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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121

회신일자 2020-04-27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증축(각주: 증축 후에도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유지하는 경우를 전제함.)하는 경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인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이 경우 신고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입니다.


4. 이유


  「건축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의 건축이나 대수선의 경우에는 신고로 해당 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축법」 제14조제1항에서 건축신고를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허가제로 규율하면서도 일정 규모 이내의 건축물에 관하여는 신고제를 채택함으로써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자유의 영역을 넓히는 한편, 행정목적상 필요한 정보를 파악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행정청에 미리 일정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최소한의 규제를 하려는 것(각주: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판결례 참조)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을,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각주: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함(「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을 각각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도시지역과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등이 다르다(각주: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참고).)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로 규율(각주: 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한 것이므로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더라도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이라면 신고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건축법」 제14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에 대해 허가와 신고 대상으로 구분하면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제1호)를 받도록 하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제2호)하도록 규정하여,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한 건축물은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일 경우에는 변경으로 증가하는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허가가 아닌 신고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 ⑤ (생  략)


관계법령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제11조(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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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035

회신일자 2020-04-27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최소한의 직통계단을 말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같은 영 제35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4. 이유


  「건축법」 제49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피난층(각주: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외의 층에 대해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함) 설치 의무를,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피난층 외의 층이 일정 용도와 규모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같은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직통계단은 벽이나 복도 등의 장애물 없이 건축물의 아래ㆍ위층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연결함으로써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까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단이나 경사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화재ㆍ지진 등 급히 대피해야 하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사람들이 신속하게 안전한 피난층이나 건축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시설의 일종(각주: 법제처 2016. 5. 12. 회신 16-0002 해석례 참조)인바,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서도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제1항)과 11층 이상인 층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제2항)으로 구분하여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건축물의 고층 또는 지하층일수록 화재 발생으로 인한 대피 시 소요되는 시간, 거리 등이 길어짐에 따라 안전확보를 위한 기준을 강화하여 직통계단이 위기 시 피난시설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같은 영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층에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아닌 직통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같은 영 제35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단서 생략)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ㆍ5. (생  략) 
  ③ ∼ ⑤ (생  략)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 ⑥ (생  략)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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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025

회신일자 2020-04-21


1. 질의요지


  공동주택(각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을 말함.)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 목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가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산정하는 경우, 입주민만 전용으로 사용하여 승용승강기를 이용하는 총 인원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민복리시설(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함.)의 면적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승용승강기를 이용하는 총 인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민복리시설의 면적도 포함하여 거실 면적을 산정해야 합니다.


4. 이유


  「건축법」 제64조제1항에서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함.)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정의 위임에 따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이라 함) 제5조 본문 및 별표 1의2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와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대수를 정하고 있을 뿐,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을 위한 거실 면적을 판단하는 별도의 기준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건축법」의 하위법령인바, 법률에서 용어 정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용어 정의가 하위법령에서도 그대로 적용(각주: 「법령 입안・심사 기준」(2019, 법제처 개정 발행) p.61 참조 )되므로, 건축물설비기준규칙 별표 1의2에서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를 정하는 기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실”(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에 해당하면 이를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세대수를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해당 승용승강기를 이용하는 총 인원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및 설비기준 등을 정한 것이고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설비 기준 등을 정한 것이므로 양 규정은 적용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령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7. ~ 21. (생  략)
  ② (생  략)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ㆍ③ (생  략)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단서 생략)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2] <개정 2013.9.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5조 본문 관련)

 

건축물의 용도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  

3천제곱미터 이하

3천제곱미터 초과

1.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만 해당한다)
. 판매시설
. 의료시설

2

2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2.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만 해당한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1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3.

. 공동주택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그 밖의 시설

1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비고

1. 위 표에 따라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

2.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위 표에 따른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보아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총합계를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승용승강기 대수를 산정한다.

.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위 표에 따른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 중 적은 대수

1) 각각의 건축물 용도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를 합산한 대수.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승용승강기 대수를 산정한다.

2)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중 가장 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대수


관계법령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및 별표1의2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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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016

회신일자 2020-04-21


1. 질의요지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垈地)의 분할은 건축물이 있는 “지목이 대(垈)”인 1필지(筆地)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만 의미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지목이 “답(畓)”인 1필지의 토지에 농가주택, 사도(私道), 농지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각 용도별로 세 개의 필지로 분할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57조의 분할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건축물이 있는 “지목이 대”인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이유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는바,(각주: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1853 판결례 참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대지”로 정의하고 있고,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일정한 면적 및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 등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도록 대지의 분할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규정에 따라 대지의 분할 제한이 적용되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란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로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제21호)이고,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제24호)이며, 같은 법 제6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지목은 전, 답, 임야, 대(垈), 공장용지, 학교용지 등으로 구분되고, ‘대(垈)’인 지목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의미하는바,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의미하는 건축법상 “대지”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지목의 종류로서 “대”로 등록된 토지는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4호에서는 “토지 분할”을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토지의 지목과 관계 없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분할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분할은 「건축법」 제57조의 적용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각주: 법제처 2006. 11. 17. 회신 06-0262 해석례 참조.)

