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0.05.26 시행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제 관점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항은
1. 준주거·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 상향(준주거지역 기준용적률 300%, 상업지역 기준용적률 500~600%로 상향)
2. 실내형 공개공지 도입
3. 건폐율계획 신설(건폐율 완화)
4. 지역기여시설 도입
매뉴얼은 용량상 업로드를 생략합니다.
'서울도시계획포털(urban.seoul.go.kr)' 자료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아래 링크를 따라가세요.)
http://urban.seoul.go.kr/4DUPIS/sub7/sub7_1.jsp#view/318317436
반응형
'Urban..'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특별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계획시설부지의 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토지가 분할된 경우,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분할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 등.. (0) | 2020.06.22 |
---|---|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별표 1의2 제2호라목(1)(다)(토지분할의 목적이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형질변경면적) 관련 (0) | 2020.06.22 |
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주거형 오피스텔 허용 (0) | 2018.05.21 |
[경향비즈] 가로주택정비사업 (0) | 2018.02.19 |
[추석연휴 무료관람]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0) | 2017.09.29 |
WRITTEN BY
-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