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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9-0003

회신일자 2019-04-12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석: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이 아님을 전제함.]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주석: 이 사안과 관련된 건축물이 동일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동일 건축물인 경우를 전제함.]로 건축하여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포함된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주석: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는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서는 오피스텔을 업무시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오피스텔이 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더라도 그 본질상 업무시설로서 주택 외의 시설임은 국토교통부와 민원인 모두 이견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함.]의 부설주차장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가 제한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원룸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만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고 회신하자, 그 의견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가 제한됩니다.


4. 이유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이라 함)을 준수해야 하는데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주택건설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상업지역에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서는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3조, 제50조 및 제5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정한 같은 규정 제27조는 같은 규정 제7조제3항에서 열거하는 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업지역에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설하는 이 사안의 경우 주차장의 설치에 관해서는 같은 규정 제27조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3항에서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해당 규정에 따르면 주택단지에서 건설하는 주택 외의 시설의 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주차장법」이 적용되는 것은 주차대수 산정에 한정되므로 이 사안에서 주택 외의 시설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가 제한되는지에 관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주차장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5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3호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이 아닌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건축물에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 ⑧ (생  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영 제27조제5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ㆍ2. (생  략)
   3. 「주차장법」 제2조제2호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4. (생  략) 


관계법령
  - 주택법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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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1-0297

회신일자 2011-07-07


1. 질의요지


「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4호에 따르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준주택인 오피스텔)과 주택(공동주택인 아파트)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오피스텔의 소유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입주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3. 회답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준주택인 오피스텔)과 주택(공동주택인 아파트)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오피스텔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입주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이유


  「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4호에 따르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법」 제43조제3항은 입주자가 사업주체의 관리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입주자가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바, 이 사안과 같이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아파트가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오피스텔의 소유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입주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문제됩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참조)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관리권한을 가지므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입주자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률문언의 해석에서 출발하여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한편, 「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에 따르면, 같은 법 제43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의 “입주자”란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는데, 여기서 “주택”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고, 또한 「주택법」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르면,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는데, 아파트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는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준주택”으로 정의하여 “주택”과 구분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호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되는바, 그렇다면 준주택인 오피스텔의 소유자는 주택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입주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는 1개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리단은 주택 부분의 구분소유자 뿐 아니라 주택 외의 시설 부분인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으로 하여 법률상 당연하게 설립되므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경우, 주택 외의 시설 부분의 소유자는 관리단을 통하여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준주택인 오피스텔)과 주택(공동주택인 아파트)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오피스텔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입주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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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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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기사부터 링크 합니다. ^^

건축문화신문 :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 설치 허용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5941)

산자부, 전국 27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작년에 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계획을 한 적이 있는데... 설계를 의뢰한 사업주의 하소연을 들어보니 왜 "오피스텔"이 안되냐 였습니다.

물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실제 산업단지를 둘러보니,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들 입장에선 임직원들 거주 문제가 상당하더군요.

특히, 청년층의 경우... 거주지로부터 산업단지 내 회사까지 도보로는 접근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 대중교통도 이용하는 게 불편하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산업단지 주변 원룸 등은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문제가 꾸준히 거론되다보니, 이번에 주거형 오피스텔 허용이란 특단의 대책이 나온 듯 싶습니다.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되었으니 하나둘 지식산업센터 내 오피스텔이 있는 사업안들이 나올 테고, 빨리 인허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2년? 3년 후? ^^;;;

헌데, 지어지고 나서도 좀 문제가 없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국가산업단지 목적 상 주거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 내 오피스텔을 허용했다고 하더라도 주거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또다른 민원이 제기 될 듯 합니다.

분식점 조차 허용이 안되는 곳에 오피스텔만 덩그러니 있다면... 입주자들은 어떻게 살까요?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규제 중 하나를 풀면, 그에 연관된 민원들이 줄줄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근생도 허용해주면... 점차 국가산업단지로서의 모습은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지식산업센터 내 주거형 오피스텔 입주가 허용된 만큼, 침체기에 접어든 국가산업단지 내 활력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


아참... 이번에 변경된 27개 국가산업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쩝...
한참 입력하고 나서 자료 찾아보니 이쁘게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정리된게 있네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77호
국가산업단지[한국수출(서울디지털) 등 27개]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http://www.motie.go.kr/motie/ms/nt/gosi/bbs/bbsView.do?bbs_seq_n=6320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77호)관리기본계획 고시문.hwp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주요 개정사항

 단지명

주요 내용 

한국수출(서울디지털) 등

27개 국가산업단지 

□ 개정사항 1 : 산업단지 입주 우선순위 추가
 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따른 청년고용우수기업
 나)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따른 신규채용우수기업
 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재창업자

