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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특별사면, 대통령이 명절 때 베푸는 은전?”

2008년 8월 12일(화) 오후 9:41 [노컷뉴스]



8.15 특별사면 대상자가 발표됐다.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경제인이 대거 포함되어 논란이다. 사실 대통령 특별사면이 이번만 논란이 된 건 아니다. 김영삼 정부가 9차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각각 8차례에 걸쳐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그때마다 매번 정치인과 경제인 사면이 논란이 됐다. 그래서 지난 노무현 정부에선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통제하자면서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특별사면 논란에 대해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와 짚어보겠다.

▶ 진행 : 고성국 (CBS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
▶ 출연 :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

( 이하 인터뷰 내용 )
- 이번 특별사면을 어떻게 보나?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대량 사면하는 게 특별사면인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에는 사면이 두 가지가 있다.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다.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특별사면은 재판의 효력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부터 특별사면권을 너무 남용했다. 너무 자주,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특별사면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 이번 사면도 특별사면의 본래 취지에 안 맞는다고 보나?
그렇다. 일단 특별사면의 범위가 너무 많아서 법치주의를 흔들 정도로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형 집행이 끝난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사면복권이 안 돼서 불편하다는 경우 같으면 이해할 수 있다. 사면이라는 건 법에 따라 재판을 맞게 했는데 그것이 일반적인 법 감정 상황이 변함에 따라 맞지 않아서 특별하게 변화시켜야 하겠다는 경우에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특별사면이 명절 때 대통령이 베푸는 은전처럼 이용되고 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이다.

- 이번 사면 대상자 중엔 형이 확정된 지 불과 서너 달도 안 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몇몇 대기업 회장이나 임원 분들이다. 그런 분들이 만약 일반시민 같았으면 실형선고, 그것도 상당한 장기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앞으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해서 특별하게 집행유예 판결을 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 집행유예 판결을 한 자체가 굉장히 사정을 참작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판결 논리를 두고 '대한민국의 법원은 너무 인간적'이라고 비꼬는 비유를 하는 사람도 있다. 집행유예 기간도 시작하자마자, 쉽게 표현하면 법원 판결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복권하는 건 법치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유감스러운 것이다.

- 화이트칼라 범죄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훨씬 더 엄하게 양형하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 아닌가?
그렇다. 그건 확실하다. 미국 공화당 후보로 유력했지만 실패했던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같은 경우 원래 연방검사로서 주식사기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 단호하게 대처했던 검사로서 이름을 날린 사람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 큰 엔론 사건 같은 경우도 엄청난 장기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다. 그런 것이 자본주의를 뒷받침하는 근간이라고 보는 것이다. 법치주의 확립 없이는 시장주의와 자본주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게 확실한 선진국의 입장이다.

-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는 '이번 특별사면이 경제 살리기라는 관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다. 그 논리를 영어로 번역해서 외국에 설명하려면 설명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다. 납득할 수 없는 얘기다. 기업이라는 게 다 상장기업들이고, 다 굴러갈 수 있는 것이고, 전혀 정반대라고 봐야 할 것이다.

- 이번 사면대상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분은 아직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형 집행 면제 특별사면 조치로 풀려나게 됐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
특별사면은 대통령 재량이기 때문에 뭐든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난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선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밖에 짐작할 수 없다.

- 비슷한 상황인 권노갑 전 의원의 경우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법무부가 설명했다.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적용기준 자체가 다른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지만 원래 특별사면이라는 건 대통령 재량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이나 법률상으로 문제되는 건 없다. 다만 그것이 국민에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다.

- 대통령의 사면은 무엇이든 가능하다?
대통령의 사면은 사실상 예외적인 것이다. 남용해선 안 된다. 미국의 경우도 대통령 임기가 다 끝나가는 마지막 순간에 사면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서 상당히 말썽이 있었다. 사면은 남용해선 안 되는 것이다. 납득할 수 있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은 '나도 사면에 부정적이지만 기업인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어서 결단했다, 그러나 새 정부 임기 중의 부정비리에 대해선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사면과 동시에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을 어떻게 보나?
이번 대통령 발표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것이다. '이번 사면은 현 정부 출범 이전에 법을 어긴 사안이다, 새 정부 임기 중엔 단호하게 처리하겠다, 심지어 새 정부 출범 이후의 범법행위에 대해선 사면복권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과거 정권의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뉘앙스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 임기 중엔 전혀 사면이 없다는 것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사면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엔 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원 판결로서 중형이 나왔지만 여러 가지 정황에서 감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임기에 관계없이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이 대통령의 특권이자 의무다. 그건 극히 제한적인 경우다.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예전에 영국에서는 배가 난파해서 구명보트를 타고 있다가 두 사람이 작은 아이를 죽여서 인육을 먹은 적이 있다. 당시 영국 재판부에선 어떤 경우도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해서 교수형 판결을 내렸는데, 당시 왕이 너무 비극적이라고 해서 감형한 적이 있다. 그런 것이 내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면의 본질인데, 요새는 사면이 너무 가볍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 같아서 우려하는 바가 많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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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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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수사하듯 삼성 수사했다면…"

2008년 8월 4일(월) 8:49 [프레시안]

[인터뷰] 김용철 변호사

 [프레시안 성현석/기자]

   김용철 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맞은편 빌딩 12층에 사무실을 냈다. 창문으로 검찰 특수부 사무실이 보이는 자리다. "변호사 김용철"이라는 문패가 달린 사무실에서 그는 직원 한 명과 함께 일한다. 한 달쯤 전에 조용히 개업했는데, 아직 수임한 사건은 없는 상태다.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달 24일, 김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다. 문 안쪽에 개업 축하 화분이 하나 있었다. 지난해 양심선언 이후 알게 된 기자가 보낸 것이라고 했다. 사무실 안은 아직 정리가 안 된 듯 어수선했다. 갓 개업한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은 화분 한 개가 전부였다.
 
  "하루 200통씩 오던 기자들 전화, 전혀 안 온다"
 
  김 변호사는 기자와 이야기하는 게 오랜만이라고 했다. 한때 그는 기자들에게서 하루 200통이 넘는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요즘 그를 찾는 기자는 거의 없다. 기자를 만나기 전, 언론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지난달 17일쯤이었다. 이건희 전 삼성 회장 등이 저지른 비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지난달 16일, 몇몇 기자들이 그에게 전화를 했다. 다시 하루쯤 지났을 때, <한겨레21> 기자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프레시안>과 만나기까지 그와 연락한 기자는 없었다고 했다.
 
  "기자들이 거는 전화 때문에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을 때가 있었다. 그때 어차피 두 달만 지나면, 다 잊혀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두 달이 지나니까, 연락이 뚝 끊겼다."
 
