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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9-0465

회신일자 2019-12-30


1. 질의요지


  시어머니인 甲과 그 며느리인 乙이 각각 동일한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각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지만 조합설립인가 당시 동일세대에 속하여 그 둘을 대표하는 1명인 甲이 조합원이 된 상황에서 그 후 乙이 남편(각주: 배우자와 같은 세대에 속해 있으면서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함.)과 함께 분가(각주: 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함.)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1항제2호 후단의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乙에게도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하여 시어머니 甲과 며느리 乙 각각에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후단의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乙에게도 조합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4. 이유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호 전단),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1세대로 보아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면서 19세 이상 자녀가 분가한 경우는 1세대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제2호 후단).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서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1세대에 속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1세대로 보도록 기준을 정한 것은 투기 목적을 위한 지분 쪼개기 등의 세대 분리를 막고 투기세력의 유입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여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인 반면, 같은 항 제2호 후단에서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 것은 19세 이상 자녀의 경우 언제든지 그 부 또는 모와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 세대를 분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그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가 조합설립인가 후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지분 쪼개기 등의 투기 목적을 위한 세대 분리와는 구분하여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등 사익을 보호하기 위해 독립된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려는 취지(각주: 2008. 11. 3. 의안번호 제1801705호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법제처 2016. 4. 8. 회신 15-0716 해석례 참조)입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후단에서는 배우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로 보고 있어 부부가 모두 토지등소유자이더라도 둘 중 1명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규정의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는 반드시 부 또는 모와 그 자녀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자녀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시어머니인 甲의 아들이 아니라 그 며느리인 乙이 토지등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그 시어머니인 甲과 동일한 세대에 속했다가 甲의 아들과 그 배우자인 乙이 분가하여 세대를 분리한 이상, 이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후단의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甲과 乙은 1세대에 속하는 것이 아니어서 乙에게도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②ㆍ③ (생  략)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9조1항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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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9-0604

회신일자 2019-12-12


1.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설치된 승강기는 보통 15년 주기로 교체되므로 설치 또는 교체된 지 15년이 지난 승강기를 전제함.) 교체 비용이 포함되는지?


2. 질의배경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시설별 지원기준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위 질의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됩니다.


4. 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와 “보수·개량”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2항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가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 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13676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바,(각주: 2015. 12. 29. 법률 제13676호로 개정되어 2016. 8. 12.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해당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과는 별개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수선공사비용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부족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관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수·개량”이 서로 배타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이고, 공동주택의 “시설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제5장에서 승강기의 수선방법 및 수선주기 등을 포함하고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율(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참조)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등이 포함(각주: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8호, 제14조제9항, 같은 영 제14조제2항제10호·제14호 및 제31조제4항 참조)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공동주택의 “관리”는 유지·보수·개량·교체 및 그 밖의 운영·관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 지원의 필요성, 우선순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는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규정체계 및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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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인 기준) " |

보도자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인 기준) 등록일 : 2020-07-31[최종수정일 : 2020-08-03] 조회수 : 22298 담당자 : 강태수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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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의 바우처 신청할 일이 있어서 찾아본 기준 중위소득 관련 자료 입니다. ^^

보통 자격조건으로 "기준 중위소득 --% 이하"라고 되어 있는 경우, 기준소득에 %를 곱하면 나오는 소득 이하를 뜻합니다.

 

아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 이고,

[7.31.금.위원회종료후]_중앙생활보장위원회__2021년도_기준_중위소득_2.68%_인상(4인_기준).pdf
0.33MB

 

요건 기준 중위소득 %에 따른 금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

늘상 소득 관련된 통계를 볼 때면... 또르르~ 눈물이 납니다. ㅜㅜ

더 분발해야 겠네요.

 

암튼.. 상기 표로 자격조건의 금액을 확인했다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겠지요. ^^

검색해서 조금이라도 알아본 분이라면 상당히 복잡하다는 거에 놀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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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9-0251

회신일자 2019-06-21


1.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한 주택관리업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경비, 청소 등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계약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대구광역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 및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해 주택관리업자가 체결한 계약서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계약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각주: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6호) 등 일정한 경우에는 관리주체 등에게 관리비등(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참조).)의 사용내역 등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2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관리업자는 입주자등으로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각주: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 참조).)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인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로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같은 항 제10호다목)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경비, 청소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해당 공동주택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제2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주택관리업자가 경비, 청소 등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이는 공동주택 관리라는 관리주체의 업무 범위에 관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해 필요하다면 해당 계약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이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와 용역 사업자 간 계약의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여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 ①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관리사무소장은 공모(共謀)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등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ㆍ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포함한다)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ㆍ④ (생  략)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 ⑥ (생  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4.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5. 시설물의 안전관리
   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8.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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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8-0581

회신일자 2019-05-02


1. 질의요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방식을 중앙집중식에서 개별난방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대상 시설(중앙집중식 난방시설) 일부의 교체 및 보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해당 시설을 교체 및 보수할 때 예상되는 공사금액에 상당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공동주택의 난방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일부의 교체 및 보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해당 시설을 교체 및 보수할 때 예상되는 공사금액에 상당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했고, 국토교통부에서 반환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없습니다.


