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은 늘 변화합니다.
이유는 기술의 발전 때문이지요.
물론, 정책의 변화, 인류 가치의 변화 등도 건축을 변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ㅋㅋ 뭔 솔~)

 



2021. 6. 7. 기계설비 기술기준이 제정, 공표되었습니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기계설비기술기준/(2021-851,20210607)

 

기계설비기술기준

www.law.go.kr

 



그리고, 1년이 지나 해당 법령에 대한 매뉴얼이 공개되었네요.
저도 아직 다운로드만 받아놓고 보질 않았는데...
일단 포스팅하고 천천히 읽어봐야 겠습니다. ^^;;
(제 전문이 아니니 그저 수박 겉핥기 식으로 보겠지만...)

국토교통부_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2022. 05.)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정식 등록된 날짜는 2022. 7. 8.이고,
파일명은 2022. 6. 24. 로, 매뉴얼의 작성월은 2022. 5월 입니다. ^^;;;

220624_기계설비_기술기준_매뉴얼(최종본).pdf
14.96MB

 



원본은 국토교통부 정책정보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다운로드 가능한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policyData/dtl.jsp?id=4629

 

정책정보

목록

www.molit.go.kr


^^ Have a Good Time~

반응형

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
반응형

건축설계 실무에 상당히 유용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시간날 때 출력해서 공부 좀 해야겠다는 마음이 절로 드는 자료 입니다. ^^

 

국토교통부 배포 공문

 

건축구조기준 적용 사례집_국토교통부, 2021.12.

 

건축구조기준 적용 사례집(표지)

 

PDF 파일은 아래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

 

2021 12 건축구조기준 적용 사례집_국토교통부.pdf
9.42MB

 

내용을 훑어보니,

건축 인허가 공무원분들을 위한 검토사항을 잘 체크해 놓은 자료입니다.

건축설계를 하시는 분들께도 추천 드립니다.

 

저도 설계도서 검토할 때, 유심히 보는 부분들인데...

인허가 동시에 준비하다 보면, 건축구조 중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잘 찝었네요. ^^

 

훌륭하다~ 국토부! 짝짝짝!!

반응형

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
반응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제개정 관련 고시 입니다.

늘상 제개정이 있어 왔지만, 특별히 포스팅하는 이유는...

제정된 코드가 최근 건설 트렌드와 연관된 내용들이기에 널리 홍보하고자 합니다.


http://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idx=16975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1011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KCS 41 00 00(건축공사 표준시방서)」제·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8. 13. 국토교통부장관

www.molit.go.kr


건축공사표준시방서(KCS_41)_제개정_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11호, 2021.8.13.pdf
0.07MB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11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KCS 41 00 00(건축공사 표준시방서)·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8. 13.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 제정

    - KCS 41 40 19 점착유연형 시트 방수공사

    - KCS 41 42 02 외단열공사

    - KCS 41 42 03 결로방지단열공사

    - KCS 41 56 15 피브이씨(PVC) 시트 지붕공사

 

  ◦ 개정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0 00 콘크리트공사

   - KCS 41 33 00 목구조공사

   - KCS 41 34 00 조적공사

   - KCS 41 35 00 석공사

   - KCS 41 40 00 방수공사

   - KCS 41 41 00 방습공사

   - KCS 41 42 00 단열공사

   - KCS 41 43 00 방화 및 내화공사

   - KCS 41 46 00 미장공사

   - KCS 41 47 00 도장공사

   - KCS 41 48 00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

   - KCS 41 49 00 금속공사

   - KCS 41 51 00 수장공사

   - KCS 41 52 00 천장공사

   - KCS 41 53 00 온돌공사

   - KCS 41 54 00 외벽공사

   - KCS 41 55 00 창호 및 유리공사

   - KCS 41 56 00 지붕공사

   - KCS 41 70 00 특수건축공사

   - KCS 41 80 00 건축물 부대공사

   - KCS 41 85 00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공사

 

