증방법 등을 명확화(KCS 14 20 10(일반콘크리트))

  나. 시공 혼란 방지를 위한 관련 기준 명확화
    - 거푸집, 동바리 해체 후 과하중이 재하될 경우, 동바리를 재설치할 수 있도록 하중기준 명확화(KCS 14 20 12(거푸집 및 동바리))
    - 동절기 콘크리트에 적용되는 기온조건을 명확하고, 초기양생 종료기준 등 구체화(KCS 14 20 40(한중 콘크리트))

5. 관련단체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981)

 

 

(고시문)콘크리트공사_표준시방서(KCS_14_20_00)_개정.hwp
0.07MB
KCS_14_20_10_일반콘크리트.hwp
0.34MB
KCS_14_20_10_일반콘크리트_신구조문대비표.hwp
0.05MB
KCS_14_20_12_거푸집 및 동바리.hwp
0.27MB
KCS_14_20_12_거푸집 및 동바리_신구조문대비표.hwp
0.03MB
KCS_14_20_40_한중 콘크리트.hwp
0.25MB
KCS_14_20_40_한중콘크리트_신구조문대비표.hwp
0.03MB

 


 

개정사유를 보면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https://archjang.tistory.com/1205

 

광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분석

추가글> 2022.03.16(수) 벌써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2달이 지났네요. 어제 보니 사고 관련 조사결과를 보도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건축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도무지 있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할

archjang.tistory.com

 

https://archjang.tistory.com/1209

 

광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국토부 보도자료

2022.03.31(목) 추가글 서울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처분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6&idx_800=3465966&seq_800=20458613 서울시, '학동 철거건물..

archjang.tistory.com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고였던 만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많은 부분들이 개정되고 있는데...

이번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도 그러한 부분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정된 사항을 반드시 유념하여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도 노력해야 겠습니다!

 


 

개정된 내용 중 "단위수량"에 대한 내용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127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담은 표준시방서 내달 1일 고시

건설현장의 부적합한 레미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마련으로 콘크리트 품질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www.molit.go.kr

 

를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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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은 늘 변화합니다.
이유는 기술의 발전 때문이지요.
물론, 정책의 변화, 인류 가치의 변화 등도 건축을 변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ㅋㅋ 뭔 솔~)

 



2021. 6. 7. 기계설비 기술기준이 제정, 공표되었습니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기계설비기술기준/(2021-851,20210607)

 

기계설비기술기준

www.law.go.kr

 



그리고, 1년이 지나 해당 법령에 대한 매뉴얼이 공개되었네요.
저도 아직 다운로드만 받아놓고 보질 않았는데...
일단 포스팅하고 천천히 읽어봐야 겠습니다. ^^;;
(제 전문이 아니니 그저 수박 겉핥기 식으로 보겠지만...)

국토교통부_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2022. 05.)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정식 등록된 날짜는 2022. 7. 8.이고,
파일명은 2022. 6. 24. 로, 매뉴얼의 작성월은 2022. 5월 입니다. ^^;;;

220624_기계설비_기술기준_매뉴얼(최종본).pdf
14.96MB

 



원본은 국토교통부 정책정보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다운로드 가능한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policyData/dtl.jsp?id=4629

 

정책정보

목록

www.molit.go.kr


^^ Have a Goo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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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시,

클라이언트와의 첫 만남 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개발할 수 있는 최대 규모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물론 이 보다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 하는 분도 계시지만... ^^

 

오늘은 "건축 규모"에 해당하는 유권해석을 포스팅 합니다.

 

물론 요즘 층수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개발 규제법령이나 지침은 없지만,

피난 및 방화구조, 설비 등에서 층수에 따른 시스템이 강화되기도 하기에 중요한 사안 입니다. ^^

(건축주 입장에선 피난, 방화, 각종 설비 시스템이 강화될 경우, 전용면적이 줄어들거나 설비 스펙이 높아져서 건축비용이 증가하여 손해일 수 있습니다.)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31820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안건번호 22-0172

회신일자 2022-06-02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에서는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이하 “승강기탑 등”이라 함)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9호에서는 승강기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5호다목 또는 제1항제9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 산정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장애인용 승강기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단서 및 다목8)]하고 있는바,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라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를 산정할 때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은 제외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라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를 산정할 때 제외되지 않습니다. 


