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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하여 보완이 취약한 사례가 가끔 뉴스에 나오더만...

"공동주택 내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관리규약 준악(안)"이 개정되었네요. ^^

 

최근 일본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를 시청 중이라서 그런가... 더 관심이 갑니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홈네트워크 관련하여, 시공사와 제조사, 전기업체, 정보통신업체, 제작&설치업체 등이 모여서 홈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협의를 했던 기억이 암울하게 떠오릅니다. ^^;;;

 

국산자재가 아닌 외산 자재가 많이 채택되었던 건설현장이다 보니, 국내 기준과 상이한 제품스펙으로 인하여 통신 프로토콜부터 외산 자재의 펌웨어 교체 또는 업그레이드, 이를 컨트롤하는 패널의 재구성, 통신서버 교체, 프로그램 제작, 전기선 및 통신선 배선 확인 등등 수많은 가시밭길을 넘고넘어서야 거실에 설치된 컨트롤패널에서 오류없이 작동하고, 여기다가 향후 입주민의 휴대전화에 까지 연동하게 하려면... ^^;;;;;

 

물론... 이러한 일련의 협의와 작업 등이 국산자재만을 이용했다거나, 시공사와 그전 건설현장에서 같이 일한 협력사들였다면 또 다른 상황이었겠지만...

 

암튼, 그런 아비귀환 혼돈의 현장에서 느낀 점은... 기준/규격의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였습니다.

 

호환이 안되는 자재는 없는지 미리 체크하여야 하고, 홈네트워크 구성을 사업초기에 어느정도 구상을 해놓고 정보통신업체(컨트롤패널 제작, 설치업체)와 수시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호환이 안되는 경우, 제조사에 미리 요청하여 펌웨어를 교체, 업그레이드 해야 하고, 납품 받은 후엔 호환이 잘 되는지 시험테스트까지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

(이를 소홀히 하면, 인테리어 마감까지 한 후 교체하려면 돈이 수억 듭니다. ^^;;;;)

 

컴퓨터나 휴대전화, 특히 스마트폰의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가 당연시 된 것과 같이, 이젠 아파트 단지 내 홈네트워크도 보안 업데이트,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유지관리를 위한 행위와 이에 따른 비용이 큰 이슈가 될 듯 합니다.

 

전 아직 홈네트워크라곤, 동 현관문과 연동되어 있는 비디오인터폰이 전부인 아파트에 살지만... ㅎㅎ


https://www.kira.or.kr/jsp/main/02/02.jsp?mode=read&ba_id=223098 

 

대한건축사협회

▲ [주택건설사업 제도운영 조치사항 안내(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2021-01)1.jpg] ▲ [주택건설사업 제도운영 조치사항 안내(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2021-01)2.jpg] ▲ [공동주택 관리 권고사항 및

www.kira.or.kr

 

공문 내용을 읽다보니...

왠지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신청 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검토내용이 강화될 듯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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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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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이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에...

이보다 조금 한 템포 느리게 변화하는 것 중 하나가 "법" 입니다.

이 "법"도 한 템포 느리지만 변화하고...

이보다 조금 두 템포 느리게 변화하는 것이 "지자체 지침" 입니다.

이 "지자체 지침"도 두 템포 느리지만 변화하고...

이보다 조금 세 템포 느리게 변화하는 것이 "지자체 정보공개" 입니다. ^^;;

 

오늘은 서울시의 "건축물내 화물조업주차구획 설치기준"에 대한 포스팅 입니다.

 

일단, 현재 상황을 보시죠.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17086043

 

교통영향평가 검토의견 회신

교통영향평가 검토의견 회신

opengov.seoul.go.kr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 공개되고 있는 결제문서 중 하나 입니다.

"교통영향평가 검토의견 회신" 내용으로 대략 2019년 중반부터 최근까지 [부분공개]로 확인되는 서울시 공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첨부된 문서'의 "화물조업주차(14.10)' 파일입니다. 비공개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헐~ 이게 뭐라고 비공개 할까요?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23331072

 

건축물내 화물조업주차구획 설치기준 정보공개요청

건축물내 화물조업주차구획 설치기준 정보공개요청

opengov.seoul.go.kr

"건축물내 화물조업주차구획 설치기준" 이게 뭐라고... 비공개로 되어 있으니, 어느 시민분께서 정보공개 요청을 하셨고, 결정사항은 [공개] 입니다만... 첨부내역은 여전히 비공개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ㅡㅡ;;;;;;;;; 어쩌라고~ 필요한 사람은 정보공개 청구해야 하나???


