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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방 ‘개밥 배식구’ 바뀐다

2008년 9월 17일(수) 1:58 [중앙일보]


[중앙일보 정효식] 교도소 수용거실(옛 용어 감방)의 문 아래에 뚫려 있는 이른바 ‘개밥 배식구’가 사라지게 됐다. 법무부는 배식구 높이를 바닥으로부터 45㎝에서 허리 높이인 80㎝로 높이도록 ‘법무시설기준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1909년 7월 기유각서 체결로 사법권과 감옥사무처리권을 일제에 넘긴 뒤 국내 표준이 된 ‘일본식 감방’이 100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 개밥 배식구도 일본이 1908년 시행한 감옥법에 따랐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른바 개밥 배식구는 수용자들이 음식물을 받을 때 허리를 숙여야 하기 때문에 불편했다. 또 국그릇이 좁은 배식구에 부딪혀 국물이 흘러 넘치면서 위생도 불결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고 한다.

인권단체들은 낮은 배식구를 수용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로 규정,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교정당국은 배식구가 허리높이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팔을 밖으로 뻗어 거실문의 자물쇠를 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배식구 개선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전국 교도소의 수용거실 잠금장치가 디지털열쇠로 바뀌어 안에서 문을 열고 나올 염려는 사라졌다”고 말했다. 또 미국과 유럽과 같은 서구 국가들은 배식구 위치를 허리 높이로 하고 있고 일본도 2006년 옛 감옥법을 대폭 고친 ‘형사시설수형자처우법’을 시행하면서 배식구 위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새 배식구를 신축하는 교도소·구치소 건물부터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2010년 완공 예정인 서울 영등포 교도소와 구치소 신축건물에 처음 설치될 예정이다. 새로 건립을 추진 중인 정읍·상주·속초 교도소와 시설 노후화로 인해 신축이 필요한 광주·장흥 교도소에도 개선된 배식구를 설치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우리 교정행정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일본 감옥법의 기본틀을 유지해 왔던 옛 행형법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법’으로 전면 개정했다. 수용자의 머리를 짧게 깎는 ‘단삭’ 규정을 없애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던 계구장비도 보호장비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형무소·간수·옥살이와 같은 일제 용어도 각각 수용시설·교도관·수용생활과 같은 우리말로 바꿨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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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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