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글 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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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604

회신일자 2021-02-09


1. 질의요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고층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4. 이유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그 용도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법」은 건축물 중 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3조에서는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서는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건축 기준은 건축법령을 적용하고, 건축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주택법령에서 특별히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건축법령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7. 3. 23. 회신 17-0047 해석례 및 법제처 2018. 4. 11. 회신 18-0038 해석례 참조)

  그런데 「건축법」 제64조에서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승강기 설치 의무를 부과하면서(제1항)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고(제2항),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이하 “고층건축물”이라 함)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은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여(제3항),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를 구분하여 피난용승강기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해 승용승강기 설치 의무를 부과하면서(제1항),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2항), 피난용승강기 설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살펴본 「건축법」과 「주택법」의 관계에 비추어 「건축법」 제64조제3항의 피난용승강기 설치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건축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건축법」 제64조제3항이 적용되는 고층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건축법」이 2018년 4월 17일 법률 제15594호로 개정되어 2018년 10월 18일 시행되기 전에는 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각주: 2018. 10. 18. 국토교통부령 제5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9조에서 고층건축물의 피난용승강기 설치 기준을 정하면서 준초고층 건축물(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5호의2 참조)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법률 제15594호 「건축법」 제64조제3항으로 상향입법하여 규정하면서 공동주택을 제외한다는 부분을 삭제한 것인바, 이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에도 「건축법」 제64조제3항을 적용하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각주: 2018. 4. 17. 법률 제1559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10. 18. 시행된 「건축법」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관계 법령>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승강기등) ①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⑤ 「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관계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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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552

회신일자 2020-11-30


1.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에 적용하는 주유소로부터의 이격거리는 공동주택인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단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공동주택인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이격거리는 공동주택인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4. 이유


  「주택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주택 및 시설의 배치, 주택과의 복합건축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제1호)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함)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함)은 일정한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등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함) 또는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각주: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로서 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을 말함.)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함)을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르면 “주택단지”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주택단지에는 주택 외에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과 유치원, 근린생활시설 등의 복리시설이 포함되는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에서는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집 등 일부만을 열거하여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이때의 공동주택은 주택단지의 개념인 공동주택단지 자체가 아니라 주택단지를 구성하는 건축물로서의 공동주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1항 각 호의 시설 사이의 주택단지 부분에는 수림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동주택등과 주택단지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만약 공동주택을 공동주택단지로 볼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수림대를 설치해야 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에서 사용된 공동주택의 의미를 공동주택인 건축물로 해석해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림대를 설치하게 되는 부분이 공동주택인 건축물과 제1항 각 호의 시설 사이에 위치하는 주택단지로 특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의 취지와 규정체계 그리고 주택법령에서 사용된 용어의 의미 등에 비추어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이격거리는 공동주택인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한다)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
    가. ~ 라. (생  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3.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1항 각 호의 시설 사이의 주택단지 부분에는 수림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계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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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9-0480

회신일자 2019-12-05


1. 질의요지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 단서에 따르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각주: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함.)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바, A필지는 甲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고 B필지는 乙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A필지와 B필지를 하나의 대지(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로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경우에 해당함.)로 하여 甲과 乙이 공동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4. 이유


  「건축법」 제11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면서(본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단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 본문에서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건축주가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규정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에는 단독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에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둘 이상의 자도 포함되는바, 그렇다면 둘 이상이 공동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둘 이상의 자 모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대지가 두 개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다면 두 개의 필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과 두 개의 필지를 각각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법적 소유 관점에서 구별되는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하나의 대지를 이루는 두 개의 필지를 甲과 乙이 각각 구분하여 소유한 경우라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甲과 乙이 공동으로 해당 대지를 소유한 것은 아니므로 甲과 乙 모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건축법」이 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7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건축허가 시 대지의 소유권 확보와 관련한 내용을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규율하고 있었고, 「건축법 시행규칙」이 1999년 5월 11일 건설교통부령 제189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규정하였던 것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려는 취지(각주: 1999. 5. 11. 건설교통부령 제18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참조)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 단서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건축허가에 관한 대지의 소유권 확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⑩ (생  략)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 5. (생  략)


관계법령
  - 건축법 11조 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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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9-0443

회신일자 2019-11-21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피난층(각주: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외의 층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각주: 경사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하는 경우, 15층 이하의 층에서는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면 되는지 아니면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아파트 입주민인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15층 이하의 층에서는 보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면 됩니다.