  따라서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이란 건축물이 있는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으로서, 지목이 “대”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 21. (생  략)
  ② (생  략)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③ (생  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0. (생  략) 
   21.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22.․23. (생  략)
   24.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25. 〜 34. (생  략)


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생  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1. 〜 3. (생  략)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생  략)
  ② 〜 ④ (생  략)


관계법령
  - 건축법 제57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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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9-0546

회신일자 2020-01-23


1. 질의요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를 받으면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라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그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더라도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4. 이유


  「건축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제1호) 등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8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 배치도ㆍ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함)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시 제출하도록 건축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건축법」 제11조제5항에서 같은 조 제1항의 건축허가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의제 규정을 둔 것과 같이 법령에서 인ㆍ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ㆍ허가의제 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ㆍ허가의제 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ㆍ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각주: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을 고려하더라도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시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건축허가를 받더라도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 23. (생  략)
  ⑥ ∼ ⑪ (생  략)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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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9-0541

회신일자 2020-01-23


1. 질의요지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 도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인 도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각주: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가 아님을 전제함.)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너비 4미터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에도 해당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하는 “너비 4미터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4. 이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목) 등을 이 법에서 사용하는 “도로”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의 규정은 법령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두는 것으로 법령 전체에 효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축법」에서 사용되는 “도로”의 의미는 개별 조항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너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45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그 도로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면서(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하고 있는바, 이는 도로의 지정 절차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생략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로 그 절차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뿐이고 도로 지정의 요건을 달리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로는 특히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특정한 성질을 갖춘 도로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건축물이 원활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사람과 자동차의 통행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건축과 관련된 도로의 너비를 4미터 이상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건축법」 제46조제1항 단서에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허가권자가 도로를 지정하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너비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 「건축법」(1975. 12. 31. 법률 제2852호로 일부개정되어 1976. 2.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는 폭 4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도로에 대해서도 같은 법에 따른 도로로 인정하던 것을 개정 이후 「건축법」 상 도로를 4미터 이상의 도로로 한정하면서 종전의 도로에 대해서는 법률 제2852호로 개정된 「건축법」에 따른 도로로 인정(각주: 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852호로 일부개정되어 1976년 2월 1일 시행된 「건축법」 부칙 제2항 참조)하였는바, 「건축법」 제46조제1항 단서는 이와 같은 입법연혁에 따라 4미터 미만의 도로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건축선 지정 요건을 달리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도로의 정의에 관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를 문언과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  략)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12. ∼ 21. (생  략)
  ② (생  략)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ㆍ③ (생  략)


관계법령
  - 건축법 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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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9-0532

회신일자 2020-01-23


1. 질의요지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각주: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3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경우를 전제함.)를 철거하고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받은 자가 그 후에 해당 시설물의 일부를 용도변경 하려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각주: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별표 1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한 경우 그 조례에서 정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해당 시설물 전체인지 아니면 용도가 변경되는 부분인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해당 시설물 전체라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용도가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4. 이유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6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영 제12조의5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대상은 “용도변경하는 부분”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서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후화 등으로 사용률이 낮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유도하기 위한 것(각주: 2016. 7. 19. 대통령령 제2735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7. 20.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인바,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난 뒤 시설물을 증축하거나 시설물의 일부분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해 완화되기 전 원래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기계식주차장의 철거를 증축이나 용도변경 이후로 지연시키게 되는 등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유도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받아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 시설물 전체에 대해 같은 영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그 내용을 분명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주차장법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 ⑤ (생  략)
  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서 생략)
  ② ∼ ④ (생  략)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생  략)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표 생략)
비고 
   1. ∼ 12. (생  략)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생  략)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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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9-0511

회신일자 2020-01-23


1. 질의요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대지가 포함되어 있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매도청구 대상 대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로서, 매도청구 대상 대지의 소유자가 매도에 대하여 합의를 하거나 매도청구에 관한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하여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이 사안의 경우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사업주체는 해당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하여 공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4. 이유


  「주택법」 제21조제2항에서는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대지에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하여는 그 대지의 소유자가 매도에 대하여 합의를 하거나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제23조제2항에서는 사업주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 대상이 된 대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주택건설사업 시행”은 착공신고, 입주자 모집 등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한 전반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사 시작”과는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건설사업의 소요대지 중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매도청구 대상 대지 부분에 대하여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매도청구 대상 대지의 소유자가 매도에 대하여 합의를 하거나 매도청구에 관한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주택법」이 2013년 6월 4일 법률 제118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사업주체가 매도청구 대상 대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만 규정(각주: 법률 제11871호 일부개정되기 전 「주택법」 제18조의3제2항 참조)하고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서의 공사 시작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는데, 「주택법」이 법률 제11871호로 개정되면서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하여 소유자가 매도에 대하여 합의를 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매도청구 대상 대지의 착공 시기에 대해 명확히 규정(각주: 법률 제11871호 일부개정된 「주택법」 제16조제11항 참조)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하여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계 법령>


주택법
제21조(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① (생  략)
  ② 사업주체가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후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하여는 그 대지의 소유자가 매도에 대하여 합의를 하거나 매도청구에 관한 법원의 승소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에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제23조(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의 대지로 본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대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供託)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지의 감정평가액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관계법령
  - 주택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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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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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9-0552

회신일자 2019-12-27


1. 질의요지


 가.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각주: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함)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에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의 “전용철도”가 포함되는지?

