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창'에 해당하는 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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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목) 추가글

 

정보는 늘 업데이트가 되어야 겠지요. ^^

아래 포스트의 마지막 한 줄처럼... 왜 복도에 배연창을 설치하라는 거야?! 라고 투덜되었는데...

이게 무려.. 226년전 질의회신 내용으로 존재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마법이 걸려 있네요.(요즘 판파지 웹툰을 봐서 그런가 단어 선택이... ㅜㅜ)

 

자료출처는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내 발간자료입니다.

https://www.codil.or.kr/viewDtlConRpt.do?gubun=rpt&pMetaCode=OTMCHB500668 

 

건축행정편람 - 건설보고서/발간자료 건설기술정보시스템 CODIL

상세정보보기 상세정보보기 제목 [국문] : 건축행정편람 저자 건설교통부;건설교통부 발행처 건설교통부 출판년도 1999-09 제어번호 OTMCHB500668 작성언어 한국어 분류코드 건설교통 일반, 정책 문

www.codil.or.kr

 

1999년 9월 건설교통부에서 발간한 건축행정편람 내 질의회신에 포함되어 있고,

 

복도 배연설비 설치(건축 58550-1641, 1995.4.24.)_건축행정편람-1999.09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질의 및 회신 문구를 잘 뜯어보면 아시겠지만, 복도가 별도 방화구획 된 경우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일례로 오피스텔과 같이 중복도에 오피스텔이 배치될 경우, 중복도 형식의 복도는 별도의 방화구획을 하지 않더라도 방화구획이 되어 버립니다. 그럼, 배연설비의 설치 취지에 부합하도록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겠지요.

 

요즘은 관례처럼 된 "OOO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것은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인 상황이 많은지라... 26년 묵은 질의회신을 따라야 하는지... 아리송 합니다.

 

회신 내용처럼 방화구획된 복도에도 배연설비를 해주면... 안하는 것보다 당연히 좋죠.

다만, 설계하는 입장에선 배연설비를 위한 고려와 면적, 공간 등을 할애하고, 발주자는 조금 전용률을 손해보는 것이고, 공사비 조금 더 들 뿐이죠... 뭐... 건물을 사용하는 분은 그만큼 안전을 더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겠구요.

(화재 시 배연창의 배연 효율에 대한 의구심은 논외.. ^^;;;)

 

어찌되었든 건축설계 시 해당 용도의 거실에만 배연창을 설치하면 되는데...

"복도에 배연창을 설치해야 하느냐"는 상황(별도로 방화구획 된 복도의 경우???)에 따라 다르다 로 결론 나네요. ^^;;


일단 배연창이란 게 뭐냐 정의를 살펴보자.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1.~3. 생략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5. 생략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7.~21. 생략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23.>

 

건축법은 위와 같이 배연설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시행령으로 위임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  <개정 2015. 9. 22., 2017. 2. 3., 2019. 10. 22., 2020. 10. 8.>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차. 운동시설
    카. 업무시설
    타. 숙박시설
    파. 위락시설
    하. 관광휴게시설
    거. 장례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건축법 시행령은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해당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피난층 제외)에는 배연설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규칙으로 배연창 설치기준을 위임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배연설비) ①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6. 2. 9.,1999. 5. 11., 2002. 8. 31., 2009. 12. 31., 2010. 11. 5., 2017. 12. 4., 2020. 4. 9.>
   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도록 규정한다.

 

다시 나열하자면, 건축법 제49조 제2항과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의 거실에 배연설비를 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 그 방화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배연설비가 아니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은 제외.. 보통 1층이 피난층이므로 1층을 제외한 모든 층에서 해당 용도 거실의 방화구획에는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      _20151209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후 수정한 부분입니다. 모든 층의 거실 중 방화구획에 배연창을 설치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금일 국토교통부 답변을 보니 해당 용도의 거실 중 방화구획에 배연창 설치하라고 하네요. ^^)

 

더보기

 

 

 

뭔가 이상하다..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면서 하위법령에 위임을 하다가 규칙에 이르러서는 배연창을 설치하란다. ㅡㅡ;;

물론 배연창도 배연설비 중 하나이다. 그런데 창이란 것이 무엇인가???

 

창은 외기와 면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지하층의 방화구획된 거실은 배연창을 어떻게 설치하란 말인가? 지하에 선큰을 만들지 않았다면 창을 만들 수 없으니, 배연창이 아닌 배연구(제3호, 제4호) 또는 배연설비(제5호)를 해야 겠지. 흠흠..

 

즉, 배연창을 지상에 국한되어 적용가능하다는 결론에 다다른다.(근데 이건 그냥 사족.. ^^;;)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바로 방화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 하라는 규정이다.

그 중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문구 속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 설치"이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방화구획에 관한 정의이다.

 

그럼,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내용을 살펴보자.(제1항 내용은 짧다! ㅡㅡ;;)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8.>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시한번, 위 사항들을 정리해보면 이러하다.

 

배연설비

1.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제2항에 의거 건축물의 거실에 설치하는 설비이다.

2. 또한, 상위법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위임으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배연설비)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배연설비) 제1항 제1호에 의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 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외기와 접하는 부위는 배연창, 그외 부위는 배연구 또는 기계식 배연설비로 설치한다.

5.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항 제6항에 의거 거실에는 계단실, 복도, 승강기, 승강로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데.. 왜 공무원들은 복도에다 배연창을 내라고 하냐?!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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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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