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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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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7-0656

회신일자 2018-02-14


1. 질의요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서 연접한 2면의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에 노란색 실선으로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3면을 겹쳐서 표시함으로써, 동일한 공간에 대형 승용차 2대를 주차하거나 또는 일반 승용차 3대를 주차할 수 있게 하고 이용자의 자율에 따라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설치기준에 위반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이 거주하는 A 아파트는 주차난이 심각하여 연접한 2면의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위에 노란색 실선으로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3면을 겹쳐서 표시해 주민의 선택에 따라 동일한 공간에 대형 승용차 2대를 주차하거나 또는 일반 승용차 3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이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에 반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했고, 이는 법령의 취지에 반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서 연접한 2면의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에 노란색 실선으로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3면을 겹쳐서 표시함으로써, 동일한 공간에 대형 승용차 2대를 주차하거나 또는 일반 승용차 3대를 주차할 수 있게 하고 이용자의 자율에 따라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설치기준에 위반됩니다.


4. 이유


  「주차장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는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이상으로,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2.5미터 이상, 길이 5.1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4호에서는 노외주차장에는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함)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1조제4항에서는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제6조제1항제14호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서 연접한 2면의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에 노란색 실선으로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3면을 겹쳐서 표시함으로써, 동일한 공간에 대형 승용차 2대를 주차하거나 또는 일반 승용차 3대를 주차할 수 있게 하고 이용자의 자율에 따라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설치기준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한 것은 대형 승용차 등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자동차 승·하차 및 주차 등에 많은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대형 승용차 등에 적합한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하도록 하여 자동차 승·하차 시의 불편 및 접촉사고 등의 위험을 줄이도록 한 것인데(2008. 2. 22. 건설교통부령 제60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참조),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일부를 세분하여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대형 승용차 등에 적합한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하도록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규격과 최소설치면수를 정한 법령의 규정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주차단위구획의 종류별 규격과 표시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24조제1호에서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장 설치기준의 준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규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을 겹쳐서 함께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를 허용할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형식적으로만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설치기준을 준수한 것 같은 외양을 갖추고 실제로는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용도로만 운영하는 등 편법행위를 하더라도 제재할 수 없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는 주차장 설치기준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같은 조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세분하여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그러한 운영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8호에서는 단지 안의 주차장 등의 유지·운영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차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한 이후에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필요에 따라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공동시설의 운영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준이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에 반하는 내용이어서는 안 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주차장을 최초로 설치하는 시점에만 준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 유지·관리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이 사안과 같이 같은 공간에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도 사용할지 여부를 이용자의 자율에 맡길 경우 명확한 이용기준이 없어 혼란을 초래하고 주차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서 연접한 2면의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에 노란색 실선으로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3면을 겹쳐서 표시함으로써, 동일한 공간에 대형 승용차 2대를 주차하거나 또는 일반 승용차 3대를 주차할 수 있게 하고 이용자의 자율에 따라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설치기준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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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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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6-0710

회신일자 2017-02-22


1.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제1항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와 그 주변에는 단지의 진입도로변에 단지의 명칭을 표시한 단지입구표지판을 설치(제2호)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함. 이하 같음)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ㆍ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ㆍ입간판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라 함) 제3조에서는 옥외광고물을 벽면 이용 간판(제1호), 지주 이용 간판(제6호)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4조제5호에서는 지주 이용 간판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5조제5호에서는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의 진입도로변에 “지주를 이용하여 설치한 아파트 단지입구표지판”이 옥외광고물법령상 지주 이용 간판에 해당하여 옥외광고물법령상 허가나 신고의 대상인지?