  이렇게 말하는 그의 표정에 허탈한 미소가 흘렀다. 실제로 그는 지난 4월 <프레시안>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한 달쯤 지나면, 찾는 사람도 없겠지"라고 말했었다. 사실이 그랬다. 5월 들어 촛불정국이 열리면서, 그는 빠르게 잊혀졌다.
 
  뉴스의 중심에서 벗어난 그는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삼성의 비리 의혹에 대해 아무리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아도, 삼성을 중심으로 엮인 우리 사회의 견고한 질서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김 변호사가 이런 '안정성'을 보다 생생하게 느꼈던 때는 지난달 16일이었다. 법원이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게 제기된 비리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린 날이다. 판결이 나온 직후, 김 변호사는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정확한 뜻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해 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다"에 가까울 게다.
 
  김 변호사와의 짧은 대화는, 그래서 삼성 재판에 관한 질문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김 변호사와 이날 나눈 이야기를 간추렸다.
 
  "잘못된 현실 인정하는 것은 '법의 정신'이 아니다"
 
  <프레시안> : 삼성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났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면죄부 판결'이라는 말이 나온다. 판결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김용철 : 내가 할 이야기가 아니다. 판결에 대한 평석(評釋)은 법학자들의 몫이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면, 감정적인 말밖에 안 나올 것 같다. 다만, 이런 소감은 있다. '우리 사회 주류의 질서가 정말 튼튼하구나'라는 것이다. 재벌을 중심으로 엮인 그물망이 정말 견고하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다. 이런 질서는 너무 안정적이어서, 바깥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바뀌는 모양이다. 하긴, 보수적인 기존 질서가 사법 절차를 통해 바뀌는 일은 원래 잘 생기지 않는다.
  
▲ 김용철 변호사. ⓒ프레시안





























  하지만, 그래도 씁쓸한 기분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법은 현실을 인정하는 게 아니다. '규범적인 정의'를 지향하는 것이다.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법의 정신이 아니다. 법은 '이상적인 당위'를 선언해야 한다. '대부분 비리를 저지르는 게 현실이니까, 봐줘야한다'라는 논리가 통하기 시작하면, 법이 제대로 설 수 없다.
 
  애초 특검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 특검은 삼성화재에서 돈을 빼돌려 삼성 구조본에 넘긴 것을 확인하고도, 비자금이 없다고 했다. 또 차명자산이 나왔는데, 출처를 파헤치지는 않고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해 줬다. '삼성이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므로 상속재산이 맞다'라는 논리다. 이게 말이 되나.
 
  그림 문제는 또 어떤가. 에버랜드 창고에서 값 비싼 그림이 끝없이 쏟아졌다. 그런데 목록과 가격도 공개되지 않았다. 그토록 많은 그림들을 무슨 돈으로 샀을까. 누구나 궁금해할텐데, 특검은 의혹을 덮기만 했다.
 
  특검은 엉뚱하게 내 인간성만 트집 잡았다. 내가 언제 '김용철은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했나. 왜 논점과 동떨어진 이야기만 하는지 모르겠다.
 
  특검은 수사 권한이 없는 부분만 발표했다. 수사할 권한이 있고, 제대로 수사 했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검찰, '한 사람의 눈에만 들면 됐던 시절'로 되돌아갔다"
 
  <프레시안> : 검찰의 수사가 편향적이라는 지적은 이번 정권 들어 유독 자주 나온다. 삼성 등 재벌 비리에 대한 수사는 너무 허술하고, 정권에 유리한 수사는 너무 지나치다는 이야기다. 전직 검사로서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김용철 : 나도 이제 변호사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검찰 욕하면 안 된다.(웃음) 검찰이 요즘 "우리는 개다"라고 선언했다. <조선>·<중앙>·<동아> 등 보수 언론에 광고한 업체 불매 운동을 한 누리꾼에 대해 검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너무 뻔한 '쇼'다. 검찰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것을 뻔히 알고 있을 게다. 다만 '한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조치 아니겠나.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이다.
 
  검찰은 원래 정치적 기관이 아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보니, '한 사람의 눈에만 들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었다. 물론, 옛날이야기다. '산업 평화'라는 미명 하에 노동자들 탄압하던 시절 검찰 분위기가 그랬다. 그런데 요즘 그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 같다.
 
  <PD수첩>에 대한 수사는 또 어떤가. 검찰은 <PD수첩> 보도에 담긴 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모양이다. 그럼, 다우너(주저앉는 소) 소를 우리가 수입해서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검찰 역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게다. 다우너 소가 위험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위험이 있으면, 알리는 게 언론의 의무다. 이런 당연한 일을 했는데, 왜 수사 대상이 돼야 하나.
 
  삼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비리도 외면하던 검찰이, <PD수첩>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까지 문제 삼는다. 이게 정상인가. <PD수첩> 수사하듯, 삼성을 수사했더라면 아마 우리 사회가 많이 달라져 있을 게다.
 
  "집안 초상은 안 챙겼던 이건희, <조선> 사주 방 씨 상가에는 조문"
 
  <프레시안> : 편향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수사기관만이 아니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삼성 사태와 광우병 사태를 지나면서, 언론과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확 떨어졌다.
  
▲ 법원에 출석해서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이건희 전 삼성 회장. 법원은 지난 7월 16일 이 전 회장에게 제기된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렸다. ⓒ손문상



























  김용철 : 누구나 완벽하게 공정할 수는 없다. 다만, 힘을 가진 자들이 너무 치우쳐 있으니까 문제다. 언론에 관한 이야기는 별로 내키지 않는다. 겪어보니,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싶어서다. 언론 문제에 관심이 생긴 뒤, 미국 언론을 살펴봤다. 미국에서는 아무리 보수적인 매체도 최소한 객관성을 잃지는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미국이 강대국의 위치를 유지하는 모양이다. 힘을 가진 자들이 최소한의 규범은 지키고 있으니까.
 
  한국 언론 보도를 보면, '이게 언론인가' 싶다. <중앙일보>는 "중앙일보가 삼성의 위장 계열사가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맞다. '위장 계열사'가 아니라 '확실한 계열사'다. 줄곧 삼성 입장을 옹호한 기사를 통해 뚜렷하게 선언한 셈이다.
 
  우리 언론이 언제부터 이렇게 망가졌을까. 내가 어렸을 때는 이렇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망가진 시점이 참 궁금하다. <동아일보> 사주가 이건희 일가와 사돈을 맺으면서부터일까.
 
  자기 집안 상가(喪家)에도 가지 않았던 이건희가 <조선일보> 사주인 방 씨 상가에는 조문하는 것을 봤다. 하긴, 그게 어쩌면 진짜 장사꾼다운 태도인지도 모르겠다. 힘을 가진 자들과 친하게 지내야 하겠지.
 