4. 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에서는 관리주체(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함.)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ㆍ적립하는 목적은 공동주택의 노후화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서히 진행되어 축적되는 반면, 수선비용은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관리주체가 한꺼번에 감당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매월 일정 금액씩 예치하였다가 이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각주: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5헌바81 결정례 참조)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이 사안과 같이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방식을 중앙집중식에서 개별난방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대상 시설에 해당하는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을 더 이상 보수 또는 교체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나 반환절차 등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자나 거주자의 변경에 관계없이 건물의 보수ㆍ유지에 가장 적합한 관리주체에게 위탁되어 적기에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것이어서 이미 적립된 금원이 차후 반환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점을 고려한 것이고,(각주: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5헌바81 결정례 참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에 따라 자유롭게 반환을 허용하려는 취지는 아닙니다.

  또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근거한 관리규약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을 대상으로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수선연도, 적립요율,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등을 고려해 산정되므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공사별로 구분해서 부과ㆍ징수하는 금원이 아니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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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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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8-0760

회신일자 2019-03-07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아님)이 이루어지고 변경된 내용의 주택으로 배분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들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00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 주택규모로 배분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다시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조합에서는 재분양신청 절차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이므로 반드시 분양신청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자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반드시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이유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주석: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주석: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함(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 참조).]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통지 및 공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지 여부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은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서 분양신청 완료 후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어 정비사업 규모가 변동되는 경우 이미 종료된 분양신청 결과가 유효한 지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하자 이를 해소할 목적으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주석: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회 심사보고서 p.40 ∼ 44 참조]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이 사안과 같은 경우 정비사업의 절차 규정,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 조합원에게 미치는 영향, 분양신청 절차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었으나,[주석: 법제처 2014. 3. 13. 회신 13-0652 해석례 참조] 해당 규정이 신설되면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재량으로 규정된 이상 그 문언을 넘어 사업시행자에게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③ (생  략)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
  ⑤·⑥ (생  략)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및제7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및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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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tistory.com/2581?category=110385

 

[사전 안내] 'ads.txt 파일 문제' 해결과 정상적인 광고 노출을 위해 애드센스를 꼭 연동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티스토리 팀입니다. 수익 기능을 선보이며 "애드센스 연동을 연말까지 꼭 해달라는 말과 함께 ads.txt 파일 문제를 1월 중으로 해결할 예정"이라 안내했습니다. 이번에는 'ads.txt 파일

notice.tistory.com


일단 위와 같은 티스토리 공지를 보고,

애드센스 연동을 하려고 "수익"에 가보니 아래와 같이 나오네요. ^^;;;; 뭥미~

콕! 하고 애드센스만 에러가 뜨네요. ㅡㅡ;;;;;

 

한순간 땀이 삐질... 고객센터에 연락해야 하나? 잠시 고민하다가 혹시나 하고 AD_BLOCK을 꺼보았습니다.

캬~ 빙고!

혹시.. 에러메시지에 고객센터에 연락하다가 속 터지는 하루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ㅡㅡ;;;

(고객센터 일하시는 분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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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수) 추가

제가 좋아하는 폰트입니다. 한번 보세요. ^^

archjang.tistory.com/369

 

[무료폰트] 천주교 공식서체 - 가톨릭체 ^^

일요일(주일)마다 성당에 다녀오면서 받게 되는 서울주보를 보면 깔끔한 서체가 눈을 끕니다. 가독성도 좋아서 설계도면에 활용하면 참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찾아보니.. 천주교 서울대교

archjang.tistory.com


바로 아래 사이트는 공공누리 사이트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안내 사이트 입니다.

 

그중 공공안심폰트가  눈에 들어와서 포스팅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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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상징서체| 글꼴 | 추천공공저작물 | 공공누리

이용자가 가지는 권리 1. 온·오프라인 상에 공유 및 이용 :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공유 및 이용 가능 2. 저작물 변경 : 2차적 저작물로 변경하여 이용 불가 3.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www.kogl.or.kr

재미있는 사이트입니다.

공공기관에서 폰트를 이리도 많이 만들었다니 놀라울 따름이네요. ^^

 

링크된 사이트는 대한민국정부상징체 폰트로

공공누리 사이트의 공공안심폰트 중 하나입니다.

 

다운로드 방법은 공공누리 사이트의 다운로드를 클릭해도 되는데, 회원가입을 유도하네요. ㅡㅡ;;

그래서, 다운로드 옆 바로가기로 해당 공공기관 사이트에 들어가 회원가입 없이 다운로드하는 게 편합니다.

 

이젠 나이가 들어 화려한 폰트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노안(老眼)이 되어서 그런가

요즘 꽂힌 폰트는 딱 하나... 함초롬돋움체 뿐이네요.

 

암튼, 공공안심폰트 중에도 꽤나 멋들어진 폰트가 보입니다.

