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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492

회신일자 2020-12-30


1. 질의요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71조제1항제7호 및 별표 8 제1호나목에 따라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공동주택과 준주택(각주: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만으로 복합된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7호 및 별표 8 제1호나목․제2호나목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건축물”에 대하여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정하는 경우, 연면적의 합계에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을 그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과 준주택 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그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각주: 공동주택과 준주택이 복합된 건축물을 전제함.)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동주택과 준주택만으로 복합된 건축물은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공동주택과 준주택 부분의 면적의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4.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르면 중심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의 상업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같은 영 제71조제1항제7호에서는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1호나목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을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정하면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연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에 따라 예외적으로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이어야 하는데, 문언상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의 용도” 또는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각주: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에서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려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 복합 건축물을 공동주택과 그 외 용도로 구분하여 해당 건축제한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것인 반면 “주거용 외의 용도”는 같은 별표의 형식적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는바,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또는 주거용 외의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것인데, 「주택법」 제2조제4호에서는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준주택”이라고 정의하여 준주택은 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준주택 부분을 주거용 외의 용도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에서 중심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허용한 것은 중심상업지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완화한 것이므로, “주거용 외의 용도”를 “공동주택 외의 용도”로 넓게 보아 예외적으로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공동주택과 준주택만으로 복합된 건축물은 공동주택과 주거용이 복합된 건축물이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이 집행되는 현장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주거용”의 의미가 “공동주택”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거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주거용”의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다면 위임 근거를 규정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조례로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이상, 중심상업지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의 건축이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퍼센트(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건축물은 건축이 허용됩니다.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정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8은 2014년 1월 14일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5090호로 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종전에는 중심상업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열거하면서 같은 별표 제2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하나로 현행 별표 제1호나목의 괄호 부분과 같이 규정하였으나, 입지가능한 건축물을 열거하는 방식으로는 산업의 변화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자 원칙적 허용 및 예외적 금지의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현행 별표 제1호나목과 제2호나목에 해당 내용을 나누어 규정한 것으로, 이와 같은 개정 취지는 규제를 강화하거나 약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규정 방식을 전환한 것임을 고려하면,(각주: 2014. 1. 14. 대통령령 제25090호로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해당 규정은 종전의 제2호나목과 동일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각주: 2014. 1. 14. 대통령령 제250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8 제2호나목에서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의 비율을 9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면적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을 충족하는 범위 이내면 그 용도 구성 및 용도별 비율 등에 대해서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과 제2호나목은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대해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범위 내에서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공동주택과 준주택 부분의 면적의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8 제2호나목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따로 정하도록 한 내용이 해석상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6. (생  략)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 21. (생  략)
  ②ㆍ ③ (생  략)


[별표 8]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 차. (생  략)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 29. (생  략)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7호[별표8]의 제1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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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663

회신일자 2020-12-29


1. 질의요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9조제2항제1호바목에서는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의 하나로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와 구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이하 “거실”이라 함)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로 한정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바목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는 거실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4. 이유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각주: 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의 하나로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같은 영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바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기준은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에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을 정한 것은 유사시 원활한 피난 및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에 적합한 구조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려는 취지로서, 피난계단과 연결된 공간이 복도 등 건축물의 내부인 경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가 피난에 적합한 기준을 갖추도록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와 구조를 규율한 것이므로, “건축물의 내부”를 거실로 좁게 보아 거실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로 한정하여 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의2제3항제1호에서는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정하면서 건축물의 내부 중 거실을 특정하여 규정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거실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ㆍ3. (생  략)
  ③ㆍ④(생  략)


관계법령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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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617

회신일자 2020-12-29


1. 질의요지


  자연녹지지역(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안에서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61조를 준용하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공작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6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61조를 준용하여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이유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 제한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 제한은 주거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각주: 법제처 2011. 11. 24. 회신 11-0475 해석례 참조)임을 고려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는 해당 건축제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의 하나로 건축물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를 규정한 것이므로,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자연녹지지역에서까지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건축법」 제8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에서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등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해 같은 법 제6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도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준하여 「건축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제한을 적용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61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 거리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ㆍ2. (생  략)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③ ~ ⑦ (생  략)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ㆍ2. (생  략)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  11.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제3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3호ㆍ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④ 〜 ⑥ (생  략)