  그런데 재벌과 언론이 워낙 긴밀하게 얽혀 있으니, 기사가 제대로 나올 수 없다. 물론 기자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할지 모르겠다. 그래도 이건 좀 아니다. 언론은 힘이 있는데, 힘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들까지 재벌 편드는 이상한 사회"
 
  <프레시안> : 지난해 양심선언 이후, 짧은 기간 동안 언론에 대해 많이 배웠을 것 같다. 김용철 변호사가 한창 뉴스의 중심에 서 있을 당시, '기자들 전화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말했던 게 기억난다. 요즘도 기자들에게서 전화가 오나.
 
  김용철 : 한때는 하루에 기자들에게서 온 전화만 200통이 넘었다. 지금은 전혀 안 온다. 이번 인터뷰 이전에 마지막으로 전화를 받은 게 삼성 판결 직후였다. 그때도 전화가 많이 오지는 않았다. 판결 다음날부터 뚝 끊겼다. 기자들이 전화를 많이 하던 시절, "두 달 뒤에 찾아와라. 그때 편하게 이야기하자"고 종종 이야기 했다. 두 달 지나니까, 아무도 전화 안 하더라.
 
  삼성 문제가 더 이상 사회적 관심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 보수적 주류 질서의 힘 때문이다. 이런 힘이 삼성 문제를 묻어버렸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다.
 
  가진 게 많아서 보수적인 질서를 유지하려는 사람은 이해가 된다. 그 사람들은 잃을 게 많으니까, 변화를 불안해한다. 그런데 가진 게 많지 않은, 그래서 잃어버릴 것도 적은 보통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하는 것은 참 이상하다.
 
  세금 문제만 해도 그렇다. 보수 언론은 상속세를 폐지하자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런 의견에 동조하는 이들이 꽤 있다. 하지만 이들 중에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얼마나 될까. 아마 많지 않을 게다. 수십억 재산가가 아닌 보통 사람들은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들은 상속세 면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상속세를 낼 필요 없는 사람들이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이상한 사회. 그게 한국 사회다.
 
  "비자금에 관대한 사회에서 선진국형 복지는 불가능하다"
 
  <프레시안> : 정부가 세금을 원칙대로 걷지 않는다고 믿는 이들이 많다. 봉급생활자만 피해를 입도록 돼 있다는 인식이 번져 있다. 또 이미 거둔 세금의 쓰임새에 대해서도 불신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법원이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공정한 조세에 대한 불신이 더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철 : 이건희 씨가 보유한 비자금이 어림잡아도 10조 원은 된다. 비자금이 있다는 이야기는 세금이 제대로 거둬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탈세가 이뤄지는 곳에 복지는 없다.
 
  얼마 전에 아들과 함께 영화 '식코'를 봤다. 유럽 국가들의 탄탄한 공공 의료 제도가 인상적이었다. 교육, 의료, 공공 인프라는 국가가 책임지는 게 원칙이다. 미국처럼 모든 것을 개인에게 맡기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경우다. 그런데 유럽처럼 의료와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려면, 세금을 제대로 거둬야 한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세금을 뜯긴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많은 돈을 벌고, 사회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는 이들이 세금을 제대로 안 내기 때문이다. 나도 변호사지만, 변호사들 중에도 세금 제대로 안 내는 사람이 꽤 있다.
 
  이런 상황을 바꾸려면, 탈세에 대해 강하게 응징해야 한다.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는데도, 처벌하지 않으면 앞으로 누가 세금을 제대로 내겠나. 이건희의 탈세와 비자금 조성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게 잘못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공한 재벌의 탈세는 봐준다는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이래서는 세금을 제대로 내자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조세 정의가 사라지면, 복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장치도 사라진다. 그런데 재벌과 극소수 자산가 집단을 제외하면, 누구나 한순간에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 결국, 다들 불안해하며 살아야 한다.
 
  이건희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가벼운 잘못이 아닌 이유는 또 있다. 이번 판결은 아이들에게 '강자의 잘못은 지적해 봤자 소용없다. 그러니까 대들지 말고 가만있으라'는 교훈을 남긴 셈이다. 이래서는 미래에 희망이 없다.
  
▲ 지난 7월 16일 이건희 전 회장 등이 출석한 법정 풍경. 선고가 이뤄지기 직전 상황이다. 김용철 변호사는 이 전 회장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이날 판결로 인해, 한국이 복지사회로 이행하는 게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 복지사회 구현의 필수조건인 '조세 정의'가 크게 훼손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손문상

  "이재용, 허리 디스크로 군대 안 간 사람이 골프를 그렇게 잘 치나"
 
  <프레시안> : 과거 인터뷰에서 이건희 일가가 빼돌린 비자금 규모가 10조 원 이상이라고 했다. 공식적인 회계에 반영되지 않은 채 돌아다니는 돈이 이 정도 규모라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도 치명적일 듯하다.
 
  김용철 : 그렇다. 어림잡아 10조 원쯤 된다. 이 돈이 제대로만 쓰인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나. 100만 명에게 천만 원씩 돌아가는 돈이다.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돈벌이를 못하는 이들 100만 명에게 자립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돈이다. 이게 작은 돈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희 씨가 빼돌린 돈을 그냥 덮어둔 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 수 있다.
 
  미국에서는 탈세범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끝까지 쫒아가서 잡아내 처벌한다. 회계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엄격하다. 회계 부정을 저지른 미국 엔론사 경영진에 대한 처벌을 보라. 거의 종신형에 가까운 처벌을 받았다. 그게 선진 사회다.
 
  하지만 한국에선 어떤가. 세금 안 내고, 장부 조작해도 큰 문제 아니라고 법원이 인정해 줬다.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인식이 없다. 세금만이 아니다. 병역도 마찬가지다. 내가 심장이 안 좋은 편이다. 그밖에도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다. 그래도 군대는 갔다. 군대 못 갈까봐 조마조마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많다. 그런데 이재용 씨는 왜 군대 안 갔나. 디스크 때문에? 허리 안 좋은 사람이 골프를 그렇게 잘 치나.
 
  세금 안 내고, 군대 안 가는 게 자신이 특권층에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제대로 된 사회인가.
 
  "이 대통령은 왜 삼성 돈 받은 사람만 좋아하나"
 
  <프레시안> :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법과 원칙을 적용할 수 있으려면, 권력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임채진 검찰총장,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삼성으로부터 꾸준히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계속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느낌이 어떤가.
 