2. 질의배경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이 아파트 단지입구표지판도 옥외광고물법령상 지주 이용 간판에 해당하여 허가나 신고 대상인지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행정자치부는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국토교통부는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불명확하게 답변하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 건 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의 진입도로변에 “지주를 이용하여 설치한 아파트 단지입구표지판”이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이를 볼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면, 옥외광고물법령상 지주 이용 간판에 해당하므로 옥외광고물법령상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주택법」 제2조제13호에서는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가목),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나목),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호에서는 「주택법」 제2조제1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의 하나로 “안내표지판”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제1항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와 그 주변에는 단지의 진입도로변에 단지의 명칭을 표시한 단지입구표지판을 설치(제2호)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옥외광고물법 제2조제1호에서는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ㆍ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옥외광고물을 벽면 이용 간판(제1호), 지주 이용 간판(제6호)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4조제5호에서는 지주 이용 간판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5조제5호에서는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의 진입도로변에 “지주를 이용하여 설치한 아파트 단지입구표지판”이 옥외광고물법령상 지주 이용 간판에 해당하여 옥외광고물법령상 허가나 신고의 대상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주를 이용하여 설치한 아파트 단지입구표지판이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옥외광고물법 제2조제1호에서는 옥외광고물을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ㆍ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파트 단지입구표지판도 간판ㆍ디지털광고물ㆍ입간판 등의 형태로 주택단지의 도로변에 설치되고, 해당 아파트 단지의 명칭이 공중에게 항상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이를 볼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면 옥외광고물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례 참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과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옥외광고물법은 입법 목적을 달리 하고 있고, 하나의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서는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등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변에 단지의 명칭을 표시한 아파트 단지입구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법률상 의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아파트 단지입구표지판이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에도 해당한다면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옥외광고물법령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아파트 단지입구표지판은 상업적인 목적이 없으므로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옥외광고물법에서는 옥외광고물을 상업적인 목적을 지닌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함)을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적용하여, 상업적 목적이 없는 공공 목적의 광고물등도 원칙적으로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옥외광고물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상업적 목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을 관혼상제 등의 목적으로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제1호),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제2호), 시설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제3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같은 법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같은 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않되, 같은 법 제8조제3호의 경우에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고 하여 옥외광고물법령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파트 단지입구표지판이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3호의 “시설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가ㆍ신고에 관한 규정 등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옥외광고물법 제8조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로 비교적 단기간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과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더라도 시설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비영리목적의 광고물에 대해서만 허가나 신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비영리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에는 옥외광고물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주택단지의 명칭을 표시하는 아파트 단지입구표지판은 시설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허가나 신고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의 진입도로변에 “지주를 이용하여 설치한 아파트 단지입구표지판”이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이를 볼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면, 옥외광고물법령상 지주 이용 간판에 해당하므로 옥외광고물법령상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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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6-0702

회신일자 2017-01-23


1.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에서는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함)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함)은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등의 공장으로부터의 이격거리는 ① 공장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② 공장부지 내 공장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민원인이 해당 부지 근처에 공장이 이미 위치하고 있어 공장으로부터 이격거리 산정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공장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산정해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등의 공장으로부터의 이격거리는 공장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4. 이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동주택등은 같은 항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공동주택등으로부터 이격거리 제한이 적용되는 시설의 하나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각 목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가목),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3종사업장까지의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나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중에서 해당 공동주택등의 주거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을 제외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다목),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려는 지점에서 소음ㆍ진동관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해당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라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2호에서는 “공장의 증설”이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2항에서는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함. 이하 같음) 및 시험생산시설(제1호),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제2호),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제3호),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제4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등의 공장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① 공장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② 공장부지 내 공장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공동주택등은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장의 공간적 범위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와 같이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관계법령의 내용 및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장의 설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산업집적법에 따르면 “공장”이란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의미하고(제2조제1호), 공장부지의 면적을 넓히는 것은 “공장의 증설”에 해당하며(제2조제22호),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공장의 범위에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제1호), 부대시설(제2호),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제3호) 외에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제4호)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는 제조활동이 직접 이루어지는 공장건축물 뿐만 아니라 공장부지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제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전체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의 입법취지는 공동주택등이 소음ㆍ공해 및 각종 위험유발시설과 일정한 이격거리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등에서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공장의 경우에는 공장부지에 물품을 쌓거나 장비 등을 배치하는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부수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공장부지에서 소음ㆍ공해 및 각종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주택등이 공장건축물의 외벽이 아니라 공장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등의 공장으로부터의 이격거리는 공장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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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6-0570

회신일자 2017-01-06


1. 질의요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제1항에서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공동주택의 건축등(이하 “대상사업”이라 함)을 시행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함)는 교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함)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이하 “이행의무사항”이라 함)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승인관청은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함)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승인관청은 공동주택이 준공된 후에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이행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주택이 준공되자, 승인관청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이행조치명령을 내림.