4. 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이하 “보행거리”라 함)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건축물(각주: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함.)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단서).

  이와 같은 직통계단은 벽이나 복도 등의 장애물 없이 건축물의 아래·위층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연결함으로써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까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단이나 경사로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시설의 일종(각주: 법제처 2016. 5. 12. 회신 16-0002 해석례 참조)인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에서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건축물의 경우 그렇지 않은 건축물에 비해 화재의 확산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행거리와 관련된 직통계단 설치기준을 완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의 괄호 부분에서 보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직통계단을 설치하게 한 것은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5층 이하의 층과 16층 이상의 층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16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어린이와 노약자를 비롯한 다수의 주민들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보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직통계단 설치기준을 다시 강화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피난계단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이라도(본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등에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외를 인정(단서 및 각 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함) 또는 지하 3층 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함)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의 층에 대한 피단계단의 설치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건축법」 제110조제8호의2에 따르면 같은 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각주: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6두55209 판결례 및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5도15317 판결례 참조.)는 점을 고려할 때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의 괄호부분에서 보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직통계단 설치기준을 다시 강화한 규정을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15층 이하 모든 층에 대해서까지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의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의 층”으로 개정하여 보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는 직통계단 설치기준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령에서 00층 이상의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층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한 규정은 그 의미를 명확히 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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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9-0251

회신일자 2019-06-21


1.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한 주택관리업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경비, 청소 등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계약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대구광역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 및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해 주택관리업자가 체결한 계약서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계약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각주: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6호) 등 일정한 경우에는 관리주체 등에게 관리비등(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참조).)의 사용내역 등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2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관리업자는 입주자등으로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각주: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 참조).)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인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로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같은 항 제10호다목)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경비, 청소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해당 공동주택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제2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주택관리업자가 경비, 청소 등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이는 공동주택 관리라는 관리주체의 업무 범위에 관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해 필요하다면 해당 계약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이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와 용역 사업자 간 계약의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여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 ①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관리사무소장은 공모(共謀)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등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ㆍ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포함한다)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ㆍ④ (생  략)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 ⑥ (생  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4.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5. 시설물의 안전관리
   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8.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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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9-0050

회신일자 2019-05-14


1. 질의요지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영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아파트의 발코니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아파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자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하였고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이유


  「건축법」 제84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각 목 외의 부분)하면서 건축물의 노대등[주석: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규정(나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신고의 대상을 정하거나(「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건축물의 용도를 구별(「건축법 시행령」 별표 1)하는 등 건축행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은 반 내부, 반 외부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주택의 내부공간으로 편입될 수 있는 중립적인 공간인 발코니(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발코니(노대)를 산입하는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것이고, 같은 영 제46조제4항제3호는 아파트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해야 할 대피공간으로 구획된 내부 바닥면적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두 규정은 입법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110조제8호의2에서는 같은 영 제46조의 위임 근거인 같은 법 제49조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바,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기준은 형벌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로서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됩니다.[주석: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아파트의 발코니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실제로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획된 내부 공간의 바닥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 법령>


○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ㆍ④ (생  략)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ㆍ③ (생  략)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ㆍ⑥ (생  략)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ㆍ2. (생  략)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 타. (생  략)
   4. ~ 10. (생  략)
  ②ㆍ③ (생  략)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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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8-0248

회신일자 2018-08-07


1. 질의요지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에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각 세대 외의 공용부분에 별도의 환기시설이 없어 먼지나 악취가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자, 이러한 공용부분에 대해서도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국토교통부에 문의했고,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다는 회신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용부분에 반드시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설비규칙”이라 함) 제1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르면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함)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같은 규칙 별표 1의4 또는 별표 1의5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설비규칙 별표 1의4에서는 자연환기설비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세대”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고(제1호 및 제2호), 같은 규칙 별표 1의5에서는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환기기준을 “세대”의 실내로 공급되는 풍량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제1호) “세대”의 환기량 조절을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제3호) 등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신축공동주택등의 각 “세대 내”에 설치할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설치 장소나 설비기준 등을 정하고 있고 각 세대 외의 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환기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축공동주택등의 각 세대 외의 공용부분에 반드시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 제110조제12호에서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위반한 설계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2조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및 건축설비규칙 제11조를 위반한 설계자 등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1)1)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777 판결례 참조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신축공동주택등의 각 세대 외의 공용부분에도 건축설비규칙 제11조에 따라 환기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형벌 규정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① (생  략)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 ⑧ (생  략)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② 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기설비가 제1항에 따른 환기횟수를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축공동주택등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의 자연환기설비 환기성능 시험방법(KSF 2921)에 따라 성능시험을 거친 자연환기설비를 별표 1의3에 따른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 또는 별표 1의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생  략)


