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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8-0482

회신일자 2018-12-03


1. 질의요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에서 1층과 2층의 각 층별 바닥면적은 1천제곱미터를 넘지 않지만 두 층의 바닥면적의 합은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소방시설 점검업체 직원인 민원인은 건축물의 1ㆍ2층의 경우 각 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여도 두 층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했고,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합니다.


4. 이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피난방화기준”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주석: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함)으로 구획하는 것을 말함(「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도록(제1호)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중 “바닥면적”은 각 층별 바닥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둘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을 합친 면적도 포함하는지 문언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ㆍ논리적으로 그 의미를 밝혀야 합니다.[주석: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그런데 건축물피난방화기준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도록 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3층 이상 10층 이하의 층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가 함께 적용되므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각 층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함과 동시에 각 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각 층의 내부를 다시 바닥면적에 따라 나누어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합니다.

  한편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에 대하여 적용되는 건축물피난방화기준 제14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고, 10층 이하의 층에 적용되는 같은 항 제1호만 적용되므로 1층과 2층이 층마다 구획됨을 전제하지 않고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하는바, 이는 1층과 2층의 바닥면적을 층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공간을 나누어 방화구획을 설치함으로써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각 공간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를 넘더라도 각 층별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지 않으면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면  전체 층수가 2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더라도 각 층별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지 않으면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바,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 반하는 해석이 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축물피난방화기준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바닥면적”은 1973년 9월 1일 대통령령 제6834호로 전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1호에서 “각 층(지하층을 포함함)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규정하던 것을 1977년 11월 10일 대통령령 제8742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1호에서 “바닥면적의 합계”로 변경한 후, 1992년 5월 30일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바닥면적”으로 변경한 다음, 동일한 내용으로 제명 및 조문의 위치만 바꾸어 현행과 같이 규정하게 된 것인바, 이러한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건축물피난방화기준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바닥면적”이 각 층별 바닥면적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물피난방화기준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바닥면적”이 각 층별 바닥면적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생  략)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ㆍ④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⑥ (생  략)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 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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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6-0480

회신일자 2016-12-08


1. 질의요지


  「건축법」 제49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50조제1항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서는 건축물의 일부가 「건축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의 10층 이하의 층에 대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 있고,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로 구획되어 있는 부분의 일부가 「건축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지 않아도 되는지?


2. 질의배경


 ○ 민원인은 용도별로 구분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용도가 구분되는 부분에서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하는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물의 모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면적별로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용도별로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의 10층 이하의 층에 대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 있고,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로 구획되어 있는 부분의 일부가 「건축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합니다. 


4. 이유


  「건축법」 제49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50조제1항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서는 건축물의 일부가 「건축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의 10층 이하의 층에 대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 있고,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로 구획되어 있는 부분의 일부가 「건축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제49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건축물의 일부가 「건축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문화, 집회시설, 의료시설 및 공동주택 등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건축법」 제50조제1항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등(제1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등(제2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는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는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건축법」의 규정 체계상 방화구획은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사람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화재를 차단하는 시설인 데 비하여, 내화구조는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일정수준의 화재에 견딜 수 있는 건축물의 구조라는 점에서, 방화구획과 내화구조는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공통점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피난과 방화(防火)라는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한 별개의 건축물 구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에서는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도록 하고(제1호),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도록 하며(제3호),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하도록 하는 등(제2호)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층을 기준으로 방화구획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서는 이와 별개로 건축물의 일부가 「건축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도록 용도별 방화구획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령에서는 건축물의 규모별 방화구획 기준과 용도별 방화구획 기준을 서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규모별 방화구획 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용도별 방화구획 기준을 규정하면서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 있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용도별로 구분되는 부분에서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지 않는다면 화재의 확대를 방지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도록 한 「건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입법취지 및 문언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의 10층 이하의 층에 대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 있고,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로 구획되어 있는 부분의 일부가 「건축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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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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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목) 추가글

 

정보는 늘 업데이트가 되어야 겠지요. ^^

아래 포스트의 마지막 한 줄처럼... 왜 복도에 배연창을 설치하라는 거야?! 라고 투덜되었는데...

