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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9-0003

회신일자 2019-04-12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석: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이 아님을 전제함.]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주석: 이 사안과 관련된 건축물이 동일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동일 건축물인 경우를 전제함.]로 건축하여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포함된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주석: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는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서는 오피스텔을 업무시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오피스텔이 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더라도 그 본질상 업무시설로서 주택 외의 시설임은 국토교통부와 민원인 모두 이견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함.]의 부설주차장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가 제한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원룸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만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고 회신하자, 그 의견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가 제한됩니다.


4. 이유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이라 함)을 준수해야 하는데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주택건설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상업지역에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서는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3조, 제50조 및 제5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정한 같은 규정 제27조는 같은 규정 제7조제3항에서 열거하는 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업지역에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설하는 이 사안의 경우 주차장의 설치에 관해서는 같은 규정 제27조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3항에서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해당 규정에 따르면 주택단지에서 건설하는 주택 외의 시설의 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주차장법」이 적용되는 것은 주차대수 산정에 한정되므로 이 사안에서 주택 외의 시설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가 제한되는지에 관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주차장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5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3호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이 아닌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건축물에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 ⑧ (생  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영 제27조제5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ㆍ2. (생  략)
   3. 「주차장법」 제2조제2호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4. (생  략) 


관계법령
  - 주택법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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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5-0617

회신일자 2015-11-20


1. 질의요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주차형식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를 계산할 때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포함되는지?


2. 질의배경


 ○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이른바 주차선 부분이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에 대해 이견을 가진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를 계산할 때에는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포함됩니다.


4. 이유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서는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호에서는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서는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주차형식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를 계산할 때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법」 제2조제8호에서는 주차구획을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에서는 주차단위구획을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구획은 자동차 1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구획 전체를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장법」상 주차단위구획을 실선으로 표시하여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실선의 너비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고, 주차단위구획의 실선 부분에 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그 실선 부분을 포함하여 실선의 내부에는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바,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서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을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24조제1호에서는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례 참조),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서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제외된다고 보아 주차장관리자에게 주차장의 설비기준을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해석ㆍ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서는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포함됨을 전제로 하여, 그 실선을 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에 대해 중복적으로 산정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되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2015. 3. 23. 국토교통부령 제19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9. 24.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를 계산할 때에는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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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5-0204

회신일자 2015-05-29


1. 질의요지


  건축물 지하 1층 전체가 건축물 대장상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주차구획이나 차로로 사용하지 않는 여유공간을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 질의배경


 ○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는 부설주차장 내에서 주차구획이나 차로로 사용하지 않는 여유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용도변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건축물 지하 1층 전체가 건축물 대장상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주차구획이나 차로로 사용하지 않는 여유공간을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이유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은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외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에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물 지하 1층 전체가 건축물 대장상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주차구획이나 차로로 사용하지 않는 여유공간을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서는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노상주차장, 노회주차장, 부설주차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호에서는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차장”과 “주차구획”을 구분해서 정의하고 있고, “주차장”의 개념 또한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은 실제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구획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구획을 포함하여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목적에 제공되는 일체의 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19조의2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전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에서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은 시설물의 건축허가 시에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된 전체 면적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현실적으로 주차구획이나 차로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상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라면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해당 공간이 현실적으로 주차구획이나 차로로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 공간을 주차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물 지하 1층 전체가 건축물 대장상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주차구획이나 차로로 사용하지 않는 여유공간을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1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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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3-0511

회신일자 2013-12-06


1. 질의요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해서는 노외주차장에 관한 규정을 일부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단서에서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3. 회답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6호 및 제7호 등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1호에서는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하되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서는 총주차대수 8대 이하의 자주식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을 정하면서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대한 특례로서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 부설주차장에 적용되는 별도의 구조·설비기준을 규정한 것일 뿐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에 대한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적용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일반적인 구조·설비기준(본문)과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구조·설비기준의 특례적용(단서)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는 특정한 유형의 부설주차장별로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구조·설비기준 외에 다른 구조·설비기준을 일부 추가(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구조·설비기준과 다른 내용의 구조·설비기준을 적용(같은 조 제5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구조·설비기준에 대한 보완적 성격의 규정이고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구조·설비기준의 특례적용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6조
  - 주차장법 제2조
  - 주차장법 제19조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
  - 주차장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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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12-06-01


1. 질의요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만 해당함)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이고 자주식주차장(지평식만 해당함)에 해당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차로의 너비는 반드시 2.5m 이상이어야 하는지?


