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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별피난계단 관련하여 포스트 합니다.


일단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특별피난계단을 살펴보면,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에 따라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해야하는 경우를 정의합니다.


여기서 직통계단이란.. 건축물의 어느 층 어느 거실(사람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 활동의 예) 거주, 업무, 작업, 운동, 휴식, 판매 등)에서든 피난층(주로 1층)으로 곧바로 연결된 계단을 의미합니다. 즉, 피난시 직통계단을 이용하면 최단 거리, 최단 시간 내에 건물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직통계단이 옥외로 있다면, (계단 중 직통계단을 유심히 살펴보면, 불에 타지 않는 구조와 마감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시설이나 구조가 아니어도 건물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지어지는 대부분의 건물은 계단 및 엘리베이터, 각종 설비공간 등이 하나의 존(Zone)을 이루어서 건물의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보통 이를 코어(Core)라고 지칭하며, 내진설계에서 주요한 구조요소로 활용되며.. 이 때문에 건물의 중심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계단은 옥외가 아닌 옥내계단이고, 계단의 특성상 최하층부터 옥탑까지 뻥~ 뚫린 구조로 화재 발생 시 굴뚝효과(또는 연돌효과)로 인해 계단 내부에 유독가스가 유입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정작 화재나 재난상황에서 유독가스 유입으로 인하여 직통계단으로 피난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건축/기계/전기 설비를 통해 유독가스의 유입을 막도록 되어 있고, 특히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특별피난계단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특별피난계단은 직통계단 중 가장 대피하기 안전한 구조의 계단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건물 설계시 직통계단을 모두 특별피난계단으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만.. 요게 사업주, 또는 건물주 입장에선 공사비 증가의 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에서 강제하는 경우만 설치하려고 합니다. ^^;;


암튼.. 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문구를 살펴보면..


제1항.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2항. 건축물의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인 층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3항. (5층 이상 또는 2층 이하의)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계를 하다보면 자주 헷갈리는 게.. 여러 용도의 시설들이 합쳐 있는 건축물입니다.


특히,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과 공동주택(아파트)가 들어가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대부분 저층에 근생시설 또는 판매시설을 배치하고, 고층에 공동주택을 배치합니다. 이때, 공동주택이 16층 이상이면 고민없이 특별피난계단을 두겠지요. 그런데, 만약 공동주택이 15층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인 경우만 특별피난계단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내용을 인용하자면, 이러한 주상복합 건축물은 특별피난계단을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회신 내용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순수하게 공동주택인 경우에만 16층으로 완화해준 거 같습니다. ^^;;


2011년 08월 23일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20110823-주상복합건축물의 특별피난계단 적용 여부.pdf




또하나 추가하자면, 요즘 대형할인점(건축물 용도로는 판매시설)의 경우.. 지상층에 주차장을 두고, 지하 1~2층에 매장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라 지하2층 이하에 판매시설이 있으므로 최소 1개 이상의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2012년 02월 15일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20120215-복합건축물 판매시설부 피난계단설치 여부.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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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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