  김용철 : 사람을 쓰는 일은 인사권자의 취향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유독 그런 사람을 좋아하나보다. 찾아보면, 깨끗하고 유능한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왜 그런 사람들만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
 
  현 정부 사람들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그런데 뭘 잃어버렸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찾을 게 아닌가. 하긴, 과거 정부가 잃어버렸던 것을 이번 정부가 되찾은 게 있다. 검찰과 권력기관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이다. 적어도 노무현 정부는 검찰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위까지 버렸다. 노무현 대통령이 비판받을 대목도 많지만, 이것 하나 만큼은 인정해야 한다. 스스로 권위를 버리는 것, 스스로 권력을 내놓는 것. 모두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한순간에 뒤집어졌다. 검찰은 다시 대통령의 통치수단이 돼 버렸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없는 권위를 억지로 만들려고 한다. 사람 쓰는 데서도 드러난 것처럼 자꾸 아집만 부린다. 왜 모두들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을 굳이 쓰려 하는가.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을수록, 정통성이 약화된다. 민주 사회에서 권력의 정통성은 시민의 지지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힘이 셀수록 책임도 크다는 것은 상식인데, 검찰을 휘두르는 권력은 그걸 모르는 모양이다.
 
  이런 이야기해서 뭣 하나 싶기도 하다. 어차피 지도자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을 우리 국민이 뽑았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
 
  "삼성의 선물, 되돌려 보낸 검사가 고마웠다"
 
  <프레시안> : 과거 인터뷰에서 삼성이 검찰을 돈으로 타락시키는데 가담했다는 자책감을 자주 느꼈다고 했다. 그래서 양심선언까지 했는데, 삼성 관련 판결이나 검찰의 최근 행태를 보면 속상할 것 같다.
  

▲ 서울 한남동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용철 변호사. 삼성 비리 의혹에 대한 조준웅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가 나온 다음날인 지난 4월 18일 열린 회견이다. 그는 이날 "30대 청춘을 보낸 검찰에 대한 애착이 사라져 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이 씨 일가를 수사하라고 했더니, 왜 나를 수사합니까"라고 되물었다. ⓒ프레시안



























  김용철 :특검은 불법 로비가 없었다고 했다. 나도 분명히 로비를 했는데, 직접 돈을 준적도 있는데….그런데 특검은 수사도 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몰아세웠다. 답답한 노릇이다.
 
  삼성에 있던 시절, 검사들에게 종종 선물을 돌리곤 했다. 솔직히 말하면, 선물을 줄 때는 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기분이 좋을 때도 많았다. '내가 누군가에 뭔가를 줄 수 있구나'하는 느낌 때문이다.
 
  그런데 돈뭉치를 줄 때는 달랐다. 차마 도저히 못하겠더라.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때 기분은….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다.
 
  기억나는 일이 있다. 검사들에게 선물을 보내면, 가끔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선물은 받지 않습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그때마다 기분이 참 좋았다. 그래서 그 검사에게 전화를 해서 '고맙다. 계속 그런 자세로 검사 생활을 하라'고 말한 적도 있다.
 
  사실 대부분의 검사들은 타락하지 않았다. 전체 검사의 5퍼센트쯤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검사들이 주로 수뇌부에 있다는 점이다. 그래도 삼성 사태 겪으면서,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난 그렇게 본다. '재벌에게 뒷돈 받으면, 언젠가는 들통 난다'하는 생각을 다들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다들 알아서 조심하겠지. 최소한 노골적으로 돈을 주고받는 일은 없어지지 않겠는가.
 
  물론, 예전보다 더 세련되고 은밀한 방식으로 로비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예전처럼 광범위한 로비는 이제 못할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안을 삼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답답해서 어떻게 지내겠나.
 
  "내부 고발자가 꼭 비참해지라는 법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프레시안> : 사무실 창문으로 대검찰청이 보인다. 굳이 이곳에 자리 잡은 이유가 있나.
 
  김용철 : 원래는 다른 데 얻으려 했다. 그런데 사무실 구하는 과정에서 별 일을 다 겪었다. '김용철'이라는 이름을 듣더니, 세를 안 주겠다는 빌딩 주인도 있었다. 그래서 사무실을 못 구하고 있었는데 알고 지내던 변호사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그 변호사가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면서, 쓰던 사무실을 물려주겠다고 했다. 그게 이 자리다. 인테리어도 새로 안 하고, 물려받은 그대로 쓴다.
 
  아무래도 검찰청 근처니까, 오다가다 아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아예 모르는 척 하는 사람도 있고, 어색하게 인사하는 사람도 있다. 삼성 사태 거치면서, 평생 쌓은 인간관계가 다 무너졌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는 순간이다. 물론, 새로운 인간관계가 생겼다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다. 예전에는 잘 몰랐던 사람이 갑자기 웃으며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 알고 보니 민변 변호사다. 나는 민변 회원도 아닌데, 나를 보고 무척 반가워한다.
 
  경기도 양평 집에서 이곳까지 출퇴근하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기분은 참 좋다.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라서 그렇다. 양수리 일대를 지날 때면, 속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낀다. 서울 밖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 잘 연결된 도로. 이런 걸 보면, 한국은 참 좋은 나라구나 싶어진다.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으니, 임대료 내고 직원 월급 주는 일을 걱정해야 한다. 어차피 기업 사건은 안 들어올 게 뻔하다. 또 아무 사건이나 맡을 수도 없다. 그래서 사무실 운영이 좀 걱정스럽다. 만약 운영이 잘 되면, 그것도 걱정이다. "삼성 욕하고 다닌 김용철이 돈 많이 벌었다더라" 하면서 흉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는가.
 
  또 운영을 못해서 사무실이 망해도 걱정이다. "조직을 배신하더니, 결국 비참한 말로를 걷는구나" 하면서, 혀를 차는 사람들이 있을 게다. '비참한 말로'도 문제지만, 내부 고발자는 살아남지 못 한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도 문제다.
 
  아직 머리도 녹슬지 않았고, 열심히 할 자신도 있다. 내부 고발자가 꼭 '비참한 말로'를 걷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변호사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성현석/기자 (mendram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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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도 명기' 파문] 마음만 앞선 여의도

2008년 7월 18일(금) 2:39 [한국일보]

"도발 빌미 韓日어업협정 폐기하라"
"대마도도 우리 땅"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 독도 영유권 명기에 대해 한일어업협정 폐기, 쓰시마섬(對馬島)에 대한 영유권 주장 등 다양한 맞대응 전략들이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다. 일본의 영토주권 침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반영된 방안이지만 국익에도 맞지 않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999년 1차 한일어업협정 당시 한국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기점을 울릉도를 설정하고 독도는 중간수역이라고 했다”며 “그것이 (일본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만든 원인”이라며 “협정 종료를 일본에 정식 통보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어 일본 정부가 집요하게 독도 영유권을 제기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독도를 기점으로 재협상을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독도를 기점으로 한 협상에 응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 한일어업협정이 폐기되면 독도 주변 수역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빠져 한일 간 물리적 충돌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접전 지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부담도 크다.