3. 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에 승강기탑 등의 높이 중 일부만 산입하거나 건축물의 층수에 승강기탑 등의 부분을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해야 할 것인데, 해당 규정에서 승강기탑이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인 경우 수평투영면적의 합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건축물의 높이나 층수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를 산정할 때에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5호다목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의 산정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2호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인 건축면적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 및 같은 호 다목8)은 건축물의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이므로, 같은 항 제5호다목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라 건축물 옥상 부분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라 승강기탑 등 각각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측정하여 그 면적을 산정하면 된다고 할 것이고,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과는 별개인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에 대해 같은 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호 다목8)이 적용된다고 보아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할 때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의 높이나 층수는 지표면 또는 지하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를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및 같은 항 제9호는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 그 넘는 부분만을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거나 층수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예외규정으로서(각주: 법제처 2012. 4. 27. 회신 12-0207 해석례 ), 그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가 있다고 할 것인바, 같은 항 제2호다목8) 및 제3호차목에서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의 면적을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 합계 산정 대상에서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이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라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를 산정할 때 제외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생  략)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 나. (생  략)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 7) (생  략)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3. ~ 4. (생  략)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 나. (생   략)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라. (생   략)
  6. ~  8. (생  략)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10. (생   략) 
 ② ~ ③ (생  략)
 ④ 제1항제5호다목 또는 제1항제9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의 산정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산정밥법에 따른다. 
 ⑤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 위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오게 된 행정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면적,높이등세부산정기준/(2021-1422,20211230) 

 

건축물면적,높이등세부산정기준

 

www.law.go.kr

 

2021년 12월 30일 제정된 내용이네요. <헉! 몰랐어~!!>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 합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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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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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실무에 상당히 유용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시간날 때 출력해서 공부 좀 해야겠다는 마음이 절로 드는 자료 입니다. ^^

 

국토교통부 배포 공문

 

건축구조기준 적용 사례집_국토교통부, 2021.12.

 

건축구조기준 적용 사례집(표지)

 

PDF 파일은 아래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

 

2021 12 건축구조기준 적용 사례집_국토교통부.pdf
9.42MB

 

내용을 훑어보니,

건축 인허가 공무원분들을 위한 검토사항을 잘 체크해 놓은 자료입니다.

건축설계를 하시는 분들께도 추천 드립니다.

 

저도 설계도서 검토할 때, 유심히 보는 부분들인데...

인허가 동시에 준비하다 보면, 건축구조 중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잘 찝었네요. ^^

 

훌륭하다~ 국토부!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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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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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축산정보센터 자료실에서 열람가능

http://livestock.nonghyup.com/ 

 

농협 축산정보센터

 

livestock.nonghyup.com

 

파일용량이 264MB입니다.

용량 관계상 직접 다운받으셔야 하겠네요.

 

2021년 축사표준설계도_양돈

 

건축 설계를 하다보면,

언제나 아쉬운 것은 바로... 내가 가진 지식의 한계입니다.

 

물론, 각각의 프로젝트마다 되도록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건축주, 클라이언트의 Needs에 맞도록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야 말로 당연한 말이지만...

 

건축사사무소 또한 이익을 내야 하는 사기업이다보니... 부실한 데이터와 촉박한 납품 일정에 쫓기다보니 설계의 질은 점차 낮아지고 현장 여건과 맞지 않는 설계로 인하여, 정작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변경을 하게 되어 건축주, 클라이언트에게 손실이 발생하게 되곤 합니다.

 

오늘 포스팅한 "축사표준설계도_양돈"은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표준설계도에 대한 선입견을 깨버린 자료입니다.

10여년전 보았던 축사표준설계도와 수준이 높아진 것은 아니지만, 설계를 업으로 하는 이들에겐 아주 좋은 데이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니 과연 제가 축사를 설계하거나, 감리하거나, 시공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마도... 한 번 기회가 올 수도 있겠지만... 분명 제 발로 걷어차겠지요. 난 잘 모른다면서 말이죠. ^^;;

 

잘 모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되짚어보면... 축사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아니, 양돈업에서 사용되는 특정 단어들부터 배워야 할 겁니다.