2. 구 분: 제정, 전부 개정

 

3. 목 적

  ㅇ건설기준 코드(국토부 고시 2018-468) 개정(‘18.8)에 따라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대한 전반적인 건설기준 제·개정항목 도출

    - 최신 연구 결과 반영,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기술기준을 조사·반영하여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사업비 절감 및 경제성 향상 등을 위해 건설기준 제·개정

 

4. 주요내용

  ㅇ 방수공사 및 단열공사, 지붕공사 등 4개 코드 제정

    - (KCS 41 40 19 점착유연형 시트 방수공사) 점착형 복합 방수시트를 사용하는 방수공사 기준으로, 관련 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며 해당 공법을 적용할 수 있는 적용 부위 제시

    - (KCS 41 42 02 외단열공사) 건물 외부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단열과 외부 마감을 동시에 하는 마감재를 시공하는 단열공사 기준 신설

    - (KCS 41 42 03 결로방지단열공사) 세대 내 결로 방지를 위하여 벽체 및 천장에 적용하는 단열재 공사 및 개구부 주위의 열교 차단재 설치공사에 적용하는 기준 신설

    - (KCS 41 56 15 피브이씨(PVC) 시트 지붕공사) 합성고분자 시트 중 PVC 시트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지붕 마감을 형성하는 데 적용하는 기준 신설

 

  ㅇ 공사품질 향상을 위한 기준 강화 등 136개 코드 전부 개정

    - 표준시방서 일반사항, 구조체 공사, 차단 및 마감공사, ·외장 공사, 특수공사 분야 등 136개 세부 코드 전부 개정

 

5.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02-525-1841)

 

6.상기 건설기준의 제·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의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91),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031-910-05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
반응형

국토교통부 스마트 건설기술

 

1. 스마트 건설의 개념


스마트 건설기술은 건설과정에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 복합한 것으로 이를 통해 건설공사의 생산성, 안전성, 품질 등을 향상시키는 공법, 장비, 시스템 등을 의미한다.
세부적인 단계로 구분하면, 설계단계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정밀측량, BIM을 활용한 3D 가상공간에서의 최적화된 설계 및 설계단계에서 시공단계, 운영단계를 통합 관리하고, 시공단계에서는 무인, 원격 장비의 사용 및 BIM 기반의 모듈러 시공으로 부재 제작, 조립시 오차를 정밀계측·관리하며, 마지막으로 운영단계에서는 사물인터넷(IoT)과 각종 센서를 통한 시설물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여 빅데이터 기반으로 객관적, 과학적 분석을 통한 운영 최적화 하는 일련의 과정에 적용되는 첨단 건설기술을 의미한다.

2. 추진배경


국토교통부의 이러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추진 배경은,
우리나라의 인구감소·고령화에 대비하여 건설의 생산성·안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의 혁신이 필연적이라는 전망에 따른다. 특히, 건설산업에서 공공부분의 중요성, 민간 주도 기술혁신의 한계, 공통 플랫폼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R&D를 추진하였다.

3. 세부내용


일부 현장에서 스마트 건설기술이 사용되고 있지만, 스마트 건설기술에 따른 건설 기준, 품질 검사 기준 등이 없어 민간 주도의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에 한계가 있어,
국토교통부에서는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발표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총 4개의 중점분야(12개 세부과제)로 구성하여 단계별 발전목표를 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중점분야별 주요 연구내용으로,
1분야(건설장비 자동화 및 관제기술)는 드론 자율 계측에 의한 초정밀 3차원 디지털 앱을 구축하고, 이를 건설장비 자동화 기술과 융합하거나, 시공장비와 연동하여 실시간 관제,
2분야(도로구조물 스마트 건설기술)는 도로구조물 설계-제작-시공의 혁신을 위한 BIM 설계 및 가상 건설, 고소·고위험 환경에서 VR·무인로봇·시뮬레이션·정밀계측장비를 활용한 도로구조물 무인·자동화 시공,
3분야(스마트 안전 통합 관제기술)는 현장 근로자 안전용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교육 플랫폼, 임시구조물 설치·해체 패턴 인식 기술 등을 개발하고, 이를 AI 기반 안전 통합 관제하는 시스템 개발,
4분야(스마트 건설 디지털 플랫폼 및 테스트베드)는 중점분야 1~3의 생성 정보를 상호 교환 가능한 디지털 정보로 표준화하여 저장·관리하고, 민·관 모두 공유 및 활용 가능한 디지털 지식 플랫폼 개발 및 종합 테스트베드 운영이며,