3. 회답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이고 자주식주차장(지평식만 해당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차로의 너비가 반드시 2.5m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4. 이유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을 종합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6조에 따르면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10호·제12호·제13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하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만 해당하며, 이하 같음)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하되,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평형주차의 경우 3.0미터 이상, 직각주차의 경우 6.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대한 특례이지 단서에 대한 특례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같은 조 제1항 단서에서 다세대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도 같은 조 제4항을 적용받아 부설주차장 차로의 너비는 반드시 2.5m 이상이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10호·제12호·제13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하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다세대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차로의 너비 등 구조 및 설비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법령에 정하지 않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취지로 보이므로,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차로의 너비가 반드시 2.5m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이고 자주식주차장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차로의 너비가 반드시 2.5m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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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1030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안건번호 09-0234

회신일자 2009-07-20


1. 질의요지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신청을 공유자 일부가 하는 경우에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3. 회답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신청을 공유자 일부가 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4. 이유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 도시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9조의4에서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나(제1항 본문),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1항 단서).
  또한,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9조의4제3항).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는 같은 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설주차장용도변경신청서에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설주차장용도변경신청서에는 신고인의 성명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시설물인 경우에 신고인 외에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부설주차장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신청을 통하여 부설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바,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시설물을 소유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시설물의 공유자 전원이라 할 것이고, 공유자 전원에게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는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달리 규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용도변경의 주체 역시 주차장의 유지·관리의무가 있는 공유자 전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민법」 제264조에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유물의 변경은 공유물에 대한 사실상의 물리적 변화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부설주차장을 주차
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공유물의 사실상 변경에 해당하므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신청을 공유자 일부가 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관계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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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6. 23(화) 추가

아래 서울특별시 링크가 변경되어 추가합니다.

서울특별시 -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주차상한제) 운영


http://news.seoul.go.kr/traffic/archives/14471




오늘(20150908)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을 검색하다가 발견 했네요.

서울시 홈페이지에 해당 정보가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2014년 작성된 페이지라는데.. 전 이제서야 발견했네요. ㅡㅡ;;


암튼.. 설계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주소 남깁니다.


서울특별시 -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주차상한제) 운영

http://traffic.seoul.go.kr/archives/14471




암튼... 무진장 무책임한 공무원들이다. ㅜ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는 특이하게도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이 있다.

서울특별시가 워낙 대도시이고, 교통상황이 안 좋다보니.. 교통체증유발을 방지하고자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 1급지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을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다. 해당 지역에 부설주차장을 만들 경우 서울 여타 지역의 법적 주차대수 기준의 50% 이내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가령, 서울의 다른 지역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부설주차장의 "법적 주차대수가 200대 이상"라고 한다면,

같은 건물을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에 신축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에 걸려 "법적 주차대수는 100대 이하"로 대폭 감소된다.


물론 건축주 입장에서는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작아지므로 건설비용이 절감되는 장점도 있지만, 해당 건물을 이용하는 이들의 입장에선 주차대수가 적기 때문에 주차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건축물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주차장에 의한 손실도 발생하므로, 결국 해당 건축물의 재산적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는 단점(혹은 리스크)도 있다.


암튼, 이런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은 서울 시내에 꽤 있다.


이번에 신촌로터리 부근에 프로젝트를 계획함에 있어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코자 마포구에 문의를 해보니.. 들려오는 답변이란..


- 나 : "저~ 혹시 문의한 지번의 대지가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 너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적혀있으니 확인하세요."


였다. ㅡㅡ;;

내가 그걸 몰라서 너에게 묻겠냐?

검은 것은 글자요, 흰 것은 종이인지라.. 너에게 물었지!


- 나 : "혹시 지도로 표시된, 아니면 알아보기 쉽게 그려진 그림은 없나요?"

- 너 :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지도에 그려보시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썩을.. 너무나 무성의한 답변이었다.


결국, 다음 맵을 들여다보며.. 그림을 그린다.


1. 경의선철도...

2. 경의선철도와 대흥로를 잇는 도로...

3. 대흥로...

4. 용산선철도...

5. 양화로 및 연희로...


그래그래.. 참 쉽더라! 썩을.. ㅡㅡ;;


혹여, 신촌로타리 근처에 설계하시는 분 중 부설주차장 때문에 실수하는 분이 없기를 바라며..

또한번 파워포인트로 깔끔히 정리하여 올려본다. 많은 참고 되시길...


검색해보니, 강남구는 잘 만들어놨더만.. 다른 구청분들도 본받아주시면 좋겠네요. ^^


1. 1급지 중 신촌지역(마포구)

1급지-신촌지역.pdf

(그림파일이 지저분하게 보이시는 분은 PDF로 확인하세요. ^^)


2. 1급지 중 영동지역(강남구)


강남구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변경알림(2009.03.18.시행).hwp

(한글파일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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