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22288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안건번호 20-0172

회신일자 2020-07-13


1. 질의요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이하 “농지”라 함)(각주: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로 전제함)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에너지 설비(각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기 위한 설비를 말함.)를 설치하는 경우 「농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지의 전용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지의 전용에 해당합니다.


4. 이유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 대해 일반 토지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의 제한에 대한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 제2조제7호 본문에서는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농지의 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다른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와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의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이상 농지의 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명문의 근거 없이 같은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농지법」의 연혁법률인  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96. 1. 1. 법률 제4817호로 타법폐지되기 전의 것)에서는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농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의 설치등으로 농지를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농지의 전용이라고 정의하던 것을, 법률 제4817호로 「농지법」을 제정하면서 형질 변경이나 시설 또는 구조물의 설치 없이 이루어지는 농지의 사용도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도록 규정하여 농지의 전용을 폭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의 전용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 및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 아니라 농지의 외형을 변경시키지 않으면서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각주: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판결례 참고)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안과 같이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농지의 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명목상 농지를 농업활동에 사용하는 이상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종 시설물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식량생산과 생태환경 유지를 위한 공공재로서의 농지를 보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농지개량의 범위) 법 제2조제7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ㆍ배수ㆍ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ㆍ배수ㆍ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ㆍ성토ㆍ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반응형

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
반응형

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105084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안건번호 13-0394

회신일자 2013-09-17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84조제1항제20호에 따르면 농림지역에서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이하 “도시·군계획조례”라 함)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특법”이라 함) 제16조제2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소유한 공장으로서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당시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던 공장 등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지법」 제32조에 따르면 공장증설이 허용되지 않지만 기특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장증설이 허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0호에 따라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인지, 아니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6항에 따라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인지?


3. 회답


  「농지법」 제32조에 따르면 공장증설이 허용되지 않지만 기특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장증설이 허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0호에 따라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라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0호에 따르면 농림지역에서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의 설치 등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 규정된 토지이용행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특법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소유한 공장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농지법」 제32조에 따르면 공장증설이 허용되지 않지만 기특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장증설이 허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0호에 따라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인지, 아니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6항에 따라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0호에 따르면 농림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그에 대한 예외로서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6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대한 예외 또는 특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6항에 따른 농림지역의 건폐율 규정은 그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국토계획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최대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의 입법연혁 및 취지를 살펴보면,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농림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를 60퍼센트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법률을 통합하여 국토계획법을 제정하면서 농림지역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지역에서의 건폐율 최대한도를 20퍼센트 이하로 규정하게 된 것이고, 다만, 농림지역의 경우 대부분 현지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므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둔 것으로서〔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안 검토보고서(2001년 11월, 건설교통위원회) 참조〕, 그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6항에서는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 최대한도를 6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6항에 규정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의 의미는 문언 그대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로 인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지, 「농지법」 제32조에 따르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지만 다른 법에서 「농지법」 제32조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건축물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체계 및 문언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기특법 제16조제2항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당시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던 공장(제1호) 또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진흥지역과 접하여 설치한 공장으로서 도로ㆍ철도 등으로 모두 둘러싸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에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공장(제2호)인 경우에는 「농지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농업진흥구역 내 기존 공장의 증설 불허로 생산 및 경영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장증설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안 심사보고서(1993년 5월, 상공자원위원회) 참조〕, 이 사안과 같이 기특법에 따른 공장증설에 관한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허용되는 농업생산ㆍ농지개량 또는 농어민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의 건축이 아니라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6항에 따른 건폐율 최대한도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지법」 제32조에 따르면 공장증설이 허용되지 않지만 기특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장증설이 허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0호에 따라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라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농지법 제32조
  - 농지법 제28조
  - 농지법 제29조
  - 농지법 제1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반응형

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
반응형

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104242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안건번호 13-0188

회신일자 2013-07-23


1. 질의요지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업보호구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 및 별표 21 제2호자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3. 회답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업보호구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 및 별표 21 제2호자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4. 이유


  국토의 용도 구분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조제3호에서는 용도지역 중 하나로 “농림지역”에 대하여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 및 별표 21 제2호자목에서는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이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이라 함)을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제3호에서는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농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있고, 「농지법」 제28조에서는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며, 이러한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서는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토지이용행위로, 농업진흥구역에서 가능한 토지이용행위(제1호),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제2호) 및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제3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농업보호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은 농업보호구역에서 가능한 토지이용행위를 규정한 「농지법」 제32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 사안에서는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업보호구역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르면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농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여, 농업진흥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법 적용 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농지법」 제32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토지이용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농지법」 제28조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농지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은 한정적, 열거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그렇다면 이에 열거되지 아니한 농업보호구역 내에서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의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 및 별표 21 제2호자목에 따르면 농림지역 안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림보호구역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농림지역이 모두 농업보호구역을 포함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므로(법제처 2013. 5. 7. 회신 13-0115 해석례 참조),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과 같이 농업보호구역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업보호구역에서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 및 별표 21 제2호자목에 따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관계법령
  - 농지법 제28조
  - 농지법 제3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농지법 시행령 제30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반응형

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
반응형

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391176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안건번호 17-0586

회신일자 2017-12-12


1. 질의요지


「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主)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 또는 매설(埋設)하려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주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만인지, 아니면 주목적사업자 외의 자도 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주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시설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라면 주목적사업자 외의 자도 「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요건을 갖추어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 또는 매설하려는 용도로 주목적사업자 외의 자도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이유


  「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는 주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하며, 이하 같음)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이하 “부대시설등”이라 함)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 또는 매설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 또는 매설하려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주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만인지, 아니면 주목적사업자 외의 자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용도에 따라 농지 일시 사용의 허가 여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설치되는 시설이나 행위를 기준으로 그 용도를 구별하고 있을 뿐,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의 범위를 따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사업계획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농지의 일시 사용을 신청하는 자가 주목적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지 않고, 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신청서에서도 신청하는 자를 주목적사업자로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주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의 범위를 주목적사업자만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복구를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자는 주목적사업자라는 점에서 주목적사업자 외의 자는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등이 그 일시사용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사해야 할 사항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나 인근 농지의 훼손우려(제1호), 사업규모·종류·지역여건 등을 참작한 사업의 적합성(제2호), 면적·사용기간의 적정성(제3호)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이러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신청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지법」 제39조제1항에서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허가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허가 받지 않고 사업계획이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그 농지 일시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지 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주목적사업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농지법령의 절차에 따라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 제출 등 농지의 복구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 또는 매설하려는 용도로 주목적사업자 외의 자도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농지법 제36조

반응형

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