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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688

회신일자 2021-02-24


1. 질의요지


  2019년 8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641호로 개정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에서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일(2019. 11. 7.)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각주: 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증축 중 건축면적을 늘리는 경우에 대한 건축허가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를 신청(각주: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는바, 해당 시행일 이후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8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제2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이유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제2항제1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으로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화재 시 원활한 피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기준을 명확하게 정한 것으로, 같은 규칙이 2019년 8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641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구체적인 기준 없이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건축물방화구조규칙 부칙 제2조에서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구법과 신법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기득권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례를 둔 이상 신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같은 규칙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에 따른 다른 부칙 규정(각주: 2015. 10. 7. 국토교통부령 제23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부칙 제2조 참조.)에서는 강화된 건축물의 마감재료 규정은 해당 규정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용도변경”의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개정 규정의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를 개정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건축물방화구조규칙 부칙 제2조에서는 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는 건축면적을 늘리는 증축의 경우로 한정하여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면적이나 구조가 변경되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 용도변경에 대해서까지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 (생  략)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한다)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2.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2019. 8.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3호자목,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 3. (생  략)


제2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는 영 제2조제2호의 증축 중 건축면적을 늘리는 경우에 대한 건축허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계법령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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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472

회신일자 2020-11-19


1. 질의요지


  건축물의 일부 층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층으로부터 피난층(각주: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면 되는지, 아니면 해당 건축물 전체에 대해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건축물 전체에 대해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의 일부 층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면 됩니다.


4. 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는 피난층 외의 층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라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같은 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층이 있는 건축물 전체를 의미하는지는 문언상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직통계단은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을 의미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또한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층을 기준으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면 되는 것이고, 건축물의 최상층을 기준으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에서 직통계단은 벽이나 복도 등의 장애물 없이 건축물의 아래ㆍ위층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연결함으로써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까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단이나 경사로를 말하는 것으로, 화재ㆍ지진 등 급히 대피해야 하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사람들이 신속하게 안전한 피난층이나 건축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시설의 일종인바,(각주: 법제처 2016. 5. 12. 회신 16-0002 해석례 참조)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공연장 등과 같이 재난 시 동시에 피난해야 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거나 해당 층의 면적이 넓어 한 개소의 직통계단만으로는 신속한 대피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이 1999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1628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건축물 전체가 아닌 해당 층을 대상으로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것이 분명했으나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면서 현행 규정의 표현과 같이 변경된 것으로, 당시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이유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려는 것(각주: 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이었음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표현이 직통계단 설치 규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변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지 않은 층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층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건축물의 일부 층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건축물에 대해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본다면, 건축물의 지하층만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상층을 포함한 전체 건축물에 대해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발생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단서 생략)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3. (생  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③ ~ ⑤ (생  략)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령제34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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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035

회신일자 2020-04-27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최소한의 직통계단을 말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같은 영 제35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4. 이유


  「건축법」 제49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피난층(각주: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외의 층에 대해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함) 설치 의무를,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피난층 외의 층이 일정 용도와 규모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같은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직통계단은 벽이나 복도 등의 장애물 없이 건축물의 아래ㆍ위층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연결함으로써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까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단이나 경사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화재ㆍ지진 등 급히 대피해야 하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사람들이 신속하게 안전한 피난층이나 건축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시설의 일종(각주: 법제처 2016. 5. 12. 회신 16-0002 해석례 참조)인바,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서도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제1항)과 11층 이상인 층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제2항)으로 구분하여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건축물의 고층 또는 지하층일수록 화재 발생으로 인한 대피 시 소요되는 시간, 거리 등이 길어짐에 따라 안전확보를 위한 기준을 강화하여 직통계단이 위기 시 피난시설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같은 영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층에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아닌 직통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같은 영 제35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단서 생략)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ㆍ5. (생  략) 
  ③ ∼ ⑤ (생  략)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 ⑥ (생  략)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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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9-0443

회신일자 2019-11-21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피난층(각주: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외의 층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각주: 경사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하는 경우, 15층 이하의 층에서는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면 되는지 아니면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아파트 입주민인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15층 이하의 층에서는 보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면 됩니다.


4. 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이하 “보행거리”라 함)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건축물(각주: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함.)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단서).