4개 분야별 3개의 세부과제, 총 12개의 세부과제를 통하여,
세계 최초로 건설 전주기에서 생산되는 정보의 디지털화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수주에도 기여하며,
향후 우리나라 노동인력의 감소, 근로시간 단축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건설 데이터와 IT 기술 접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토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 건설의 개념과 추진배경.hwpx
0.01MB

반응형

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
반응형

2007년 즈음인가...

AUTODESK REVIT을 공부하고자 고캐드 revit 포럼 후 뒷풀이에서 유기찬 소장님과 쐬주 한잔하던게 생각나네요.

 

벌써 10년 넘게 훌쩍 세월이 지났건만...

여전히 BIM은 대한민국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네요. ㅜㅜ

 

왜 이리도 지지부진할까? 잠시 생각해 봅니다.

 

이래저래 생각해봐도 딱 하나... 돈(MONEY) 입니다.

BIM설계를 하기에는 우리나라 건축설계 용역비는 터무니없이 저렴합니다. ㅜㅜ

공공건축 설계에서 찔끔 BIM설계용역비를 책정하나 봅니다만...

더보기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BIM 설계대가’를 마련해 원활한 BIM 발주 및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에 발표한 건축분야를 포함해 토목 등 건설분야 전반의 BIM 의무적용 등을 담은 단계별 통합 로드맵도 제시할 예정이다."

www.kharn.kr/news/article.html?no=14871

 

국토부, BIM 기본지침·로드맵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건설산업의 BIM(건설정보모델링) 적용 기본원칙, 적용절차, 협업체계, 공통표준 등을 제시하는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과 ‘2030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했

www.kharn.kr

일회성 프로젝트를 위하여 BIM을 건축설계에 적용할 리 만무하고...

 

어쨌든 세상은 BIM을 향해 느리게 느리게, 그렇지만 확고하게 가고 있네요.

 


www.aurum.re.kr/Research/PostView.aspx?mm=1&ss=1&pid=21490

 

국토부, 건설산업 전면 BIM 도입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 AURUM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2030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마련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의 BIM(건설정보모델링) 적용 기본원칙, 적용절차, 협업체계, 공통표준 등을 제시하는 「건설산업 BIM 기본

www.aurum.re.kr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2030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마련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의 BIM(건설정보모델링) 적용 기본원칙, 적용절차, 협업체계, 공통표준 등을 제시하는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과 「2030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하여 12월 29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BIM*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성장 중인 ‘스마트건설기술’의 핵심이 되는 3차원 설계와 빅데이터의 융복합 기술로서,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3차원 모델과 건설정보(자재, 공정, 공사비, 제원 등)를 결합해 건설 全 과정의 정보를 통합 생산·관리·활용하는 기술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활용 및 공유하여 설계·시공·유지관리 상 오류와 낭비요소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에 세계 주요국(미국, 영국, 싱가폴 등)에서도 BIM의 적극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침 및 로드맵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토목·건축 등 건설산업 전반에 ‘2025년 전면 BIM 설계’를 목표로 BIM 관련 정책 및 연구개발 등을 적극 추진중이며,
* (정책) 스마트건설기술 로드맵(‘18.10), 건설엔지니어링 발전방안(’20.9) 수립‧시행(R&D) 스마트 건설 R&D(’20-’25, 2천억원), 국산 BIM소프트웨어 개발(신규사업 추진중) 등