관계법령
  - 건축법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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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536

회신일자 2020-12-02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서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각주: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의 경우(각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연립주택의 1층이 층수에서 제외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필로티 부분은 해당 필로티를 주차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필로티 부분은 해당 필로티를 주차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4. 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서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이하 “필로티등”이라 함)의 부분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필로티등 부분은 그 부분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필로티등 구조로 된 건축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는바, 전자의 경우에는 필로티등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로 그 용도가 한정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필로티등 부분의 용도와 관계없이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필로티등의 용도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 기준에서도 주차 용도 외에 공중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인 경우의 필로티등에 대해서만 그 용도가 주차 용도로 제한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필로티등 부분은 공동주택 주민의 통행 등 공동주택 주민의 필요에 따라 활용될 것이 예상된다는 점에 비추어 그 용도를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단서에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을 층수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분류하도록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한 것으로,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을 정한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같은 별표 규정을 근거로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이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2. (생  략)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나. (생  략)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 하. (생  략)
   4. ~ 10. (생  략)
  ② ~ ④ (생  략)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생  략)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생  략)
3. ~ 29. (생  략)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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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552

회신일자 2020-11-30


1.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에 적용하는 주유소로부터의 이격거리는 공동주택인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단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공동주택인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이격거리는 공동주택인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4. 이유


  「주택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주택 및 시설의 배치, 주택과의 복합건축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제1호)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함)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함)은 일정한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등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함) 또는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각주: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로서 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을 말함.)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함)을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르면 “주택단지”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주택단지에는 주택 외에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과 유치원, 근린생활시설 등의 복리시설이 포함되는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에서는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집 등 일부만을 열거하여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이때의 공동주택은 주택단지의 개념인 공동주택단지 자체가 아니라 주택단지를 구성하는 건축물로서의 공동주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1항 각 호의 시설 사이의 주택단지 부분에는 수림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동주택등과 주택단지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만약 공동주택을 공동주택단지로 볼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수림대를 설치해야 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에서 사용된 공동주택의 의미를 공동주택인 건축물로 해석해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림대를 설치하게 되는 부분이 공동주택인 건축물과 제1항 각 호의 시설 사이에 위치하는 주택단지로 특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의 취지와 규정체계 그리고 주택법령에서 사용된 용어의 의미 등에 비추어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이격거리는 공동주택인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한다)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
    가. ~ 라. (생  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3.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1항 각 호의 시설 사이의 주택단지 부분에는 수림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계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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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535

회신일자 2020-11-30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93조제2항에서는 기존의 건축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건축제한 또는 건폐율 규정(각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6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또는 건폐율 규정을 말함.)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증축 또는 개축을 말하며, 이하 같음.)하려는 부분이 건축제한 및 용적률 규정(각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및 용적률 규정을 말함.)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증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축하려는 부분이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한 경우란 현행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한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건축물이 건축될 당시의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한 경우를 의미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현행 규정에 적합한 경우를 의미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현행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4.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2조에서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같은 법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기존의 건축물이 같은 영 제71조 등에 따른 건축제한 또는 건폐율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이 같은 영 제71조 등에 따른 건축제한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이 같은 영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폐율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고(제1호), 기존의 건축물이 같은 영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다고 규정(제2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행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 예외적으로 일정한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을 허용하는 것은, 법령의 개정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등 수범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현행 건축제한 규정 또는 건폐율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 기존 건축물의 현상을 인정하면서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이 현행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증축 또는 개축을 허용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국민의 재산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해 특례를 규정한 것인 만큼,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석 해서는 안 되고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17. 12. 18. 회신 17-0549 해석례 참조)

  그런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는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한 경우”라고 규정하여 법령 조문을 특정하여 인용하면서 구 법령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 그대로 현행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허용되는 증축 또는 개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건축물이 일정 용도지역 등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86조부터 제89조까지)과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기준(제85조)에 적합한 경우로서 같은 영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폐율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폐율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한 것인데, 이를 현행 건축제한 규정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기존 건축물의 건축 당시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다고 보아 건축법령의 위반 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보는 것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정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의 한계를 벗어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재축을 말한다) 또는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하며, 건폐율ㆍ용적률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을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
  ②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6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또는 건폐율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증축 또는 개축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3조의2에서 같다)하려는 부분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다.
   1. 기존의 건축물이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건폐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2. 기존의 건축물이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③ ∼ ⑦ (생  략)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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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472

회신일자 2020-11-19


1. 질의요지


  건축물의 일부 층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층으로부터 피난층(각주: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면 되는지, 아니면 해당 건축물 전체에 대해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건축물 전체에 대해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의 일부 층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면 됩니다.


