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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4. 12(월) 현재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분리발주 관련 법규 검토

발주자측 요청이 있어 검토 후 작성한 자료 입니다.

 

법은 늘 변하기 마련이니...

인터넷 상 자료를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자료의 경우에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하도급의 제한) 법령의 시행일이 2021.06.09.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법령에 따라, 2021. 06. 09.(수) 이후에는 기존 소방시설공사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설계, 감리용역도 분리발주 하여야 합니다.


2021 04 12 참고자료_건설공사 분리발주 관련 법규 검토_archajng.hwp
0.02MB

검토자료 내용

 

1.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2. 전기공사업 분리발주

 

3. 정보통신공사업 분리발주 예외

 

4. 소방공사업 분리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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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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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308

회신일자 2020-08-10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건축조례(각주: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말하며, 이하 같음.)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증축의 범위에 수평증축(각주: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 개정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민법」 제242조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50cm의 이격거리 규정만 있었는바, 50cm 이격거리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수평증축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이 포함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수평증축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허용되는 증축의 범위에 수평증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이유


  「건축법」 제6조에서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의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같은 법에 맞지 않게 된 경우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에서는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대지 안의 공지)(각주: 법률 제7696호 건축법에서 신설된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규정으로, 현행 「건축법」 제58조에 해당함.)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함)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현행 법령에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해 예외적으로 건축을 허용하는 특례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각주: 법제처 2019. 5. 29. 회신 19-0022 해석례 참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는 「건축법」이 2005년 11월 8일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어 2006년 5월 9일 시행되면서 대지 안의 공지 규정(제50조)이 신설됨에 따라 2008년 10월 29일 「건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각주: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제50조에 해당하는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규정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인 기존 건축물의 범위를 법률 제7696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에서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건축 조례의 시행일 이전의 기존 건축물”로 확대하면서 현행과 같이 개정(각주: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52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말함.)된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은 대지 안 통풍ㆍ개방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발생 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 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하면, 이미 해당 규정에 따른 이격거리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 수평증축을 허용하여 현행 법령에 따른 기준을 더욱 위반하게 하는 것은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신설한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종전의 건축물의 규모를 벗어나지 않거나 법령등에 적합하도록 하는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정한 「건축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의 한계를 벗어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건축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증축의 범위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수직증축만 허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 외의 다른 호에 따른 특례에서도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종전 규모 이하로 해야 하는 재축(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재축의 정의 참조)하는 경우(제1호),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각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건축 조례를 말함(「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2) 참조).)에 적합한 경우(제2호) 등을 규정하여 특례의 적용 한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허용되는 증축은 수직증축만을 의미한다는 점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②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7. (생  략)
  ③ (생  략)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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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134

회신일자 2020-07-24


1.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주택건설기준규칙”이라 함) 제9조제1호에서는 “각 동의 출입구”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함)의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각 동의 출입구”는 주택단지 내 개별 건축물의 출입구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를 의미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주택단지 내 개별 건축물의 출입구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주택건설기준규칙 제9조제1호의 “각 동의 출입구”는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를 의미합니다.


4. 이유


  「주택법」의 위임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39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공동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이 2019. 4. 23. 법률 제1638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4. 24. 시행(종전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요건을 상향입법하고, 해당 요건 외에 입주자등의 동의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정할 수 있도록 함)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도 개정되었으나, 해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므로, 대통령령 제30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함.)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주택건설기준규칙 제9조제1호에서는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만으로는 “각 동”이 주택단지 내 개별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위 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규칙 제9조제4호다목에서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른 수선주기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임을 고려하면, 주택건설기준규칙 제9조제1호의 “각 동”을 주택단지 내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까지 포함하는 개별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의무 규정은 공동주택에서의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택건설기준규정이 2011년 1월 4일 대통령령 제22614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각주: 2011. 1. 4. 대통령령 제22614호로 일부개정된 주택건설기준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당시 입법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를 비롯한 입주민의 주요 동선에 대한 방범기능을 개선하면서도 최소한의 규제를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어린이놀이터, 승강기 및 “주동” 출입구에 한정하여 설치하도록 한 것임(각주: 2010. 11. 11. 제246회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 참조)을 고려하더라도 주택건설기준규칙 제9조제1호의 “각 동의 출입구”는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주택건설기준규정 및 주택건설기준규칙에서 사용되는 “각 동”의 의미가 주택단지 내 개별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각 동을 의미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영 제3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의 카메라를 설치할 것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 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다채널의 카메라 신호를 1대의 녹화장치에 연결하여 감시할 경우에 연결된 카메라 신호가 전부 모니터 화면에 표시돼야 하며 1채널의 감시화면의 대각선방향 크기는 최소한 4인치 이상일 것
    나.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별로 확대감시기능이 있을 것
    다. 녹화된 화면의 재생이 가능하며 재생할 경우에 화면의 크기 조절 기능이 있을 것
   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영상정보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할 것
    나. 서버 및 저장장치 등 주요 설비는 국내에 설치할 것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른 수선주기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관계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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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bmsc.or.kr/page/notice_1_7.html

