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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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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8-0486

회신일자 2018-11-08


1. 질의요지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전체 층수가 6층 이상이며 그 중 1층부터 3층까지는 주택 외의 시설이고 4층 이상은 공동주택인 복합건축물이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1층 및 4층 이상을 연결하는 공동주택 전용 승강기를 설치한 것 외에 1층부터 3층까지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별도의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부산광역시 진구 A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해당 건축물에 공동주택 전용 승강기가 설치된 것과 별개로 1∼3층(판매시설 및 업무시설) 전용 승강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지 부산광역시 진구에 질의했고, 별도로 승강기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별도의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이유


  「주택법」 제2조제10호,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하 “사업계획 승인”이라 함)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에 관한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부대시설1)의 설치 기준 등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이라 함)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건설기준 제3조에 따르면 같은 기준은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2) 등”에 관하여 적용하는바,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복합하여 건축하는 사업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서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이 적용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택건설기준 제15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주택건설기준 규칙”이라 함) 제4조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 이상, 복도형인 공동주택에는 1대에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해당 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한편 「건축법」 제64조제1항에서는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건축물에서 주택건설기준의 적용을 받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6층 미만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승강기 설치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 사안의 건축물 전체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1층부터 3층까지에 대해서도 승강기 설치의무가 있다고 본다면, 해당 건축물 중 주택건설기준의 적용을 받는 4층 이상의 부분을 다시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건축법령을 중복하여 적용하는 것이 되는데, 이는 이미 주택법령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한 부분을 다시 건축법령에 따른 승강기 설치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ㆍ2. (생  략)
  ② ∼ ⑥ (생  략)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ㆍ2. (생  략)
   3.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4. ∼ 6. (생  략)
  ②ㆍ③ (생  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2조(주택과의 복합건축) ① (생  략)
  ②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15조(승강기등) ①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 ⑤ (생  략)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생  략)


관계법령
  - 건축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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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7-0071

회신일자 2017-04-13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에서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제2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함)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주택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 중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같은 조에 따른 대지의 소유권 확보방법으로서 「주택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관련 규정이 준용되는지?


2. 질의배경


 ○ 민원인은 3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에 따라 「주택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의 규정은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다는 의미이고, 이에 따라 「주택법」 제22조 및 제23조까지 준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 중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같은 조에 따른 대지의 소유권 확보방법으로서 「주택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관련 규정이 준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이유


  「건축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건축허가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제1호),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제1호의2다목) 등으로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 단서에서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제15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승인권자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제2호)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제3호)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의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며,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의 대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 중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같은 조에 따른 대지의 소유권 확보방법으로서 「주택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관련 규정이 준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2665 판결 등 참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데,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대지를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주택의 건설ㆍ공급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그 대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특별한 규정을 둔 것인바, 그 실질이 「대한민국헌법」 제23조제3항의 공공수용과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는 대지 소유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2453 판결례 참조).


  그런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본문에 따라 대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면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에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그 대지의 소유권 확보와 관련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대지 소유권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인바,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 중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주택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권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외에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확보방법으로서 「주택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사항까지 준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대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확대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11. 9. 회신 16-0528 해석례 참조).


  또한, 「건축법」 제11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같은 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서 별도로 매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건축법」의 규정 체계를 고려할 때,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가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 중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같은 조에 따른 대지의 소유권 확보방법으로서 「주택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관련 규정이 준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

  - 주택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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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별피난계단 관련하여 포스트 합니다.


일단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특별피난계단을 살펴보면,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에 따라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해야하는 경우를 정의합니다.


여기서 직통계단이란.. 건축물의 어느 층 어느 거실(사람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 활동의 예) 거주, 업무, 작업, 운동, 휴식, 판매 등)에서든 피난층(주로 1층)으로 곧바로 연결된 계단을 의미합니다. 즉, 피난시 직통계단을 이용하면 최단 거리, 최단 시간 내에 건물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직통계단이 옥외로 있다면, (계단 중 직통계단을 유심히 살펴보면, 불에 타지 않는 구조와 마감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시설이나 구조가 아니어도 건물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지어지는 대부분의 건물은 계단 및 엘리베이터, 각종 설비공간 등이 하나의 존(Zone)을 이루어서 건물의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보통 이를 코어(Core)라고 지칭하며, 내진설계에서 주요한 구조요소로 활용되며.. 이 때문에 건물의 중심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계단은 옥외가 아닌 옥내계단이고, 계단의 특성상 최하층부터 옥탑까지 뻥~ 뚫린 구조로 화재 발생 시 굴뚝효과(또는 연돌효과)로 인해 계단 내부에 유독가스가 유입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정작 화재나 재난상황에서 유독가스 유입으로 인하여 직통계단으로 피난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건축/기계/전기 설비를 통해 유독가스의 유입을 막도록 되어 있고, 특히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특별피난계단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특별피난계단은 직통계단 중 가장 대피하기 안전한 구조의 계단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건물 설계시 직통계단을 모두 특별피난계단으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만.. 요게 사업주, 또는 건물주 입장에선 공사비 증가의 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에서 강제하는 경우만 설치하려고 합니다. ^^;;


암튼.. 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문구를 살펴보면..


제1항.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2항. 건축물의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인 층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3항. (5층 이상 또는 2층 이하의)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계를 하다보면 자주 헷갈리는 게.. 여러 용도의 시설들이 합쳐 있는 건축물입니다.


특히,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과 공동주택(아파트)가 들어가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대부분 저층에 근생시설 또는 판매시설을 배치하고, 고층에 공동주택을 배치합니다. 이때, 공동주택이 16층 이상이면 고민없이 특별피난계단을 두겠지요. 그런데, 만약 공동주택이 15층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인 경우만 특별피난계단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내용을 인용하자면, 이러한 주상복합 건축물은 특별피난계단을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회신 내용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순수하게 공동주택인 경우에만 16층으로 완화해준 거 같습니다. ^^;;


2011년 08월 23일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20110823-주상복합건축물의 특별피난계단 적용 여부.pdf




또하나 추가하자면, 요즘 대형할인점(건축물 용도로는 판매시설)의 경우.. 지상층에 주차장을 두고, 지하 1~2층에 매장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라 지하2층 이하에 판매시설이 있으므로 최소 1개 이상의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2012년 02월 15일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20120215-복합건축물 판매시설부 피난계단설치 여부.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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