더욱이 독도는 중간수역에 속해있지만 독도 주변 12해리는 한국 영해로 일본 측 어선은 조업을 할 수 없다. 독도뿐 아니라 주변 12해리도 실효적 지배가 미치는 지역이라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불만은 일본 수산관계자들이 더 많이 제기할 만큼 한국 측의 어획량이 많다”며 “정부로서는 협정을 존속시키는 게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태열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일본 메이지(明治) 유신 이전 조선의 지배력이 미쳤다는 역사적 근거와 지리적 근접성 등을 들어 “쓰시마섬이 한국 영토라는 주장으로 맞서자”는 맞불작전을 제시했다.

하지만 행정력과 치안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쓰시마섬에 대한 영토 주장을 내놓을 경우 독도 영유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근거로 실효적 지배를 들고 있는 한국 정부가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쓰시마섬 영유권 주장은 학계 정치권 등에서는 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한일 정부 간에 협상이나 맞대응 방안으로 당장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닌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전면적 마찰로 몰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국익적 판단과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감정적 대응으로는 오히려 한국에게 불리한 결과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진황 기자[ⓒ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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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경찰, '촛불' 과도한 진압"

2008년 7월 18일(금) 10:16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국제앰네스티의 노마 강 무이코(Norma Kang Muico) 조사관은 18일 "촛불집회는 전반적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됐지만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진압했다"고 밝혔다.

무이코 조사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2주 간에 걸친 조사 내용에 대한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무이코 조사관은 "시위는 대체적으로 평화로웠지만 진압경찰이 군중을 향해 진격하거나 일부 시위대가 경찰차량을 파손하는 등의 폭력사태가 발생했다"며 특히 "경찰은 과도한 무력을 행사하면서 물대포나 소화기 같은 비살상 군중통제장치를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4일 국제앰네스티의 '비정기 조사관' 신분으로 방한한 무이코 조사관은 그동안 집회 현장에 직접 나가거나 시위 참가자들 및 경찰 관계자들의 증언을 들으며 면밀한 조사를 벌여왔다.

런던에 있는 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이 연례 정기조사 이외에 특정 사안에 관한 긴급조사를 목적으로 비정기 조사관을 한국에 공식 파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조사 내용을 영문 보도자료로 만들어 전세계 국가에 동시 배포할 예정이다.

js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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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중앙>의 '정신분열적 밀월관계'

2008년 7월 17일(목) 9:34 [프레시안]

[기자의 눈] 우스꽝스런 권언유착의 미래는?

 [프레시안 윤태곤/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개 편지를 통해 반환 의사를 밝힘으로 인해 기록물과 관련한 전현(前現) 권력의 볼썽 사나운 다툼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봉하마을에 자료를 복사해 간 것이 법적,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도 "보수언론의 집중포화기 있긴 했지만 어쨌든 자료를 복사해서 보관한 것에 대해 일반적 관점에서 볼 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발언대로 기밀 자료가 포함되어있을 수도 있는 수백 만 건의 자료가 전직 대통령의 사저에 쌓여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비판거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번 사안이 점화되면서 마무리 되는 동안 현 청와대와 보수 언론이 절묘하게 호흡을 맞춰가며 연출한 '작태'는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중앙일보>의 자가당착
 
  <중앙일보>는 17일자 지면에서 논설위원 칼럼을 통해 "경제는 위기 상황이고, 외교는 곳곳에서 구멍을 드러내고 있다. 외교는 굽신, 경제는 불신, 남북 관계는 망신이어서 삼신할미도 포기한 '삼신 정부'란 말까지 나왔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고 현 정부를 맹비난하며 그 근거로 '봉하마을 괴담'을 들었다.
 
  이 신문은 "제대로 된 참모라면 애초에 국가기록원을 내세워 문제를 해결토록 하고 청와대는 뒤로 빠지는 모양새를 취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 관계자라는 익명에 숨어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며 펌프질을 해댔으니 전임 대통령을 흠집 내려는 비열한 정치 공작 아니냐는 의심을 산 것이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

  이 신문의 지적에 100% 동의한다. 하지만 과연 '청와대 관계자'라는 익명의 인사 발언을 인용해 '펌프질'에 앞선 던 것이 누구인가? 이 신문은 지난 7일부터 '청와대 관계자'의 입을 빌어 단독 보도를 이어갔다.
 
  7일 이 신문은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입을 빌어 "청와대가 '봉하마을로 옮겨진 것은 데이터 복사본이 아닌 메인 서버의 하드디스크와 데이터 원본'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노무현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퇴임 전 청와대 비서동에 있던 청와대 컴퓨터 메인 서버의 하드디스크 전체를 봉하마을로 옮겼고, 대신 새로 들여온 하드디스크엔 극소수 자료들만 옮겨놓고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같은 날 봉하마을에서 추진 중인 '민주주의 2.0'사이트를 언급하며 "친노 주도 '인터넷 권력' 등장 땐 정책 발목 잡는 자료로 쓰일 수도"라는 해설 기사도 보도했다. "봉하마을에 200만건의 국가자료가 복사되었고, 해킹으로 인한 국가기밀 유출이 우려된다"던 6월 12일자 <조선일보> 보도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
 
  관련 기사를 줄줄이 써온 이 신문은 16일에도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입을 빌어 단독 보도를 이어갔다. "'노무현 청와대'에서 만든 언론인 성향분석 문건을 현 정부가 입수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는 것.
 
  '노무현 청와대'에서 언론인 성향분석을 했다면 적잖은 문제다. 하지만 현 청와대 관계자가 컴퓨터를 뒤져 이 같은 문건을 입수했다고 보도한 <중앙일보> 역시 정부 관계자의 입을 빌어 "언론사찰 피하려 서버 들고갔나"라는 해설 기사를 내보냈다.
 
  "청와대 관계자라는 익명에 숨어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며 펌프질을 해댔으니 전임 대통령을 흠집 내려는 비열한 정치 공작 아니냐는 의심을 산 것"이라는 17일자 이 신문의 준열한 비판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일까?
 
  칼럼은 "지금 국면에서 봉하마을 문제가 그토록 화급한 현안이었을까. 그러니 국면 전환용이니, 봉하마을이 준비 중인 시민참여형 토론 사이트인 '민주주의 2.0'이 '제2의 아고라'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작이라느니, 친노(親盧) 세력의 재결집을 막기 위한 포석이라느니, 노무현의 정치 재개를 차단하기 위한 음모라느니…,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온 것이다"라는 대목도 있다.
 
  자기네 지면을 통해 '카더라' 식의 의혹을 부풀리고 그걸 준열하게 꾸짖고, 이 정도면 정신분열적 행태라고 비판할 만지 않나?
 