4. 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는 피난층 외의 층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라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같은 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층이 있는 건축물 전체를 의미하는지는 문언상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직통계단은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을 의미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또한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층을 기준으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면 되는 것이고, 건축물의 최상층을 기준으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에서 직통계단은 벽이나 복도 등의 장애물 없이 건축물의 아래ㆍ위층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연결함으로써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까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단이나 경사로를 말하는 것으로, 화재ㆍ지진 등 급히 대피해야 하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사람들이 신속하게 안전한 피난층이나 건축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시설의 일종인바,(각주: 법제처 2016. 5. 12. 회신 16-0002 해석례 참조)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공연장 등과 같이 재난 시 동시에 피난해야 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거나 해당 층의 면적이 넓어 한 개소의 직통계단만으로는 신속한 대피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이 1999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1628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건축물 전체가 아닌 해당 층을 대상으로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것이 분명했으나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면서 현행 규정의 표현과 같이 변경된 것으로, 당시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이유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려는 것(각주: 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이었음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표현이 직통계단 설치 규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변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지 않은 층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층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건축물의 일부 층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건축물에 대해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본다면, 건축물의 지하층만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상층을 포함한 전체 건축물에 대해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발생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단서 생략)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3. (생  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③ ~ ⑤ (생  략)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령제34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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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407

회신일자 2020-10-06


1. 질의요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도로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함) 제9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도로에 해당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도로는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도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이유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제2조제1항제11호에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각주: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를 말함.)로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도로”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등의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를, 같은 호 나목에서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 등에 따른 도로와 「건축법」에 따라 지정·공고된 도로를 구분하여 「건축법」상 도로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축법」에서 도로의 범위에 대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 등에 따른 도로와 달리 규정한 것은, 건축물 이용자의 교통상·피난상·방화상·위생상 안전을 위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접도 요건(각주: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6382 판결례 및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8299 판결례 참조)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 등에 따른 도로와 접하지 않더라도 「건축법」 제45조에 따른 도로의 지정을 받아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해당하는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접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려는 취지입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2조에서는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을 “기반시설”의 종류로 규정하면서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정의(제6호·제7호)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서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령의 위임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기반시설의 세분 및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조에서는 사용 및 형태별 구분에 따라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해 설치되는 도로를 “일반도로”라고 분류하고 있는바, 같은 규칙에 따른 도로의 구분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되는 기반시설로서의 도로에 대해 분류한 것으로, 사람, 차 따위가 잘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비교적 넓은 길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는 통상적인 도로(道路)의 개념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이 사안의 도로가 그 폭이 4미터 이상이고 일반적인 통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  략)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12. ~ 21. (생  략)
  ② (생  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 사. (생  략)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8. ~ 20. (생  략)


제4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③ (생  략)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도로의 구분) 도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가. 일반도로 :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나. ~ 사. (생  략)
   2.ㆍ3. (생  략)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시행령 제2조2항제1호 가목(일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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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451

회신일자 2020-09-28


1. 질의요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이라 함)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건축자산인 공간환경(각주: 「건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구성하는 건축물(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지만 그 건축물 자체로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건축자산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폐율 완화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1조제2항의 적용대상은 건축자산인 건축물에 한정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건축물은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폐율 완화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이유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특성 유지ㆍ보전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건축자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55조에서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폐율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기준으로 그 개념상 건축물 외의 공간이나 경관 등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건폐율에 관한 규정은 건축물에 대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조제1호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목)과 「건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나목)을 각각 건축자산으로 규정하여, 독립적인 건축물 자체로서 건축자산인 것과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ㆍ공공공간 및 경관인 건축자산을 구분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공간환경의 구성 요소인 일부 건축물을 따로 분리하여 그 자체만을 건축자산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적용대상은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건축자산인 건축물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1조제2항은 2017년 8월 9일 한옥등건축자산법이 법률 제14869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종전에는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만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어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자 “건축자산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부채납 없이도 건폐율 특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있는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까지 건폐율 특례를 적용할 경우 오히려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과밀화를 초래하여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건축자산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그 범위를 제한(각주: 2017. 3. 9. 의안번호 제2006095호로 발의된 한옥등건축자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건축자산인 공간환경을 구성하는 건축물이지만 그 자체로는 건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인 경우,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1조제2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규정체계와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폐율 완화의 적용대상은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건축자산인 건축물로 한정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ㆍ경제적ㆍ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나. 「건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2.ㆍ3. (생  략)