근데, 이게 또 재미나게도... 2018년 2월에 회신된 "교통영향평가 검토의견 회신"의 첨부파일은 공개되어 있고,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14616108

 

교통영향평가 검토의견 회신

교통영향평가 검토의견 회신

opengov.seoul.go.kr

화물조업주차(14.10).hwp
0.02MB
화물조업주차(14.10).pdf
0.19MB
화물조업주차(14.10)_페이지_1
화물조업주차(14.10)_페이지_2


파일명이 조금 다르지만, 2019년 7월에 회신된 공문[공개]에서도 설치기준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내용을 비교해보니 집합건축물의 문구 중 "화물조업주차" 단어의 유무일 뿐, 내용은 같습니다.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18344999

 

교통영향평가 검토의견 회신

교통영향평가 검토의견 회신

opengov.seoul.go.kr

화물조업주차장설치기준(변경)-2014.10.6.hwp
0.02MB
화물조업주차장설치기준(변경)-2014.10.6.pdf
0.19MB
화물조업주차장설치기준(변경)-2014.10.6_페이지_1
화물조업주차장설치기준(변경)-2014.10.6_페이지_2

 


비공개로 된 "화물조업주차(14.10)" 파일과 파일명이 다릅니다만... "화물조업주차장 설치기준(변경)-2014.10.6"과 같은 파일이지 않을까 유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물론 찜찜한 부분도 있지요. 법은 항상 변화합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화물조업주차장 설치기준은 2가지 버젼입니다.

1. 위 링크를 다운로드 가능한 2014.10.6. 버전

2. 아래 링크로 다운로드 가능한 2007.10.8. 버전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1377246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검토 회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검토 회신

opengov.seoul.go.kr

건축물내화물조업주차구획세부시설기준(서울시 2007.10).hwp
0.09MB
건축물내화물조업주차구획세부시설기준(서울시 2007.10).pdf
0.27MB
건축물내화물조업주차구획세부시설기준(서울시 2007.10)_페이지_1
건축물내화물조업주차구획세부시설기준(서울시 2007.10)_페이지_2
건축물내화물조업주차구획세부시설기준(서울시 2007.10)_페이지_3

 

물론, 위의 2014년 파일이 지금으로선 최종 버전이니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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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26294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안건번호 21-0026

회신일자 2021-02-24


1. 질의요지


 가.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통보하는 행위(이하 “이행기간의 부여”라 함)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해야 하는지?

 나.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의 부여는 반드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계고와 별개의 절차로 해야 하는지?

 다. 「건축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다시 거쳐야 하는지?


2. 질의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가.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의 부여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의 부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계고 절차에 포함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4.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서는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처분의 제목(제1호),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제3호) 등을 당사자등(각주: 「행정절차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당사자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처분의 사전 통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의 부여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에서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처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반면,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의 부여는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통해 부여된 의무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에 불과하고,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서 일정 기한까지 이행하도록 한 시정명령은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인바, 이행기간의 부여로 인해 새롭게 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의 부여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 통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절차는 처분의 원인과 처분의 내용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 미리 방어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당사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의 부여의 경우에는 그에 앞서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해당 시정명령의 사전 통지 등 이행기간 부여의 상대방이 인지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제1항에서 허가권자는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등(각주: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해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기간의 부여와 계고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행기간의 부여를 반드시 계고와 별도의 절차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계고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각주: 「행정대집행법」, 「도로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를 살펴보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도록 하여 이행기간의 부여와 계고를 함께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이행기간의 부여 및 계고가 절차적 성격상 반드시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축법」 제80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조문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행기간의 부여를 반드시 계고와 별개의 절차로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제5항에서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제80조제1항(각주: 「건축법」 제80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는 근거 규정임.)에서는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등에 대해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은 문언상 이미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은 일정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으로서,(각주: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09헌바140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 전에 이행기간의 부여를 통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이상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때마다 시정명령 절차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두20397 판결례 참조)

 

<관계 법령>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⑥ㆍ⑦ (생  략)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 ⑦ (생  략)


관계법령
  - 건축법 제79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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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25421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안건번호 20-0688