  우스꽝스러운 '이중주'언제가지 갈까?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에만 줄기차게 등장한 '핵심관계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16일 "(노 전 대통령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국가기록원 측에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어긋남이 없도록 처리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전달했다.
 
  이동관 대변인과 이 사건과 관련해 수차례 등장한 '청와대 핵심관계자'에게는 <중앙일보> 칼럼의 한 구절을 전해주고 싶다.
 
  칼럼은 "제대로 된 참모라면 애초에 국가기록원을 내세워 문제를 해결토록 하고 청와대는 뒤로 빠지는 모양새를 취했을 것이다'면서 "국정은 위기 상황인데 전임자 때리기에 열중하는 청와대를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지 고민해 봤는지도 의문이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봉하마을을 압박해 결국 항복을 받아낸 참모는 한 건 했다고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다면 그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숙맥이 틀림없다. 국론을 통합하고,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짓을 한 셈이니 그게 과연 대통령에게 득이 되었겠느냐 이 말이다. 간계(奸計)만 있지 지혜가 없는 탓이다. 무능함보다 무서운 것이 비겁함이다"라는 대목도 빼놓고 싶지 않다.
 
  물론 청와대 입장에선 '어제까지만 해도 호흡이 잘 맞았는데 갑자기 왜 이러냐'며 섭섭해할런지 모르겠다. 하지만 언론답지 못한 언론, 권력답지 못한 권력이 펼치는 우스꽝스러운 이중주는 그리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건 이번 자료유출 논란 뿐 아니라 검찰과 이들 신문의 밀월관계에도 해당되는 이야기다.

윤태곤/기자 (
peyo@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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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 ‘절차적 문제 없다’ 면죄부
‘에버랜드 무죄’ 기이한 논리
허태학·박노빈 1·2심서 유죄 선고와도 배치
“이사회 정족수 미달 무효” 특검판단도 무시
법원안팎 “무죄선고위해 논리 짜맞춰” 비난
한겨레
»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려고 법원 청사에 들어서며 굳은 표정으로 비에 젖은 옷을 털고 있다.(왼쪽 사진) 특검의 공소사실 대부분이 무죄로 판단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회장이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종근 김명진 기자 root2@hani.co.kr
법원이 이건희 전 회장의 주요 혐의에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한 것은 삼성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에 대한 1·2심 판결과 어긋날 뿐 아니라 상식적 관점에서도 여러 맹점을 드러내 논란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 수뇌부가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에게 헐값에 넘겨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고 경영권 승계를 도모한 일에 재판부가 면죄부를 준 이유는, 한마디로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 주주들이 인수권을 부여받아 비서실 지시에 의해 실권한 경우라도 에버랜드 지배구조 변경이나 기존 주주의 손해를 스스로 용인해 에버랜드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전무에게 전환사채를 몰아준 것은 불법적인 제3자 배정이 아니라, 기존 주주들이 자율적으로 실권에 따라 이 전무가 자연스럽게 미인수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굳이 배임죄를 따진다면 실권한 중앙일보사 등 에버랜드 법인주주 관련자들의 자기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 법인주주 관련자의 배임죄 공소시효는 2006년에 이미 끝났다.

재판부는 한편으로는 비서실 지시에 따른 법인주주들의 실권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주주에 대한 협박 등의 불법행위가 있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는다고까지 했다. 검찰이 기소한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에 대한 1·2심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이라며 배임의 고의성을 인정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지난해 5월 이 사건 항소심은 이 전무에 대한 전환사채 저가발행으로 에버랜드가 89억4천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한 에버랜드 이사회가 정족수 등을 채우지 않아 무효라는 특검 및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정면으로 뒤집었다. 당시 에버랜드 이사회 회의록에는 이사 17명 가운데 9명이 출석했다고 기록돼 있으나 참석자로 기록된 한 이사는 외국 출장 중이었고 또다른 이사는 참여한 기억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허 전 사장 등의 항소심은 “이사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효임이 명백한데도 유효한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은 임무위배(배임)가 틀림없다”며, 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무효라고 못박았다. 반면, 이번 재판부는 이런 절차적 문제가 “중대한 하자가 아니다”라고 결론내렸다. 이와 함께 당시 에버랜드에 긴급한 자금 수요가 없었다는 정황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이 전무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려는 구도로 진행된 게 분명함에도 재판부는 요식적 절차의 부분적 충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셈이 된다.

삼성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가격 산정을 놓고도 재판부는 법원의 기존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특검의 기소 근거가 된 주당 5만5천원의 장외거래 가격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4년 국세청과 이 전무 등이 벌인 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세금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주당 5만3천~5만4천원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라고 판단했다. 당시 삼성은 항소심 진행 중 소송을 취하해 주당 5만4천원으로 계산한 판결이 확정됐다. 또 당시 삼성 쪽이 한영회계법인에 의뢰해 허 전 사장 등의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가격인 주당 1만5501원으로 계산해도 손해액이 268억원이 돼 공소시효가 남게 되고 처벌도 가능하다.

조준웅 특검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삼성 쪽이 특검의 5만5천원 계산이 잘못됐다며 주당 1만5501원으로 감정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며 “법원은 삼성 쪽이 낸 가격보다 더 낮게 평가해 공소시효를 완성시켜 줬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재판부가 이 전 회장이 세금 465억원을 포탈한 것을 인정하고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정도 사건이라면 실형 선고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탈세임을 인정하면서도 △차명계좌의 주식거래가 시세차익이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납부를 약속했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무거운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법원 안팎에서는 무죄 선고를 위해 논리들이 짜맞춰진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고제규 기자 unj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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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2008. 7. 1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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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청와대 "日, 독도 명기 언급 있었다" 번복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8.07.15 11:29 | 최종수정 2008.07.15 12:03
[CBS정치부 이재기 기자]

일본 정부가 한일정상회담 내용까지 공개하며 '독도 영유권 명기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대해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던 입장을 바꿔 15일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다"고 번복했다.

'독도 영유권 명기 통보문제'가 한일 정부간 논란이 되자 일본 정부가 전격적으로 지난 9일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가진 한일정상 환담내용을 공개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인터넷판에서 "지난 9일 한일정상회담 당시 후쿠다 총리가 '독도를 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한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리면 좋겠다'고 대답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두 정상의 대화가 맞다면 독도 명기를 사전에 통보했다는 일본의 주장은 사실이다.
청와대는 이에대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일본측의 통보여부에 대해서는 애매한 반응을 보여 통보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요미우리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한국 내부를 분열시키고 독도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언론플레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정상회담 당시 일본측의 통보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통보는 아닌데 그런 말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동일한 사안을 두고 지난 13일에는 공식 논평을 통해 "지난 9일 G8 확대정상회담에서 일본 총리와 가졌던 짧은 비공식 환담 자리에서는 그 같은 의견을 주고 받은 일이 없다"고 밝혔다.