BIM 활성화의 일환으로 이번에 BIM 관련 기본 원칙과 공통 기준 등을 마련하고, BIM 도입이 앞선 ‘건축’ 분야에 대한 활성화 로드맵을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_ 2020.12.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최종).pdf
3.92MB

반응형

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
반응형

3. 2020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

200730(조간)20년도 시공능력 평가 결과(건설정책과).pdf
0.56MB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225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Big 3 순위 유지, 개별 업체에 대한 평가결과는 관련 누리집서 누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한 ‘2020 시공능력 평가’ 결과, 토목건축공사업에서

www.molit.go.kr


2. 2019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

190730(조간)19년도 시공능력 평가 결과(건설정책과).pdf
0.42MB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2611

 

삼성물산 6년 연속 1위…현대건설·대림산업도 순위 유지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가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한 ‘2019 시공능력 평가’ 결과, 토목건축공사업에서

www.molit.go.kr


1.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

180727(조간)18년도 시공능력 평가 결과(건설정책과).pdf
0.41MB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1103

 

삼성물산 5년 연속 1위…현대건설·대림산업 뒤이어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가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한 ‘2018 시공능력 평가’ 결과, 토목건축공사업에서

www.molit.go.kr

 

반응형

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
반응형

2018.07.05.(목)

국토교통부에서 큰일을 해냈네요. ^^

필로티 건축물 구조설계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포항 지진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던 필로티 건축물의 내진설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서 멀어지고 있었는데,

건축설계를 하는 입장에서 갑자기 내진배근을 적용하려다 보니
부정확한 내용이 많아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말이죠.

가려운 부분을 콕콕!! 잘 찝어서 간결하게 표현했네요.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계단 배근이라던가, 내력벽체의 결구, 지붕 슬래브와 내력벽체 연결부 철근배근 등도 언급해줬다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ㅎㅎ

간결하니 현장에서 공사관계자에게 설명하기 딱 좋게 만들어져 있다는 느낌입니다. ^^

필로티 건축물 구조설계 가이드라인.hwp

필로티 건축물 구조설계 체크리스트(설계, 감리).hwp


반응형

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
반응형

요즘 이래저래 바쁘다보니,
자주 들어가던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를 이제야 가봤네요.

'법령 자료실'에 보니...

국토교통부 [아파트 대피공간 출입문 관련 지침] 이 있네요.

우리나라 법령에 대한 해석을 법제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 http://www.moleg.go.kr/lawinfo/lawAnalysis/nwLwAnList >>>

저도 즐겨찾기에 저장하고 시간날 때마다 새로 올라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보곤 하는데...
위 지침도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른 법령정비 권고 후속조치 네요.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0) 그동안 아파트 대피공간의 방화문에는 도어클로저가 없었습니다. 헌데!!!
1) 법제처 유권해석(2018.01.22.(월))에 따라 아파트 대피공간의 출입문이 갑종 방화문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2) 갑종 방화문이라면 항시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는 점
3)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2018.01.23.(화) 이후 건축허가 등을 신청(심의 신청 포함)한 경우부터는 동 지침을 준수할 것!

입니다. ^^;;;;;

지침 시행일자에 주목해야 할 듯 합니다.

첨부파일로 올린 국토교통부 공문을 보면, 공문 시행일자는 2018.04.17.(화) 입니다. ㅡㅡ;;;

3개월 사이에 낀 주택사업은 어쩌라규?~~~!!!

2018 04 17 국토교통부_아파트 대피공간 출입문 관련 지침 시달.pdf

반응형

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
반응형

오늘은 특별피난계단 관련하여 포스트 합니다.


일단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특별피난계단을 살펴보면,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에 따라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해야하는 경우를 정의합니다.