[별표 1의4] 신축공동주택등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제11조제3항 관련)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축공동주택등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의 설계·시공 및 성능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세대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는 세대 내의 모든 실에 바깥공기를 최대한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세대의 환기량 조절을 위하여 자연환기설비는 환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최대개방 상태에서의 환기량을 기준으로 별표 1의5에 따른 설치길이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3. ~ 11. (생  략)

   12. 자연환기설비는 설치되는 실의 바닥부터 수직으로 1.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자연환기설비를 상하로 설치하는 경우 1미터 이상의 수직간격을 확보하여야 한다.


[별표 1의5]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제11조제3항 관련)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공동주택등의 환기횟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기계환기설비의 설계·시공 및 성능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계환기설비의 환기기준은 시간당 실내공기 교환횟수(환기설비에 의한 최종 공기흡입구에서 세대의 실내로 공급되는 시간당 총 체적 풍량을 실내 총 체적으로 나눈 환기횟수를 말한다)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하나의 기계환기설비로 세대 내 2 이상의 실에 바깥공기를 공급할 경우의 필요 환기량은 각 실에 필요한 환기량의 합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세대의 환기량 조절을 위하여 환기설비의 정격풍량을 최소·적정·최대의 3단계 또는 그 이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적정 단계의 필요 환기량은 신축공동주택등의 세대를 시간당 0.5회로 환기할 수 있는 풍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4. ~ 18. (생  략)


관계법령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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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8-0172

회신일자 2018-05-25


1. 질의요지


  「건축법」 제6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에 건축된 두 동(棟)의 공동주택에 A층 미만인 층에는 업무시설만, B층 이상인 층에는 공동주택만 위치하고 있고, A층 이상부터 B층 미만까지의 모든 층에는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이 복합되어 있으나 같은 대지의 다른 건축물과 마주 보는 부분에는 업무시설만 위치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각 부분 높이를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 단서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지표면은 해당 건축물에 있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건축물과 마주보는 부분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인지?


2. 질의배경


  같은 대지에서 두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민원인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각 부분 높이를 산정할 때에는 다른 건축물과 마주보는 면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지표면으로 보아 높이를 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해당 건축물에 있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건축법」 제6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에 건축된 두 동의 공동주택에 A층 미만인 층에는 업무시설만, B층 이상인 층에는 공동주택만 위치하고 있고, A층 이상부터 B층 미만까지의 모든 층에는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이 복합되어 있으나 같은 대지의 다른 건축물과 마주 보는 부분에는 업무시설만 위치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각 부분 높이를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 단서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지표면은 해당 건축물에 있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입니다.


4. 이유


  「건축법」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61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동주택은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같은 호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건축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같은 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하되(본문),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단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나목에서는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되(본문), 「건축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고(단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 제6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에 건축된 두 동의 공동주택에 A층 미만인 층에는 업무시설만, B층 이상인 층에는 공동주택만 위치하고 있고, A층 이상부터 B층 미만까지의 모든 층에는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이 복합되어 있으나 같은 대지의 다른 건축물과 마주 보는 부분에는 업무시설만 위치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각 부분 높이를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 단서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지표면은 해당 건축물에 있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건축물과 마주보는 부분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 단서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보는 기준으로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규정하면서 건축물 내에서 공동주택의 배치를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은 해당 건축물에 있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으로 보는 것이 그 문언에 따른 해석입니다.

 

  또한 「건축법」 제61조제2항에서 제2호를 규정한 취지는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동주택에서 이루어지는 주거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채광, 통풍 등을 일정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공동주택의 높이를 일정한 수준 이하로 제한하려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서 이러한 높이 제한의 방안으로 같은 대지의 건축물 사이에 이격해야 하는 거리를 건축물의 높이를 기준으로 하여 규정한 것임을 고려해 볼 때도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 단서의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은 “전체 건축물에 있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지표면으로부터 산정하는 건축물 높이 산정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지표면 보다 높은 위치인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지표면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높이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 단서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 단서의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다른 건축물과 마주보는 면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해석할 경우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다른 건축물과 마주보는 면에는 공동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의 시설을 배치시키는 방식으로 사실상 높이 제한 없이 고층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여 공동주택의 높이를 적절히 제한하여 공동주택의 채광 등을 확보하려는 「건축법」 제61조제2항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판단할 때에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법」 제6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에 건축된 두 동의 공동주택에 A층 미만인 층에는 업무시설만, B층 이상인 층에는 공동주택만 위치하고 있고, A층 이상부터 B층 미만까지의 모든 층에는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이 복합되어 있으나 같은 대지의 다른 건축물과 마주 보는 부분에는 업무시설만 위치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각 부분 높이를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 단서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지표면은 해당 건축물에 있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입니다.


