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해당하는 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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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0.(수) 내용 또 추가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112

아래 에어프리징 인덱스 관련하여 찾다보니.. 한국패시브건축협회의 기술자료에 자세한 설명이 있네요. ^^

꼭 읽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검색하여 찾은 가장 최근의 동결심도 자료도 올려봅니다.

자료 용량이 10mb를 초과하여 링크로 대체합니다. ^^;;

KICT(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자도서관 내 자료로 2015년 12월 연구보고서 입니다.

http://kict.codil.or.kr/DL/Books/BibPDF/0000139535.pdf

자료 내용을 보니, 꾸준히 동결심도 관련 연구가 진행되면서 경험식의 보정이 있네요.

64페이지부터 동결깊이 분포도가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점차 따뜻해짐에 따라 동결심도도 낮아지고 있는 듯 하네요. 경기 북부가 90cm 정도라 하니 말입니다.

위 링크한 한국패시브건축협회의 자료도 참고한다면.. 딱히 동결심도로 고민할 일은 줄어드네요. 다만, 기초의 단열 디테일을 어떻게 풀것인가~~~




2017.05.10.(수) 내용 추가

미국의 경우, "에어프리징 인덱스"라는 참조기준이 있나 보네요.

해당 설명을 보니 굳이 동결심도로 기초밑면을 파지 않아도 되나 봅니다.

(생각해보면, 미국의 경우 대부분 땅 위에 지하층 없이 주택을 짓는 경우가 많죠. 지하를 팔 이유가 희박해지다보니 동결심도 때문에 깊이 땅을 판다는 것 또한 불합리하다고 생각할테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설계기준이 마련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문제의식을 가져야 세상이 바뀝니다. ^^)

어쨌거나, 수도권 외 지역에 패시브하우스, 제로하우스를 고려하는 건축주 분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동결심도만큼 땅파는 관행도 미국처럼 정리된 기준이 있다면 많이 사라지겠네요!!!

땅을 덜 깊게 파는 대신, 옆으로 조금 더 넓게 파는 게 좋죠!!!

관련 링크를 걸어 놓습니다.

제프님 블로그 (http://blog.naver.com/jeffrey001/220762254940)




2016.07.08.(금) 내용 추가

오늘 자료검색 중.. 동결심도 관련 새로운 정보가 있어서 내용 추가 합니다.

국가건설기준센터 열린마당에 게시된 글인데요...

"답변] : 단독주택 동결심도 및 동결선 기초 시공 방법 문의"

게시글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우리나라 지역별 동결심도는 매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지반연구소, 031-10-0403)에서 측정하고 있다는 거네요.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반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해보니, 실제 우리나라 도로포장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동결심도를 조사하고 있네요.

아쉽게도 건축에 한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만, 동결심도 관련하여 문의할 곳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정보입니다. ^^;;




건축을 하다보면.. 특히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을 설계하다보면 구조검토 시 낯선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동결선"이 바로 그것이죠.


아~ 대학 <건축구조>강의 때 잠시 들었던 거 같기도 하고... 하며 추억을 떠올리다보면 갑자기 골치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동결깊이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몇cm를 정의하는지.. ㅡㅡ;;

하여.. 어느 용감한 시민분께서 멋진 민원을 내시어, 국토해양부에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것도 2009년 10월에~!! 민원 내주신 용감한 시민분께 감사와 박수를 보내며..


국토해양부 민원마당 > 전자민원 > 유사민원검색

제목  건축설계시 동결선에 관한 적용부분
성명  OOO 
등록일  2009.10.26 10:57:1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기초 공사시 지반에서 내려가야 할 기초깊이(동결선)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관계법령을 찾아보아도 동결선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네요.
국토해양부 건축과, 기술기준과, 지반공학회,기초기술위원회 등에 전화문의를 하여도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주시고, 다른부서로 전화만 돌리네요,,,

제가 궁금한것을 네가지로 요약하자면
1.관계법령있는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삭제된것인지?
2.법령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적용기준은 어디에 나오는지?
3.기준에도 없다하면 건축설계시 반드시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4.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가 별도의 기초 깊이를 지정하여도 가능한지 가능여부?

애매한 답변이 아닌 정확한 답변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동결선의 적용에 대하여는 “구조물기초설계기준” 2.1.1. (6)항에서 기초의 깊이는 지반의 동결 깊이보다 깊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에서는 건축물의 기초는 동해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결깊이 산정에 관한 사항은 위 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설계자는 기상청 자료 등을 조사하여 그 지방의 동결선을 직접 판단하거나, 우리부에서 작성한 “남북한지역 전국 동결지수선도(2007. 1.)(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참고)‘ 등을 참고하여 동결선을 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건축설계시 동결선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관련 기준의 관리주체로 지정되어 있는 (사)대한건축학회(Tel. 525-184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끝.