 나.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의 “전용철도”의 경우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 수리 업무는 「철도안전법」 제7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되는지?


2. 질의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가. 질의 가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에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의 “전용철도”가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

  이 사안의 경우 전용철도에 대한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 수리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됩니다.


4. 이유


 가. 질의 가

  「철도안전법」 제2조제1호에서는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는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안전법」 제2조제2호에서는 “전용철도”란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철도사업법」 제2조에서는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호), 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사업용철도”(제4호)로,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전용철도”(제5호)로 규정하여 철도의 설치 및 운영의 목적에 따라 철도를 “사업용철도”와 “전용철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안전법」 제7조제1항에서는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함)로 하여금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7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및 제8조(안전관리체계의 유지 등)의 “철도운영자등”에서는 “전용철도의 운영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전용철도가 제외되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철도 관련 법령의 체계 및 「철도안전법」의 전용철도 관련 규정을 고려하면 「철도안전법」 제7조 및 제8조를 제외한 「철도안전법」에서 “철도”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로서 「철도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철도” 및 “전용철도”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의 범위에도 전용철도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은 철도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에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는 행위시 사전에 신고하고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구하도록 한 것인바(각주: 2004. 6. 30. 국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제170103호 철도안전법안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만약 해당 행위제한 규정이 “전용철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전용철도의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함)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같은 법률 상의 제한을 적용할 수 없게 되어 철도차량의 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목적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

  「철도사업법」에서 전용철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제34조),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상속, 휴업ㆍ폐업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용철도의 운영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제39조)한 것을 고려하면, 전용철도에 대한 관리·감독의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서는 철도보호지구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2년 12월 18일 「철도안전법」이 법률 제11591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시·도지사의 도시철도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각주: 2012. 12. 18. 법률 제11591호로 일부개정된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하기 위하여 현행과 같이 시·도지사까지 포함하여 규정한 것인바, 해당 규정에 따르면 시·도(각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말함.) 소관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전용철도를 포함한 그 외의 철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각각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의 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철도안전법」 제7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제1호에서는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 수리 업무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용철도에 대한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 수리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


「철도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전용철도"란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말한다.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이하 "노면전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 ⑤ (생  략)


제7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업무의 위탁) ①ㆍ②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의 신고 수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위 금지·제한이나 필요한 조치명령
   2. (생  략) 
  ④ (생  략)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철도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ㆍ3. (생  략)
   4. "사업용철도"란 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5. "전용철도"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6. ~ 9. (생  략)


관계법령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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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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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9-0508

회신일자 2019-12-24


1.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단지(각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함(「주택법」 제2조제12호 참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상업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대지의 과반(過半)이 상업지역에 속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규정 제9조는 상업지역에 속하는 주택단지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지 않는지 아니면 주택단지 전체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지?


2. 질의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민원인으로부터 위 질의요지와 관련한 문의가 있자 해당 규정에 따른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규정 제9조는 상업지역에 속하는 주택단지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이유


  「주택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주택의 건설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건설 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각주: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업주체에게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면서 그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경우 주택건설기준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적용의 특례를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7조제3항에서는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같은 규정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 주택건설기준규정 제7조제3항은 상업지역의 경우 그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이므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걸쳐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설되는 주택에 대해서까지 해당 특례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주택건설기준규정 제8조제3항에서는 주택의 건설기준에 관하여 주택건설기준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54조제1항에서는 대지가 여러 지역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주택단지의 과반이 상업지역에 속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에 대하여 상업지역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제54조제1항은 대지가 여러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과 대지에 대하여 「건축법」의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정한 것일 뿐 건축과 관련된 모든 관련 법 규정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소음방지대책 수립 의무에 관한 내용은 「건축법」이 아닌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사업주체에 대한 소음방지대책 수립 의무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54조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상업지역과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걸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중 상업지역에 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주택건설기준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규정 제9조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적용의 특례) ①ㆍ② (생  략)
  ③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3조, 제50조 및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 ⑪ (생  략)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ㆍ② (생  략)
  ③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窓戶)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이하 "실내소음도"라 한다)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2. 공동주택의 세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 것
  ② ~ ⑥ (생  략)

「건축법」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 ④ (생  략)


관계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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