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를 하는 이들 중 서울특별시 내 사업지에 대하여 계획설계 안해본 이는 드물거다. ^^ (물론 지방분들 중에는 더러 있을 수 있겠지요.)
그리하여, 서울특별시의 건축관련법규를 검색하다보면 느닷없이 나타나는 문구가 있으니..
"4대문 안~" 이다.
사업지가 4대문 안에 들어가면, 용적률 등에서 제약을 더 받게 된다..
이유는 조선시대 이후 고도로서 역사적인 건축가치를 간직하며, 세계 속 대도시 서울로서 체계적인 도시발전 및 도시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이란다. ㅡㅡ;;
(용적률이 공적재산으로서 무분별한 완화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절대 동감하는 바이다!)
암튼, 이러한 이유로 4대문 안의 용적률은 차등 적용된다.
그런데.. 내가 계획잡고 있는 사업지가 4대문 안인지 밖인지 알 수 없다.
지자체(즉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하는 지적관련 문서 중 어디에도 4대문에 관한 내용은 전무하다. 구글링하면 나올까 싶지만서도.. 그다지 신통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게다.
최근 을지로에 관광숙박시설 계획을 잡고 있는 터라, "4대문"에 관한 체크를 하던 중
대략 6년전 설계 초보시절.. 4대문 안이 어딘지 몰라 진땀 빼던 기억이 났다.
지금도 열심히 설계를 배우고 있을(저도 포함.. ^^;;) 설계초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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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문"에 대한 정의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나와있다.
(황당하게도 요거 모르는 공무원분들도 상당하다.. ㅡㅡ;;)
뭐~ 내용은 이렇다.
그리고, 시행규칙 맨 아래에 서비스로 <별도1>이 첨부되어 있다.
<별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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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