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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에 농산물 재배 ‘빌딩 농장’ 들어선다

남양주/이상호기자

경기 남양주시에 국내 처음으로 농산물을 재배할수 있는 건물이 들어선다.

남 양주시는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 유치에 맞춰 친환경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빌딩인 ‘수직 농장(Vertical Farm)’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외벽이 투명유리로 지어지는 수직 농장은 조안면 삼봉리 4만2445㎡에 2010년 완공예정인 유기농박물관 부지 300㎡에 지상 5~6층 규모로 건립된다.

태양광과 발광다이오드(LED)를 이용하는 수직 농장은 연중 재배가 가능하고 노지보다 생산성이 4∼6배 높아 도시화와 식량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또 태양광과 바람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빗물을 정수해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한편 야채와 과일, 외부 음식물 찌꺼기를 연료로 재활용하는 등 건물 자체에서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수직 농장은 녹색 성장의 실천과 모델을 제시하는 건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이상호기자>

입력 : 2008-12-15-01:10:00수정 : 2008-12-15 0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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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금속 영구변형' 비밀 한국 대학원생이 밝혔다

2008년 12월 15일(월) 3:23 [한국일보]


고려대 신소재공학과 박경원씨 … 美 이론물리학자 공동연구 제안자유자재로 형태를 변형시키는 사이보그가 등장한 영화 <터미네이터 2>에서 볼 수 있었던 액체금속의 비밀을 한국 대학원생이 한 꺼풀 벗기는데 성공했다.

고려대 신소재공학과 석사과정 박경원(24ㆍ여)씨는 흔히 액체금속으로 불리는 비정질 합금이 항복강도(재료가 영구적으로 변형되기 시작하는 힘의 세기) 이하에서도 영구적인 변형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혔다. 14일 고려대에 따르면 박씨의 연구결과는 재료 분야의 국제 저명 학술지인 ‘악타 메터리얼리어(Acta Materialia)’ 최근호에 게재됐다.

비정질 합금도 결정금속과 마찬가지로 항복강도 이하에서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통념을 깬 이번 연구결과에 해외 석학들도 주목하고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의 저명 이론물리학자인 마이클 포크 교수는 최근 고려대를 찾아 박씨와 공동연구를 제안하기도 했다.

비정질 합금은 기존 금속보다 2,3배 단단해 철판을 뚫는 철갑탄이나 우주선 집진기처럼 특수 목적에 사용된다. 박씨를 지도한 고려대 이재철(48) 신소재공학과 교수는 “비정질 합금의 새로운 가공법 및 고에너지 방사선 센서로서의 응용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박씨가 액체금속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한 것은 학부 3학년이던 2005년. 원자들의 배열구조를 묘사하기 위해 청계천 공구상가에서 구입한 쇠구슬만 4만개에 달했다. 겨울에 실험을 할 때면 쇠구슬 세척액 때문에 손등이 갈라지기 일쑤였다. 다른 학생들은 보통 한번에 10번 정도 하는 원자 조성 실험도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50번 이상씩 매달렸다. 박씨는 “연구라는 것이 정답이 없기 때문에 좌절할 때도 많았지만 실패를 교훈삼아 포기하지 않고 연구했다”고 말했다.

고려대 신소재학과를 수석 졸업한 박씨는 발표 논문 수도 국내 ‘수석’ 급이다. 학부 4학년 때 대한금속재료학회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만 23편에 달한다. 이 중 해외 저널이 17건, 주 저자로 참여한 것만 15회다. 독일 일본 등에서 열린 학회 발표에도 65차례나 참가했다. 학회 수상 경력도 4차례다.

박씨는 연구를 시작한 이후 한 학기에 2,3회씩은 암벽 등반에 나선다. 박씨는 “실험에 실패하면 위축될 때도 적지 않은데 암벽을 타다 보면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암벽 등반 애호가답게 박씨는 마그네슘 합금을 이용한 등산용 8자 하강기 등 3건의 특허를 보유했거나 출원 중이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공계 전공 여학생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는 박씨는 내년 2월 졸업 후 국책연구소에서 액체금속 등에 관한 연구를 계속할 계획이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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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메모]‘몸으로 맞선’ 민노당을 위한 변명

이인숙 정치부

“아직 길바닥 근성을 못버렸군.” “데모는 길거리에 가서 해.”