회신일자 2021-02-24


1. 질의요지


  2019년 8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641호로 개정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에서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일(2019. 11. 7.)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각주: 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증축 중 건축면적을 늘리는 경우에 대한 건축허가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를 신청(각주: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는바, 해당 시행일 이후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8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제2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이유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제2항제1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으로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화재 시 원활한 피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기준을 명확하게 정한 것으로, 같은 규칙이 2019년 8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641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구체적인 기준 없이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건축물방화구조규칙 부칙 제2조에서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구법과 신법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기득권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례를 둔 이상 신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같은 규칙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에 따른 다른 부칙 규정(각주: 2015. 10. 7. 국토교통부령 제23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부칙 제2조 참조.)에서는 강화된 건축물의 마감재료 규정은 해당 규정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용도변경”의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개정 규정의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를 개정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건축물방화구조규칙 부칙 제2조에서는 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는 건축면적을 늘리는 증축의 경우로 한정하여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면적이나 구조가 변경되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 용도변경에 대해서까지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 (생  략)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한다)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2.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2019. 8.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3호자목,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 3. (생  략)


제2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는 영 제2조제2호의 증축 중 건축면적을 늘리는 경우에 대한 건축허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계법령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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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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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604

회신일자 2021-02-09


1. 질의요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고층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4. 이유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그 용도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법」은 건축물 중 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3조에서는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서는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건축 기준은 건축법령을 적용하고, 건축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주택법령에서 특별히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건축법령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7. 3. 23. 회신 17-0047 해석례 및 법제처 2018. 4. 11. 회신 18-0038 해석례 참조)

  그런데 「건축법」 제64조에서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승강기 설치 의무를 부과하면서(제1항)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고(제2항),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이하 “고층건축물”이라 함)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은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여(제3항),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를 구분하여 피난용승강기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해 승용승강기 설치 의무를 부과하면서(제1항),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2항), 피난용승강기 설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살펴본 「건축법」과 「주택법」의 관계에 비추어 「건축법」 제64조제3항의 피난용승강기 설치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건축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건축법」 제64조제3항이 적용되는 고층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건축법」이 2018년 4월 17일 법률 제15594호로 개정되어 2018년 10월 18일 시행되기 전에는 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각주: 2018. 10. 18. 국토교통부령 제5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9조에서 고층건축물의 피난용승강기 설치 기준을 정하면서 준초고층 건축물(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5호의2 참조)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법률 제15594호 「건축법」 제64조제3항으로 상향입법하여 규정하면서 공동주택을 제외한다는 부분을 삭제한 것인바, 이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에도 「건축법」 제64조제3항을 적용하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각주: 2018. 4. 17. 법률 제1559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10. 18. 시행된 「건축법」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관계 법령>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승강기등) ①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⑤ 「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관계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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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707

회신일자 2021-01-22


1. 질의요지


  목(木)구조(각주: 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인 단독주택(각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임을 전제함.)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하려는 경우, 해당 단독주택의 건축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9호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단독주택이 목구조인 경우에도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9호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목구조인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9호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 이유


  「건축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건축물의 건축주가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을 각 호로 열거하면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는 층수, 연면적 및 높이 등 일정 기준에 따른 건축물을, 제9호에서는 같은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그 밖의 일반 건축물로 구분하여 기준을 달리 정한 것입니다.

  즉,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단독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목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하고 있지만, 같은 항 제9호에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경우 규모나 구조 등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이라면 목구조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9호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잦은 지진에 대한 전문가 진단 등을 고려하여 신규로 건축하는 모든 주택을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각주: 2017. 10. 24. 대통령령 제28397호로 개정되어 2017. 12. 1.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및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 개정내용 설명자료(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787호) 참조)인바,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목구조라고 하더라도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③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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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633