□ 개정사항 2 : 지식산업센터 내 오피스텔 입주 허용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62호에 따른 오피스텔 입주 허용

□ 개정사항 3 : 산업용지의 분할기준 개정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는 기준 마련


금회 개정사항 반영 국가산업단지 현황 (총 27개)

 구분

단지명(관리번호)

비고 

구분 

단지명(관리번호) 

비고 

1

서울디지털(1)

개정사항 1,2,3

전체 반영

15

석문(19)

개정사항 1,2,3

전체 반영

2

부평 주안(2)

16

광양(20)

3

남동(3)

17

파주탄현(22)

4

반월(4)

18

안정(23)

5

여수(6)

19

오송생명과학(24)

6

대불(7)

20

대구(26)

7

온산(10)

21

국가식품(27)

8

군산(11)

22

포항(28)

9

군산2(12)

23

포항블루밸리(29)

10

북평(13)

24

진해(30)

11

익산(14)

25

빛그린(31)

12

명지녹산(15)

26

장항생태(32)

13

아산(16)

27

경남항공(33)

14

울산미포(17)

 

 

 



1.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경남항공)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2018.4.30., 일부개정]

2.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광양)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2018.4.30., 일부개정]

3.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국가식품클러스터)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2018.4.30., 일부개정]

4.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군산)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2018.4.30., 일부개정]

5.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군산2)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2018.4.30., 일부개정]

6.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남동국가산업단지)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2018.4.30., 일부개정]

7.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대구)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2018.4.30., 일부개정]

8.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대불국가산업단지)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2018.4.30., 일부개정]

9.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명지·녹산)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2018.4.30., 일부개정]

10.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반월국가산업단지(안산스마트허브))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2018.4.30., 일부개정]

11.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북평)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2018.4.30., 일부개정]

12.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빛그린)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2018.4.30., 일부개정]

13.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석문)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2018.4.30., 일부개정]

14.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아산)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2018.4.30., 일부개정]

15.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안정)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2018.4.30., 일부개정]

16.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여수국가산업단지)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2018.4.30., 일부개정]

17.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오송생명과학)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2018.4.30., 일부개정]

18.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온산)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2018.4.30., 일부개정]

19.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울산·미포)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2018.4.30., 일부개정]

20.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익산)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2018.4.30., 일부개정]

21.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장항생태)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2018.4.30., 일부개정]

22.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진해)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2018.4.30., 일부개정]

23.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파주탄현)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2018.4.30., 일부개정]

24.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포항)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2018.4.30., 일부개정]

25.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포항블루밸리)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2018.4.30., 일부개정]

26.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한국수출(부평·주안))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2018.4.30., 일부개정]

27.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한국수출(서울디지털))
[시행 2018.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2018.4.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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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활성화…그린벨트 해제 택지공급
[500만 가구 공급 어떻게] 도심·도시근교에 물량 집중
정부는 앞으로도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연간 50만 가구의 주택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에 상응해 향후 10년간 수도권 300만 가구, 지방 200만 가구 등 총 500만 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주택시장의 근본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건설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인식이다. 특히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 아래 도시 외곽 위주의 공급보다는 도심내 또는 도시근교에 물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심내 재건축·재개발 규제 합리화, 그린벨트 해제, 산지·구릉지 등 도시근교 택지 우선 개발 등 획기적인 택지확보 계획이 추진된다. 또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공급물량까지 짰다.

수도권에서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30만 가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기 위해 민간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기존 도시내’에 60% 수준을 공급하고, 택지개발, 산지·구릉지 활용 등을 병행해 ‘도시 근교 및 외곽’에 40% 수준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도시내에서는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공급규제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해 2018년까지 도시내 공급물량을 기존 100만 가구에서 80만 가구 늘려 180만 가구 공급한다.

□ 뉴타운 사업 활성화

도심 공급물량 180만 가구 가운데 뉴타운 사업(광역재정비)의 절차단축, 지구지정 면적 완화,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2018년까지 총 60만 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절차 단축을 통해 이미 지정된 36개지구(35만 가구)의 주택공급을 조기 달성하는 한편, 2011년까지 25개지구 신규 지정을 추진해 25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추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도시의 지정규모를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키로 했다.