민주노동당이 지난 12일 10분간 의장석을 점거한 사이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민노당 의원들을 향해 쏟아낸 말들이다. 의장석 점거 행위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적어도 한나라당이 이 같은 비판을 할 자격이 없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17대 국회 당시 120석을 갖고 있던 한나라당의 소위 ‘길바닥 근성’과 ‘데모’는 민노당을 능가했다. 한나라당은 2005년 12월9일 직권상정으로 사학법이 통과되자,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본회의장에서 철야농성을 하고 12일간 의장실을 점거했다.

2006년 4월 부동산 관련 대책 관련 법안 처리 시에는 한나라당 대표인 당시 박희태 부의장 등 한나라당 의원 30명이 의장 공관을 기습점거했다. 지난해 12월에는 ‘BBK수사검사 탄핵안’을 막으려 본회의장 정문에 쇠사슬을 감았다.

한나라당이 이제 여당이 돼 의장석을 점거할 일은 없다 해도 ‘의회주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비슷하다. 민노당의 의장석 점거 행위의 배경에는 한나라당이 5석의 소수정당을 아예 예결소위에서 배제하거나, 원내대표 회담 과정에서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탓도 있다. 처음부터 목소리를 반영할 통로를 막아놓고 5석 정당의 갈 곳 없는 저항을 “의회주의 파괴”라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12일 민노당의 행동은 적어도 ‘발목잡기’여론에 밀려 예산안을 몸으로 막을 수도, 그렇다고 날치기에 찬성할 수도 없어 어정쩡하게 예결위 회의장 앞에 앉아 있던 민주당보다는 당당해보였다.

<이인숙 정치부>

입력 : 2008-12-14-18:22:04수정 : 2008-12-14 18: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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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가 국가미래 표방하는 곳은 한국뿐"
초대 금연학회장 된 맹광호 교수 "담뱃갑 디자인도 가장 유혹적"






"흡연은 더 이상 의학 분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한 해 흡연으로 인한 우리나라 추가 의료비 부담이 2조원이고 매년 발생하는 화재 20%가 담뱃불 때문입니다."

지난 19일 초대 금연학회장에 취임한 맹광호 가톨릭대 명예교수는 국내 대표적인 금연운동가다. 그는 1988년 한국 금연운동 효시인 한국금연운동협의회를 발족했고 2001년 출범한 범국민 금연운동본부 본부장을 지냈다.

"이제는 사람이 세균에 감염돼 죽는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 만성질환으로 죽는데 흡연이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원흉이라는 말이죠."

맹 교수 전공은 예방의학이다. 각종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예방의학인데 흡연을 그냥 두고서는 의미가 없다는 자각이 그를 금연운동에 들어서게 했다.

흡연이 무서운 것은 그 효과가 누적되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데 있다. 맹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980만 흡연인구가 내일 모두 담배를 끊는다 해도 2025년까지는 무조건 폐암 사망자 수가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은 선진국에 비해 2배가 넘고 여성흡연율은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담뱃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싼 편이다.

맹 교수는 "살충제 DDT나 사카린이 인체 유해성 때문에 생산이 전면 금지됐듯이 담배 역시 궁극적으로 재배ㆍ제조ㆍ판매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맹 교수는 금연운동을 하는 데 최대 적으로 담배회사를 꼽는다.많은 사람들이 KT&G가 한국담배인삼공사(Korea Tabacco & Ginseng) 영문 머리글자라고 생각한다.

실제는 'Korea Tomorrow & Global' 준말이다. 맹 교수는 "담배회사가 국가 미래와 세계화를 표방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꼬집는다.

그에 따르면 담뱃갑 디자인이 가장 유혹적인 나라도 우리나라다. 선진국에선 담배 포장 절반 크기로 흡연 때문에 망가진 신체장기 사진 등을 담아 경각심을 일깨우지만 우리나라는 담뱃갑이 그렇게 세련될 수가 없다. 맹 교수에게 이것은 청소년과 여성에게 소비 욕망을 자극하는 '유혹' 그 자체다. 정부는 지난해 담뱃갑에 혐오사진을 넣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금연학회는 의학 외에 치의학 간호학 한의학 약학 교육학 경제학 법학 사회학 등 전문가들이 참가한 말그대로 '다(多)학제 연합군'이다. 내년부터 연 2회 학술지 발간과 매월 세미나 개최를 통해 각 방면 연구성과를 집대성하고 금연운동을 위한 이론적 토양을 제공하게 된다. 금연운동이 일반인을 상대로 한 계몽ㆍ설득이 주라면 학회활동은 금연운동가와 전문가 재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한다.

