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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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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035

회신일자 2020-04-27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최소한의 직통계단을 말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같은 영 제35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4. 이유


  「건축법」 제49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피난층(각주: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외의 층에 대해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함) 설치 의무를,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피난층 외의 층이 일정 용도와 규모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같은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직통계단은 벽이나 복도 등의 장애물 없이 건축물의 아래ㆍ위층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연결함으로써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까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단이나 경사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화재ㆍ지진 등 급히 대피해야 하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사람들이 신속하게 안전한 피난층이나 건축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시설의 일종(각주: 법제처 2016. 5. 12. 회신 16-0002 해석례 참조)인바,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서도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제1항)과 11층 이상인 층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제2항)으로 구분하여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건축물의 고층 또는 지하층일수록 화재 발생으로 인한 대피 시 소요되는 시간, 거리 등이 길어짐에 따라 안전확보를 위한 기준을 강화하여 직통계단이 위기 시 피난시설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같은 영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층에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아닌 직통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같은 영 제35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단서 생략)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ㆍ5. (생  략) 
  ③ ∼ ⑤ (생  략)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 ⑥ (생  략)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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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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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를 업으로 하다보면,

건축법에 정의된 단어들을 이해하는 것이 건축설계의 첫 걸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포스팅한 "계단"은 그야말로 현대 건축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성요소 중 하나입니다.

영재라든가, 천재라고 하는 이들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범재인 우리들은 글로 배우면 글로만 이해되고, 실제 실무에서 부딪히면 우왕좌왕 해매는 게 인지상정 아닐까 싶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을 포스팅하며 조금이나마 더 체계적으로 제 머릿속에 지식을 쌓아가려고 노력 중이지만,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스스로 생각하고, 설계에 어떻게 적용하고 응용할 것인가 곰곰히 생각하지 않으면 그저 글로만 이해하는 지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래 소개할 글에는 바로 아래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건축설계 실무에 적용한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blog.naver.com/archiplaystudio/221567536434

 

돌음 계단 VS 피난계단

근린생활시설 허가 진행 중 공무원으로부터 건축물의 피난계단이 돌음계단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받았다. ...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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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8-0398

회신일자 2018-12-07


1. 질의요지


 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는 “계단 및 그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계단참을 기점으로 진행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형태의 계단의 경우에 해당 계단참은 계단참의 좌측부터 우측까지 일정하게 측정하여 가로, 세로가 각각 12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회전축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120센티미터 이상이면 되는지?

 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는 “계단 및 그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계단참을 기점으로 진행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형태의 계단의 경우에 해당 계단참의 모서리에 기둥이 있다면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측정할 때 해당 기둥의 너비를 포함하여 측정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계단참의 유효너비 측정과 관련하여 난간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부채꼴 형태의 반지름으로 볼 수 있는지, 기둥이 있는 경우 해당 기둥의 너비를 포함하여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부에서는 계단참이 유효너비의 기준을 충족한 사각형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계단참은 계단참의 좌측부터 우측까지 일정하게 측정하여 가로, 세로가 각각 12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측정할 때 해당 기둥의 너비를 제외하고 측정해야 합니다.