  이와 같은 직통계단은 벽이나 복도 등의 장애물 없이 건축물의 아래·위층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연결함으로써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까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단이나 경사로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시설의 일종(각주: 법제처 2016. 5. 12. 회신 16-0002 해석례 참조)인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에서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건축물의 경우 그렇지 않은 건축물에 비해 화재의 확산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행거리와 관련된 직통계단 설치기준을 완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의 괄호 부분에서 보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직통계단을 설치하게 한 것은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5층 이하의 층과 16층 이상의 층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16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어린이와 노약자를 비롯한 다수의 주민들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보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직통계단 설치기준을 다시 강화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피난계단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이라도(본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등에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외를 인정(단서 및 각 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함) 또는 지하 3층 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함)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의 층에 대한 피단계단의 설치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건축법」 제110조제8호의2에 따르면 같은 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각주: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6두55209 판결례 및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5도15317 판결례 참조.)는 점을 고려할 때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의 괄호부분에서 보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직통계단 설치기준을 다시 강화한 규정을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15층 이하 모든 층에 대해서까지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의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의 층”으로 개정하여 보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는 직통계단 설치기준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령에서 00층 이상의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층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한 규정은 그 의미를 명확히 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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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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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별피난계단 관련하여 포스트 합니다.


일단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특별피난계단을 살펴보면,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에 따라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해야하는 경우를 정의합니다.


여기서 직통계단이란.. 건축물의 어느 층 어느 거실(사람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 활동의 예) 거주, 업무, 작업, 운동, 휴식, 판매 등)에서든 피난층(주로 1층)으로 곧바로 연결된 계단을 의미합니다. 즉, 피난시 직통계단을 이용하면 최단 거리, 최단 시간 내에 건물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직통계단이 옥외로 있다면, (계단 중 직통계단을 유심히 살펴보면, 불에 타지 않는 구조와 마감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시설이나 구조가 아니어도 건물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지어지는 대부분의 건물은 계단 및 엘리베이터, 각종 설비공간 등이 하나의 존(Zone)을 이루어서 건물의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보통 이를 코어(Core)라고 지칭하며, 내진설계에서 주요한 구조요소로 활용되며.. 이 때문에 건물의 중심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계단은 옥외가 아닌 옥내계단이고, 계단의 특성상 최하층부터 옥탑까지 뻥~ 뚫린 구조로 화재 발생 시 굴뚝효과(또는 연돌효과)로 인해 계단 내부에 유독가스가 유입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정작 화재나 재난상황에서 유독가스 유입으로 인하여 직통계단으로 피난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건축/기계/전기 설비를 통해 유독가스의 유입을 막도록 되어 있고, 특히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특별피난계단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특별피난계단은 직통계단 중 가장 대피하기 안전한 구조의 계단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건물 설계시 직통계단을 모두 특별피난계단으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만.. 요게 사업주, 또는 건물주 입장에선 공사비 증가의 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에서 강제하는 경우만 설치하려고 합니다. ^^;;


암튼.. 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문구를 살펴보면..


제1항.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2항. 건축물의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인 층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3항. (5층 이상 또는 2층 이하의)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계를 하다보면 자주 헷갈리는 게.. 여러 용도의 시설들이 합쳐 있는 건축물입니다.


특히,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과 공동주택(아파트)가 들어가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대부분 저층에 근생시설 또는 판매시설을 배치하고, 고층에 공동주택을 배치합니다. 이때, 공동주택이 16층 이상이면 고민없이 특별피난계단을 두겠지요. 그런데, 만약 공동주택이 15층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인 경우만 특별피난계단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내용을 인용하자면, 이러한 주상복합 건축물은 특별피난계단을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회신 내용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순수하게 공동주택인 경우에만 16층으로 완화해준 거 같습니다. ^^;;


2011년 08월 23일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20110823-주상복합건축물의 특별피난계단 적용 여부.pdf




또하나 추가하자면, 요즘 대형할인점(건축물 용도로는 판매시설)의 경우.. 지상층에 주차장을 두고, 지하 1~2층에 매장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라 지하2층 이하에 판매시설이 있으므로 최소 1개 이상의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2012년 02월 15일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20120215-복합건축물 판매시설부 피난계단설치 여부.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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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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