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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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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4-0645

회신일자 2014-11-10


1. 질의요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에 따라 수립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건축연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하는 것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4항제2호나목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국토교통부에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면적의 최대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여, 산ㆍ학ㆍ연 클러스터구축계획에 규정된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여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이라는 입장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에 따라 수립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건축연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하는 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4항제2호나목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하나로 “그 밖의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에서는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을 하기 위한 시설(제1호) 등을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함)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제2호나목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지원시설의 총 면적을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4. 5. 28. 법률 제1270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5. 1. 1. 시행 예정인 것을 말하며, 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함) 제5조의2에 따라 수립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건축연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하는 것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4항제2호나목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법 제45조의3제3항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산업집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4항제2호나목에서는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지원시설의 총 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 간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혁신도시법 제5조의2에 따라 산·학·연 클러스터에 설치되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과 그 면적에 대해서는 혁신도시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산업집적법의 규정이 적용되어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총 면적은 원칙적으로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까지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혁신도시법 제5조의2에서는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령의 범위에서 해당 산·학·연 클러스터의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일정한 권한 및 재량을 부여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도지사는 혁신도시법 제5조의2에 따른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수립 시,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총 면적에 대해서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4항제2호나목을 적용하되, 해당 산·학·연 클러스터의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적정한 비율을 선택하여 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건축연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4항제2호나목의 허용 범위가 구체화되어 반영된 것으로서 최종적으로 혁신도시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용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총 면적의 최대 범위는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까지 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건축연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하는 것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4항제2호나목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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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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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기사부터 링크 합니다. ^^

건축문화신문 :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 설치 허용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5941)

산자부, 전국 27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작년에 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계획을 한 적이 있는데... 설계를 의뢰한 사업주의 하소연을 들어보니 왜 "오피스텔"이 안되냐 였습니다.

물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실제 산업단지를 둘러보니,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들 입장에선 임직원들 거주 문제가 상당하더군요.

특히, 청년층의 경우... 거주지로부터 산업단지 내 회사까지 도보로는 접근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 대중교통도 이용하는 게 불편하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산업단지 주변 원룸 등은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문제가 꾸준히 거론되다보니, 이번에 주거형 오피스텔 허용이란 특단의 대책이 나온 듯 싶습니다.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되었으니 하나둘 지식산업센터 내 오피스텔이 있는 사업안들이 나올 테고, 빨리 인허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2년? 3년 후? ^^;;;

헌데, 지어지고 나서도 좀 문제가 없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국가산업단지 목적 상 주거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 내 오피스텔을 허용했다고 하더라도 주거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또다른 민원이 제기 될 듯 합니다.

분식점 조차 허용이 안되는 곳에 오피스텔만 덩그러니 있다면... 입주자들은 어떻게 살까요?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규제 중 하나를 풀면, 그에 연관된 민원들이 줄줄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근생도 허용해주면... 점차 국가산업단지로서의 모습은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지식산업센터 내 주거형 오피스텔 입주가 허용된 만큼, 침체기에 접어든 국가산업단지 내 활력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


아참... 이번에 변경된 27개 국가산업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쩝...
한참 입력하고 나서 자료 찾아보니 이쁘게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정리된게 있네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77호
국가산업단지[한국수출(서울디지털) 등 27개]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http://www.motie.go.kr/motie/ms/nt/gosi/bbs/bbsView.do?bbs_seq_n=6320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77호)관리기본계획 고시문.hwp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주요 개정사항

 단지명

주요 내용 

한국수출(서울디지털) 등

27개 국가산업단지 

□ 개정사항 1 : 산업단지 입주 우선순위 추가
 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따른 청년고용우수기업
 나)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따른 신규채용우수기업
 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재창업자

□ 개정사항 2 : 지식산업센터 내 오피스텔 입주 허용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62호에 따른 오피스텔 입주 허용

□ 개정사항 3 : 산업용지의 분할기준 개정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는 기준 마련


금회 개정사항 반영 국가산업단지 현황 (총 27개)

 구분

단지명(관리번호)

비고 

구분 

단지명(관리번호) 

비고 

1

서울디지털(1)

개정사항 1,2,3

전체 반영

15

석문(19)

개정사항 1,2,3

전체 반영

2

부평 주안(2)

16

광양(20)

3

남동(3)

17

파주탄현(22)

4

반월(4)

18

안정(23)

5

여수(6)

19

오송생명과학(24)

6

대불(7)

20

대구(26)

7

온산(10)

21

국가식품(27)

8

군산(11)

22

포항(28)

9

군산2(12)

23

포항블루밸리(29)

10

북평(13)

24

진해(30)

11

익산(14)

25

빛그린(31)

12

명지녹산(15)

26

장항생태(32)

13

아산(16)

27

경남항공(33)

14

울산미포(17)

 

 

 



1.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경남항공)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2018.4.30., 일부개정]

2.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광양)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2018.4.30., 일부개정]

3.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국가식품클러스터)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2018.4.30., 일부개정]

4.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군산)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2018.4.30., 일부개정]

5.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군산2)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2018.4.30., 일부개정]

6.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남동국가산업단지)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2018.4.30., 일부개정]

7.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대구)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2018.4.30., 일부개정]

8.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대불국가산업단지)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2018.4.30., 일부개정]

9.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명지·녹산)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2018.4.30., 일부개정]

10.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반월국가산업단지(안산스마트허브))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2018.4.30., 일부개정]

11.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북평)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2018.4.30., 일부개정]

12.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빛그린)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2018.4.30., 일부개정]

13.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석문)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2018.4.30., 일부개정]

14.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아산)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2018.4.30., 일부개정]

15.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안정)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2018.4.30., 일부개정]

16.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여수국가산업단지)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2018.4.30., 일부개정]

17.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오송생명과학)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2018.4.30., 일부개정]

18.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온산)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2018.4.30., 일부개정]

19.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울산·미포)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2018.4.30., 일부개정]

20.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익산)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2018.4.30., 일부개정]

21.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장항생태)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2018.4.30., 일부개정]

22.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진해)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2018.4.30., 일부개정]

23.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파주탄현)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2018.4.30., 일부개정]

24.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포항)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2018.4.30., 일부개정]

25.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포항블루밸리)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2018.4.30., 일부개정]

26.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한국수출(부평·주안))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2018.4.30., 일부개정]

27.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한국수출(서울디지털))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2018.4.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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