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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진행하다 보면, 건축주만큼이나 다양한 땅을 만나게 됩니다. ^^
그중.. 건축허가 시 중요한 부분이 권리에 관한 확인이지요.
건축법은
라고 입법취지를 명시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상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본다면 개인이 소유한 땅에 어떤 건물을 짓던지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헌데, 헌법보다 하위법령인 건축법은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하지요. ㅡㅡ;;
우리는 개인의 이익(사익)을 공공의 이익(공익)을 위해 희생을 해야 합니다. 공익을 위해 재산권 침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헌법은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무척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건축법(시행규칙)은 대지의 권리관계를 따져보라고 합니다. 특히 건축물로 지어지는 건물은 한번 지어지면 철거가 어렵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권리 관계를 잘 정리해야 하겠지요.
그럼.. 우리 건축인들이 등기법을 달달 외워야 하느냐 하는 건 아닐겝니다. ㅋㅋ
대신 유달리 자주 보이는 단어들에 대한 내용은 한번쯤 읽어보고 머리 속 어딘가에 넣어두어야 겠지요. ^^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가등기에 대한 사항은 알아두어야 겠습니다. ^^
1. 가압류란? 위키백과 - 가압류
2. 근저당이란? 위키백과 - 근저당
3. 지상권이란? 위키백과 -지상권
4. 가등기란? 위키백과 - 가등기
마지막으로 건축허가신청 관련하여 동의여부 ^^
질의회신을 보니..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PS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경우..
분양목적물의 경우, 분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근저당 등이 해제되어야 한다는 군요.^^ 자세한 내용은 PS2 참조하세요.
그중.. 건축허가 시 중요한 부분이 권리에 관한 확인이지요.
건축법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서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입법취지를 명시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상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본다면 개인이 소유한 땅에 어떤 건물을 짓던지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헌데, 헌법보다 하위법령인 건축법은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하지요. ㅡㅡ;;
우리는 개인의 이익(사익)을 공공의 이익(공익)을 위해 희생을 해야 합니다. 공익을 위해 재산권 침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헌법은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무척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건축법(시행규칙)은 대지의 권리관계를 따져보라고 합니다. 특히 건축물로 지어지는 건물은 한번 지어지면 철거가 어렵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권리 관계를 잘 정리해야 하겠지요.
그럼.. 우리 건축인들이 등기법을 달달 외워야 하느냐 하는 건 아닐겝니다. ㅋㅋ
대신 유달리 자주 보이는 단어들에 대한 내용은 한번쯤 읽어보고 머리 속 어딘가에 넣어두어야 겠지요. ^^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가등기에 대한 사항은 알아두어야 겠습니다. ^^
1. 가압류란? 위키백과 - 가압류
2. 근저당이란? 위키백과 - 근저당
3. 지상권이란? 위키백과 -지상권
4. 가등기란? 위키백과 - 가등기
마지막으로 건축허가신청 관련하여 동의여부 ^^
질의회신을 보니..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PS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경우..
분양목적물의 경우, 분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근저당 등이 해제
PS2> 2017.02.02.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른 내용 변경...
링크(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게시판)를 따라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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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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