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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598

회신일자 2021-01-22


1. 질의요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이라 함) 제10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건축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각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부속실과 겸용하는 경우, 해당 겸용 시설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9조제2항제3호아목에 따라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외의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해서는 안 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외의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4. 이유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은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것으로서, 각 규칙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령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규칙이 다른 규칙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각주: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례 참조)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0조제2호가목 단서에서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에 적용되는 기준의 하나로 공동주택의 경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 승강장에 설치하는 창문과 관련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아목에서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적용되는 기준의 하나로 부속실에는 계단실 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하는 경우에도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아목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나목․다목 및 아목에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의 구조와 관련하여 창문 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고,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하며, 계단실 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피난 및 방화에 용이한 구조로 함으로써 건축물 내 화재발생 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로 화염이나 연기 등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하더라도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의 용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아목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0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하는 경우라도 해당 시설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아목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하므로,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외의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삭  제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 아. (생  략)
   3. (생  략)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ㆍ2. (생  략)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 사. (생  략)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 카. (생  략)
  ③ㆍ④ (생  략)


관계법령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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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219

회신일자 2020-06-22


1. 질의요지


  「건축법」 제64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상용승강기(각주: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설치하는 대신 승용승강기(각주: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승강기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 설치하는 경우,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당 2대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이후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민원인과 대립됨을 확인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당 2대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4. 이유


  「건축법」 제64조에서는 건축주의 승강기 설치 의무를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의무를, 제2항 본문에서는 승용승강기 외에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할 의무를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이라 함) 제5조 및 별표 1의2에서는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별표 비고 제1호에서는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승강기 대수를 계산하는 기준은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승용승강기에 적용되는 것이 분명하고, 명문의 근거 없이 「건축법」 제6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6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반면,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6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9조․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바, 이처럼 건축법령상 승용승강기와 비상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명확히 구분됨을 고려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 외에 추가로 설치하도록 한 비상용승강기가 설치된 것으로 보는 것일 뿐,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비상용승강기의 설치대수 기준까지 배제하고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승강기는 건축설비로서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하고, 특히 비상용승강기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로서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되며[「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목5)), 2대 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2항]해야 함을 고려하면, 승강기에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의 규모를 감안하여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승용승강기로 보아 승강기 설치 부담을 완화하려는 건축물설비기준규칙 별표 1의2 비고 제1호의 규정을,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화재 등 비상시 안전에 대비하여 비상용승강기에 관한 설치 기준을 둔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의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5조 본문 관련)


건축물의 용도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

3천제곱미터 이하

3천제곱미터 초과

1.

.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만 해당한다)
. 판매시설
. 의료시설

2

2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2.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만 해당한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1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3.

. 공동주택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그 밖의 시설

1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비고

1. 위 표에 따라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

2.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위 표에 따른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보아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총합계를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승용승강기 대수를 산정한다.

.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위 표에 따른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 중 적은 대수

1) 각각의 건축물 용도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를 합산한 대수.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승용승강기 대수를 산정한다.

2)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중 가장 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대수


관계법령
  - 건축법 제64조(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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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9-0509

회신일자 2019-11-25


1. 질의요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라목에서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으로 “벽 및 반자(각주: 지붕 밑이나 위층 바닥 밑을 편평하게 하여 치장한 각 방의 윗면을 말함(표준국어대사전 참조).)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승강장의 바닥도 포함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승강장의 바닥이 실내에 접하는 부분도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승강장의 바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이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에서는 「건축법」 제64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구조 기준의 하나로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라목)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르면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하도록 하는 대상은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이고 벽 및 반자와 달리 “바닥이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건축법」 제6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고층건축물(각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함(「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 참조))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호다목에서는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기준으로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여,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해야 하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라목에서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하도록 한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은 승강장의 실내공간을 기준으로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한 부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과 건축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인바,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벽이 접하게 되는 바닥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바닥의 마감재료도 불연재료로 할 필요가 있다면 피난용승강기의 구조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호다목과 같이 불연재료로 해야 하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부분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생  략)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ㆍ 2. (생  략)
  ② (생  략)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삭제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 다. (생  략)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마. ~ 아. (생  략)
   3.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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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7-0650

회신일자 2018-02-21


1. 질의요지


  층수가 16층이면서 높이는 31미터를 초과하고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층수가 16층이면서 높이는 31미터를 초과하고,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층수가 16층이면서 높이는 31미터를 초과하고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4. 이유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서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일 것(가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의 한 종류인 원룸형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15조제1항 본문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6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는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나(본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단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설비기준규칙”이라 함) 제9조에서는 「건축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제2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층수가 16층이면서 높이는 31미터를 초과하고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규정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건축법」 및 설비기준규칙은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기준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이와 같이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령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ㆍ저촉되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 어느 법령이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령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참조), 이 때 법령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지 여부는 각 법령의 규정 사항 및 그 적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법령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적용 대상에 대해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데,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구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2항과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중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64조제2항 단서 및 설비기준규칙 제9조는 그 적용 대상의 범위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명시적으로 서로 모순ㆍ저촉되는 내용으로 규율하는 것도 아니므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8조제3항에서 주택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주택건설기준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등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층수가 10층 이상이면서 높이는 31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승강기에 관해서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2항과 「건축법」 제64조제2항 단서 및 설비기준규칙 제9조 모두 각각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층수가 16층이면서 높이는 31미터를 초과하고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2항과 「건축법」 제64조제2항 단서 및 설비기준규칙 제9조 모두 각각 적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데, 「건축법」 제64조제2항 단서 및 설비기준규칙 제9조제2호에 따르면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나,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승용승강기를 비상용구조로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용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64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건축물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64조제2항 단서 및 설비기준규칙 제9조제2호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5항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한 구체적인 설치기준에 대하여 「건축법」 제64조 및 그 위임에 따른 하위법령(설비기준규칙 제10조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일 뿐,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해야 할 의무까지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층수가 16층이면서 높이는 31미터를 초과하고,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2항,5항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2항
  - 건축법 제64조 1항,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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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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