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지'에 해당하는 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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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6. 23(화) 추가

아래 서울특별시 링크가 변경되어 추가합니다.

서울특별시 -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주차상한제) 운영


http://news.seoul.go.kr/traffic/archives/14471




오늘(20150908)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을 검색하다가 발견 했네요.

서울시 홈페이지에 해당 정보가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2014년 작성된 페이지라는데.. 전 이제서야 발견했네요. ㅡㅡ;;


암튼.. 설계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주소 남깁니다.


서울특별시 -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주차상한제) 운영

http://traffic.seoul.go.kr/archives/14471




암튼... 무진장 무책임한 공무원들이다. ㅜ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는 특이하게도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이 있다.

서울특별시가 워낙 대도시이고, 교통상황이 안 좋다보니.. 교통체증유발을 방지하고자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 1급지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을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다. 해당 지역에 부설주차장을 만들 경우 서울 여타 지역의 법적 주차대수 기준의 50% 이내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가령, 서울의 다른 지역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부설주차장의 "법적 주차대수가 200대 이상"라고 한다면,

같은 건물을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에 신축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에 걸려 "법적 주차대수는 100대 이하"로 대폭 감소된다.


물론 건축주 입장에서는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작아지므로 건설비용이 절감되는 장점도 있지만, 해당 건물을 이용하는 이들의 입장에선 주차대수가 적기 때문에 주차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건축물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주차장에 의한 손실도 발생하므로, 결국 해당 건축물의 재산적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는 단점(혹은 리스크)도 있다.


암튼, 이런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은 서울 시내에 꽤 있다.


이번에 신촌로터리 부근에 프로젝트를 계획함에 있어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코자 마포구에 문의를 해보니.. 들려오는 답변이란..


- 나 : "저~ 혹시 문의한 지번의 대지가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 너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적혀있으니 확인하세요."


였다. ㅡㅡ;;

내가 그걸 몰라서 너에게 묻겠냐?

검은 것은 글자요, 흰 것은 종이인지라.. 너에게 물었지!


- 나 : "혹시 지도로 표시된, 아니면 알아보기 쉽게 그려진 그림은 없나요?"

- 너 :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지도에 그려보시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썩을.. 너무나 무성의한 답변이었다.


결국, 다음 맵을 들여다보며.. 그림을 그린다.


1. 경의선철도...

2. 경의선철도와 대흥로를 잇는 도로...

3. 대흥로...

4. 용산선철도...

5. 양화로 및 연희로...


그래그래.. 참 쉽더라! 썩을.. ㅡㅡ;;


혹여, 신촌로타리 근처에 설계하시는 분 중 부설주차장 때문에 실수하는 분이 없기를 바라며..

또한번 파워포인트로 깔끔히 정리하여 올려본다. 많은 참고 되시길...


검색해보니, 강남구는 잘 만들어놨더만.. 다른 구청분들도 본받아주시면 좋겠네요. ^^


1. 1급지 중 신촌지역(마포구)

1급지-신촌지역.pdf

(그림파일이 지저분하게 보이시는 분은 PDF로 확인하세요. ^^)


2. 1급지 중 영동지역(강남구)


강남구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변경알림(2009.03.18.시행).hwp

(한글파일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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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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