 ○ 민원인은 공동주택이 준공된 후에는 사업자에게 이행조치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이 이미 준공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이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였고, 민원인은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승인관청은 공동주택이 준공된 후에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이행조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4. 이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공동주택의 건축등 같은 항 각 호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사업자는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관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이하 “교통영향평가서”라 함)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가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교통영향평가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사업계획등의 조정ㆍ보완에 해당하는 사항 및 그 밖에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항).

  한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평가 결과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승인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승인관청은 공동주택이 준공된 후에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이행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이행조치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등을 받을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승인등을 받을 의무가 있는 자라면 건축물의 준공 등 대상사업의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이행조치명령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8제2항에서는 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이행하여야 할 이행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와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방법을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시기는 반드시 건축물의 준공 등 대상사업의 완료 전으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승인관청이 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였다고 잘못 확인한 후 건축물의 준공 등 대상사업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승인관청은 대상사업이 완료된 후라도 사업자가 의무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알게 된 이상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만일 건축물이 준공되는 등 대상사업이 완료되어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승인관청이 사업자에게 이행조치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교통영향평가의 이행 및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승인관청의 사업자에 대한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 교통영향평가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고, 의무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일단 대상사업이 완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정을 거부할 수 있는 결과가 초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8. 16. 선고 2002마1022 참조).

  한편, 공동주택이 준공된 후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동의가 필요한데, 사업자가 입주자 등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없으므로 공동주택이 준공된 후에는 승인관청은 이행조치명령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6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승인관청은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행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행조치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사업자가 준공된 공동주택에 대해 승인관청의 이행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승인관청은 같은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행조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승인관청은 공동주택이 준공된 후에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이행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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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5-0688

회신일자 2016-03-07


1.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전단에서는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전단에 따른 공용시설물에 그 공용시설물이 설치된 토지가 포함되는지?


2. 질의배경


 ○ 민원인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에 따른 공용시설물에 그 공용시설물이 설치된 토지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전단에 따른 공용시설물에는 그 공용시설물이 설치된 토지도 포함됩니다.


4. 이유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전단에서는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전단에 따른 공용시설물에 그 공용시설물이 설치된 토지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규정에서는 공동주택을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의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써 건축물은 물론 해당 건축물의 부속토지까지 주택법령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운동시설 등 복리시설을 포함하는 공용시설물의 경우에도 그 공용시설물이 설치된 토지를 공용시설물에 포함된다고 보아 해당 토지까지 주택법령에 따른 관리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위와 같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2조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에서는 공용시설물의 한 종류로 주민운동시설을 예시하고 있는데, 주민운동시설은 「주택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복리시설로서 복리시설을 관리대상으로서의 공동주택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는 「주택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등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생활복리 향상 및 공통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복리시설인 주민운동시설에 대한 일정한 행위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공용시설물은 물론 그 공용시설물이 설치된 토지까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에 따른 공용시설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주택법」에 따른 관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전단에 따른 공용시설물에는 그 공용시설물이 설치된 토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51조‚ 제57조‚ 제58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 주택법 제1조‚ 제2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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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5-0461

회신일자 2015-11-11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3)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동별 세대 수가 19세대 이하이면 되는지?