일본이 야비한 방법으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한 마당에 일본 정부의 사전 통보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어떤 식으로 효과적인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다소 애매한 방식으로 민감한 독도문제에 대응함으로써 대 일본 대응에 차질이 생긴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이 비록 언론을 통하긴 했다할지라도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한 것은 국제 외교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청와대는 가부간 아무런 대응이 없다.

또한, 일본 정부가 독도영유권 명기문제를 알려왔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왜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했는 지도 의문이다.
dlwo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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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오늘 또 한건 했네요. ㅡㅡ;; 나원참.. 어쩌된게 해외만 나갔다오면 사고를 치고 들어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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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답게 살게 해달라는 요구가 황당한가

미디어오늘 | 기사입력 2008.07.11 10:03

[경제뉴스 톺아읽기] 주간 연속 2교대제를 보는 보수·경제지들의 불편한 시선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 ]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였다. 더 적게 일하고 더 잘 살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 1840년대 영국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은 15세였고 이들의 노동시간은 14~16시간이나 됐다.

하루 8시간 노동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시작된 총파업 투쟁의 성과였다. 경찰과 군대의 발포로 6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수백명의 노동자들이 체포되고 이 가운데 5명은 결국 사형까지 당했지만 이들의 희생은 절대 빈곤의 악순환을 끊는 계기가 됐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1970년 11월13일 분신 사망한 전태일 열사는 10시간 노동을 요구했다. 그 무렵 평화시장 노동자들은 하루 15시간씩, 일주일이면 거의 100시간씩 일했다. 다음은 그가 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의 한 부분이다.

"평균 연령 15세의 어린이들이 하루에 70원 내지 160원의 급료를 받으며 1일 15시간의 작업을 합니다. 저희들의 요구는, 1일 15시간의 작업 시간을 1일 10시간으로 단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이미 근로기준법 50조에는 노동시간을 휴식시간 빼고 하루 8시간, 1주일에 4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 법은 2003년에 개정돼 주 40시간으로 줄어든다. 노동시간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일터에서 하루 8시간 노동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 산하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가 임금조정 없는 주간 연속 2교대제를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노동자들은 주야 맞교대로 10시간씩 일하고 있다. 주간조가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50분에 퇴근하면 야간조는 저녁 9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 8시에 퇴근하는 방식이다. 노조의 요구는 주야 맞교대를 주간 2교대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를테면 오전조가 아침 6시40분에 출근해서 오후 3시20분에 퇴근하고 오후조가 오후 3시20분에 출근해서 저녁 12시에 퇴근하는 방식이다.



▲ 현대자동차 주야맞교대 근무시간.
문제는 이 경우 노동시간이 '10+10'에서 '8+8'로 줄어들게 되고 생산물량에 차질을 빚게 된다는데 있다. 사용자 측의 요구는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임금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고 노조 측의 요구는 임금 감축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산 차질은 어떻게 할 것인가. 노조는 공장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11일 한국경제는 "현대차 노조 '황당한 요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쓰였지만 제목에서는 이를 '황당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 신문은 현대차 협력업체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노조를 비판한다. "주간 연속 2교대제는 4500여개 부품업체의 영향과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한국 자동차산업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국가 경쟁력 차원의 면밀한 연구와 검토가 이뤄진 뒤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현대차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겠지만 근로 조건이 열악한 중소 부품업체들은 생활난이 더 가중될 것"이라며 "근무 형태 변경을 현대차 노사만의 이해관계 중심으로 풀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신문은 교묘하게 논점을 벗어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애초에 신규 투자와 고용 확충을 전제로 한다. 실제로 공장 신설 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신문은 노동시간을 줄이면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고 협력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현대차 노동자들만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 역시 논점을 흐트러뜨린다.

중앙일보는 "2교대제 근무·파업은 안 돼/현대차 협력업체 살려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아예 협력업체 협의회 관계자의 인터뷰를 비중있게 실었다. 이 관계자의 주장은 역시 "노동시간을 줄이면 생산물량이 줄고 당장 협력업체들은 납품 매출 감소라는 타격이 온다"는 것. 생산물량 감축 없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발전적인 고민을 배제하는 주장이다. 이 신문은 "노조는 '근무시간은 줄이면서 임금은 깎이지 않겠다', 회사는 '임금을 깎지 않으려면 16시간 근무로 20시간분 생산량 보장하라'고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건강을 무너뜨리고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가정생활까지 위협하는 심야 노동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길다. 심야 노동이 평균 수명을 13년 이상 앞당긴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노동시간 단축의 유일한 해법은 공장을 신설하고 고용을 늘리는 것이다. 그만큼 이윤이 줄어들겠지만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 말고 이윤을 늘릴 수 있는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는 요구,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런 요구가 황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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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된 도발”…언론 ‘카더라 통신’

미디어오늘 | 기사입력 2008.07.14 07:11

[아침신문 솎아보기] 금강산 피격 사건, 구멍 뚫린 정부 위기대응

[미디어오늘 류정민 기자 ]


이명박 정부가 '지뢰밭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 여기저기에서 돌발사건이 터지지만 위기 대응 능력은 낙제점이다. 금강산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관광객 피격 사건은 국민에 충격을 줬다. 북한 대응에 대한 분노는 물론 정부의 상황 대처도 분노의 원인이었다.

일본에서는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국민 분노를 가중시키고 있다. 게다가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장은 돈 봉투 살포로 국민의 불쾌지수를 최고조로 올려놓았다.

정부가 위기상황을 헤쳐나가려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냉정한 상황 판단, 적절한 해법이 요구된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카더라 통신'에 실어 기사로 내보내고 있다. 북한에 대한 분노를 토대로 한 그러한 기사는 자기만족을 시킬지 모르지만 사태를 더욱 꼬이게 하는 원인일 수 있다.

다음은 14일자 주요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 북 "남 대화제안은 궤변·빈말" >
-국민일보 < 정부, 강경 대응-북, 진상조사 거부 >
-동아일보 < 또 도진 '남(南) 탓' >
-서울신문 < 남북 '금강산 피격' 정면대치 >
-세계일보 < 남북 '금강산 피격' 정면대립 >
-조선일보 < & quot;북, '관광객 신체 불가침' 합의 위반" >
-중앙일보 < 통제 펜스 32m 뚫려 있었다 >
-한겨레 < '과잉대응' 북한 '조사협조'가 해결 첫 단추 >
-한국일보 < 북 "남이 사과" 적반하장 >

11일 새벽 발생한 금강산 여성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은 언론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다른 주요 현안은 이 사건에 모두 묻혔다. 그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중요한 사건인 셈이다. 14일자 주요 아침신문은 이 사건과 관련된 각종 해설 기사를 쏟아냈다.