P.S>

1.구조물기초설계기준(개정 2008년)

- 국토해양전자정보관(http://www.codil.or.kr/ '공사정보>시방서,설계기준>설계기준'에 있습니다. 자료 보려면 로그인 하라고 하네요. ㅜㅜ>


2.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 2009.12.31) - 법제처 링크

- 안타깝게도 질의회신의 내용처럼 제23조 제4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의회신 일자를 보면 2009년 10월 26일인데, 법제처에서 검색해본 결과 (2008.3.14일 시행)"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조차 기초관련 법조항은 19조이고, 최근 개정된 2009.12.31일자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또한 제19조(기초) 입니다. 답변한 분이 어느 해 법을 보셨던 건지 알 수 없으나.. 암튼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2-1.건축구조기준(개정 2009.12.29) - 국토해양부 링크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언급된 '건축구조기준'입니다. 국토해양부>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 "건축구조기준" 으로 검색하면 최신 개정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803.2.4 기초 (4) 기초밑면은 함수량의 변화 및 동결의 우려가 없는 위치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남북한지역 전국 동결지수선도(2007.1월 舊 건설교통부 발간)

- 또, 안타깝게도 위 자료는 현재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는 검색이 불가능하다. (내가 못 찾는 건지도 모른다. ㅡㅡ;;) 하여, 구글에 있는 자료로 대치한다. 저작권은 국토해양부에 있다. ^^

20070222142727_동결지수선도.hwp


4.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 또또, 안타깝게도.. 대한건축학회 홈페이지에선 건축설계시 동결선에 관한 어떤 자료도 볼 수 없다. 이것저것 학술적인 것에 힘쓰느라 실무에 꼭 필요한 동결깊이에 관한 기준를 내놓지 못하는 거 같다. 슬픈 건축 현실이다. 논문을 위한 논문만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닌지.. 실무에 써먹을 기준 하나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각설하고.. 우리나라엔 그 어디에도 동결선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없다. 실제로 건축인허가를 담당하는 건축공무원들조차 동결선 이하로 기초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을 뿐.. 자신이 맡은 지역의 동결선이 얼마인지 모른다. 즉, 아무렇게나 지어도 된다. 굳이 동결선이 뭔지 몰라 검색을 하고, 검색을 통해 이 블로그의 긴 글과 자료를 열심히 읽어봐야 실무에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 인허가 담당 공무원조차 알지도 못하고, 유심히 보지도 않으며, 실제 공사를 하더라도 이를 지키는지 관심도 없다. 시공업자들도 동결심도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하자에 관심도 없다.


정말 한심한 지경이다. 우리 설계사무소 소속 건축사님은 동결심도 지킬 필요없다고 주장까지 하신다. 왜? 지금껏 20년동안 동결심도 때문에 제재는 커녕 지적조차 받은 적이 없다신다.


이런게 우리나라의 건축기준에 관한 수준이다.


다들 지표면 산정에 관한 어의없는 법규도 알고 있을 것이다. 지표면을 높이차 3M마다 나누어 지표면 산정을 하란다. 지표가 뭔데? 왜 3M마다 나누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그냥 법에 있으니 지켜야 할 뿐..


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찜찜해서 동결심도를 알았으면 하신다면..


이 블로그에 작성한 토목, 건축 시 동결선, 동결심도(http://archjang.tistory.com/225)를 참조하시라.


아참..! 가끔 엉터리로 동결심도 깊이까지 기초를 내린 그림설명이 보인다.

어떤 거냐면.. ↓↓↓↓↓↓ 이따위 그림이다.

많이들 건축설계시 동결심도를 설명할 때 본 그림일 거다.

허나 엉터리 그림이다!!!!!!! 아니, 엉터리 그림은 아니다.


오로지 건축설계시 동결심도를 설명하는 그림이 아닐 뿐이다. 위 그림은 토목에서 쓰이는 개념도이다. 건축설계하는 이는 위 그림보고 개념을 이해하면 허접한 지식을 갖게 된다.

주의하시라.

어차피 제대로된 동결선 기준도 없다지만.. 개념조차 엉터리로 가져서야 되겠는가?!


제대로된 개념그림은 이렇다!

뭐가 달라보이나? ㅡㅡ;; 단열재가 빠졌다. 어찌 건축설계에서 동결선을 논하면서 단열재가 빠진단 말인가!! 콘크리트 지중보나 기초만 동결선 밑으로 시공한다고 해결될 리 만무하지 않은가? ㅜㅜ


설계기준도 엉터리, 단열설계도 엉터리, 그러니 시공도 엉터리지만.. 우리 개념만은 제대로 알고 있자. 그래야 국제적 망신은 당하지 않는다.



<출처사이트 : http://autonopedia.org/buildings_and_shelter/fpsf_foundations.html>


"졸라 쪽팔린거다. 실무에 도움되는 기준하나 제시 못하는 거.."ㅜㅜ



아래는...

<민원관련 검색결과 화면갈무리> * 모든 권리는 국토해양부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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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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