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tecture..'에 해당하는 글 379건

반응형

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18532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안건번호 19-0416

회신일자 2019-12-12


1. 질의요지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가 아닌 지역에서 가설건축물인 창고를 축조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4. 이유


  「건축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가설건축물”이라는 동일한 용어로 표현된 대상에 대해 각각 허가 및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 제20조제1항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4층 이상인 경우(제2호) 등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법령상의 건축기준 적용과 관련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아(각주: 「건축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4항에 따르면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및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를 적용하지 않고, 도시·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를 적용하지 않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건축기준을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건축법」 제20조제3항에서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용도별 구조, 재질, 면적 등의 제한에 따라 축조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영 제15조제6항에서는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제25조, 제42조, 제55조, 제56조 및 제60조 등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대지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법령상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면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의 가설건축물로서 그 실질은 일반건축물과 유사하지만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의 특성상 존치 기간의 제한 없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므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설치될 때까지만 존치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가설건축물인 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해당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임시적 성질을 띠는 가설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법령에서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과 그 밖에 같은 조 제3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구분하고 있는 이상, 이 사안과 같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가 아닌 지역에서 가설건축물인 창고를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ㆍ⑦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 ④ (생  략)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7. (생  략)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 11. (생  략)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 16. (생  략)
  ⑥ ~ ⑩ (생  략)


관계법령
  - 건축법 20조

반응형

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
반응형

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19335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안건번호 19-0503

회신일자 2019-12-05


1. 질의요지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요건(이하 “접도요건”이라 함)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지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3호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해당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접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지는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접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3호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이유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시설이나 부지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 높이 제한의 기준이 되는 인접대지경계선을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각주: 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각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제1호) 또는 너비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등(제2호)이 있는 경우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제3호)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있는 시설이나 부지에 건축물이 건축될 여지가 없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일조 등의 확보가능성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보아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므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원, 도로 등 시설과 너비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등과 같이 그 속성상 건축을 할 수 없는 공지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 피난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각주: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6382 판결례 참조)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접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지는 현재 대지의 현황 상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일 뿐 향후 도로로 사용할 인접 토지를 매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접도요건을 충족하게 될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도 있는 대지이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1호 및 제2호와 같이 그 속성상 건축을 할 수 없는 공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접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지는 같은 항 제3호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 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
    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나. 면적이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⑦ (생  략)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86조6항3호

반응형

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
반응형

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19235


안건번호 19-0480

회신일자 2019-12-05


1. 질의요지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 단서에 따르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각주: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함.)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바, A필지는 甲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고 B필지는 乙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A필지와 B필지를 하나의 대지(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로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경우에 해당함.)로 하여 甲과 乙이 공동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4. 이유


  「건축법」 제11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면서(본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단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 본문에서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건축주가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규정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에는 단독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에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둘 이상의 자도 포함되는바, 그렇다면 둘 이상이 공동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둘 이상의 자 모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대지가 두 개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다면 두 개의 필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과 두 개의 필지를 각각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법적 소유 관점에서 구별되는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하나의 대지를 이루는 두 개의 필지를 甲과 乙이 각각 구분하여 소유한 경우라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甲과 乙이 공동으로 해당 대지를 소유한 것은 아니므로 甲과 乙 모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건축법」이 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7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건축허가 시 대지의 소유권 확보와 관련한 내용을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규율하고 있었고, 「건축법 시행규칙」이 1999년 5월 11일 건설교통부령 제189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규정하였던 것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려는 취지(각주: 1999. 5. 11. 건설교통부령 제18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참조)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 단서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건축허가에 관한 대지의 소유권 확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⑩ (생  략)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 5. (생  략)


관계법령
  - 건축법 11조 11항

반응형

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
반응형

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19533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안건번호 19-0509

회신일자 2019-11-25


1. 질의요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라목에서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으로 “벽 및 반자(각주: 지붕 밑이나 위층 바닥 밑을 편평하게 하여 치장한 각 방의 윗면을 말함(표준국어대사전 참조).)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승강장의 바닥도 포함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승강장의 바닥이 실내에 접하는 부분도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승강장의 바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이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에서는 「건축법」 제64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구조 기준의 하나로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라목)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르면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하도록 하는 대상은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이고 벽 및 반자와 달리 “바닥이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건축법」 제6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고층건축물(각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함(「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 참조))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호다목에서는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기준으로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여,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해야 하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라목에서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하도록 한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은 승강장의 실내공간을 기준으로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한 부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과 건축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인바,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벽이 접하게 되는 바닥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바닥의 마감재료도 불연재료로 할 필요가 있다면 피난용승강기의 구조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호다목과 같이 불연재료로 해야 하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부분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생  략)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ㆍ 2. (생  략)
  ② (생  략)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삭제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 다. (생  략)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마. ~ 아. (생  략)
   3. (생  략)