[노원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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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1 16:12:27 입력, 최종수정 2008.11.21 17: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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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편해.. 썩을.. 평생 비리 저지른 인간들에겐 차명계좌 있는 게 흠도 아니야..
손배소송한거 기각되라!! 걍 178억 손해봐야 차명계좌로 딴 주머니 찬 녀석들 떵줄 좀 타게!!

박철언 “178억 횡령 피해” 손배소송


박철언(66)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이 178억여 원을 횡령했다며 모 대학 여교수를 형사 고소한 데 이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장관과 가족은 H대학 무용과 교수 강모(47.여) 씨와 그 가족 등을 상대로 178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 전 장관 측은 "1999년부터 강 씨에게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돈에 대한 은행 관련 일 처리를 부탁했지만 강 씨는 통장을 위ㆍ변조하거나 돈을 인출해 맡긴 돈 178억4천900여만 원을 횡령했다"며 "강 씨 가족들은 횡령한 돈을 나눠 쓰고 강 씨를 숨겨 손해배상을 어렵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은행 지점장 이모 씨가 통장을 위ㆍ변조해줘 횡령에 공모한 만큼 이 씨와 해당 은행도 강 씨 등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소장에서 178억 원의 출처에 대해 "정계 은퇴 후 한민족 복지와 통일을 위한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연구소를 운영하며 관리하던 돈"이라며 "선친에게 물려받은 돈과 40년간 사회생활하면서 저축한 돈, 가족과 국내외 후원자들이 연구소 기금 등으로 써달라고 제공한 돈"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치적ㆍ사회적 이목을 집중적으로 받는 관계로 직접 돈을 관리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차명계좌로 보관했다"고 설명했다.

강 씨는 올해 3월 박 전 장관 측의 고소에 따라 검찰 수사를 거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장관이 횡령당했다는 돈이 장관 및 국회의원 시절에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차명계좌에 들어있었던 돈의 성격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기사등록 : 2008-11-20 오후 0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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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슈퍼마켓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1,2 근린시설 용도변경없이 서로 바꿀 수 있어

내 년 2월부터는 음식점.부동산중개업소(2종 근린생활시설)을 슈퍼마켓.미용실.문구점(1종 근린생활시설)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된다. 1,2종으로 나눠져 있는 근린생활시절을 1종에서 2종으로, 혹은 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할 때 행정관청에서 용도변경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가 바뀌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1, 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 용도변경을 마음대로 하고 축사나 작물재배사 등은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2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종 근린생활시설인 음식점 서점 노래방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하다가 1종 근린생활시설인 슈퍼마켓 의류점 잡화점 미용실 등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지금은 행정관청을 방문해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가설건축물 대상에 창고용 천막 외에도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간이포장.수선작업용 천막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고 특별건축구역에서 특례를 적용하는 건축물을 용도에 상관없이 연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시지역이 아닌 읍.동지역의 건축 또는 전통사찰, 첨단제조시설, 창의적 디자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축사나 작물재배사 등은 건축사에 의한 설계의무대상과 공사감리자 상주대상에서 제외해 농축산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관광단지, 종합.전문휴양업지역, 골프장 등을 개발할 경우에는 조경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지자체의 조례로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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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몽골‘파스파 문자’영향 받아” [중앙일보]

정광 교수 논문서 주장

“훈민정음과 한글에 대한 국수주의적인 연구들은 이 문자의 제정과 그 원리·동기에 대해 진상을 호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국어학자 정광(68) 고려대 명예교수는 훈민정음의 ‘독창성’에 대해 국내 학계의 주류와는 다른 견해를 펼친다. 훈민정음이 창제 과정에 있어서 몽골의 ‘파스파 문자’를 참조하고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다. 파스파 문자란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 칸이 라마승인 파스파(八思巴)에게 명해 만들어 1269년에 반포한 문자다. 한자의 발음과 몽골어를 기록할 수 있는 문자로서 ‘몽고신자(蒙古新字)’로도 불린다. 원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고려뿐 아니라 조선 초기의 지식인들은 이 파스파 문자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췄다고 한다.