4.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주석: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항 후단에서 돌음계단의 측정방식을 정한 것과 같이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측정하는 별도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상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계단참의 좌측부터 우측까지 일정하게 측정하여 가로, 세로가 각각 12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각 호에서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라고 한 것은 실제 피난에 사용되는 공간인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인데, 일반적인 계단참의 활용이 난간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부채꼴 형태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부채꼴 형태의 반지름 길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4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15조제2항 각 호의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로 개정한 것은 계단의 너비에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민원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지 않는 유효너비로 명확히 규정[주석: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관련 보도자료(2015. 4. 3.) 참조]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점과 계단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층간 이동을 위한 용도이기도 하지만 유사시에는 피난의 통로이기도 하므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가 부채꼴 형태라고 하더라도 위급 상황의 발생 시 피난목적 달성을 위해 충분한 너비를 확보할 목적도 있음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은 「건축법」 제49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해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임을 고려할 때 해당 규칙은 그 위임의 취지에 맞게 안전의 확보 목적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주석: 법제처 2016. 7. 25. 회신 16-0133 해석례 참조]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측정하는 별도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단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주어진 유효너비를 임의로 축소해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계단참으로 이용 가능한 부분에 한정하여 측정해야 하며 계단참의 유효너비에 계단참의 끝부분에 있는 기둥의 너비까지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2015년 4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15조제2항 각 호의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로 개정한 것은 계단의 너비에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민원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지 않는 유효너비로 명확히 규정한 것인데, 이러한 개정의 취지를 보더라도 난간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인 기둥을 유효너비에 포함하여 측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과 만일 계단참의 너비에 기둥의 너비를 포함한다고 보면 계단참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기둥의 경우도 허용되는 부적절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 6. (생  략)
  ③ ∼ ⑧ (생  략)


관계법령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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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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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별피난계단 관련하여 포스트 합니다.


일단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특별피난계단을 살펴보면,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에 따라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해야하는 경우를 정의합니다.


여기서 직통계단이란.. 건축물의 어느 층 어느 거실(사람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 활동의 예) 거주, 업무, 작업, 운동, 휴식, 판매 등)에서든 피난층(주로 1층)으로 곧바로 연결된 계단을 의미합니다. 즉, 피난시 직통계단을 이용하면 최단 거리, 최단 시간 내에 건물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직통계단이 옥외로 있다면, (계단 중 직통계단을 유심히 살펴보면, 불에 타지 않는 구조와 마감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시설이나 구조가 아니어도 건물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지어지는 대부분의 건물은 계단 및 엘리베이터, 각종 설비공간 등이 하나의 존(Zone)을 이루어서 건물의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보통 이를 코어(Core)라고 지칭하며, 내진설계에서 주요한 구조요소로 활용되며.. 이 때문에 건물의 중심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계단은 옥외가 아닌 옥내계단이고, 계단의 특성상 최하층부터 옥탑까지 뻥~ 뚫린 구조로 화재 발생 시 굴뚝효과(또는 연돌효과)로 인해 계단 내부에 유독가스가 유입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정작 화재나 재난상황에서 유독가스 유입으로 인하여 직통계단으로 피난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건축/기계/전기 설비를 통해 유독가스의 유입을 막도록 되어 있고, 특히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특별피난계단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특별피난계단은 직통계단 중 가장 대피하기 안전한 구조의 계단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건물 설계시 직통계단을 모두 특별피난계단으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만.. 요게 사업주, 또는 건물주 입장에선 공사비 증가의 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에서 강제하는 경우만 설치하려고 합니다. ^^;;


암튼.. 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문구를 살펴보면..


제1항.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2항. 건축물의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인 층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3항. (5층 이상 또는 2층 이하의)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계를 하다보면 자주 헷갈리는 게.. 여러 용도의 시설들이 합쳐 있는 건축물입니다.


특히,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과 공동주택(아파트)가 들어가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대부분 저층에 근생시설 또는 판매시설을 배치하고, 고층에 공동주택을 배치합니다. 이때, 공동주택이 16층 이상이면 고민없이 특별피난계단을 두겠지요. 그런데, 만약 공동주택이 15층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인 경우만 특별피난계단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내용을 인용하자면, 이러한 주상복합 건축물은 특별피난계단을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회신 내용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순수하게 공동주택인 경우에만 16층으로 완화해준 거 같습니다. ^^;;


2011년 08월 23일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20110823-주상복합건축물의 특별피난계단 적용 여부.pdf




또하나 추가하자면, 요즘 대형할인점(건축물 용도로는 판매시설)의 경우.. 지상층에 주차장을 두고, 지하 1~2층에 매장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라 지하2층 이하에 판매시설이 있으므로 최소 1개 이상의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2012년 02월 15일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20120215-복합건축물 판매시설부 피난계단설치 여부.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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