북한이 진상조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 관련해 주요 아침신문은 한목소리로 부적절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북한 당국의 해명은 사실 관계에 의문이 드는 곳이 하나 둘이 아니라는 점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한겨레는 14일자 1면 < '과잉대응' 북한 '조사협조'가 해결 첫 단추 > 라는 기사에서 "북한이 남쪽 당국의 진상조사 요구와 이를 위한 남쪽의 전통문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일"이라며 "현장 근처에서 상황을 목격했다는 남쪽 관광객의 상세한 증언이 나오고 있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책임 있는 당국의 현장조사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북한, 우리 정부 합동 진상조사 거부 명분 없어"


▲ 한겨레 7월14일자 1면.
한겨레는 < 북한은 당장 남북 합동조사 받아들여야 > 라는 사설에서 "사태가 이렇게 진행되는 데엔 북한당국의 책임이 크다"면서 "북한이 우리 정부의 합동 진상조사 요구를 거부하는 건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 북한은 '금강산 사태'의 심각성 직시해야 > 라는 사설에서 "북측 주장대로 비무장 민간인 여성에게 총격을 가한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과잉대응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서 "북측의 책임과 별개로 남북 당국 간 대화 단절을 방치해온 현 정부의 정책이 스스로의 입지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도 돌이켜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영토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국내 언론의 취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언론 기사로 내보내면 국민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지 않을까.

조선일보 "공동조사 거부한 북한, 뭐가 켕기기에…"


▲ 조선일보 7월14일자 3면.
일부 언론은 북한 당국에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채 독설을 쏟아 내거나 '카더라 통신'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신문은 < 북, '금강산 피격사망' 진상조사 응하라 > 라는 사설에서 "북측의 생떼쓰기와 억지 부리기를 한두 번 보고 겪은 바 아니지만, 무고한 민간인을 살해한 이번 소행은 막무가내 공방 끝에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님을 북측은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 관광객 총 쏴 죽이고 되레 사과하라는 북의 적반하장 > 이라는 사설에서 "생떼도 이런 생떼가 없다. 북한에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지만 정말 기가 막히는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3면 < 공동조사 거부한 북한, 뭐가 켕기기에… > 라는 기사에서 "'자신들이 밝힌 사건 경위가 진실이라면 북한으로선 공동 조사를 꺼릴 이유가 없다. 뭔가 떳떳하지 못하고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 "대남 유화파 견제하려 의도된 도발?"


▲ 중앙일보 7월14일자 4면.
뭔가 감추고 싶은 부분이라는 내용은 무엇을 의미할까. 중앙일보는 '카더라 통신'을 구체화 했다. 중앙일보는 4면 < 북한 군부, 대남 유화파 견제하려 '의도된 도발'? > 이라는 기사에서 "북한 군부로선 남북 간 창구 역할을 해온 통전부와 외무성의 대남·대미 온건 전략에 맞서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 내 군부가 모처럼 되찾은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의 연장선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 남측 잘못이라면 왜 진상조사 거부하나 > 라는 사설에서 "북한이 '진상조사의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은 남측 책임'이라고 나오니 이런 억지가 어디 있는가. 이유야 어찌 됐든 통제선을 넘은 것은 문제였다. 그러나 문명국가라면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벌인 사건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특별한 근거도 없이 '카더라 통신'을 내놓는 것은 언론의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언론 보도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국민일보 "북한군의 행위는 계획적일 가능성이 크다"


▲ 국민일보 7월14일자 사설.
국민일보는 <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는 북한당국 > 이라는 사설에서 "금강산 관광 덕에 북한이 국가부도를 면하는 데 보탬이 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남측 관광객임을 알았을 게 뻔한 상황이었던 만큼 총을 쏴 숨직 한 북한군의 행위는 계획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도 3면 < 북 책임 떠넘기기 일관…남북관계 전반 경색 불가피 > 라는 기사에서 "북측이 계속 당국 간 접촉을 거부하고 진상 규명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발적 사건보다는 의도적 과잉대응과 남북 관계 긴장조성 쪽에 의혹의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3면에 < 대북 정보관계자 "북 남북접촉지역 긴장유발 전술" > 이라는 기사를 내보내면서 "이런 시각에 대해선 회의적 반응도 있다. 한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 관계자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의 총격이 대남 전술에 따른 의도적인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는 상반된 주장을 인용하기도 했다.

동아일보 "의도적인 도발이라는 의심마저 든다"


▲ 동아일보 7월14일자 사설.
그러나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의도된 도발'을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 이런 북에 언제까지 퍼주고 뒤통수 맞을 건가 > 라는 사설에서 "북의 이런 태도에 비추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인 도발이라는 의심마저 든다"면서 "조준 사격을 한 것은 초병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총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와 언론의 '흥분'이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신중론을 펴는 언론도 있었다. 세계일보는 < 북은 사과하고 현지조사 수용하라 > 는 사설에서 "이번 사건으로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거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긴장완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고 주문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남북협의 채널이 사실상 단절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세계일보 "핫라인 없고 비선라인 붕괴"


▲ 세계일보 7월14일자 3면.
경향신문은 3면 < 남북협의 채널도 없어 '예고된 경색' > 이라는 기사에서 "남북 간 불신의 골이 깊고 협의 채널 자체가 가동되지 않고 있어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남북관계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가'라는 문제제기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4면 < 북, 대화제의 거부…채널 단절 장기화 우려 > 라는 기사에서 "이명박 정부도 출범 이후 대북강경 노선을 고집하면서 대북 비선 라인이 모조리 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서야 비선 라인 복원 작업을 벌이고 있느니 쉽지 않은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일보도 3면 < 핫라인 없고 비선라인 붕괴 > 라는 기사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 당국 간 대화 채널은 5개월째 단절 상태다. 핫라인은 물론 비선라인도 모두 막혀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총격에 구멍 뚫린 '청 위기대응 시스템'"


▲ 동아일보 7월14일자 4면.
한국일보는 4면에 "정부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에 초동 대처하는 과정에서 늑장 대응하고 부실한 보고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기관리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전하면서 기사 제목은 < 위기대응 지침 없이 10년 대북사업 > 이라고 뽑아 눈길을 끌었다.

이명박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을 비판하기보다 지난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해석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반면 동아일보는 4면 < 총격에 구멍 뚫린 '청 위기대응 시스템' > 이라는 기사에서 "11일 북한군의 금강산 관광객 총격사건이 군 최고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발생 직후 8시간 반 만에 보고된 것을 두고 청와대의 위기대응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도 < 위기의식도, 위기관리 능력도 없었다 > 는 사설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국민의 생명을 천금같이 여기는 공복의식부터 추슬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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