정 교수는 “훈민정음(1443년 창제)은 174년 앞서 만들어진 파스파 문자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을 담은 논문을 18일~19일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주관하는 ‘훈민정음과 파스파 문자 국제 학술 워크숍’에서다.

정 교수에 따르면 파스파 문자는 ▶중국의 한자음을 표기하기 위한 수단이며 ▶중국의 전통적인 자모(字母) 36자를 기본으로 만들어졌고 ▶모음의 개념을 담은 유모자(喩母字) 7개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훈민정음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훈민정음이 당시 한국어 음운을 분석해 자음과 모음을 추출하고 여기에 문자를 하나하나 대응시켜 만든 것으로 잘못 이해해 왔다는 것이 정 교수의 입장이다. 언어학에서 음운 분석은 19세기에나 비로소 제기된 방법이다. 이를 560여 년 전에 인식했다는 것은 ‘현대적 편견’이라는 것이다.

정 교수는 “초성에 해당하는 중국 자모의 36자를 파스파 문자는 중복음을 제외해 31자로 줄였고, 우리는 동국정운 23자와 훈민정음 17자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체계는 원나라 말기에 편찬된 『몽고자운(蒙古字韻)』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이를 근거로 훈민정음은 처음엔 한자음을 표기하기 위한 발음기호로서 창제됐다고 본다. 그러나 이 발음기호로서의 유용성 때문에 창제 직후 고유어 표기에도 활발하게 쓰였다는 것이다.

훈민정음의 소위 ‘파스파 문자 기원설’은 해외 학계에서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학계에선 ‘파스파 문자’ 자체에 대한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해외 학계에선 한글에 대한 오해 등이 겹쳐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것이 정 교수의 지적이다.

해외 학계에선 훈민정음이 글자 모양 자체도 파스파 문자를 교묘하게 변형시켜 모방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하지만 정 교수는 “발음기관을 상형해 만든 훈민정음의 자형 자체는 독창적인 것”이라는 견해다. 또 ‘천(·)·지(ㅡ)·인(ㅣ)’의 기본자를 바탕으로 초출자(ㅗ,ㅏ,ㅜ,ㅓ)와 재출자(ㅛ,ㅑ,ㅠ,ㅕ)를 만든 중성(=모음)의 제자 원리는 훈민정음의 가장 독창적인 업적이라고 말한다. 정 교수는 “훈민정음의 모음이 파스파자의 유모음을 참조한 것이라 해도, 중성을 독립시켜 초성과 더불어 인류 최초의 자모문자를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배노필 기자 [penbae@joongang.co.kr]

2008.11.18 01:06 입력 / 2008.11.18 08: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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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법’이 권영길 처벌…13년 만에 종지부
입력: 2008년 11월 17일 18:04:35
 
ㆍ96년에 폐지된 ‘제3자 개입금지’ 위반 혐의
ㆍ대법, 기소 13년만에 1500만원 벌금형 확정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제3자 개입 금지’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이 13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권 의원은 벌금형 확정으로 의원직 신분을 유지하게 됐지만, ‘죽은 법’이 다시 살아나면서 혐의는 유죄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7일 권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1995년 제3자의 쟁의행위 개입을 금지하는 노동쟁의조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지 13년 만에 내려진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이 사건은 96년 12월 노동쟁의조정법이 폐지되고,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이 사문화됨에 따라 노동계 안팎에서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됐었다.

권 의원은 95년 12월 ‘민주노총 준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 직접 근로관계를 맺은 근로자나 노조, 사용자가 아닌 제3자의 쟁의행위 개입금지 규정(제13조2항)을 어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노동쟁의조정법이 96년 12월31일 폐지됐지만, 권 의원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2001년 1월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5년 뒤인 2006년 1월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는 1심 판결을 벌금 1500만원으로 감형했다. 노동쟁의조정법 폐지를 감안, 형량을 줄여 당시 17대 의원이던 그의 의원직은 유지시키지만 ‘제3자 개입 금지’ 위반은 유죄라고 본 것이다.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기준이 선거법 위반일 때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지만, 다른 법률 위반일 때는 금고형 이상이다.

대법원의 판단도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전국적 연대 파업, 다른 파업 사업장 지원 등을 결정·전달한 것은 노사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의사 결정을 저해할 정도의 행위로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판시,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결국 법원은 권 의원이 기소된 당시 법 기준에 맞춰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죽은 법’에 의한 심판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온다.