이게 무려.. 226년전 질의회신 내용으로 존재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마법이 걸려 있네요.(요즘 판파지 웹툰을 봐서 그런가 단어 선택이... ㅜㅜ)

 

자료출처는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내 발간자료입니다.

https://www.codil.or.kr/viewDtlConRpt.do?gubun=rpt&pMetaCode=OTMCHB500668 

 

건축행정편람 - 건설보고서/발간자료 건설기술정보시스템 CODIL

상세정보보기 상세정보보기 제목 [국문] : 건축행정편람 저자 건설교통부;건설교통부 발행처 건설교통부 출판년도 1999-09 제어번호 OTMCHB500668 작성언어 한국어 분류코드 건설교통 일반, 정책 문

www.codil.or.kr

 

1999년 9월 건설교통부에서 발간한 건축행정편람 내 질의회신에 포함되어 있고,

 

복도 배연설비 설치(건축 58550-1641, 1995.4.24.)_건축행정편람-1999.09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질의 및 회신 문구를 잘 뜯어보면 아시겠지만, 복도가 별도 방화구획 된 경우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일례로 오피스텔과 같이 중복도에 오피스텔이 배치될 경우, 중복도 형식의 복도는 별도의 방화구획을 하지 않더라도 방화구획이 되어 버립니다. 그럼, 배연설비의 설치 취지에 부합하도록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겠지요.

 

요즘은 관례처럼 된 "OOO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것은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인 상황이 많은지라... 26년 묵은 질의회신을 따라야 하는지... 아리송 합니다.

 

회신 내용처럼 방화구획된 복도에도 배연설비를 해주면... 안하는 것보다 당연히 좋죠.

다만, 설계하는 입장에선 배연설비를 위한 고려와 면적, 공간 등을 할애하고, 발주자는 조금 전용률을 손해보는 것이고, 공사비 조금 더 들 뿐이죠... 뭐... 건물을 사용하는 분은 그만큼 안전을 더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겠구요.

(화재 시 배연창의 배연 효율에 대한 의구심은 논외.. ^^;;;)

 

어찌되었든 건축설계 시 해당 용도의 거실에만 배연창을 설치하면 되는데...

"복도에 배연창을 설치해야 하느냐"는 상황(별도로 방화구획 된 복도의 경우???)에 따라 다르다 로 결론 나네요. ^^;;


일단 배연창이란 게 뭐냐 정의를 살펴보자.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1.~3. 생략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5. 생략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7.~21. 생략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23.>

 

건축법은 위와 같이 배연설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시행령으로 위임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  <개정 2015. 9. 22., 2017. 2. 3., 2019. 10. 22., 2020. 10. 8.>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차. 운동시설
    카. 업무시설
    타. 숙박시설
    파. 위락시설
    하. 관광휴게시설
    거. 장례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건축법 시행령은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해당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피난층 제외)에는 배연설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규칙으로 배연창 설치기준을 위임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배연설비) ①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6. 2. 9.,1999. 5. 11., 2002. 8. 31., 2009. 12. 31., 2010. 11. 5., 2017. 12. 4., 2020. 4. 9.>
   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도록 규정한다.

 

다시 나열하자면, 건축법 제49조 제2항과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의 거실에 배연설비를 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 그 방화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배연설비가 아니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은 제외.. 보통 1층이 피난층이므로 1층을 제외한 모든 층에서 해당 용도 거실의 방화구획에는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      _20151209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후 수정한 부분입니다. 모든 층의 거실 중 방화구획에 배연창을 설치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금일 국토교통부 답변을 보니 해당 용도의 거실 중 방화구획에 배연창 설치하라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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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이상하다..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면서 하위법령에 위임을 하다가 규칙에 이르러서는 배연창을 설치하란다. ㅡㅡ;;

물론 배연창도 배연설비 중 하나이다. 그런데 창이란 것이 무엇인가???

 

창은 외기와 면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지하층의 방화구획된 거실은 배연창을 어떻게 설치하란 말인가? 지하에 선큰을 만들지 않았다면 창을 만들 수 없으니, 배연창이 아닌 배연구(제3호, 제4호) 또는 배연설비(제5호)를 해야 겠지. 흠흠..

 

즉, 배연창을 지상에 국한되어 적용가능하다는 결론에 다다른다.(근데 이건 그냥 사족.. ^^;;)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바로 방화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 하라는 규정이다.

그 중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문구 속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 설치"이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방화구획에 관한 정의이다.

 

그럼,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내용을 살펴보자.(제1항 내용은 짧다! ㅡㅡ;;)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8.>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시한번, 위 사항들을 정리해보면 이러하다.

 

배연설비

1.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제2항에 의거 건축물의 거실에 설치하는 설비이다.

2. 또한, 상위법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위임으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배연설비)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배연설비) 제1항 제1호에 의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 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외기와 접하는 부위는 배연창, 그외 부위는 배연구 또는 기계식 배연설비로 설치한다.

5.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항 제6항에 의거 거실에는 계단실, 복도, 승강기, 승강로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데.. 왜 공무원들은 복도에다 배연창을 내라고 하냐?!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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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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