여기서 직통계단이란.. 건축물의 어느 층 어느 거실(사람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 활동의 예) 거주, 업무, 작업, 운동, 휴식, 판매 등)에서든 피난층(주로 1층)으로 곧바로 연결된 계단을 의미합니다. 즉, 피난시 직통계단을 이용하면 최단 거리, 최단 시간 내에 건물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직통계단이 옥외로 있다면, (계단 중 직통계단을 유심히 살펴보면, 불에 타지 않는 구조와 마감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시설이나 구조가 아니어도 건물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지어지는 대부분의 건물은 계단 및 엘리베이터, 각종 설비공간 등이 하나의 존(Zone)을 이루어서 건물의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보통 이를 코어(Core)라고 지칭하며, 내진설계에서 주요한 구조요소로 활용되며.. 이 때문에 건물의 중심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계단은 옥외가 아닌 옥내계단이고, 계단의 특성상 최하층부터 옥탑까지 뻥~ 뚫린 구조로 화재 발생 시 굴뚝효과(또는 연돌효과)로 인해 계단 내부에 유독가스가 유입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정작 화재나 재난상황에서 유독가스 유입으로 인하여 직통계단으로 피난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건축/기계/전기 설비를 통해 유독가스의 유입을 막도록 되어 있고, 특히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특별피난계단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특별피난계단은 직통계단 중 가장 대피하기 안전한 구조의 계단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건물 설계시 직통계단을 모두 특별피난계단으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만.. 요게 사업주, 또는 건물주 입장에선 공사비 증가의 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에서 강제하는 경우만 설치하려고 합니다. ^^;;


암튼.. 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문구를 살펴보면..


제1항.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2항. 건축물의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인 층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3항. (5층 이상 또는 2층 이하의)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계를 하다보면 자주 헷갈리는 게.. 여러 용도의 시설들이 합쳐 있는 건축물입니다.


특히,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과 공동주택(아파트)가 들어가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대부분 저층에 근생시설 또는 판매시설을 배치하고, 고층에 공동주택을 배치합니다. 이때, 공동주택이 16층 이상이면 고민없이 특별피난계단을 두겠지요. 그런데, 만약 공동주택이 15층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인 경우만 특별피난계단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내용을 인용하자면, 이러한 주상복합 건축물은 특별피난계단을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회신 내용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순수하게 공동주택인 경우에만 16층으로 완화해준 거 같습니다. ^^;;


2011년 08월 23일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20110823-주상복합건축물의 특별피난계단 적용 여부.pdf




또하나 추가하자면, 요즘 대형할인점(건축물 용도로는 판매시설)의 경우.. 지상층에 주차장을 두고, 지하 1~2층에 매장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라 지하2층 이하에 판매시설이 있으므로 최소 1개 이상의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2012년 02월 15일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20120215-복합건축물 판매시설부 피난계단설치 여부.pdf


^^


반응형

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
반응형

가끔.. 아니, 자주.. 법과 현실, 설계와 시공의 괴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기준 운영지침"를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언론보도는 20160517.. 벌써 한달이 넘은 이야기를 이제야 쓰고 있네요. ㅎㅎ)


원문 출처로 국토교통부라면 참 좋을 텐데..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고,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내.. 건축기준 운영 지침 통보 관련 문서가 있어서 링크주소와 함께 PDF 파일을 올립니다.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건축기준 운영지침 통보

건축기준.pdf



언급된 내용 2가지 중.. 확장형 발코니에 대한 부분만 게시합니다. ^^


작은 주택.. 혹은 도시형생활주택에 적용하면 어마어마한 이득이 발생할 거 같습니다.

요즘 발코니 외부 단열 두께가 200mm 정도이고, 발코니 외벽은 150~200mm 정도이니..


현행과 개선 사항의 차이는


단열재 두께(200mm) + 발코니 외벽 중심선 (75~100mm) 이므로, 275~300mm 이득.. 여기다 발코니 너비를 3m로 본다면, 0.3 * 3.0 = 0.9㎡ 입니다.


발코니 하나당 0.9㎡.. 어마어마 하네요. ^^

 


반응형

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