 

-. 대한민국정부상징체 www.mcst.go.kr/kor/s_about/intro/symbol.jsp

 

기관소개 - 상징(MI) | 문화체육관광부

태극을 청색과 적색의 하나된 모습으로 역동적으로 표현하여 국가와 국민, 대한민국과 세계, 과거와 현재를 융합하여 미래를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징. 태극 원형의 색상을 연계하여

www.mcst.go.kr

-. 국립중앙도서관 전용서체 www.nl.go.kr/NL/contents/N50104020000.do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ww.nl.go.kr

-. 국립박물관문화재단클래식 www.cfnmk.or.kr/agency/sub/20181024100034469100_contents.do

 

국립박물관문화재단

 

www.cfnm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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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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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7-0188

회신일자 2017-06-26


1.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제1항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고,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입주자등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위탁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함)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여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등이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배경


 ○ 민원인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최초 입주하는 입주자등이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방법으로 선택한 경우 주택관리업자도 입주자등이 직접 선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여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여야 합니다.


4. 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등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고,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등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위탁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함)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여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등이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권한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는 자치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위임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지침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제14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입찰공고 내용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21조제1항 전단 및 별표 7 제1호에서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위임에 따른 해당 지침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3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위탁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함)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괄호의 내용에 따라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도 선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3항 전단은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같은 법 제7조제1항과 달리 정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사업주체에서 입주자등으로 이관되는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되, 해당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주택관리업자를 포함하여 통지하고 신고하라는 의미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도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부터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여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3항 전단 괄호 부분에서는 위탁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주체에 관하여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 관리의 이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3항 전단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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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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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7-0300

회신일자 2017-06-22


1. 질의요지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함)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제외함. 이하 “정비사업”이라 함]의 조합원은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로 하되, 수인(數人)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2인이 결혼하여 세대를 합쳐 1세대에 속하게 된 경우,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2인을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되는지, 아니면 그 2인이 각각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나.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함. 이하 같음)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 2인이 각각 도시정비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한 후 결혼하여 세대를 합쳐 1세대에 속하게 되었고, 그 후 사업시행변경인가로 인하여 같은 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된 경우, 그 2인을 대표하는 1인만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2인이 각각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인 민원인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A와 결혼하여 세대를 합쳐 1세대가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2인이 결혼하여 1세대가 된 경우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분양신청을 한 후 조합원 2인이 결혼하여 1세대가 되었고, 그 후 사업시행변경인가로 인하여 조합원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된 경우 그 조합원 2인을 대표하는 1인만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조합원 2인이 각각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 ㉯의 경우 모두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고,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되는 1인만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2인이 결혼하여 세대를 합쳐 1세대에 속하게 된 경우,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2인을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 2인이 각각 도시정비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한 후 결혼하여 세대를 합쳐 1세대에 속하게 되었고, 그 후 사업시행변경인가로 인하여 같은 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된 경우, 그 2인을 대표하는 1인만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4.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같은 법 제1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함)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말함)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의 하나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6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내용의 기준으로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2인이 결혼하여 세대를 합쳐 1세대에 속하게 된 경우,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2인을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되는지, 아니면 그 2인이 각각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할 것”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그 시점은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의 문언상 1세대에 속하게 된 시점이 조합설립인가 전인지 후인지와 상관없이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하기만 하면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4. 27. 회신 17-0040 해석례 참조).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입법 취지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하나의 세대 내에서 분할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수인이 되는 때에는 그 대표자 1인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여 투기세력의 유입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지는 것을 막는 등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의안번호 제1801705호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이기는 하나, 투기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을 달리한다는 등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결국 하나의 정비사업으로 인한 조합원 자격, 즉 분양받을 권리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나만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 2인이 조합설립인가 후 결혼하여 세대를 합쳐 1세대에 속하게 된 경우도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로서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8조, 제46조 및 제48조 등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데,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6호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2인이 결혼하여 세대를 합쳐 1세대에 속하게 된 경우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2인을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를 제외함)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시장ㆍ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함)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서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제3항 전단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함)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 2인이 각각 도시정비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한 후 결혼하여 세대를 합쳐 1세대에 속하게 되었고, 그 후 사업시행변경인가로 인하여 같은 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된 경우 그 2인을 대표하는 1인만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2인이 각각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46조제2항에서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48조제3항을 반대해석하면,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은 토지등소유자 중에서도 조합원만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사업시행변경인가로 인하여 같은 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분양신청을 다시 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만이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할 것”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그 시점은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의 문언상 1세대에 속하게 된 시점이 분양신청 전인지 후인지와 상관없이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하기만 하면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입법 취지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하나의 세대 내에서 분할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수인이 되는 때에는 그 대표자 1인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여 투기세력의 유입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지는 것을 막는 등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투기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을 달리한다는 등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결국 하나의 정비사업으로 인한 조합원 자격, 즉 분양받을 권리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나만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 2인이 분양신청 후 결혼하여 세대를 합쳐 1세대에 속하게 된 경우에도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그 2인을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 2인이 각각 도시정비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한 후 결혼하여 세대를 합쳐 1세대에 속하게 되었고, 그 후 사업시행변경인가로 인하여 같은 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된 경우 그 2인을 대표하는 1인만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세대에 속하게 된 시점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혼란을 초래하는 바,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와 같이 투기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 규정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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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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