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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인 기준) " |

보도자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인 기준) 등록일 : 2020-07-31[최종수정일 : 2020-08-03] 조회수 : 22298 담당자 : 강태수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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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의 바우처 신청할 일이 있어서 찾아본 기준 중위소득 관련 자료 입니다. ^^

보통 자격조건으로 "기준 중위소득 --% 이하"라고 되어 있는 경우, 기준소득에 %를 곱하면 나오는 소득 이하를 뜻합니다.

 

아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 이고,

[7.31.금.위원회종료후]_중앙생활보장위원회__2021년도_기준_중위소득_2.68%_인상(4인_기준).pdf
0.33MB

 

요건 기준 중위소득 %에 따른 금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

늘상 소득 관련된 통계를 볼 때면... 또르르~ 눈물이 납니다. ㅜㅜ

더 분발해야 겠네요.

 

암튼.. 상기 표로 자격조건의 금액을 확인했다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겠지요. ^^

검색해서 조금이라도 알아본 분이라면 상당히 복잡하다는 거에 놀라실 겁니다.

 

과연 그 복잡한 걸 우리가 해봐야 하느냐? 싶죠.

바우처 신청하기 전에 의욕을 확~ 없애면 안되겠지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신청부터 하기에도 미안하구요. ^^;;;

 

그럴 땐, 아래 복지로 사이트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회원가입 없으니 부담없이 확인해 보세요.

 

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Main.do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 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본 모의계산 결과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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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rchjang
일단.. 만들면서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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