관계법령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반응형

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
반응형

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18471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안건번호 19-0443

회신일자 2019-11-21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피난층(각주: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외의 층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각주: 경사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하는 경우, 15층 이하의 층에서는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면 되는지 아니면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아파트 입주민인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15층 이하의 층에서는 보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면 됩니다.


4. 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이하 “보행거리”라 함)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건축물(각주: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함.)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단서).

  이와 같은 직통계단은 벽이나 복도 등의 장애물 없이 건축물의 아래·위층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연결함으로써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까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단이나 경사로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시설의 일종(각주: 법제처 2016. 5. 12. 회신 16-0002 해석례 참조)인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에서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건축물의 경우 그렇지 않은 건축물에 비해 화재의 확산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행거리와 관련된 직통계단 설치기준을 완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의 괄호 부분에서 보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직통계단을 설치하게 한 것은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5층 이하의 층과 16층 이상의 층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16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어린이와 노약자를 비롯한 다수의 주민들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보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직통계단 설치기준을 다시 강화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피난계단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이라도(본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등에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외를 인정(단서 및 각 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함) 또는 지하 3층 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함)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의 층에 대한 피단계단의 설치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건축법」 제110조제8호의2에 따르면 같은 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각주: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6두55209 판결례 및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5도15317 판결례 참조.)는 점을 고려할 때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의 괄호부분에서 보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직통계단 설치기준을 다시 강화한 규정을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15층 이하 모든 층에 대해서까지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의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의 층”으로 개정하여 보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는 직통계단 설치기준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령에서 00층 이상의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층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한 규정은 그 의미를 명확히 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반응형

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
반응형

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18125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안건번호 19-0371

회신일자 2019-11-11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에서의 “벽면적”은 건축물 최외측의 벽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로 구획된 부분의 벽면적을 의미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로 구획된 부분의 벽면적을 의미합니다.


4. 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원칙적인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에서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는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필로티 및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에 대한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서는 “필로티 부분”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으로 표현하여 반드시 해당 층 전체를 기준으로 필로티 또는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를 판단하지 않고 있으므로,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 여부에 대해 괄호 안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벽면적”을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벽면적”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기 위한 요건으로 필로티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일 것 외에도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필로티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을 통행이나 주차에 활용하도록 권장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해당 규정의 벽면적을 건축물 최외측의 벽면적이라고 보게 되면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이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을 요건이 더욱 강화되게 되어 오히려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을 통행이나 주차에 공간을 활용하도록 권장하려는 원래의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하려는 대상을 건축물의 외벽 면적을 기준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러한 취지가 드러나도록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ㆍ2. (생  략)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ㆍ나. (생  략)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 타. (생  략)
   4. ~ 10. (생  략)
  ②ㆍ③ (생  략)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

반응형

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
반응형

www.nfa.go.kr/nfa/publicrelations/legalinformation/archives/?boardId=bbs_0000000000000018&mode=view&cntId=12

 

법령자료실< 법령정보< 정책·정보< 소방청

※ 미리보기가 안될 시 팝업차단 해제 후 이용 바랍니다.

www.nfa.go.kr


소방시설 완공검사제도 개선 시행지침(최종)


건축물 사용승인(준공) 시 소방시설 완공(준공)이 첨부서류로 되어 있어,

그동안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해 소방준공을 서둘러 하곤 하였습니다.

그리곤, 사용승인 처리기간 동안 열심히 보완공사를 했지요.

 

그러다보니, 사용승인 후 소방시설 훼손 등이 비일비재했는데... 법령 개정 전까지 소방청에서 직권으로 소방 감리기간 연장을 권장하겠다고 하네요. ^^;;;

(물론 인허가 기관에서 권장...이란 말 그대로 권장이 아니죠. ㅎㅎ;;;)

 

문제는 권장사항인지라 그런 애매모호한 지침은 직접 인허가권자와 협의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법령개정을 '20년 후반기에는 하겠다고 했는데, '21년 2월도 다 지났건만 개정 이야기는 없네요.