□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3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이고, 후분양제와 지위양도 등 거래규제 개선 등을 통해 2018년까지 총 37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 역세권 개발

역세권을 대상으로 용적률 상향, 용도변경 등을 통해 고밀복합 개발을 추진, 2018년까지 16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광역 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의 경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12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의 일환으로 내년 중 가로봉 역세권을 개발 시범지구로 지정해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새로운 역세권개발 사업유형, 선도사업구역 시행, 주차장 상한제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 개정안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중소 규모의 역세권의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서울시에 약 4만 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 단지형 다세대 제도 도입

소규모로 산재된 다세대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단지형 다세대’ 제도 도입해 2018년까지 총 30만 가구 내외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일정규모(20~149가구)로 집단화하되, 시설·건축기준(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등을 완화해 공급을 활성화키로 했다. 도심내 서민용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세대규모는 85㎡이하로 규정할 방침이다. 현재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 공급될 예정이다.

□ 주상복합

주상복합 공급 확대를 위해 복합용도 건설 허용, 분양가 상한제 개선 등을 추진한다.

경제자유구역 등 계획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지역의 경우 초고층 복합용도 건축(아파트 + 호텔 등)을 허용하고, 도심 주상복합의 경우 건축공법, 설비시설 등의 특수성을 감안해 분양가 가산비를 추가 인정해 줄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해 주거면적 비율을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70 → 80~90%)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오피스텔 등 대체주택 공급

1~2인가구의 주택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오피스텔 규제완화, 기숙사형 주택도입 등을 추진한다.

소형 오피스텔은 주거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닥난방 허용을 올해 말까지 전용면적 50㎡ 이하에서 → 60㎡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또 1인 가구의 주거수요 흡수를 위해 기숙사형, 소형 원룸 등으로 다양한 주택 공급도 검토한다. 현재 고시원 대체주택으로 대학생, 저소득 1인가구뿐만 아니라 직장인 등 고급주택 수요도 흡수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별도의 인허가, 건설기준, 공급방법, 금융 및 세제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말까지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도시근교·외곽

그린벨트 조정가능지, 산지·구릉지 등 도시근교 택지를 우선 개발해 연간 4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약 100㎢의 그린벨트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그린벨트 조정가능지 중 미해제물량, 한계농지, 산지·구릉지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외곽은 2기 신도시(송파, 동탄2 등) 등 이미 택지지구로 지정돼 개발중인 공공택지에서 연 8만 가구 공급한다.

이밖에 지방은 주택수요에 따라 연간 20만 가구를 공급하되, 연도별 공급량은 미분양 등 시장여건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국토해양부 (@) | 등록일 : 200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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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부티크 모나코’는 세계 톱5 “작품”

건축가 조민석씨 설계하고 GS건설이 시공
독일건축박물관이 선정, 대상은 11월 결정


건축가 조민석씨가 설계하고 GS건설이 시공한 서울 서초동의 최고급 오피스텔 ‘부티크 모나코’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독일건축박물관이 수여하는 세계 최우수 초고층 건축상(일명 Highrise상)톱5 작품에 최종 선정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부티크 모나코’는 영국 건축가 노먼 포스터의 작품 허스트 타워(Hearst Tower, 미국 뉴욕), 이태리 건축가 렌조 피아노의 뉴욕타임즈 빌딩,싱가포르의 뉴턴 스위츠 레지덴셜 타워(Newton Suites Residential Tower), 중국 베이징의 CCTV 본사건물(Television Cultural Center)와 함께 세계 톱5에 들었다.

최고 영예인 대상 수상작은 11월14일 결정된다.

서울 강남역 인근 삼성서초타운 맞은편에 있는 이 건물은 지하5층, 지상27층의 오피스텔로 2005년 5월 착공돼 올해 8월 준공됐다.

‘부티크 모나코’는 다양한 평면 설계와 예술작품을 연상시키는 공간 구성으로 화제를 불러모은 건물이기도 하다. 오피스텔 172실로 구성된 이 건물은 무려 49개 타입의 공간으로 설계됐다.

또 각 세대는 ▷샤갈하우스▷미로하우스▷피카소하우스▷마그리트하우스▷마티스하우스라는예술가의이름을 붙인 컨셉공간으로구성해 차별성을 강조했다..
 
외부는 디자인 요소를 강조해 시공됐다. 예컨대 창호를 여닫이가 아니라 슬라이딩 방식으로 채택해 밖에서 보면 창문이 음각으로 처리돼 입체감이 빼어나다.

GS건설 관계자는 “커튼월에 슬라이딩 창문을 시공한 사례가 국내외에 없어 기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모형(mock-up)실험을 한 후 실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나뭇가지를 형상화한 건물 4층까지는 일반 노출콘크리트로 처리해 자연스런 느낌이 강조됐다. 6층이상은 콘크리트에 백색 안료를 섞은 고광택 화이트 노출콘크리트를 사용해 세련미를 풍긴다.

건물 군데군데 17m 높이의 직사각형으로 파인 곳에는 키 큰 나무를 심어 행인들도 볼 수 있는 ‘허공의 공원’을 만든 게 건축가의 의도라는 설명이다.


