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항 |
관계전문기술자 |
협 력 내 용 |
비 고 |
1 |
구조기술사 |
1. 6층 이상의 건축물 2. 경간 30M이상 건축물 3. 다중이용건축물* 4. 캔틸레버구조(3M이상 돌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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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에너지 대량소비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설치 경우 |
창고 시설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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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
전기, 승강기(전기분야), 피뢰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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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가스, 급수, 배수(배수), 배수(배수), 환기, 난방, 소화, 배연, 오물처리설비 및 승강기(기계분야) |
||
3 |
토목분야 기술사 |
1. 깊이 10M이상의 토지굴착공사 2. 5M이상의 옹벽등의 공사 수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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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타 관계기술자 |
설계자 및 감리자가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설계, 감리 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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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서명날인 |
위 1-4항에 따라 협력한 전문기술자는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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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서명날인 |
시행령32조(구조안전의 확인)에 따라 설계자에게 협력한 구조기술사는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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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제5조(건축위원회) 4항 3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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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