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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인 기준) 등록일 : 2020-07-31[최종수정일 : 2020-08-03] 조회수 : 22298 담당자 : 강태수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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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의 바우처 신청할 일이 있어서 찾아본 기준 중위소득 관련 자료 입니다. ^^
보통 자격조건으로 "기준 중위소득 --% 이하"라고 되어 있는 경우, 기준소득에 %를 곱하면 나오는 소득 이하를 뜻합니다.
아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 이고,
요건 기준 중위소득 %에 따른 금액입니다.
늘상 소득 관련된 통계를 볼 때면... 또르르~ 눈물이 납니다. ㅜㅜ
더 분발해야 겠네요.
암튼.. 상기 표로 자격조건의 금액을 확인했다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겠지요. ^^
검색해서 조금이라도 알아본 분이라면 상당히 복잡하다는 거에 놀라실 겁니다.
과연 그 복잡한 걸 우리가 해봐야 하느냐? 싶죠.
바우처 신청하기 전에 의욕을 확~ 없애면 안되겠지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신청부터 하기에도 미안하구요. ^^;;;
그럴 땐, 아래 복지로 사이트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회원가입 없으니 부담없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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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