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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20-0536

회신일자 2020-12-02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서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각주: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의 경우(각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연립주택의 1층이 층수에서 제외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필로티 부분은 해당 필로티를 주차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필로티 부분은 해당 필로티를 주차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4. 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서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이하 “필로티등”이라 함)의 부분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필로티등 부분은 그 부분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필로티등 구조로 된 건축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는바, 전자의 경우에는 필로티등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로 그 용도가 한정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필로티등 부분의 용도와 관계없이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필로티등의 용도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 기준에서도 주차 용도 외에 공중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인 경우의 필로티등에 대해서만 그 용도가 주차 용도로 제한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필로티등 부분은 공동주택 주민의 통행 등 공동주택 주민의 필요에 따라 활용될 것이 예상된다는 점에 비추어 그 용도를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단서에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을 층수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분류하도록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한 것으로,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을 정한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같은 별표 규정을 근거로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이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2. (생  략)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나. (생  략)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 하. (생  략)
   4. ~ 10. (생  략)
  ② ~ ④ (생  략)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생  략)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생  략)
3. ~ 29. (생  략)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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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18-0246

회신일자 2018-09-03


1. 질의요지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시 장애인용 승강기 등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에 장애인용 승강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그 밖의 시설에 장애인용 승강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외의 시설(예컨대 단독주택 등)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등에도 적용된다는 국토교통부 해석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그 밖의 시설에 장애인용 승강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4. 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바닥면적을 산정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같은 목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범위는 해당 규정의 체계ㆍ취지 및 관련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합니다.[주석: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례 참조]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은 「건축법」 제84조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바닥면적을 산정해야 하는 “건축물”은 그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모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2016년 7월 19일 대통령령 제27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서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 및 같은 표 제4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등”(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등)에 한정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단독주택 등 그 밖의 건축물에 장애인용 승강기 등을 설치하는 건축주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2016년 7월 19일 대통령령 제27365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서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을 현행과 같이 모든 건축물로 확대한 것인바,[주석: 2016. 7. 19. 대통령령 제27365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볼 때에도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이 특정 건축물이나 시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합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장애인용 승강기 등의 범위를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같은 표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제3호)과 공동주택(제4호)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등에 대해서만 그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바닥면적을 산정해야 하는 건축물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 즉,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으로 한정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이지 같은 표의 “시설”이 아닌바, 그 문언상 해당 규정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장애인용 승강기 등의 범위”를 같은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한정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이를 넘어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범위”까지 같은 표에 규정된 “시설”로 한정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장애인용 승강기 등의 범위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장애인용 승강기 등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서 인용하고 있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법령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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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논란이 되었던 "승강장" 단어가 법령 문구에서 삭제되었습니다. ^^





올해 초 건축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작년부터 진행해오던 설계 Proj.들 중 곤혹스러운 상황이 자꾸 발생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장애인용 승강기 관련하여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바뀐 시행령 내용만 보자면 상당히 강력한 내용임에도, 법 문구 딸랑 한 줄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건축면적) 제1항 제2호 다목(8)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 및 같은 표 제4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바닥면적) 제1항 제3호 차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 및 같은 표 제4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처음 개정되었다고 할 때, 한참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ㅡㅡ;;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을 제외한다는 말은 그나마 이해가 되려 했지만, 승강장이 떡하니 붙어있네요.


승강장.. 승강기를 타기 위해 대기하는 공간을 승강장이라고 하는데, 이걸 빼준다고???


승강장은 설계하는 사람에 따라서 크게도 만들 수 있고, 작게도 만들 수 있는데.. 어쩌란 걸까? 하며 너무나 막연한 법 문구이기에 애써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후 이를 무시할 수가 없죠. 당연하죠.

건축설계는 심미적인 것만 있는게 아니라, 사업성과도 밀접하기에..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은 늘 계획단계부터 사업주의 크나큰 관심사 입니다. ^^;;


암튼, 작년 법 개정 전부터 진행해오던 공동주택 Proj.들에 적용해야 하는 시점이라서..


질의회신을 찾아 보았습니다.


앞에 말 많이 했는데.. 결론을 말하자면, 건축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승강장은 교통시설의 승강장을 의미하며, 승강기의 승강장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


그동안(2016.01월 개정된 이후) 머릿속에서 늘 불안 요소로 남아있던 장애인용 승강기 승강장 문제가 훌훌 사라졌습니다. 진작에 찾아보거나, 진작에 국토교통부에 민원신청할 걸 그랬습니다. (ㅎㅎ 귀차니즘..)


아래 파일은 국토교통부 유사민원에서 찾은 질의회신을 PDF로 변환한 것입니다.


20160229-공동주택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승강장 면적 제외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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