 

1. 건물의 종류

  가. 번식돈사

  나. 비육돈사

  다. 계류장

  라. 출하실

  마. 전실

  바. 방역실

 

2. 실의 종류

  가. 후보돈방, 웅돈방, 종부대기돈방

  나. 임신돈방

  다. 분만돈방

  라. 자돈방

  마. 육성돈방

  바. 비육돈방

 

건축계획만 보자면, 이러한 건물과 실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만... 이에 따른 단면, 입면 계획이 필요하고,

기계/전기 시스템, 최근엔 기본이 되어버린 ICT 기술 접목까지... ^^;;

 

건축설계를 하는 설계자가 양돈 전문가 만큼의 지식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요.

 

농협에서 제공하는 축사표준설계도서의 설계개요 내용은 정말 알차다 생각됩니다.

 

나아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면, 어떤 데이터를 얼마만큼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샘플로도 손색이 없는 거 같네요. ^^

 

2021년 축사표준설계도_양돈 파일용량이 264Mb 라서 직접 다운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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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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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헷갈리는 건축용어 중 하나입니다. ㅜㅜ


코팅(Coating) vs. 라이닝(Lining)

 

왜 자꾸 헷갈릴까 생각해보니...

저같은 아저씨 세대는 연예인 사진을 코팅비닐로 코팅하여 책받침으로 사용하던 기억이 있어서 인거 같습니다. ^^;;

그러다보니 코팅이라고 하면 왠지 빳빳하고 두꺼운 이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코팅과 라이닝의 차이를 확인하면...

아~ 코팅은 얇은 막, 라이닝은 두꺼운 막임을 잊지 말자 하고선,

좀 지나면 또! 코팅이 두꺼운 거던가? 라이닝이 두꺼운 거던가?  ㅡㅡ;;;;;

 

Coating : 얇은 막

Lining : 안감, 내벽

 

 

위 그림에서도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흔히 코팅과 라이닝은 두께의 차이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하지만, 실제로는 프라이머 위에 얇게 코팅(Coating)하는 것과 두껍게 도포(Lining)하는 것의 내구성 차이는 비교 불가죠.

게다가 아쉽게도 현장에선 마감이 라이닝 임에도 불구하고 코팅처럼 시공하는 경우도 있구요. ㅡㅡ;;


잊지 말자고 포스팅까지 했지만... 또 뒤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겠죠... ㅜㅜ

 

아마 다들 어리둥절 하겠지만...

이젠 10년전 영화가 되어버린 인셉션(Inception, 2010년 7월 16일 개봉)처럼

제 기억 속에 각인된 책받침 때문인지... 늘 헷갈리는 건축용어 입니다. ㅎㅎ

 

https://namu.wiki/w/인셉션

 

어~ 영화 인셉션에 프리퀄이 있었군요. 헐~ 10년이 지나서야 알다니... 찾아서 봐야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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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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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25056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안건번호 20-0667

회신일자 2021-02-24


1.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승마장(각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한 경우를 전제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1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승마장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포함된다는 입장으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승마장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을 금지하되(본문),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단서) 규정하면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제8호)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일정한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일정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개발제한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한 것은, 공장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적합하지 않게 된 기존 건축물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의 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유도하려는 취지(각주: 법제처 2014. 12. 24. 회신 14-0402 해석례 참조)에서 그 대상을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로 명시한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종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법령의 개정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더 이상 건축이 허용되지 않게 된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8. 5. 10. 회신 18-0082 해석례 참조)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은 승마장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2009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된 이래, 현행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아목에서도 허가를 받아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승마장을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승마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 설치요건이 일부 강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정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 마. (생  략)
   1의2. 〜 7. (생  략)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생  략)
  ② 〜 ⑪ (생  략)


제1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령의 개정ㆍ폐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대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이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ㆍ③ (생  략)