회신일자 2021-01-22


1. 질의요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각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등록요건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서는 건설사업관리업의 기술인력 요건으로 “특급기술인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인 10명 이상”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기술인력 요건의 “건설기술인”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고를 하였으나 건설기술인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각주: 신고한 건설기술인의 자격, 학력 및 경력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가 초급 등급 미만인 경우를 말함.) 건설기술인이 포함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건설기술인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건설기술인도 건설사업관리업의 기술인력 요건인 건설기술인에 해당한다는 입장으로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초급 등급 이상의 건설기술인만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업의 기술인력 요건으로서 “건설기술인”에 건설기술인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건설기술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이유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에서는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제1항),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내용을 토대로 건설기술인 등급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 건설기술인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서는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등급을 초급ㆍ중급ㆍ고급ㆍ특급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38호) 별표 3 제1호에 따르면 평가 결과 일정 점수에 미달하는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인의 등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등록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서식에는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보유한 “건설기술인의 등급”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서는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각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말함(「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4제1항 참조).)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할 때 등급별로 적절히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포함하여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의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은 등급을 받은 건설기술인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중 건설사업관리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의 연혁법률인 구 「건설기술관리법」(각주: 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리전문회사에 해당하는데,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각주: 2014. 5. 22. 대통령령 제253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7 및 별표 8에서는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기준인 감리원에 대해 감리사보 이상 감리원일 것을 요구하면서, 감리사보의 자격기준으로 기사의 자격을 갖추거나 석사 또는 박사일 것 등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요건으로서 건설기술인은 초급 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은 건설기술인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르면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에 따른 평가 결과 등급을 받지 못하는 건설기술인이 있을 수 있는데, 같은 법 및 하위법령에서는 등급을 받은 건설기술인일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 있으므로, “건설기술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그 취지에 따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8.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9. ~ 11. (생  략)


제21조(건설기술인의 신고) ①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건설기술인 등급을 정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인이 신청하면 건설기술인의 등급,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건설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26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 ⑤ (생  략)
  ⑥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 구분,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생  략)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종합
   2. 설계ㆍ사업관리
    가.ㆍ나. (생  략)
    다. 건설사업관리
   3. 품질검사
    가. ~ 라. (생  략)
  ②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③ (생  략)

[별표 5]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제44조제2항 관련)

전문분야 세부분야 기술인력 사무실ㆍ시험실 및 장비 자본금 업무범위
종합 종합 1. 특급기술인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인 15명 이상
2. 다음 각 목의 품질검사(일반) 기술인력 이상
.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및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각 1 이상
. 건설재료시험기사 2이상 및 화공기사 1명 이상
.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2명 이상
1.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2. 품질검사(일반)의 시험실
3. 품질검사(일반)의 시험장비
2억원 이상 1. 설계등용역업무
2. 건설사업관리업무
3. 품질검사업무

설계ㆍ
사업관리
일반 특급기술인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인 15명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2억원 이상 1. 설계등용역업무
2. 건설사업관리업무
설계등용역 설계등
용역
일반
특급기술인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인 5명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5천만원 이상 설계등용역업무
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 측량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 해당없음 설계등용역업무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44조에 따라 등록된 측량업에 관한 업무
수로조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의 해양관측업 및 수로측량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해당없음 설계등용역업무 중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라 등록된 해양관측업 및 수로측량업에 관한 업무
건설사업관리 특급기술인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인 10명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15천만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업무
품질검사 일반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및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각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 2명 이상, 화공기사 1명 이상
3.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2명 이상
1. 200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1. 토목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2. 건축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3. 특수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토목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 1명 이상
3.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50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1. 토목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2. 특수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건축 1. 건축품질시험기술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 1명 이상
3.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50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1. 건축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2. 특수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특수
(골재)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ㆍ건축품질시험기술사ㆍ건설재료시험기사ㆍ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1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건축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00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골재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레디믹스트콘크리트)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ㆍ건축품질시험기술사ㆍ건설재료시험기사ㆍ토목기사ㆍ건축기사 또는 콘크리트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콘크리트산업기사ㆍ건설재료시험기능사 또는 콘크리트기능사 1명 이상
1. 100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레디믹스트콘크리트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아스팔트콘크리트)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ㆍ건설재료시험기사 또는 토목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00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아스팔트콘크리트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철강재)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ㆍ건축품질시험기술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00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철강재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섬유)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ㆍ건축품질시험기술사ㆍ건설재료시험기사 또는 섬유물리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ㆍ섬유물리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00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섬유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용접)
방사선비파괴검사 1.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2.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1. 30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방사선비파괴검사를 통한 용접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초음파비파괴검사 1.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2.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1. 30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초음파비파괴검사를 통한 용접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자기비파괴검사 1.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자기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2.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1. 30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자기비파괴검사를 통한 용접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침투비파괴검사 1.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2.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1. 30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침투비파괴검사를 통한 용접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말뚝재하)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ㆍ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말뚝재하에 대한 품질검사 업무
비고
1. "기술인력"이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하며, 품질검사 분야의 기술인력 요건 중 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자격기준의 경우에는 상위 자격을 포함한다.
2. "설계등용역업무"란 계획ㆍ조사ㆍ설계 등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무[같은 호 가목 중 품질관리(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ㆍ검사만 해당한다) 및 같은 호 마목의 건설사업관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건설사업관리업무"란 법 제2조제2호마목의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4. "품질검사업무"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ㆍ검사[품질검사(일반) 분야의 업무범위와 같다]를 말한다.
5.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각각 자본금으로 본다.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ㆍ공사감리업 등록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ㆍ소방공사감리업 등록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 등록자,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관측업 및 수로측량업 등록자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자가 종합 분야 또는 설계ㆍ사업관리 분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ㆍ자본금 등은 위 표의 요건에 포함한다.
7. 종합 분야 또는 품질검사 분야로 등록하려는 자는 시험 업무처리 요령 및 인력ㆍ장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품질관리규정을 수립해야 하되, 그 품질관리규정은산업표준화법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1702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8. 품질검사 분야 중 일반ㆍ토목ㆍ건축의 세부분야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특수분야의 품질검사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분야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9. 비고 제8호에 따른 특수 분야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2가지 이상의 특수 분야로 등록하려는 자는 중복되는 기술인력ㆍ시험실 및 장비를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관계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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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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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598

