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작은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팀장으로 일하다보니, 온갖 프로젝트를 맡게 되지만..

늘 한결같이 어렵고 까다롭고 작은 실수조차 용납치 않는 프로젝트는, 바로 소규모건축물이다.


건축주가 지급하는 쥐꼬리만큼 적은 용역비와 달리,

소규모 건축물 또한 각종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함은 당연한 일이고,

소규모건축물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각종 완화조항을 찾아 적용시켜야 한다.


좁은 대지에 건축주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건축물을 설계하기 위해선

각종 요구되는 설비는 생략 내지 집적되어야 하고,

활동공간 역시 중첩되어 다용도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이렇게 집적된 공간 및 건축설계는 사소한 내적/외적 변동사항에도 설계가 완전 새로 진행되어야 한다.


실무서 설계를 진행하다보니, 소규모 건축물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주차장이다.


오늘은 바로 주차장에 대한 이야기다.





"법"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인간의 문화/사회/가치관 등이 변화함에 따라 같이 탄생/진화/퇴화/소멸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주차장에 대한 법률 또한 시대에 따라, 자동차의 보급에 따라 그 규제 및 설치기준 등이 변화했다.


그 중 소규모건축물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부설주차장 8대 미만 설치기준"은 건축설계자에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다. ^^


1. 설계사무실에 있는 건축법 해설집을 확인해 본다.

  - 현행 법령처럼 주차단위구획이 5대인 임에도 배치할 수 없단다. ㅡㅡ;; 응? 뭐지..


2. 이번엔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검색한 결과.. 법제처의 법령해석례가 가장 신빙성 있어 보인다.


이런!! 건축법해설집과 같은 답변이다. ㅡㅡ;;

헌데, 회답 내용 중 주차단위구획이 4대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이 눈에 거슬린다. 법령연혁을 확인해보니.. 주차단위구획이 4대-->> 5대로 변경(완화)된 것이 1999년이다.

즉, 위 질의회신은 참고용일 뿐, 현행법령에 대입할 수는 없다. ^^


3.국토해양부 민원마당에서 유사민원 검색 결과.. 질의일시가 2012.01.04이다.(앗싸~)


 제목 부설주차장 8대미만 설치기준
 성명 OOO 등록일 2012.01.04 11:28:1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8대미만 주차장설치기준에서 5대이하인경우 주차대수5대이하의 경우 차로를 기준으로 세로 2대를 접하여 배치할수있고 부근에 다른 주차단위구획이잇을시 2.5미터 이격후 구획하라고 되어잇습니다 첨부 파일처럼 주차대수5대이하(한대는 평행주차)와 인근주차3대일때 이격거리 2.5미터를 확보하는지 아님 주택통로 0.9m만 확보해줘야 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첨부파일  도면.jpg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차장법령에서는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만 해당)에서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과 타 주차구획과의 사이에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차로 너비인 2.5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건의 경우도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과 타 주차구획과의 사이에는 2.5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02-2110-6421) 또는 메일(kkhyun@korea.kr)로 문의 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도면


<질의회신 출처 : 국토해양부 민원마당>

<도면출처 : "행복한자"님의 블로그>

결론.. 현행법상 8대 이하인 소규모주차구획를 계획시 5대까지는 하나의 주차단위구획으로 묶어도 된다. ^^

반응형

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