권 의원은 “재판부의 고민이 적지 않았음을 알고 있지만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인정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권 의원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단위노조 투쟁에 함께하는 것은 개입이 아닌 의무”라며 “이를 막았던 노동악법은 당시 기준으로도 틀린 법이었고, 그것을 기준으로 이뤄진 판결은 ‘죽은 법’이 ‘살아있는 정치인’을 처벌한 역사적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안홍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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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만든 법, 9명이 무력화”
입력: 2008년 11월 17일 18:17:18
 
ㆍ‘무용론’ 제기 임종인 前의원 일문일답
ㆍ“소수자 보호 아닌 보수세력의 방패막이역”

임종인 전 국회의원(변호사)은 17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든 법률을 선출되지 않은 9인의 재판관이 일거에 무력화하는 것은 문제”라며 ‘헌법재판소 무용론’을 제기했다.


다수결 원칙에 따라 다수의 이익을 관철하는 입법부에 견줘 사법부는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지만, 보수 세력의 방패막이 역을 하고 있는 헌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헌재 무용론’을 제기하는 이유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민의를 반영해 만든 법률을 선출되지 않은 9인의 재판관이 일거에 무력화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난다. 국민의 80%가 찬성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킨 이번 결정이 좋은 예다. 헌재가 과연 필요한지 생각해봐야 할 때다. 헌재가 ‘선출되지 않은 입법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

“우리는 사법부에 위헌법률심사권을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서구의 민주주의 국가 중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국·스웨덴·노르웨이·네덜란드 등 대다수 유럽 국가에서는 헌법재판의 개념 자체가 없다.”

-지금 헌재에 대한 평가는.

“헌재는 기득권 세력의 버팀목이었다.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보듯 출범 이후 일관되게 기득권층의 재산권 보호를 중시하고 소수자의 권리 구제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2004년 민주 개혁 세력이 국회 과반을 확보한 뒤 헌재가 내린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과 국가보안법에 대한 합헌 결정은 개혁 세력의 중요 정책에 대한 보수 세력의 뒤집기였다”

-헌재가 왜 보수화됐다고 보나.

“국회는 비교적 다양한 출신 배경의 사람들로 구성되는데 헌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50대 고위 법관 출신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문제다. 헌법재판뿐 아니라 일반 사건까지 심리하지만 재판관에게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박영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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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위 자전거-자동차에 같은 권리 준다”
행안부 “차 우선권 폐지”…올안 법 개정 추진


한겨레 김규원 기자

앞으로는 차도에서 자전거와 자동차가 동등한 통행 순위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자전거 운전자들은 뒤에 따라오는 차에 길을 비켜줄 필요가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오후 10개 부처·청·위원회의 과장급으로 구성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기획단’ 회의를 열어 24개 정책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행안부는 자전거 통행 방법 개선, 이용 활성화, 이용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해 경찰청과 함께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며, 각 부처는 이들 과제를 2012년까지 추진한다.

특히 경찰청은 그동안 차도에서 자동차에 통행 우선권을 주던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앞으로는 차도에서 자전거와 차량에 동등한 통행권을 줄 계획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16조1항을 보면, 차도에서 통행 우선순위는 긴급자동차 > 자동차 > 원동기장치 자전거 > 그밖의 차마(자전거 포함)로 돼 있다. 또 20조에는 우선순위를 가진 차가 뒤따라오는 경우 도로 오른쪽으로 피해 진로를 양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긴급자동차에만 통행 우선순위를 주고, 나머지 자동차와 원동기 자전거, 자전거 등은 차도에서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자동차가 원동기 자전거나 자전거에 길을 비키라고 요구할 수 없으며, 자전거 운전자도 차량에 길을 비켜줄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차을준 행안부 지역발전과 사무관은 “이들 조항 때문에 정상적으로 통행하는 자전거와 원동기 자전거 운전자가 자동차에 의해 통행을 방해받거나 심지어 위협받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 조항이 개정되면 앞으로 차도에서의 자전거 통행이 더욱 편리해지고 자전거 운전자들의 안전도 더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자전거 주차장 설치 확대 의무화 △공공 자전거 표준모델 개발·보급 △대중교통 수단과 자전거 연계방안 마련 △자전거 통학 활성화 △차도 줄여 자전거 전용차로 마련 △자전거 전용 신호등과 자전거 횡단도로 설치 기준 마련 등 내용을 확정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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