회신일자 2021-01-22


1. 질의요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이라 함) 제10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건축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각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부속실과 겸용하는 경우, 해당 겸용 시설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9조제2항제3호아목에 따라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외의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해서는 안 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외의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4. 이유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은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것으로서, 각 규칙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령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규칙이 다른 규칙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각주: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례 참조)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0조제2호가목 단서에서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에 적용되는 기준의 하나로 공동주택의 경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 승강장에 설치하는 창문과 관련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아목에서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적용되는 기준의 하나로 부속실에는 계단실 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하는 경우에도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아목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나목․다목 및 아목에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의 구조와 관련하여 창문 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고,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하며, 계단실 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피난 및 방화에 용이한 구조로 함으로써 건축물 내 화재발생 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로 화염이나 연기 등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하더라도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의 용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아목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0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하는 경우라도 해당 시설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아목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하므로,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외의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삭  제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 아. (생  략)
   3. (생  략)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ㆍ2. (생  략)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 사. (생  략)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 카. (생  략)
  ③ㆍ④ (생  략)


관계법령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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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560

회신일자 2021-01-22


1. 질의요지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과 관련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에 따른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토지만을 의미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토지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이유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는바,(각주: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1853 판결례 참조) 「건축법」 제2조제1항에서는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대지”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특정한 지목의 토지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로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명문의 근거 없이 해당 대지를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토지로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제2항에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분할 신청과 지목변경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간정보관리법령에 따르더라도 토지의 분할 신청 시 지목변경이 먼저 이루어질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게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건축물이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 21. (생  략)
  ② (생  략)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③ (생  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0. (생  략)
   21.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22.․23. (생  략)
   24.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25. 〜 30. (생  략)
   31.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2. (생  략)
   33.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4. (생  략)


제79조(분할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1조(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① 법 제2조제21호에 따라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1필지로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65조(분할 신청)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3. 삭제
  ② 토지소유자는 법 제79조에 따라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지목변경 신청) ①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② 토지소유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건축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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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07/02) 2021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었네요. ^^

 

몇 해 전...

예비 합격자 명단에서 수험번호 확인하고 기뻐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한 달 후, 최종 합격자 명단에서도 수험번호 확인하고 맘 편히 기뻐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

 

올해 제1회 합격하신 분들도 비슷하겠죠. 축하드립니다!!


https://www.molit.go.kr/USR/BORD0201/m_82/DTL.jsp?id=N04_B&cate=&mode=view&idx=245680 

 

자격시험안내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975호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975호 2021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2021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2021년 7월 2일 국 토 교

www.molit.go.kr

2021년도_제1회_건축사_자격시험_최종_합격자_공고.hwp
0.01MB
[붙임]2021년도_제1회_건축사_자격시험_최종_합격자_명단.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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