한경닷컴 김호영 기자 enter@hankyung.com

입력: 2008-09-24 11:51 / 수정: 2008-09-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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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최고급오피스텔 "부띠크모나코"

♡ 인테리어 2007/09/28 00:38



판매, 개개인의 개성과 취향에 따라 맞추어지는 의상실 제도에서 나온 이름, 부띠크. 요즘은 부띠크 숍, 부띠크 리죠트 등 개개인의 취향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산업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이 ‘부띠크’를 주택분야에 적용하겠다는 의도란다.
공장제 단순제품 마냥 마감재도 어디나 비슷비슷한 국내 고급 아파트 시장에 새 바람을 몰고오길 기대한다.



1. 많은 시사점을 던지는 부띠크 모나코

GS 건설에서 서초동에 시공하는 부띠크 모나코는 이름 이외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우선 현 부동산제도의 1가구 2주택의 규제를 피해가는 오피스텔 형식으로 분양된 점. 40평형대 이상의 대형평형에도 방이 하나만 배치한 특이한 구조, 평당 3천만원대의 고가임에도 분양에 100% 성공한 점 등이 예사롭지 않다. 물론 1가구 2주택 이상의 소유자들에게 세금징수가 강화된다는 정부의 위협에 고급형 오피스텔로 비켜간 전략도 성공에 일조했다.

2. 유명 미술가의 이름을 딴 개성공간 연출

49개 타입, 172세대의 고급 오피스텔, 서초동 삼성타운 예정지와 근접지에 위치한 부띠크 모나코는 입지상의 특이점은 보이지 않는다. 그냥 강남권에선 중간정도의 입지. 하지만 구조나 설계의 특이점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변화가 많이 눈에 띈다. 유명 미술가인 마그리트, 마티스, 샤갈, 피카소, 미로 등의 디자인 컨셉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채로운 인테리어가 눈에 띈다. 주요 언론들에선 비누곽 하나에 수십만을 호가하는 최고급 오피스텔, 김치냉장고 이외에는 국산이 없는 외제 일색의 호화공간 이라고만 보도했지만 단순한 호화공간으로 넘기기엔 범상치 않은 점이 많다. 지상 100미터 하늘을 향한 옥상공간과 옥상정원에 마련된 377평 규모의 연회공간도 특이하고 집 내부에 하늘다리를 놓은 특이한 발상 등이 돋보인다.

3.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뿐만 아니라 1) 운모석 등을 이용한 바닥재 - 이를 계기로 원목마루 아니면 대리석바닥만이 공식처럼 쓰이는 우리 공동주택 바닥재에 다양한 변화가 있기를, 2) 2층으로 구성된 세대의 총 높이가 6미터에 이르는 높은 층고, - 사실 모델하우스에선 3미터 정도로 높게 배치해 놓았다가 막상 입주후 들어서면 층고 2.2-2.3미터의 낮은 층고에 얼마나 많이 속아왔던가? 특히 국제화시대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택에 들어와서 하는 불만사항 1위가 층고가 낮다는 점, 3) 넓은 평형에도 방이 한두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공용거실공간이나 취미공간으로 배치한 점 - 20평형대에 방3개 화장실 2개가 나오는 놀라운(?) 공간예술은 핵가족 시대에 그리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4. 일주일만에 분양 완전 성공이 시사하는 점

당초에 너무 높은 분양가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부일만에 분양 완전 성공이 가져온 결과는 많은 점을 시사한다. 우선 부익부 빈익빈의 경제구조로 양극화 되면서 부자는 그만큼 많아졌고 그들에 대한 수요도 분명 존재한다는 점, 단순히 비싼 분양가라고 사는 것이 아닌 진정한 부의 가치를 알고 그들의 트랜드를 읽은 세련된 마케팅 전략의 성공 등이다. 이젠 단순히 비싸서 팔리는 것이 아닌 비싼만큼의 값어치와 프라이드를 심어주어야 부자들은 돈을 움직인다는 점을 명심하고 그들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컨셉과 소재를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50평 이상에도 침실이 한두곳에 불과한데다 그나마 매우 좁다. 공용공간과 취미공간을 극대화 시키는 국제적인 트랜드에 충실했다.
‘우리나라에도 통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남지만 무조건 좁게라도 방만 많이 만들려는 설계구상에는 전환점이 될 수 있겠다.

주거 위주의 공간이라기 보다 미래형 즐기는 공간의 성격으로 구상 된 집임을 잘 나타내는 씽크대. 매우 간결하게 설계되었다.

출처 : http://81mininara.tistory.com/17
    (사진과 함께 보시려면 출처로 방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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