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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이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에...

이보다 조금 한 템포 느리게 변화하는 것 중 하나가 "법" 입니다.

이 "법"도 한 템포 느리지만 변화하고...

이보다 조금 두 템포 느리게 변화하는 것이 "지자체 지침" 입니다.

이 "지자체 지침"도 두 템포 느리지만 변화하고...

이보다 조금 세 템포 느리게 변화하는 것이 "지자체 정보공개" 입니다. ^^;;

 

오늘은 서울시의 "건축물내 화물조업주차구획 설치기준"에 대한 포스팅 입니다.

 

일단, 현재 상황을 보시죠.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17086043

 

교통영향평가 검토의견 회신

교통영향평가 검토의견 회신

opengov.seoul.go.kr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 공개되고 있는 결제문서 중 하나 입니다.

"교통영향평가 검토의견 회신" 내용으로 대략 2019년 중반부터 최근까지 [부분공개]로 확인되는 서울시 공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첨부된 문서'의 "화물조업주차(14.10)' 파일입니다. 비공개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헐~ 이게 뭐라고 비공개 할까요?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23331072

 

건축물내 화물조업주차구획 설치기준 정보공개요청

건축물내 화물조업주차구획 설치기준 정보공개요청

opengov.seoul.go.kr

"건축물내 화물조업주차구획 설치기준" 이게 뭐라고... 비공개로 되어 있으니, 어느 시민분께서 정보공개 요청을 하셨고, 결정사항은 [공개] 입니다만... 첨부내역은 여전히 비공개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ㅡㅡ;;;;;;;;; 어쩌라고~ 필요한 사람은 정보공개 청구해야 하나???


근데, 이게 또 재미나게도... 2018년 2월에 회신된 "교통영향평가 검토의견 회신"의 첨부파일은 공개되어 있고,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14616108

 

교통영향평가 검토의견 회신

교통영향평가 검토의견 회신

opengov.seoul.go.kr

화물조업주차(14.10).hwp
0.02MB
화물조업주차(14.10).pdf
0.19MB
화물조업주차(14.10)_페이지_1
화물조업주차(14.10)_페이지_2


파일명이 조금 다르지만, 2019년 7월에 회신된 공문[공개]에서도 설치기준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내용을 비교해보니 집합건축물의 문구 중 "화물조업주차" 단어의 유무일 뿐, 내용은 같습니다.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18344999

 

교통영향평가 검토의견 회신

교통영향평가 검토의견 회신

opengov.seoul.go.kr

화물조업주차장설치기준(변경)-2014.10.6.hwp
0.02MB
화물조업주차장설치기준(변경)-2014.10.6.pdf
0.19MB
화물조업주차장설치기준(변경)-2014.10.6_페이지_1
화물조업주차장설치기준(변경)-2014.10.6_페이지_2

 


비공개로 된 "화물조업주차(14.10)" 파일과 파일명이 다릅니다만... "화물조업주차장 설치기준(변경)-2014.10.6"과 같은 파일이지 않을까 유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물론 찜찜한 부분도 있지요. 법은 항상 변화합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화물조업주차장 설치기준은 2가지 버젼입니다.

1. 위 링크를 다운로드 가능한 2014.10.6. 버전

2. 아래 링크로 다운로드 가능한 2007.10.8. 버전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1377246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검토 회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검토 회신

opengov.seoul.go.kr

건축물내화물조업주차구획세부시설기준(서울시 2007.10).hwp
0.09MB
건축물내화물조업주차구획세부시설기준(서울시 2007.10).pdf
0.27MB
건축물내화물조업주차구획세부시설기준(서울시 2007.10)_페이지_1
건축물내화물조업주차구획세부시설기준(서울시 2007.10)_페이지_2
건축물내화물조업주차구획세부시설기준(서울시 2007.10)_페이지_3

 

물론, 위의 2014년 파일이 지금으로선 최종 버전이니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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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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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25421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안건번호 20-0688

회신일자 2021-02-24


1. 질의요지


  2019년 8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641호로 개정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에서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일(2019. 11. 7.)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각주: 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증축 중 건축면적을 늘리는 경우에 대한 건축허가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를 신청(각주: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는바, 해당 시행일 이후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8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제2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이유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제2항제1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으로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화재 시 원활한 피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기준을 명확하게 정한 것으로, 같은 규칙이 2019년 8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641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구체적인 기준 없이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건축물방화구조규칙 부칙 제2조에서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구법과 신법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기득권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례를 둔 이상 신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같은 규칙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에 따른 다른 부칙 규정(각주: 2015. 10. 7. 국토교통부령 제23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부칙 제2조 참조.)에서는 강화된 건축물의 마감재료 규정은 해당 규정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용도변경”의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개정 규정의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를 개정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건축물방화구조규칙 부칙 제2조에서는 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는 건축면적을 늘리는 증축의 경우로 한정하여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면적이나 구조가 변경되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 용도변경에 대해서까지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 (생  략)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한다)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2.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2019. 8.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3호자목,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 3. (생  략)


제2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는 영 제2조제2호의 증축 중 건축면적을 늘리는 경우에 대한 건축허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계법령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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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378655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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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7-0047

회신일자 2017-03-23


1.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함)가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는 “세대수” 등을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서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기준 중 하나로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할 때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세대수 등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에 따른 설치 기준도 충족하여야 하는지?


2. 질의배경


 ㅇ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시행자가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외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산정기준에도 따라야 하는지 국토교통부 내부에 이견이 있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할 때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세대수 등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에 따른 설치 기준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이유


  「주택법」 제3조에서는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주택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되,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복도형인 공동주택에는 1대에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세대수 등을 승용승강기의 설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64조제1항에서는 건축주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함)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서는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그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지, 아니면 그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승용승강기의 대수를 달리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할 때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세대수 등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에 따른 설치 기준도 충족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할 것인데, 「주택법」과 「건축법」은 그 입법 목적이 다르지만,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법」은 건축물 중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즉 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주택법」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주택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일반적인 기준은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3. 18. 회신 09-0041 해석례 참조).

  그리고, 「주택법」 제3조에서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서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건축법령 등 다른 법령과 중복되는 설치 기준을 간소화하려는 취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건축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을 주택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다면 주택법령이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서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대통령령 제25676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개정이유서 참조).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제3호가목에서도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에 대한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두 법령 모두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이라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설치 대수의 산정방법만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중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건축법령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서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건축물을 열거하면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고, 「건축법」의 다른 규정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동주택에 대하여 승용승강기 설치에 관한 건축법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공동주택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건축법」의 다른 규정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건축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과 해당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건축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주택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건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서도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주택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을 「주택법」 제3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할 때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세대수 등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에 따른 설치 기준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8조‚ 제15조‚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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