2. 질의배경


 ○ 민원인은 하나의 대지에 다가구주택 수십여 동을 건설하고자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하나의 대지에서 다가구주택의 동 수는 제한이 없으나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답변함. 이에, 민원인이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는 “대지”가 아니라 “동”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4. 이유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으로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는 단독주택을 단독주택(가목), 다중주택(나목), 다가구주택(다목), 공관(라목)으로 세분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을 아파트(가목), 연립주택(나목), 다세대주택(다목), 기숙사(라목)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3)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동별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이면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2)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함. 이하 같음)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이라고 규정하여 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에 관해서는 그 요건을 각각의 동별로 갖추어야 함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에 대해서는 같은 목 3)에서 그 요건을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각각의 동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를 “주택으로 쓰는 층수”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 단독주택에 속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만 “세대 수에 관한 요건”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다가구주택은 비록 공동주택과 같이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지만 세대 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분류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3)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를 산정할 때 대지 내에 있는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는 동별로 19세대 이하이면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하나의 대지에 동별로 19세대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수십여 동 건축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되어 주택의 규모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는 건축법령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상의 주택의 용도구분을 전제로 주택의 입지와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범위, 주택의 공급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주택의 건설과 공급에 관련된 다수의 법령의 적용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구분 체계, 다가구주택의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하여 대지 내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3)에서 그 세대 수의 판단 기준이 대지임을 명시하거나,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 수를 합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등의 방식으로 법령을 명확히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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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5-0186

회신일자 2015-04-30


1. 질의요지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증축 허가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주택법」 제98조에 따른 벌금 외에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 허가받지 않고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한지를 민원인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부과가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증축 허가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주택법」 제98조에 따른 벌금 외에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이유


  「주택법」 제4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증축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등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8조제6호에서는 제42조제2항을 위반한 자(같은 항 각 호의 행위 중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는 제외함)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항 제8호에서는 “건축”을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는 건축물 용도의 하나로 “공동주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등의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증축 허가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주택법」 제98조에 따른 벌금 외에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참조).
  그런데, “건축물”의 정의를 규정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와 “공동주택”을 건축물의 용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문언을 고려해 볼 때,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을 증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증축 허가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나 신고를 각각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주택법」 제42조제6항에서는 증축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7조를 준용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가 의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증축허가를 받게 되면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공동주택 증축에 대하여 의제하는 법령인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의 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주택법」뿐만 아니라 「건축법」 위반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행정청은 「주택법」 위반에 대하여 주택법령에 따른 제재처분을 하는 외에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도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증축 허가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주택법」 제98조에 따른 벌금 외에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주택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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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면적 산정 관련하여, 

2016.05.17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지침이 시행되었습니다.

 

주택 발코니 면적 산출 근거 변경 (archjang.tistory.com/427)

 

이미지 출처 :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238
주택발코니에 외단열시 면적산정 등 건축기준 운영지침 시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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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5-0185

회신일자 2015-05-12


1. 질의요지


 가. 발코니를 구성하는 벽체 및 발코니로 연결되는 벽체가 주택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공동주택에서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거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의 외벽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3)에 따른 ‘구조체’로 볼 수 있는지?


 나.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구조변경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외벽에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을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노대등의 끝’은 외벽에 설치된 단열재의 바깥 면을 의미하는지?


3.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발코니를 구성하는 벽체 및 발코니로 연결되는 벽체가 주택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공동주택에서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거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발코니의 외벽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3)에 따른 ‘구조체’로 볼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구조변경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외벽에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을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노대등의 끝’은 설치된 단열재의 바깥 면을 의미합니다.