 

건축물관리지원센터

공지사항 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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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사례집"이 자료로 공개되었습니다.

 

2020년 5월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후,

생소한 해체공사 인허가 때문에 나름 공부 중인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듯 합니다. ^^

 

공공기관 홈페이지 자료는 대개 2~3년 지나면 링크 주소가 바뀌는 통에 되도록이면 자료도 같이 게시하는데,

파일용량 때문에 업로드가 안되네요.

 

www.kbmsc.or.kr/resources/download/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사례집(2020년).pdf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사례집(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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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172

회신일자 2020-07-13


1. 질의요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이하 “농지”라 함)(각주: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로 전제함)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에너지 설비(각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기 위한 설비를 말함.)를 설치하는 경우 「농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지의 전용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지의 전용에 해당합니다.


4. 이유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 대해 일반 토지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의 제한에 대한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 제2조제7호 본문에서는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농지의 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다른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와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의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이상 농지의 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명문의 근거 없이 같은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농지법」의 연혁법률인  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96. 1. 1. 법률 제4817호로 타법폐지되기 전의 것)에서는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농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의 설치등으로 농지를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농지의 전용이라고 정의하던 것을, 법률 제4817호로 「농지법」을 제정하면서 형질 변경이나 시설 또는 구조물의 설치 없이 이루어지는 농지의 사용도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도록 규정하여 농지의 전용을 폭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의 전용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 및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 아니라 농지의 외형을 변경시키지 않으면서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각주: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판결례 참고)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안과 같이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농지의 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명목상 농지를 농업활동에 사용하는 이상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종 시설물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식량생산과 생태환경 유지를 위한 공공재로서의 농지를 보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농지개량의 범위) 법 제2조제7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ㆍ배수ㆍ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ㆍ배수ㆍ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ㆍ성토ㆍ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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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219

회신일자 2020-06-22


1. 질의요지


  「건축법」 제64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상용승강기(각주: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설치하는 대신 승용승강기(각주: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승강기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 설치하는 경우,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당 2대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이후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민원인과 대립됨을 확인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당 2대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4. 이유


  「건축법」 제64조에서는 건축주의 승강기 설치 의무를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의무를, 제2항 본문에서는 승용승강기 외에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할 의무를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이라 함) 제5조 및 별표 1의2에서는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별표 비고 제1호에서는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승강기 대수를 계산하는 기준은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승용승강기에 적용되는 것이 분명하고, 명문의 근거 없이 「건축법」 제6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6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반면,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6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9조․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바, 이처럼 건축법령상 승용승강기와 비상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명확히 구분됨을 고려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 외에 추가로 설치하도록 한 비상용승강기가 설치된 것으로 보는 것일 뿐,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비상용승강기의 설치대수 기준까지 배제하고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승강기는 건축설비로서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하고, 특히 비상용승강기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로서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되며[「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목5)), 2대 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2항]해야 함을 고려하면, 승강기에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의 규모를 감안하여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승용승강기로 보아 승강기 설치 부담을 완화하려는 건축물설비기준규칙 별표 1의2 비고 제1호의 규정을,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화재 등 비상시 안전에 대비하여 비상용승강기에 관한 설치 기준을 둔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의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5조 본문 관련)


건축물의 용도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

3천제곱미터 이하

3천제곱미터 초과

1.

