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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제개정 관련 고시 입니다.

늘상 제개정이 있어 왔지만, 특별히 포스팅하는 이유는...

제정된 코드가 최근 건설 트렌드와 연관된 내용들이기에 널리 홍보하고자 합니다.


http://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idx=16975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1011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KCS 41 00 00(건축공사 표준시방서)」제·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8. 13. 국토교통부장관

www.molit.go.kr


건축공사표준시방서(KCS_41)_제개정_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11호, 2021.8.13.pdf
0.07MB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11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KCS 41 00 00(건축공사 표준시방서)·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8. 13.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 제정

    - KCS 41 40 19 점착유연형 시트 방수공사

    - KCS 41 42 02 외단열공사

    - KCS 41 42 03 결로방지단열공사

    - KCS 41 56 15 피브이씨(PVC) 시트 지붕공사

 

  ◦ 개정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0 00 콘크리트공사

   - KCS 41 33 00 목구조공사

   - KCS 41 34 00 조적공사

   - KCS 41 35 00 석공사

   - KCS 41 40 00 방수공사

   - KCS 41 41 00 방습공사

   - KCS 41 42 00 단열공사

   - KCS 41 43 00 방화 및 내화공사

   - KCS 41 46 00 미장공사

   - KCS 41 47 00 도장공사

   - KCS 41 48 00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

   - KCS 41 49 00 금속공사

   - KCS 41 51 00 수장공사

   - KCS 41 52 00 천장공사

   - KCS 41 53 00 온돌공사

   - KCS 41 54 00 외벽공사

   - KCS 41 55 00 창호 및 유리공사

   - KCS 41 56 00 지붕공사

   - KCS 41 70 00 특수건축공사

   - KCS 41 80 00 건축물 부대공사

   - KCS 41 85 00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공사

 

2. 구 분: 제정, 전부 개정

 

3. 목 적

  ㅇ건설기준 코드(국토부 고시 2018-468) 개정(‘18.8)에 따라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대한 전반적인 건설기준 제·개정항목 도출

    - 최신 연구 결과 반영,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기술기준을 조사·반영하여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사업비 절감 및 경제성 향상 등을 위해 건설기준 제·개정

 

4. 주요내용

  ㅇ 방수공사 및 단열공사, 지붕공사 등 4개 코드 제정

    - (KCS 41 40 19 점착유연형 시트 방수공사) 점착형 복합 방수시트를 사용하는 방수공사 기준으로, 관련 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며 해당 공법을 적용할 수 있는 적용 부위 제시

    - (KCS 41 42 02 외단열공사) 건물 외부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단열과 외부 마감을 동시에 하는 마감재를 시공하는 단열공사 기준 신설

    - (KCS 41 42 03 결로방지단열공사) 세대 내 결로 방지를 위하여 벽체 및 천장에 적용하는 단열재 공사 및 개구부 주위의 열교 차단재 설치공사에 적용하는 기준 신설

    - (KCS 41 56 15 피브이씨(PVC) 시트 지붕공사) 합성고분자 시트 중 PVC 시트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지붕 마감을 형성하는 데 적용하는 기준 신설

 

  ㅇ 공사품질 향상을 위한 기준 강화 등 136개 코드 전부 개정

    - 표준시방서 일반사항, 구조체 공사, 차단 및 마감공사, ·외장 공사, 특수공사 분야 등 136개 세부 코드 전부 개정

 

5.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02-525-1841)

 

6.상기 건설기준의 제·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의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91),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031-910-05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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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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