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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시행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제 관점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항은

1. 준주거·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 상향(준주거지역 기준용적률 300%, 상업지역 기준용적률 500~600%로 상향)

2. 실내형 공개공지 도입

3. 건폐율계획 신설(건폐율 완화)

4. 지역기여시설 도입

 

(최종)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관리운영기준.pdf
1.94MB

매뉴얼은 용량상 업로드를 생략합니다.

'서울도시계획포털(urban.seoul.go.kr)' 자료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아래 링크를 따라가세요.)

http://urban.seoul.go.kr/4DUPIS/sub7/sub7_1.jsp#view/31831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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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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