.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만 해당한다)
. 판매시설
. 의료시설

2

2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2.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만 해당한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1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3.

. 공동주택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그 밖의 시설

1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비고

1. 위 표에 따라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

2.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위 표에 따른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보아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총합계를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승용승강기 대수를 산정한다.

.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위 표에 따른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 중 적은 대수

1) 각각의 건축물 용도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를 합산한 대수.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승용승강기 대수를 산정한다.

2)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중 가장 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대수


관계법령
  - 건축법 제64조(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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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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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083

회신일자 2020-05-28


1. 질의요지


  녹지 결정(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전부터 맹지인 토지의 소유자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없이 녹지 내에 조성된 현황도로를 진입도로로 이용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녹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원녹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4. 이유


  공원녹지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녹지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에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제1호), 토지의 형질변경(제2호),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제3호), 흙과 돌의 채취(제4호)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제5호)를 하려는 자는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제3호) 등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공원녹지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여 반드시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를 통해 녹지를 점용하려는 대상이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고, 이 때의 점용허가 기준은 같은 영 제44조 및 별표 3의2를 따르게 되므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43조제3호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공원녹지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규정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기준”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하여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이고, 같은 별표 제4호에서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로서 녹지 결정 이전의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 녹지의 점용허가 없이도 도로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녹지에 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녹지 점용허가 대상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각주: 서울고등법원 2006. 5. 3. 선고 2005누24249 판결례 및 법제처 2017. 3. 6. 회신 17-0024 해석례 참조)을 명확히 하려는 것일 뿐, 해당 허가기준을 근거로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녹지의 결정 이전부터 맹지인 토지’이거나 ‘녹지 결정 이후에 설치된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 행위 등 녹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녹지 내 조성된 도로를 진입도로로 이용만 하는 행위라면 녹지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 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①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점용이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⑤ (생  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3.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4. ∼ 8. (생  략)


제44조(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의2. (생  략)
   3의3. 제43조제3호에 따른 녹지를 가로지는 진입도로의 설치는 별표 3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4.  (생  략)

[별표 3의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기준(제44조제3호의3 관련)
   4.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로서 녹지 결정 이전의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녹지의 점용허가 없이도 도로의 이용이 가능하다.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3호의3 관련별표 3의2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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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학생활을 불성실하게 보내서 그런지... 아니면, 건축대학이 있기 전에 대학을 다녀서 그런지...

건축 관련 학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벽을 세우는 것에 거부감이 많습니다.

실제로 사회생활하면서 보아온 바로는... (어떠한 상태의 "결핍"이 인간의 성장에 상당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타 분야에 있다가 건축으로 넘어오는 분들과 같이 일하다 보면 좀더 진지하게 건축을 임하는 자세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는 꿈을 접할 수 있어 저 또한 성장의 계기를 갖게 되곤 합니다.

 

아쉽게도 점차 타 분야로부터의 유입을 막는 벽을 높이고 있는 건축계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한참을 주저지주저리 썼지만... 지웁니다.)

아자아자~ 우리 모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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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215

회신일자 2020-05-21


1. 질의요지


  건축 관련 학과가 없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각주: 「건축사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 중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임을 전제함.)으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이 「건축사법」 제2조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사보 자격기준에 해당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건축 관련 학과가 없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은 「건축사법」 제2조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이유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건축사보로 정의하면서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다목)을 자격기준의 하나로 규정하여 “4년제 이상 대학의 졸업”만이 아니라 “건축 관련 학과의 졸업”이라는 학과 기준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법」 제2조제2호다목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도 학력 기준과 관련하여 대학 또는 전문대학과 같은 특정 교육기관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여 세부적인 학과의 기준까지 명시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학력기준도 고등학교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건축사법」 제2조제2호다목은 2015년 8월 11일 「건축사법」이 법률 제13472호로 개정되면서 감리현장의 인력난을 개선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사보 자격기준을 일정한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확대하면서 추가(각주: 2015년 8월 11일 법률 제13472호로 개정된 「건축사법」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된 규정으로, 입법 당시 과도한 자격완화로 인한 건축사보의 질적 저하 및 건축물 안전 저해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전문대학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건축실무에 종사한 사람, 고등학교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4년 이상 건축실무에 종사한 사람’ 등을 건축사보 자격기준의 확대 범위로 논의(각주: 2014. 9. 19. 의안번호 제1911762호로 발의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하였고, 이에 따라 「건축사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가  2016년 2월 11일 대통령령 제26975호로 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이 신설되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건축사보"란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가.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전기ㆍ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ㆍ에너지,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사(技士)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3. ∼ 5. (생  략)

