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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시,

클라이언트와의 첫 만남 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개발할 수 있는 최대 규모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물론 이 보다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 하는 분도 계시지만... ^^

 

오늘은 "건축 규모"에 해당하는 유권해석을 포스팅 합니다.

 

물론 요즘 층수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개발 규제법령이나 지침은 없지만,

피난 및 방화구조, 설비 등에서 층수에 따른 시스템이 강화되기도 하기에 중요한 사안 입니다. ^^

(건축주 입장에선 피난, 방화, 각종 설비 시스템이 강화될 경우, 전용면적이 줄어들거나 설비 스펙이 높아져서 건축비용이 증가하여 손해일 수 있습니다.)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31820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안건번호 22-0172

회신일자 2022-06-02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에서는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이하 “승강기탑 등”이라 함)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9호에서는 승강기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5호다목 또는 제1항제9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 산정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장애인용 승강기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단서 및 다목8)]하고 있는바,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라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를 산정할 때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은 제외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라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를 산정할 때 제외되지 않습니다. 


3. 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에 승강기탑 등의 높이 중 일부만 산입하거나 건축물의 층수에 승강기탑 등의 부분을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해야 할 것인데, 해당 규정에서 승강기탑이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인 경우 수평투영면적의 합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건축물의 높이나 층수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를 산정할 때에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5호다목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의 산정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2호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인 건축면적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 및 같은 호 다목8)은 건축물의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이므로, 같은 항 제5호다목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라 건축물 옥상 부분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라 승강기탑 등 각각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측정하여 그 면적을 산정하면 된다고 할 것이고,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과는 별개인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에 대해 같은 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호 다목8)이 적용된다고 보아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할 때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의 높이나 층수는 지표면 또는 지하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를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및 같은 항 제9호는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 그 넘는 부분만을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거나 층수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예외규정으로서(각주: 법제처 2012. 4. 27. 회신 12-0207 해석례 ), 그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가 있다고 할 것인바, 같은 항 제2호다목8) 및 제3호차목에서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의 면적을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 합계 산정 대상에서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이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라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를 산정할 때 제외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생  략)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 나. (생  략)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 7) (생  략)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3. ~ 4. (생  략)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 나. (생   략)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라. (생   략)
  6. ~  8. (생  략)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10. (생   략) 
 ② ~ ③ (생  략)
 ④ 제1항제5호다목 또는 제1항제9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의 산정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산정밥법에 따른다. 
 ⑤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 위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오게 된 행정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면적,높이등세부산정기준/(2021-1422,20211230) 

 

건축물면적,높이등세부산정기준

 

www.law.go.kr

 

2021년 12월 30일 제정된 내용이네요. <헉! 몰랐어~!!>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 합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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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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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옥상 출입용 승강기 및 승강장은 층수 및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10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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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2-0207

회신일자 2012-04-27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건축물(「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아님)의 옥상에 출입하기 위하여 옥상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른 승강장을 설치한 경우,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라면 이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승강기탑으로 보아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지?


3. 회답


  건축물(「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아님)의 옥상에 출입하기 위하여 옥상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른 승강장을 설치한 경우,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라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승강기탑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축물의 층수 산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층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는 층수 산정과 관련하여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승강기탑”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어느 범위까지 승강기탑으로 보아 층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건축물 높이 산정은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승강기탑”과는 달리 “승강기실”이라는 용어를 같은 법에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승강기의 설치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르면 승강기는 기계실(권상기, 제어반, 조속기), 카, 승강장(승강장문, 버튼), 승강로(안전장치, 카 하부)로 구분됩니다.
  한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상의 증축(제2조제2호), 건축허가 대상(제8조), 건축물 설계자의 구조 안전의 확인 의무 대상(제32조), 승용 승강기의 설치 대상(제89조)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층수 산정이 필요한데,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9호에서는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 건축물의 층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호에서 건축물의 층수 산입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승강기탑 뿐만 아니라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 옥상에 돌출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의 공통점은 일상적인 주거활동 등에 제공되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부수적인 부분이라는 점이고, 이러한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에 불과한데도 층수에 산입하여 건축허가 대상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오히려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산입에서 제외한 것이라 할 것이고, 승강기탑이 같은 항 제3호라목에 따른 바닥면적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연면적에도 포함되지 않는 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승강기란 건축물의 층과 층 사이를 이동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승강기 운행을 위해서는 각 층에 승강장이 설치되고 승강장 출입구를 통하여 각 층이 구획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승강기를 해당 건축물의 최상층까지 운행하기 위해서는 승강기 작동을 위한 제어반이나 권상기 등이 설치되는 부분이 불가피하게 최상층 윗부분으로 돌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돌출 부분은 “승강장”이 아닌 “단순 기계시설”이 설치된 부분으로서 각 층을 구획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바,

  위와 같은 법규정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승강기실”과 “승강기탑”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승강기실”은 승강로와 승강장으로 이루어진, 각 층을 구획하는 하나의 독립적 공간으로 보이고, “승강기탑”은 승강기 작동을 위해 제어반이나 권상기 등이 설치된 돌출 부분, 즉, 카 윗부분이나 승강로 상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옥상에 출입하기 위해 해당 옥상에 승강로와 승강장이 설치된 것으로서, 부수적으로 승강기의 윗부분이 옥상에 돌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앞에서 살펴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입법취지 및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를 고려하면, 건축물의 층수 산입에서 제외되는 승강기탑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을 갖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아님)의 옥상에 출입하기 위하여 옥상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른 승강장을 설치한 경우,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라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승강기탑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축물의 층수 산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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