암튼, 법령 개정할 때까지 애매한 상황이니 참고~


소방시설완공검사 제도개선 추진지침(공문).pdf
0.16MB
소방시설_완공검사제도_개선_시행지침최종.hwp
0.04MB

반응형

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
반응형

지금이야 미세먼지 탓에 많은 이들이 공기의 질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만...

 

여전히 사무공간의 공기질에 대한, 특히 근로자의 사무환경에 대한 인식은 미흡한 거 같습니다.

왜일까요?

 

내 건강을 위해 돈 투자하는 것도 살짝 아까운데,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돈 허비(투자가 아니라.. ㅜㅜ)되는 건 용납하기 어렵겠죠.

가뜩이나 월급을 겨우 간당간당하게 주는 상황이라면...(얼른 그만 두세요. 그런 회사에 정주면 인생 낭비합니다. ㅜㅜ)

 

암튼, 오늘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다가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이 눈에 띄어 포스팅합니다.

 

작은 회사일수록 이런 지침을 지키기란 어려운 여건이겠지만,

우리들 옆자리에 공기청정기 놓으려면 무언가 법적 근거가 있어야 건의라도 할 수 있는 거죠. ^^;;

 

물론... 권고사항에 불과한 지침이지만요... ㅎㅎ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고용노동부고시)(제2020-45호)(20200116).pdf
0.09MB
오염물질 관리기준
사무실 공기관리 측정

 

반응형

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
반응형

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18893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안건번호 19-0392

회신일자 2019-09-26


1. 질의요지


  하나의 대지가 서로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중 하나의 용도지역의 면적이 대지의 과반이고 가장 작은 용도지역의 규모가 330㎡를 초과하는 경우,(각주: 걸치는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이 아니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전제로 함.) 해당 대지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법」 제54조제1항을 적용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54조제1항을 적용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4. 이유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의미하고,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각주: 「건축법」 제55조 및 제56조 참조) 모두 건축물과 관련된 것이므로 「건축법」에서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만 특정 지역이나 지구 등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관련된 것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서 특정 용도지역에 포함되는 대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용도지역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범위를 같은 법 제77조 및 제78조에서 용도지역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용도지역등”이라 함)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330㎡) 이하인 경우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국토계획법의 규정 체계를 고려하면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관한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이 그 대지의 해당 부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각주: 법제처 2015. 7. 9. 회신 15-0267 해석례 참조)

  한편 「건축법」 제54조제1항에서는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함)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은 「건축법」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이고, 「건축법」 제55조 및 제56조에서도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은 “「건축법」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각주: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111 판결례 참조)
  
  아울러 「건축법」 제55조 및 제56조에서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기준에 따르도록 하면서 「건축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법」 제43조제2항 및 제77조의13제6항에서와 같이 공개공지등(각주: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등에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말함(「건축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 참조))을 설치하는 경우 및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국토계획법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하여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을 「건축법」에서 규율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대지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법」 제54조제1항을 적용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각각의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 ④ (생략)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항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1.·2. (생  략) 
  ②·③ (생  략)


관계법령
  - 건축법 제54조제1항

반응형

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
반응형

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18385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안건번호 19-0365

회신일자 2019-09-26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방송통신시설 중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방송통신시설과 별개로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방송통신시설과 별개로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방송통신시설과 별개로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4. 이유


  「건축법」 제52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의 위임을 받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에서는 대상시설 중 하나로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 또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해당 규정에서 “발전시설”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방송통신시설(제24호) 및 발전시설(제25호)로 각각 구분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면서 방송통신시설에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등을 규정하고(제24호), 발전시설에 발전소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5호).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는 방송통신시설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 중 방송국과 촬영소를 지칭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발전시설”은 방송통신시설과 그 용도가 구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위와 같은 건축법령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에 대한 규율 대상과 관련한 건축법령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1992년 5월 30일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에서 “발전소, 방송ㆍ통신시설”이 추가되었고, 1999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16284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공공용시설 중 발전소ㆍ방송국 및 촬영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고 변경되었으며, 2006년 5월 8일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면서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와 같이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 또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이라고 규정되었는바, 모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분류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구분 체계에 맞추어 개정된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방송통신시설과 관계없이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의미하는 점이 명확해지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②ㆍ③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생  략)
   1의2. (생  략)
   2. (생  략)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 또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4. ∼ 7. (생  략)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1항

반응형

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