제21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① 제19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완화 규정. 다만, 건폐율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건축법」 제46조ㆍ제47조ㆍ제58조ㆍ제59조
  ②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특성 유지ㆍ보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건축자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완화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 및 제65조에서 정하는 범위
   2. 「건축법」 제46조, 제47조, 제58조 및 제5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범위
  ②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법 제2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아야 한다.
   1.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2. 도시의 미관을 향상시키거나 가로경관의 연속성을 보전할 것
  ③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9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관계법령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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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스마트 건설기술

 

1. 스마트 건설의 개념


스마트 건설기술은 건설과정에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 복합한 것으로 이를 통해 건설공사의 생산성, 안전성, 품질 등을 향상시키는 공법, 장비, 시스템 등을 의미한다.
세부적인 단계로 구분하면, 설계단계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정밀측량, BIM을 활용한 3D 가상공간에서의 최적화된 설계 및 설계단계에서 시공단계, 운영단계를 통합 관리하고, 시공단계에서는 무인, 원격 장비의 사용 및 BIM 기반의 모듈러 시공으로 부재 제작, 조립시 오차를 정밀계측·관리하며, 마지막으로 운영단계에서는 사물인터넷(IoT)과 각종 센서를 통한 시설물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여 빅데이터 기반으로 객관적, 과학적 분석을 통한 운영 최적화 하는 일련의 과정에 적용되는 첨단 건설기술을 의미한다.

2. 추진배경


국토교통부의 이러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추진 배경은,
우리나라의 인구감소·고령화에 대비하여 건설의 생산성·안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의 혁신이 필연적이라는 전망에 따른다. 특히, 건설산업에서 공공부분의 중요성, 민간 주도 기술혁신의 한계, 공통 플랫폼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R&D를 추진하였다.

3. 세부내용


일부 현장에서 스마트 건설기술이 사용되고 있지만, 스마트 건설기술에 따른 건설 기준, 품질 검사 기준 등이 없어 민간 주도의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에 한계가 있어,
국토교통부에서는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발표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총 4개의 중점분야(12개 세부과제)로 구성하여 단계별 발전목표를 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중점분야별 주요 연구내용으로,
1분야(건설장비 자동화 및 관제기술)는 드론 자율 계측에 의한 초정밀 3차원 디지털 앱을 구축하고, 이를 건설장비 자동화 기술과 융합하거나, 시공장비와 연동하여 실시간 관제,
2분야(도로구조물 스마트 건설기술)는 도로구조물 설계-제작-시공의 혁신을 위한 BIM 설계 및 가상 건설, 고소·고위험 환경에서 VR·무인로봇·시뮬레이션·정밀계측장비를 활용한 도로구조물 무인·자동화 시공,
3분야(스마트 안전 통합 관제기술)는 현장 근로자 안전용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교육 플랫폼, 임시구조물 설치·해체 패턴 인식 기술 등을 개발하고, 이를 AI 기반 안전 통합 관제하는 시스템 개발,
4분야(스마트 건설 디지털 플랫폼 및 테스트베드)는 중점분야 1~3의 생성 정보를 상호 교환 가능한 디지털 정보로 표준화하여 저장·관리하고, 민·관 모두 공유 및 활용 가능한 디지털 지식 플랫폼 개발 및 종합 테스트베드 운영이며,


4개 분야별 3개의 세부과제, 총 12개의 세부과제를 통하여,
세계 최초로 건설 전주기에서 생산되는 정보의 디지털화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수주에도 기여하며,
향후 우리나라 노동인력의 감소, 근로시간 단축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건설 데이터와 IT 기술 접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토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 건설의 개념과 추진배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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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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