4.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3)에서는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이하 “외단열 공법”이라 함)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서는 외단열 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함)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발코니를 구성하는 벽체 및 발코니로 연결되는 벽체가 주택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공동주택에서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거실ㆍ침실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한 경우, 발코니의 외벽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3)에 따른 ‘구조체’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서는 발코니를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고, 입주자의 편의와 주거의 질적 향상을 위해 주택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발코니를 거실ㆍ침실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발코니 부분에 대해 구조체와 같은 정도의 안전한 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건축 기준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록 특정한 공동주택의 발코니를 구성하는 벽체 및 발코니로 연결되는 벽체가 주택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문제일 뿐이므로, 그런 사실에 근거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인 발코니의 외벽을 건축물의 뼈대역할을 하는 구조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3)의 “구조체의 외기측”은 단열재가 설치되는 ‘건축물의 외벽 바깥’을 의미하므로 ‘구조체’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거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의 외벽을 구조체로 인정하게 되면, 발코니 확장공사로 거실 등으로 이용되는 공간은 “건축물의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는 발코니의 범주에 완전히 포섭될 수 없게 되어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게 되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발코니를 구성하는 벽체 및 발코니로 연결되는 벽체가 주택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공동주택에서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거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발코니의 외벽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3)에 따른 ‘구조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구조변경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외벽에 외단열 공법으로 단열재를 시공하는 경우,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대등의 끝’은 외벽에 설치된 단열재의 바깥 면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주택의 노대등의 면적을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으로 문언상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발코니의 외벽에 단열재를 시공한 부분은 노대의 끝과 결합되어 하나의 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외단열 공법으로 시공되는 부분이 발코니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발코니 외벽에 단열재를 설치하여 외벽의 두께가 늘어났다면, 그 만큼 노대의 끝부분도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구조변경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외벽에 외단열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노대등의 끝’은 외벽에 설치된 단열재의 바깥 면을 의미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서는 정책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외단열 공법을 권장하기 위하여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957호)에서도 외단열 시공을 건축부문의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으로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면적 산정과 관련하여 외단열 공법으로 시공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바, 공동주택에도 외단열 공법의 사용을 권장할 취지라면 외단열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면적이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는 방안[예: 노대등의 면적 산정 기준에 외단열재 두께는 산정 제외 등]을 입법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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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4-0193

회신일자 2014-05-22


1. 질의요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와 계단이 포함되는지?


3. 회답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와 계단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전단에서는 “국회의 청사(제1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제2호),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제3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제4호)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제2조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중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와 계단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전단에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한 것과 달리,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에 입주한 각 세대의 구성원들이 오고가는 장소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10. 5. 27. 법률 제10327호로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제9조제5항이 신설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바(위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이유 등 참고), 공동주택 중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와 계단 역시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복도와 계단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례로 그 복도와 계단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장소”는 공기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개방된 곳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부분 지붕, 벽 등으로 둘러싸인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장소”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곳”으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공기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개방된 곳일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는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장소”를 이렇게 좁게 해석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공동주택 중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와 계단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1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 주택법 제2조
  - 주택법 제44조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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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3-0481

회신일자 2013-10-25


1. 질의요지


  「주택법」 제4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신축ㆍ증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금자동입출금기 1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가로, 세로 및 높이가 각각 1.6미터, 2.2미터 및 2.6미터로 제작 되어 이동이 용이한 구조물을 보행통로 등으로 이용되는 공동주택의 필로티에 갖다 놓는 경우, 「주택법」 제4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에 따른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하는지?


3. 회답


  현금자동입출금기 1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가로, 세로 및 높이가 각각 1.6미터, 2.2미터 및 2.6미터로 제작되어 이동이 용이한 구조물을 보행통로 등으로 이용되는 공동주택의 필로티에 갖다 놓는 경우, 「주택법」 제4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에 따른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주택법」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별표 3 제6호에 따르면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대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현금자동입출금기 1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가로, 세로 및 높이가 각각 1.6미터, 2.2미터 및 2.6미터로 제작되어 이동이 용이한 구조물을 보행통로 등으로 이용되는 공동주택의 필로티에 갖다 놓는 경우, 「주택법」 제4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에 따른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하려면 먼저 해당 대상물이 건축물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 등으로 물리적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토지에 붙어 있어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는 경우(대법원 91도945, 1991. 6. 11.)여야 할 것인데, 이 건 현금자동입출금기의 구조물과 같이 보통의 방법으로 토지와 분리하여 이동이 용이하고 필요에 따라 설치위치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 아니어서 건축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증축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3)을 보면, 건축면적을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다목을 보면,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건축물의 필로티 부분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4호를 보면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필로티 공간에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물을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어서 증축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자동입출금기 1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가로, 세로 및 높이가 각각 1.6미터, 2.2미터 및 2.6미터로 제작되어 이동이 용이한 구조물을 보행통로 등으로 이용되는 공동주택의 필로티에 갖다 놓는 경우, 「주택법」 제4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에 따른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 건축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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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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