제18조(용도변경) ①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 3. (생  략)
   4.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다음 각 목의 시설로 용도변경(용도변경된 건축물을 다시 다음 각 목의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다만, 라목 및 사목의 시설로의 용도변경은 공장을 용도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 및 마목에 따른 교육원 및 연구소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이 아닌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를 말한다)
   5. 〜 11. (생  략)
  ②ㆍ③ (생  략)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가) 〜 라) (생  략)                                      가. ~ 사. (생  략)
  아. 실외체육시설(제1호라목에 따른 실외체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인조잔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축구장, 잔디야구장, 농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나) ~ 바) (생  략)


관계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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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제개정 관련 고시 입니다.

늘상 제개정이 있어 왔지만, 특별히 포스팅하는 이유는...

제정된 코드가 최근 건설 트렌드와 연관된 내용들이기에 널리 홍보하고자 합니다.


http://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idx=16975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1011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KCS 41 00 00(건축공사 표준시방서)」제·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8. 13. 국토교통부장관

www.molit.go.kr


건축공사표준시방서(KCS_41)_제개정_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11호, 2021.8.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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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11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KCS 41 00 00(건축공사 표준시방서)·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8. 13.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 제정

    - KCS 41 40 19 점착유연형 시트 방수공사

    - KCS 41 42 02 외단열공사

    - KCS 41 42 03 결로방지단열공사

    - KCS 41 56 15 피브이씨(PVC) 시트 지붕공사

 

  ◦ 개정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0 00 콘크리트공사

   - KCS 41 33 00 목구조공사

   - KCS 41 34 00 조적공사

   - KCS 41 35 00 석공사

   - KCS 41 40 00 방수공사

   - KCS 41 41 00 방습공사

   - KCS 41 42 00 단열공사

   - KCS 41 43 00 방화 및 내화공사

   - KCS 41 46 00 미장공사

   - KCS 41 47 00 도장공사

   - KCS 41 48 00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

   - KCS 41 49 00 금속공사

   - KCS 41 51 00 수장공사

   - KCS 41 52 00 천장공사

   - KCS 41 53 00 온돌공사

   - KCS 41 54 00 외벽공사

   - KCS 41 55 00 창호 및 유리공사

   - KCS 41 56 00 지붕공사

   - KCS 41 70 00 특수건축공사

   - KCS 41 80 00 건축물 부대공사

   - KCS 41 85 00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공사

 

2. 구 분: 제정, 전부 개정

 

3. 목 적

  ㅇ건설기준 코드(국토부 고시 2018-468) 개정(‘18.8)에 따라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대한 전반적인 건설기준 제·개정항목 도출

    - 최신 연구 결과 반영,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기술기준을 조사·반영하여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사업비 절감 및 경제성 향상 등을 위해 건설기준 제·개정

 

4. 주요내용

  ㅇ 방수공사 및 단열공사, 지붕공사 등 4개 코드 제정

    - (KCS 41 40 19 점착유연형 시트 방수공사) 점착형 복합 방수시트를 사용하는 방수공사 기준으로, 관련 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며 해당 공법을 적용할 수 있는 적용 부위 제시

    - (KCS 41 42 02 외단열공사) 건물 외부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단열과 외부 마감을 동시에 하는 마감재를 시공하는 단열공사 기준 신설

    - (KCS 41 42 03 결로방지단열공사) 세대 내 결로 방지를 위하여 벽체 및 천장에 적용하는 단열재 공사 및 개구부 주위의 열교 차단재 설치공사에 적용하는 기준 신설

    - (KCS 41 56 15 피브이씨(PVC) 시트 지붕공사) 합성고분자 시트 중 PVC 시트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지붕 마감을 형성하는 데 적용하는 기준 신설

 

  ㅇ 공사품질 향상을 위한 기준 강화 등 136개 코드 전부 개정

    - 표준시방서 일반사항, 구조체 공사, 차단 및 마감공사, ·외장 공사, 특수공사 분야 등 136개 세부 코드 전부 개정

 

5.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02-525-1841)

 

6.상기 건설기준의 제·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의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91),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031-910-05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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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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