관계법령
  - 건축법 건축법 제61조 제2항 2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2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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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8-0038

회신일자 2018-04-11


1. 질의요지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2대 이상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탑승인원수의 규모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 및 인천광역시 서구는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법령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2대 이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4. 이유


  「주택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주택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서는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 이상을 설치하되,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탑승인원수는 동일한 계단실을 사용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3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로 하되, 1명 이하의 단수는 1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64조제1항에서는 건축주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함)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서는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를 정하면서 같은 표 비고 제1호에서는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2대 이상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탑승인원수의 규모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법」은 건축물 중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즉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법제처 2009. 3. 18. 회신 09-0041 해석례 참조), 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주택법」에서 주택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주택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일반적인 기준은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대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서 배타적으로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3. 23. 회신 17-0047 해석례 참조).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서는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건축법」 제64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서는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를 계산할 때 “탑승인원수”에 따라 해당 승강기 대수를 몇 대로 볼 것인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탑승인원수”에 따른 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에 대해서는 「건축법」 별표 1의2를 적용 또는 준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대상은 승강기의 “구조”에 관하여 규정한 「건축법」 제64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승강기의 구조)와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를 말하는 것이지, 승강기의 “구조”에 관한 사항이 아닌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는 준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2013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령 제2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서는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계단실마다 1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3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령 제2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서는 이 사안의 주택에 대하여 승용승강기를 2대 이상 설치하도록 그 기준을 강화하였는데, 이는 최근 많이 건설되고 있는 홀형(한 계단실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구조) 공동주택에 대한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의 최소기준을 높여 입주자의 편의를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2013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령 제2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그 의미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에 대한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비고 제1호와 유사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개정에 입법 미비가 있었다거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건축법」의 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비고 제1호에 따라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를 산정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 따른 설치 대수보다 낮은 대수를 설치하게 되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2대 이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주택법」과 「건축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 혼란의 소지가 있는바, 어느 하나의 법령에서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별도의 입법 조치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법령
  - 주택법 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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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7-0650

회신일자 2018-02-21


1. 질의요지


  층수가 16층이면서 높이는 31미터를 초과하고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층수가 16층이면서 높이는 31미터를 초과하고,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층수가 16층이면서 높이는 31미터를 초과하고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4. 이유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서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일 것(가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의 한 종류인 원룸형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15조제1항 본문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6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는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나(본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단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설비기준규칙”이라 함) 제9조에서는 「건축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제2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층수가 16층이면서 높이는 31미터를 초과하고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규정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건축법」 및 설비기준규칙은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기준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이와 같이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령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ㆍ저촉되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 어느 법령이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령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참조), 이 때 법령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지 여부는 각 법령의 규정 사항 및 그 적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법령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적용 대상에 대해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데,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구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2항과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중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64조제2항 단서 및 설비기준규칙 제9조는 그 적용 대상의 범위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명시적으로 서로 모순ㆍ저촉되는 내용으로 규율하는 것도 아니므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8조제3항에서 주택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주택건설기준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등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층수가 10층 이상이면서 높이는 31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승강기에 관해서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2항과 「건축법」 제64조제2항 단서 및 설비기준규칙 제9조 모두 각각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층수가 16층이면서 높이는 31미터를 초과하고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2항과 「건축법」 제64조제2항 단서 및 설비기준규칙 제9조 모두 각각 적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데, 「건축법」 제64조제2항 단서 및 설비기준규칙 제9조제2호에 따르면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나,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승용승강기를 비상용구조로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용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64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건축물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64조제2항 단서 및 설비기준규칙 제9조제2호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5항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한 구체적인 설치기준에 대하여 「건축법」 제64조 및 그 위임에 따른 하위법령(설비기준규칙 제10조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일 뿐,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해야 할 의무까지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층수가 16층이면서 높이는 31미터를 초과하고,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2항,5항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2항
  - 건축법 제64조 1항,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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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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