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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를 건물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의 바닥면적 산정방법


법제처의 "정부입법지원센터"에 있는 회신입니다.

http://www.lawmaking.go.kr/nl4li/lsItptEmp/352581


요즘 건축물에 외단열 시스템을 적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건축물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아파트는 외단열을 하지 않지요.


물론 설계상, 시공상.. 내단열 관련한 자료나 노하우 등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법의 미비함에도 그 원인이 있을 겁니다.


암튼, 법제처에서도 법령정비를 권고한 만큼.. 외단열 관련하여 법 정비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이런 건 "빨리빨리"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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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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