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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은 늘 변화합니다.
이유는 기술의 발전 때문이지요.
물론, 정책의 변화, 인류 가치의 변화 등도 건축을 변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ㅋㅋ 뭔 솔~)

 



2021. 6. 7. 기계설비 기술기준이 제정, 공표되었습니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기계설비기술기준/(2021-851,20210607)

 

기계설비기술기준

www.law.go.kr

 



그리고, 1년이 지나 해당 법령에 대한 매뉴얼이 공개되었네요.
저도 아직 다운로드만 받아놓고 보질 않았는데...
일단 포스팅하고 천천히 읽어봐야 겠습니다. ^^;;
(제 전문이 아니니 그저 수박 겉핥기 식으로 보겠지만...)

국토교통부_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2022. 05.)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정식 등록된 날짜는 2022. 7. 8.이고,
파일명은 2022. 6. 24. 로, 매뉴얼의 작성월은 2022. 5월 입니다. ^^;;;

220624_기계설비_기술기준_매뉴얼(최종본).pdf
14.96MB

 



원본은 국토교통부 정책정보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다운로드 가능한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policyData/dtl.jsp?id=4629

 

정책정보

목록

www.molit.go.kr


^^ Have a Goo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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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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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 공사현장에서 문의 전화가 왔다.

"건물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가 넘는데 왜 구내통신실이 집중구내통신실만 있냐?"


당연하다는 듯, 전기통신 관련 법규(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와 별표 1) 상 '업무시설 5천 제곱미터 이하이므로 집중구내통신실만 확보하면 된다'고 답변을 해줬다.


보통은 "네~ 잘 알겠습니다" 하고 끝날 문의이건만..

전기설비 설치하는 사장님이 건물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넘으니까 층마다 "층구내통신실"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다. ㅡㅡ;;


다시한번 법을 찾아보았다.

흠.. 법문구를 그대로 읽어보자니,

내가 알고 있던 것으로 해석해도 되고, 전기설비 사장님 의견처럼 해석해도 맞는 거 같다.


그래.. 이럴 때 구글링..


열심히 찾은 끝에.. 3곳을 찾았다.


1. 정보통신신문 2013.12.20일자 기사

<적산,정보통신설비 기술기준> 복합건축물 구내통신실 업무용 기준 맞춰야

http://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1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Q&A(2)

http://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776


2. 정보통신기술기준정보시스템

기술기준민원FAQ

http://etri.naralaw.co.kr/bbs/fview.jsp?idx=48


3. (사)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

열린마당 Q&A

구내통신실 면적 확보건

http://www.gamli.or.kr/index.php?cmd=view&key=66&no=59&pagekey=32


결국.. 건물 전체 연면적 기준이 아니라, 업무시설 용도의 연면적(공용면적과 주차면적 포함) 기준에 따라 설치하면 된다.


PS> 다만 아쉬운 점이라면.. 공신력있는 정부기관의 해석이 아니라서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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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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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필요한 주요부만 일부 발췌합니다. ^^


[펌글]
날 낚았던 수많은 요소들...
1. 방재실이란?
: 법정용어가 아니다. 그저 감시제어반을  별도의 실로 구획한 곳을 방재실이라 명칭했던
  것 뿐. 아무리 법제처 검색란에 방재실을 써넣어도 검색이 안된 이유.
2. 방재실이 도대체 뭐하는 곳?
: 다음블로그에 쓰인 글에 의하면 소방설비수신기, 방송엠프, tv증폭설비, cctv모니터 및 dvr등
  을 설치해 놓고 감시하기 위한 방....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말그대로 화재
  시 등 위험상황에서 컨트롤 기지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특히 "소방설비수신기"라는 말에서
  알수 있듯이 화재시 그 역할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고, 소화설비(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에 소화설비 부분 참고)인 옥내소화전 의 제어반(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나뉜다.)중 감시제어반의 경우 별도의 실로 구획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별도의 감시제어반이 구획된 실이 흔히 말하는 방재실이 되는 것이다.
3. 관련된 법령은 어디에 속하는가?
: 2004년 소방기술에 관한 규칙이 폐지된 후로는 행정자치부에서 다시 소방방재청고시
  화재안전기준(NSFC) 중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2)로 고시.


2016.07.21.(목) 추가~


가끔.. 전혀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을 때가 있죠.

오늘도 그러하네요.

펌글에 보면 

"방재실"은 법정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방재실을 정의하는 법조문을 찾았네요. 물론 '기술기준'이라서 애매합니다만..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제3조(용어정의) 제18항 "방재실"이란 단지 내 방법, 방재, 안전 등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공간을 말한다.


물론 펌글의 정의가 더 정확하게 기술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 기술고시의 정의는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의 단어를 사용하여 정의를 했기 때문이지요. 기술고시 제23조(방재실) 에 보면, 방재실의 설치기준 등이 기술되어 있지만 정확히 어떤 장비를 갖춰야 방재실인가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각종 장비들을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다고 나열하고 있지만, 정작 방재실의 필수기능 내지 핵심장비는 무엇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눈부신 네트워크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펌글의 방재실 처럼 달랑 "감시제어반이 있는 별도의 구획된 실"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네요.

전기설계 사무소에서도 예전처럼 4~5㎡ 정도의 작은 실이 아니라, 18~25㎡ 정도의 큰 실을 요청합니다.
(그만큼 많은 공간 안에 각종 장비들이 들어가고, 건물 전체와 연결되는 케이블 등이 복잡하네요.)

건축계획 시 가장 늦게 검토하여 구석에 작게 만들어주던 게 방재실이었는데, 이젠 최우선적으로 검토되는 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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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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