건축사법 시행령
제2조의3(건축사보 자격기준) ①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무경력은 졸업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한다.
   1. 대학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전문대학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2년(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
   3.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
  ② (생  략)


관계법령
  - 건축사법 제2조 2호 다목/ 건축사법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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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100

회신일자 2020-05-04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라 대수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중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가 아닌 마감재료도 포함되는지?


2. 질의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라 대수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중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만 포함됩니다.


4. 이유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는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수선”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규정의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서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함)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데, 「건축법」 제52조제2항 전단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의 괄호규정은 “건축물” 또는 “외벽”이라는 단어의 뒤가 아니라 “마감재료” 뒤에 위치하고 있고, 해당 괄호규정 안에서도 “~~에 따른 마감재료”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괄호규정의 내용을 “건축물” 또는 “외벽”에 대해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감재료”에 대해 적용하려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가 「건축법」 제52조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는 불연ㆍ준불연 또는 난연성 자재의 사용이 의무화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화재 시 불길이 급속히 확산되는 등 피난 안전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는 등의 행위를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율하려는 취지(각주: 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11. 29.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에서 「건축법 시행령」이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이고, 대수선에 해당할 경우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미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대수선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건축사만이 대수선을 위한 설계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등 건축법령상 의무와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구 「건축법 시행령」(2019. 8. 6. 대통령령 제30030호로 개정되어 2019. 11. 7.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의무가 없는 건축물에 해당하여 외벽에 불연ㆍ준불연 또는 난연성 자재가 아닌 일반재료가 사용된 건축물까지 그 외벽 마감재료를 해체 또는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일반재료가 사용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는 등의 행위는 건축물의 구조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수선 범위를 판단할 때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가 아닌 마감재료까지 포함된다고 볼 경우, 강풍이나 노후화 등으로 인해 탈락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재부착하거나 수선하는 등의 불가피한 행위까지도 대수선으로 보아 건축법령상 의무를 부과하게 되어 건축안전을 담보하려는 건축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 21. (생  략)
  ② (생  략)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생  략)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 8. (생  략)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생  략)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ㆍ나. (생  략)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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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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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21638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안건번호 20-0047

회신일자 2020-05-04


1. 질의요지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에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 3동을 증축하려는 경우(각주: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허가의 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입니다.


4. 이유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는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여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은 정하고 있으나, 건축신고 대상 기준에서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하나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증축”이라고 정의하여 대지를 기준으로 증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건축법」 제55조 및 제56조에서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과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각각 건폐율과 용적률이라고 하면서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를 건축면적으로, 이들 연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증축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보는 것이 건축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원칙적으로 허가(제11조)를 받아야 하지만 소규모 증축 등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제14조) 규제를 완화한 것인데, 만약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개별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본다면 대지를 기준으로 85제곱미터를 아무리 초과하는 증축이더라도 동일 대지 내에 여러 건축물로 쪼개어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게 되어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을 향상시키려는 건축법령의 목적에도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하나의 대지에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 3동을 증축하려는 경우 증축되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대지를 기준으로 90제곱미터이고,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신고 기준인 85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건축신고 대상이 아니라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 5. (생  략) 
  ② ~ ⑤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 19. (생  략)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ㆍ2. (생  략)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각 호 생략)
   5. ~ 10. (생  략)
  ②ㆍ③ (생  략)


관계법령
  - 건축법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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